리쥬란

에센스/세럼/앰플·에센스/세럼/앰플

힐러 턴오버 앰플 듀얼 이펙트 30ml 기획(+7ml)

에센스/세럼/앰플 제품의 성분과 판매 정보를 한곳에서 살펴보세요.

에센스/세럼/앰플업데이트 2026년 8월 25일

올리브영판매가 확인
올리브영에서 보기

이 제품은요

한눈에 보기
  • 제품 유형스킨케어 · 에센스/세럼/앰플 · 에센스/세럼/앰플

주요 성분

전성분 40개

성분백과에서 38개 성분을 자세히 볼 수 있어요. 전성분 원문 보기 →

전성분 전체 보기
  1. 01정제수Water,Aqua연결됨
  2. 02피이지-6PEG-6연결됨
  3. 03글리세린Glycerin연결됨
  4. 04서양산딸기잎추출물Rubus Fruticosus (Blackberry) Leaf Extract연결됨
  5. 05소듐하이알루로네이트Sodium Hyaluronate연결됨
  6. 06다이프로필렌글라이콜Dipropylene Glycol연결됨
  7. 07부틸렌글라이콜Butylene Glycol연결됨
  8. 08나이아신아마이드Niacinamide연결됨
  9. 091,2-헥산다이올1,2-Hexanediol연결됨
  10. 10제로틴/하이드롤라이즈드디엔에이Gerotine/Hydrolyzed DNA연결됨
  11. 11로우스위트베리추출물로우스위트베리추출물확인 중
  12. 12알로에베라잎즙Aloe Barbadensis Leaf Juice연결됨
  13. 13카보머Carbomer연결됨
  14. 14포트마리골드꽃추출물Calendula Officinalis Flower Extract연결됨
  15. 15검은뽕나무열매추출물Morus Nigra Fruit Extract연결됨
  16. 16스페인감초뿌리추출물Glycyrrhiza Glabra (Licorice) Root Extract연결됨
  17. 17스쿠알란Squalane연결됨
  18. 18하이드롤라이즈드디엔에이Hydrolyzed DNA연결됨
  19. 19잔탄검Xanthan Gum연결됨
  20. 20하이드로제네이티드레시틴Hydrogenated Lecithin연결됨
  21. 21카프릴릴글라이콜Caprylyl Glycol연결됨
  22. 22에틸헥실글리세린Ethylhexylglycerin연결됨
  23. 23폴리솔베이트20Polysorbate 20연결됨
  24. 24헥실렌글라이콜Hexylene Glycol연결됨
  25. 25세라마이드엔피Ceramide NP연결됨
  26. 26아데노신Adenosine연결됨
  27. 27우레아Urea연결됨
  28. 28트레할로오스Trehalose연결됨
  29. 29펜틸렌글라이콜Pentylene Glycol연결됨
  30. 30알부틴Arbutin연결됨
  31. 31토코페릴아세테이트Tocopheryl Acetate연결됨
  32. 32비사보롤Bisabolol연결됨
  33. 33콜레스테롤Cholesterol연결됨
  34. 34세린Serine연결됨
  35. 35이눌린라우릴카바메이트Inulin Lauryl Carbamate연결됨
  36. 36알진Algin연결됨
  37. 37다이소듐포스페이트다이소듐포스페이트확인 중
  38. 38글리세릴폴리아크릴레이트Glyceryl Polyacrylate연결됨
  39. 39풀루란Pullulan연결됨
  40. 40포타슘포스페이트Potassium Phosphate연결됨

성분이 비슷한 다른 선택

같은 용도 우선

성분으로 살펴보기

연결된 전성분 기준

화장품에서 하는 일

  • ANTI-SEBUM
  • ANTIOXIDANT
  • ANTISTATIC
  • BINDING
  • BLEACHING
  • BUFFERING
  • DENATURANT
  • DEODORANT
  • EMULSION STABILISING
  • FILM FORMING
  • FRAGRANCE
  • GEL FORMING
  • HAIR CONDITIONING
  • HUMECTANT
  • LIGHT STABILIZER
  • MOISTURISING
  • ORAL CARE
  • PERFUMING
  • REFATTING
  • SKIN CONDITIONING
  • SKIN CONDITIONING - EMOLLIENT
  • SKIN CONDITIONING - HUMECTANT
  • SKIN CONDITIONING - MISCELLANEOUS
  • SKIN PROTECTING
  • SMOOTHING
  • SOLVENT
  • SOOTHING
  • SURFACTANT - CLEANSING
  • SURFACTANT - EMULSIFYING
  • VISCOSITY CONTROLLING

