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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트팩·시트 마스크
더마 릴렉싱 마스크 5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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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제품 유형마스크팩 · 시트팩 · 시트 마스크
주요 성분
전성분 25개전성분 전체 보기
- 01정제수Water,Aqua연결됨
- 02병풀추출물Centella Asiatica Extract연결됨
- 03글리세린Glycerin연결됨
- 04카프릴릭/카프릭트라이글리세라이드Caprylic/Capric Triglyceride연결됨
- 051,2-헥산다이올1,2-Hexanediol연결됨
- 06솔비탄스테아레이트Sorbitan Stearate연결됨
- 07부틸렌글라이콜Butylene Glycol연결됨
- 08폴리글리세릴-3메틸글루코오스다이스테아레이트Polyglyceryl-3 Methylglucose Distearate연결됨
- 09알란토인Allantoin연결됨
- 10하이드록시아세토페논Hydroxyacetophenone연결됨
- 11헥실렌글라이콜Hexylene Glycol연결됨
- 12카보머Carbomer연결됨
- 13하이드록시에틸셀룰로오스Hydroxyethylcellulose연결됨
- 14알지닌Arginine연결됨
- 15솔비탄세스퀴올리에이트Sorbitan Sesquioleate연결됨
- 16수크로오스코코에이트Sucrose Cocoate연결됨
- 17다이포타슘글리시리제이트Dipotassium Glycyrrhizate연결됨
- 18다이소듐이디티에이Disodium EDTA연결됨
- 19판테놀Panthenol연결됨
- 20하이드롤라이즈드소듐하이알루로네이트Hydrolyzed Sodium Hyaluronate연결됨
- 21사이클로덱스트린사이클로덱스트린확인 중
- 22마데카소사이드Madecassoside연결됨
- 23에틸헥실글리세린Ethylhexylglycerin연결됨
- 24징크옥사이드Zinc Oxide연결됨
- 25카퍼트라이펩타이드-1Copper Tripeptide-1연결됨
성분이 비슷한 다른 선택
같은 용도 우선씨제이올리브영시트 마스크아이디얼포맨퍼펙트빅페이스 마스크
같이 들어 있어요1,2-헥산다이올 · 글리세린 · 다이소듐이디티에이
이 제품에 더나이아신아마이드 · 암모늄아크릴로일다이메틸타우레이트/브이피코폴리머
성분으로 살펴보기
연결된 전성분 기준화장품에서 하는 일
- ANTIOXIDANT
- ANTISTATIC
- BINDING
- CHELATING
- CLEANSING
- DENATURANT
- DEODORANT
- EMULSION STABILISING
- FILM FORMING
- FRAGRANCE
- GEL FORMING
- HAIR CONDITIONING
- HUMECTANT
- LIGHT STABILIZER
- ORAL CARE
- PERFUMING
- SKIN CONDITIONING
- SKIN CONDITIONING - HUMECTANT
- SKIN CONDITIONING - OCCLUSIVE
- SKIN PROTECTING
- SMOOTHING
- SOLVENT
- SOOTHING
- SURFACTANT - CLEANSING
- SURFACTANT - EMULSIFYING
- TONIC
- VISCOSITY CONTROLLING
사용 조건이 있는 성분
- EU · 한도
<고시명 : Zinc oxide (IV/144)> <고시명 : Zinc oxide (VI/30)>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25% - In case of combined use of zinc oxide and zinc oxide (nano), the sum shall not exceed the limit of 25% * 【제한】 최대 농도 : 징크 옥사이드와 징크 옥사이드(나노)의 혼합사용일때 25% (합계가 25%를 초과하면 안된다.) * Wording of conditions of use and warnings : Not to be used in applications that may lead to exposure of the end-user's lungs by inhalation. * 사용 조건 및 주의사항 문구 : 흡입으로 인해 최종 사용자의 폐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제품에서는 사용금지 ^아래의 특성을 가진 나노물질만 허용된다 <고시명 : Zinc oxide (VI/30a)>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25% - In case of combined use of zinc oxide and zinc oxide (nano), the sum shall not exceed the limit of 25% * 【제한】 최대 농도 : 징크 옥사이드와 징크 옥사이드(나노)의 혼합사용일때 25% (합계가 25%를 초과하면 안된다.) * Wording of