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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제품 유형클렌징 · 오일/밤 · 클렌징밤
주요 성분
전성분 18개- 스쿠알란
- 정제수
- 코코-카프릴레이트/카프레이트
- 글리세린
- 에틸마카다미에이트
- 수크로오스스테아레이트
- 카프릴릭/카프릭트라이글리세라이드
- 하이드로제네이티드스타치하이드롤리세이트
- 수크로오스라우레이트
- 폴리아크릴레이트크로스폴리머-6
전성분 전체 보기
- 01스쿠알란Squalane연결됨
- 02정제수Water,Aqua연결됨
- 03코코-카프릴레이트/카프레이트Coco-Caprylate/Caprate연결됨
- 04글리세린Glycerin연결됨
- 05에틸마카다미에이트Ethyl Macadamiate연결됨
- 06수크로오스스테아레이트Sucrose Stearate연결됨
- 07카프릴릭/카프릭트라이글리세라이드Caprylic/Capric Triglyceride연결됨
- 08하이드로제네이티드스타치하이드롤리세이트Hydrogenated Starch Hydrolysate연결됨
- 09수크로오스라우레이트Sucrose Laurate연결됨
- 10폴리아크릴레이트크로스폴리머-6Polyacrylate Crosspolymer-6연결됨
- 11아이소세테스-20Isoceteth-20연결됨
- 12소듐폴리아크릴레이트Sodium Polyacrylate연결됨
- 13토코페롤Tocopherol연결됨
- 14트라이소듐에틸렌다이아민다이석시네이트Trisodium Ethylenediamine Disuccinate연결됨
- 15말릭애씨드Malic Acid연결됨
- 16에틸헥실글리세린Ethylhexylglycerin연결됨
- 17페녹시에탄올Phenoxyethanol연결됨
- 18클로페네신.클로페네신.확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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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들어 있어요글리세린 · 수크로오스스테아레이트 · 정제수
이 제품에 더에틸헥실팔미테이트 · 솔베스-30테트라올리에이트
성분으로 살펴보기
연결된 전성분 기준화장품에서 하는 일
- ABSORBENT
- ANTIMICROBIAL
- ANTIOXIDANT
- BINDING
- BUFFERING
- CHELATING
- DENATURANT
- DEODORANT
- EMULSION STABILISING
- FILM FORMING
- FRAGRANCE
- HAIR CONDITIONING
- HAIR FIXING
- HUMECTANT
- ORAL CARE
- PERFUMING
- PRESERVATIVE
- REFATTING
- SKIN CONDITIONING
- SKIN CONDITIONING - EMOLLIENT
- SKIN CONDITIONING - HUMECTANT
- SKIN CONDITIONING - MISCELLANEOUS
- SKIN CONDITIONING - OCCLUSIVE
- SKIN PROTECTING
- SOLVENT
- SURFACTANT - CLEANSING
- SURFACTANT - EMULSIFYING
- VISCOSITY CONTROLLING
사용 조건이 있는 성분
- EU · limited
limited - EU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1.0% * 【제한】 최대 농도 : 1.0% - 대만 · limited
limited - 대만 · 한도
※ 未列於本表中之防腐劑成分,倘歐、美、日三國家地區政府已公告准用且有其限量管制規定者,我國亦依其限用標準准予使用。 倘前述三國家地區政府管理有差異時,則採其中限量規定方式最安全者。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단서조항 : ※ 未列於本表中之防腐劑成分,倘歐、美、日三國家地區政府已公告准用且有其限量管制規定者,我國亦依其限用標準准予使用。 倘前述三國家地區政府管理有差異時,則採其中限量規定方式最安全者。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본 표에 열거되지 않은 방부제 성분은 유럽, 미국, 일본 3개국 정부가 사용을 허가하고 그 제한적인 규제 규정이 있는 자를 공고하였을 때 그 사용 제한 기준에 따라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3개국 및 지역 간의 관리가 상이한 경우 가장 엄격한 방식을 채택하여 안전한 사용량으로 사용해야합니다. ※ 본 표에 언급 된 경구 제제에는 비 의약 치약, 구강 세정제 및 치아 미백 화장품이 포함됩니다. * 用途(용도) : 防腐 (방부제) * 배합한도 : 1% - 브라질 · limited
limited - 브라질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1.0%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1.0% - 아르헨티나 · limited
limited - 아르헨티나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1.0%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1.0% - 아세안 · limited
limited - 아세안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authorised concentration in the finished cosmetic product : 1.0%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1.0% - 일본 · limited
limited - 일본 · 한도
* 【제품 타입 또는 목적 (types or intended purposes of cosmetics)】 : すべての化粧品(모든 화장품) * 【100g당 최대 배합량(Maximum amount of ingredient per 100 g)】 : 1.0 g(1.0 g) - 중국 · limited
limited - 중국 · 한도
* 【화장품 중 최대사용농도】 배합한도 (일반) : 1% - 캐나다 · limited
limited - 캐나다 · 한도
* 【Restrictions】 Conditions of Use by product type : Manufacturers of oral and leave-on products containing glycerin must ensure the raw material used is within the specifications of an accepted pharmacopoeia with respect to diethylene glycol (DEG) impurities (e.g. Glycerin Official Monograph in the most current edition of the USP). * 【제한】 제품 유형에 따른 조건 : 글리세린을 포함하는 씻어내지않는 제품과 구강 제품의 제조업체들은 반드시 원료가 다이에틸렌 글리콜(DEG) 불순물에 대하여 약전의 명시된 규격내에 있는지를 보장해야 한다. (Glycerin Official Monograph in the most current edition of the USP) - 한국 · limited
limited - 한국 · 한도
* 배합한도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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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 0196682제품 선택을 돕는 정보이며 질병의 진단·치료 또는 개인별 안전성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