사용 조건이 있는 성분

  • EU · limited
    limited
  • EU · 한도
    * 【Restrictions】 Product Type, body parts : Face cream * 【제한】 제품 유형, 사용 부위 : 페이스 크림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7 % * 【제한】 최대 농도 : 7 % * Wording of conditions of use and warnings : Hydroquinone levels shall remain as low as possible in formulations containing Arbutin and shall not be higher than the unavoidable trace level. * 사용 조건 및 주의사항 문구 : 하이드로퀴논 수치는 알부틴이 함유된 제형에서 가능한 한 낮게 유지되어야 하며, 비의도적인 trace 수치보다 높지 않아야 한다.
  • 대만 · limited
    limited
  • 대만 · 한도
    ※ 染髮、脫色、脫染及燙髮產品之應刊載之注意事項,應依衛生福利部公告刊載之。 ※ 染髮產品之限量標準:係指該成分依產品使用說明書混合後之最高允許使用量。 ※ 化粧品之外包裝或容器,應明顯標示本表所列成分之注意事項。因外包裝或容器表面積過小或其他特殊情形致不能標示者,應於標籤、仿單或以其他方式刊載之。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化粧品宣稱效能者,須符合化粧品標示宣傳廣告涉及虛偽誇大或醫療效能認定準則規定。 * 단서조항 : ※ 染髮、脫色、脫染及燙髮產品之應刊載之注意事項,應依衛生福利部公告刊載之。 ※ 染髮產品之限量標準:係指該成分依產品使用說明書混合後之最高允許使用量。 ※ 化粧品之外包裝或容器,應明顯標示本表所列成分之注意事項。因外包裝或容器表面積過小或其他特殊情形致不能標示者,應於標籤、仿單或以其他方式刊載之。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化粧品宣稱效能者,須符合化粧品標示宣傳廣告涉及虛偽誇大或醫療效能認定準則規定。 ※ 염모제, 탈색제, 제모제 및 퍼머넌트제에 게재되어야 하는 주의 사항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게재되어야 합니다. ※ 염모제의 한도기준 : 제품의 사용설명서에 따라 성분을 혼합한 후 허용되는 최대량을 말한다. ※ 화장품 이외의 포장 또는 용기에 본 표에 열거된 성분의 주의사항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겉포장이나 용기의 면적이 너무 작거나 그 밖의 특별한 경우에 표시가 되지 않는 경우, 라벨, 모조본 또는 다른 방식으로 게재되어야 합니다. ※ 본 표에 언급된 구강 제제에는 비약용 치약, 구강 세정제 및 미백 치아와 같은 화장품이 포함됩니다. ※ 효능이 있다고 주장하는 화장품은 허위 과장 또는 의료 효능 인증 표준과 관련된 화장품 라벨링 광고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합니다. * 用途(용도) : 使用限制 (사용제한) * 배합한도 : (a) 染髮產品 : 10% (b) 其他產品 : 5% (a) 염색약 제품 : 10% (b) 기타 제품 : 5%
  • 대만 · 한도
    ※ 染髮、脫色、脫染及燙髮產品之應刊載之注意事項,應依衛生福利部公告刊載之。 ※ 染髮產品之限量標準:係指該成分依產品使用說明書混合後之最高允許使用量。 ※ 化粧品之外包裝或容器,應明顯標示本表所列成分之注意事項。因外包裝或容器表面積過小或其他特殊情形致不能標示者,應於標籤、仿單或以其他方式刊載之。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化粧品宣稱效能者,須符合化粧品標示宣傳廣告涉及虛偽誇大或醫療效能認定準則規定。 * 단서조항 : ※ 染髮、脫色、脫染及燙髮產品之應刊載之注意事項,應依衛生福利部公告刊載之。 ※ 染髮產品之限量標準:係指該成分依產品使用說明書混合後之最高允許使用量。 ※ 化粧品之外包裝或容器,應明顯標示本表所列成分之注意事項。因外包裝或容器表面積過小或其他特殊情形致不能標示者,應於標籤、仿單或以其他方式刊載之。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化粧品宣稱效能者,須符合化粧品標示宣傳廣告涉及虛偽誇大或醫療效能認定準則規定。 ※ 염모제, 탈색제, 제모제 및 퍼머넌트제에 게재되어야 하는 주의 사항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게재되어야 합니다. ※ 염모제의 한도기준 : 제품의 사용설명서에 따라 성분을 혼합한 후 허용되는 최대량을 말한다. ※ 화장품 이외의 포장 또는 용기에 본 표에 열거된 성분의 주의사항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겉포장이나 용기의 면적이 너무 작거나 그 밖의 특별한 경우에 표시가 되지 않는 경우, 라벨, 모조본 또는 다른 방식으로 게재되어야 합니다. ※ 본 표에 언급된 구강 제제에는 비약용 치약, 구강 세정제 및 미백 치아와 같은 화장품이 포함됩니다. ※ 효능이 있다고 주장하는 화장품은 허위 과장 또는 의료 효능 인증 표준과 관련된 화장품 라벨링 광고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합니다. * 用途(용도) : 使用限制 (사용제한) * 배합한도 : 7% 製品中所含之不純物 (Hydroquinone) 應在 20ppm 以下。 제품에 포함된 불순물(Hydroquinone)은 20ppm 미만이어야 합니다.
  • 일본 · limited
    limited
  • 일본 · 한도
    注1) 「*」は旧基準に収載されていた成分。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지 않고 씻어내는 화장품 -Cosmetics not used for mucosa and to be washed away)】 : 1.2 g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지 않고 씻어내지 않는 화장품 - Cosmetics not used for mucosa and not to be washed away)】 : 1.2 g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는 화장품 - Cosmetics that may be used for mucosa)】 : 0.7905 g * 단서조항 : 注1) 「*」は旧基準に収載されていた成分。 (주1) ‘*’는 구 기준에 수재되어 있던 성분
  • 캐나다 · limited
    limited
  • 캐나다 · 한도
    * 【Restrictions】 Conditions of Use by product type : (a) Cosmetics intended to be diluted in bath water (b) Other cosmetics * 【제한】 제품 유형에 따른 조건 : (a) 목욕물에서 희석용도의 제품 (b) 기타 제품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 b) 10% * 【제한】 허용된 최대 농도 : (b) 10%
  • 캐나다 · 한도
    * 【Restrictions】 Conditions of Use by product type : (a) Cosmetics intended to be diluted in bath water (b) Other cosmetics * 【제한】 제품 유형에 따른 조건 : (a) 목욕물에서 희석용도의 제품^(b) 기타 제품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 b) 10% * 【제한】 허용된 최대 농도 : (b) 10%
  • 캐나다 · 한도
    * 【Restrictions】 Conditions of Use by product type : Manufacturers of oral and leave-on products containing glycerin must ensure the raw material used is within the specifications of an accepted pharmacopoeia with respect to diethylene glycol (DEG) impurities (e.g. Glycerin Official Monograph in the most current edition of the USP). * 【제한】 제품 유형에 따른 조건 : 글리세린을 포함하는 씻어내지않는 제품과 구강 제품의 제조업체들은 반드시 원료가 다이에틸렌 글리콜(DEG) 불순물에 대하여 약전의 명시된 규격내에 있는지를 보장해야 한다. (Glycerin Official Monograph in the most current edition of the USP)
  • 한국 · limited
    limited
  • 한국 · 한도
    * 배합한도 : 10%
더 알아보기

추가 정보를 정리하고 있어요.

PRODUCT / 0195328

제품 선택을 돕는 정보이며 질병의 진단·치료 또는 개인별 안전성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