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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메이크업·립케어

시어 버터 립밤 스틱 4.5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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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케어업데이트 2026년 8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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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품 유형메이크업 · 립메이크업 · 립케어

주요 성분

전성분 1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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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분 전체 보기
  1. 01옥틸도데칸올Octyldodecanol연결됨
  2. 02시어버터Butyrospermum Parkii (Shea) Butter연결됨
  3. 03C10-18트라이글리세라이즈C10-18 Triglycerides연결됨
  4. 04칸데릴라왁스Euphorbia Cerifera (Candelilla) Wax,Candelilla Cera연결됨
  5. 05하이드로제네이티드코코-글리세라이즈Hydrogenated Coco-Glycerides연결됨
  6. 06하이드로제네이티드캐스터오일Hydrogenated Castor Oil연결됨
  7. 07비즈왁스비즈왁스확인 중
  8. 08C18-36애씨드글라이콜에스터C18-36 Acid Glycol Ester연결됨
  9. 09C18-36애씨드트라이글리세라이드C18-36 Acid Triglyceride연결됨
  10. 10피마자씨오일Ricinus Communis (Castor) Seed Oil연결됨
  11. 11호호바씨오일Simmondsia Chinensis (Jojoba) Seed Oil연결됨
  12. 12토코페릴아세테이트Tocopheryl Acetate연결됨
  13. 13수크로오스테트라스테아레이트트라이아세테이트Sucrose Tetrastearate Triacetate연결됨
  14. 14향료Flavor,Fragrance,perfume,Parfum,Aroma연결됨
  15. 15벤질벤조에이트Benzyl Benzoate연결됨
  16. 16알파-아이소메틸아이오논Alpha-Isomethyl Ionone연결됨
  17. 17벤질알코올Benzyl Alcohol연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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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전성분 기준

화장품에서 하는 일

  • ANTIMICROBIAL
  • ANTIOXIDANT
  • FRAGRANCE
  • PERFUMING
  • PRESERVATIVE
  • SKIN CONDITIONING
  • SKIN CONDITIONING - EMOLLIENT
  • SOLVENT
  • SURFACTANT - CLEANSING
  • SURFACTANT - EMULSIFYING
  • VISCOSITY CONTROLLING

사용 조건이 있는 성분

  • EU · limited
    limited
  • EU · 한도
    * 【Restrictions】 Other : The presence of the substance must be indicated in the list of ingredients referred to in Article 19(1)g when its concentration exceeds: - 0.001% in leave-on products - 0.01% in rinse-off products * 【제한】 기타 : 본 성분의 함량이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서 0,001%, 씻어내는 제품에서 0,01%를 초과할때는 제19조(1)(g)에 따라 성분 리스트에 본 성분을 명시해야 한다.
  • EU · 한도
    ** Cosmetic products containing that substance that do not comply with the restrictions may, provided that they comply with the restrictions applicable on 15 August 2023, be placed on the Union market until 31 July 2026 and made available on the Union market until 31 July 2028. <고시명 : Benzyl Alcohol (III/45)> * 단서조항 : ** Cosmetic products containing that substance that do not comply with the restrictions may, provided that they comply with the restrictions applicable on 15 August 2023, be placed on the Union market until 31 July 2026 and made available on the Union market until 31 July 2028. ** 해당 물질을 함유하고 제한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제품은, 2023년 8월 15일에 적용되는 제한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2026년 7월 31일까지 시장에 출시할 수 있고, 2028년 7월 31일까지 시장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 【Restrictions】 Other : For purposes other than inhibiting the development of microorganisms in the product. This purpose has to be apparent from the presentation of the product. The presence of the substance shall be indicated in the list of ingredients referred to in Article 19(1), point (g), when its concentration exceeds: — 0,001 % in leave-on products — 0,01 % in rinse-off products * 【제한】 기타 : 제품에서 미생물 증식을 억제하는 것 외의 목적을 위해. 이 목적은 제품 표시에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 본 성분의 함량이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서 0,001%, 씻어내는 제품에서 0,01%를 초과할때는 제19조(1)(g)에 따라 성분 리스트에 본 성분을 명시해야 한다. <고시명 :Benzyl alcohol (7) (V/34)> * 단서조항 : (7) For use other than as a preservative, see Annex III, No. 45 (a) (b) (7) 보존제 외 목적으로 사용시 Annex III, No. 45 (a) (b) 를 참조하십시오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1.0% * 【제한】 최대 농도 : 1.0%
  • 대만 · limited
    limited
  • 대만 · 한도
    ※ 未列於本表中之防腐劑成分,倘歐、美、日三國家地區政府已公告准用且有其限量管制規定者,我國亦依其限用標準准予使用。 倘前述三國家地區政府管理有差異時,則採其中限量規定方式最安全者。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단서조항 : ※ 未列於本表中之防腐劑成分,倘歐、美、日三國家地區政府已公告准用且有其限量管制規定者,我國亦依其限用標準准予使用。 倘前述三國家地區政府管理有差異時,則採其中限量規定方式最安全者。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본 표에 열거되지 않은 방부제 성분은 유럽, 미국, 일본 3개국 정부가 사용을 허가하고 그 제한적인 규제 규정이 있는 자를 공고하였을 때 그 사용 제한 기준에 따라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3개국 및 지역 간의 관리가 상이한 경우 가장 엄격한 방식을 채택하여 안전한 사용량으로 사용해야합니다. ※ 본 표에 언급 된 경구 제제에는 비 의약 치약, 구강 세정제 및 치아 미백 화장품이 포함됩니다. * 用途(용도) : 防腐 (방부제) * 배합한도 : 1%
  • 브라질 · limited
    limited
  • 브라질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1.0%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1.0%
  • 아르헨티나 · limited
    limited
  • 아르헨티나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1.0%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1.0%
  • 아세안 · limited
    limited
  • 아세안 · 한도
    * 【Restrictions】 Field of application and/or use : (a) Solvents (b) fragrance/aromatic compositions/their raw materials * 제한 【사용 범위】 : (a) 용제로 (b) 향수/ 방향 성분/ 그 원료 * 【Restrictions】 Other limitations and requirements : As a preservative, see Annex VI, Part1, No. 34 * 제한 【기타 제한 및 요구조건】 : 보존제로서, Annex VI, Part1, No. 34를 참고하십시오.
  • 아세안 · 한도
    * 【Restrictions】 Field of application and/or use : (a) Solvents (b) fragrance/aromatic compositions/their raw materials * 제한 【사용 범위】 : (a) 용제로^(b) 향수/ 방향 성분/ 그 원료 * 【Restrictions】 Other limitations and requirements : As a preservative, see Annex VI, Part1, No. 34 * 제한 【기타 제한 및 요구조건】 : 보존제로서, Annex VI, Part1, No. 34를 참고하십시오.
  • 일본 · limited
    limited
  • 중국 · limited
    limited
  • 중국 · 한도
    <사용제한성분> * 【제한】 적용 및 사용범위 : 용제, 향수 및 향료 <사용제한 방부제> * 【화장품 중 최대사용농도】 배합한도 (일반) : 1%
  • 한국 · limited
    limited
  • 한국 · 한도
    * 배합한도 : 1.0% (다만, 염모용제품류에 용제로 사용할 경우에는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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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 0196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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