conditions of use and warnings : Not to be used in applications that may lead to exposure of the end-user's lungs by inhalation. Only nanomaterials having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are allowed: — purity ≥ 96 %, with wurtzite crystalline structure and physical appearance as clusters that are rod-like, star-like and/or isometric shapes, with impurities consisting only of carbon dioxide and water, whilst any other impurities are less than 1 % in total, — median diameter of the particle number size distribution D50 (50 % of the number below this diameter) > 30 nm and D1 (1 % below this size) > 20 nm, — water solubility < 50 mg/L —uncoated, or coated with triethoxycaprylylsilane, dimethicone, dimethoxydiphenylsilanetriethoxycaprylylsilane cross- polymer, or octyl triethoxy silane. * 사용 조건 및 주의사항 문구 : 최종 소비자에게 폐 흡입 노출을 야기할 수 있는 부위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아래의 요건을 갖춘 나노물질만 허용된다.: ^— 순도 ≥ 99 %, 막대 모양, 별 모양 그리고/또는 이성질체 형태인 클러스터로서의 섬유아연석 구조 및 물리적 외관, 불순물은 오직 이산화탄소 및 물로만 구서오디어 있으며, 총합 중 다른 불순물의 양은 1% 미만 ^—입자수 사이즈 분포 D50 (이 직경 미만 숫자의 50%)의 중간직경 ≥ 30 nm 및 D1(이 사이즈 미만의 1%)> 20 nm^— 물에서의 용해도< 50 mg/L ^— 코팅되지 않거나 또는 트라이에톡시카프릴일실란, 디메치콘, 다이메톡시다이페닐실란트라이에톡시카프릴일실란 크로스- 폴리머, 또는 옥틸트라이에톡시 실란 - 대만 · limited
limited - 대만 · 한도
* 用途(용도) : 防曬劑 (자외선차단제) * 배합한도 : 25% (倘作為收斂劑用途, 限量≤ 10%) 25%(수렴제의 용도로 사용량 10%이하로 제한) - 대만 · 한도
※ 染髮、脫色、脫染及燙髮產品之應刊載之注意事項,應依衛生福利部公告刊載之。 ※ 染髮產品之限量標準:係指該成分依產品使用說明書混合後之最高允許使用量。 ※ 化粧品之外包裝或容器,應明顯標示本表所列成分之注意事項。因外包裝或容器表面積過小或其他特殊情形致不能標示者,應於標籤、仿單或以其他方式刊載之。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化粧品宣稱效能者,須符合化粧品標示宣傳廣告涉及虛偽誇大或醫療效能認定準則規定。 * 단서조항 : ※ 染髮、脫色、脫染及燙髮產品之應刊載之注意事項,應依衛生福利部公告刊載之。 ※ 染髮產品之限量標準:係指該成分依產品使用說明書混合後之最高允許使用量。 ※ 化粧品之外包裝或容器,應明顯標示本表所列成分之注意事項。因外包裝或容器表面積過小或其他特殊情形致不能標示者,應於標籤、仿單或以其他方式刊載之。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化粧品宣稱效能者,須符合化粧品標示宣傳廣告涉及虛偽誇大或醫療效能認定準則規定。 ※ 염모제, 탈색제, 제모제 및 퍼머넌트제에 게재되어야 하는 주의 사항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게재되어야 합니다. ※ 염모제의 한도기준 : 제품의 사용설명서에 따라 성분을 혼합한 후 허용되는 최대량을 말한다. ※ 화장품 이외의 포장 또는 용기에 본 표에 열거된 성분의 주의사항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겉포장이나 용기의 면적이 너무 작거나 그 밖의 특별한 경우에 표시가 되지 않는 경우, 라벨, 모조본 또는 다른 방식으로 게재되어야 합니다. ※ 본 표에 언급된 구강 제제에는 비약용 치약, 구강 세정제 및 미백 치아와 같은 화장품이 포함됩니다. ※ 효능이 있다고 주장하는 화장품은 허위 과장 또는 의료 효능 인증 표준과 관련된 화장품 라벨링 광고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합니다. * 用途(용도) : 使用限制 (사용제한) * 배합한도 : 0.5% - 미국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제한) : 25% * Specific Limitations and Comments : Use of the term "sunscreen" or similar sun protection wording in a product's labeling generally causes the product to be subject to regulation as a drug or a drug/cosmetic, depending on the claims. However, sunscreen ingredients may also be used in some cosmetic products to protect the products’ color. The labelling must also state why the sunscreen ingredient is used, for example, "Contains a sunscreen to protect product color." If this explanation isn’t present, the product may be subject to regulation as a drug (21 CFR 700.35). For more information on sunscreens, refer to Tanning Products * 특별 제한조건 : "선스크린"의 단어를 사용하거나 자외선 차단과 비슷한 단어를 사용할 경우, 해당 제품은 클레임(표시광고)에 따라 제약 또는 제약/화장품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그러나, 자외선 차단의 성분들은 제품의 색을 보호하는 역할로 사용되기도 한다. 자외선을 차단하는 성분이 사용된 목적에 대해 라벨링에 반드시 명시해야한다. 예를 들어, "제품의 색을 보호하기 위해 자외차단제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설명을 라벨링에 하지 않는다면, 그 상품은 제약으로서의 규정에 따라야한다. (21 CFR 700.35) ^자외선 차단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면 태닝 제품을 참고하라. - 브라질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25%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25% - 아르헨티나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25%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25% - 아세안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authorised concentration in the finished cosmetic product : 25%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25% - 일본 · limited
limited - 일본 · 한도
注1) 「*」は旧基準に収載されていた成分。 注2) ( )内は、旧基準において示していた成分の分量を参考に付したもの。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지 않고 씻어내는 화장품 -Cosmetics not used for mucosa and to be washed away)】 : (0.50) g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지 않고 씻어내지 않는 화장품 - Cosmetics not used for mucosa and not to be washed away)】 : 0.3 g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는 화장품 - Cosmetics that may be used for mucosa)】 : (0.20) g * 단서조항 : 注1) 「*」は旧基準に収載されていた成分。 注2) ( )内は、旧基準において示していた成分の分量を参考に付したもの。 (주1) ‘*’는 구 기준에 수재되어 있던 성분 (주2) ( ) 안은 구 기준에 있어서 제시하던 성분 분량을 참고로 한 것 - 일본 · 한도
注1) 「*」は旧基準に収載されていた成分。 注2) ( )内は、旧基準において示していた成分の分量を参考に付したもの。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지 않고 씻어내는 화장품 -Cosmetics not used for mucosa and to be washed away)】 : (0.80) g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지 않고 씻어내지 않는 화장품 - Cosmetics not used for mucosa and not to be washed away)】 : 0.5 g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는 화장품 - Cosmetics that may be used for mucosa)】 : (0.20) g * 단서조항 : 注1) 「*」は旧基準に収載されていた成分。 注2) ( )内は、旧基準において示していた成分の分量を参考に付したもの。 (주1) ‘*’는 구 기준에 수재되어 있던 성분 (주2) ( ) 안은 구 기준에 있어서 제시하던 성분 분량을 참고로 한 것 - 중국 · 한도
<자외선차단제> * 【화장품 중 최대사용농도】 배합한도 (일반) : 25% <착색제> * 착색제 【사용허가 범위】 : 각종 화장품 - 캐나다 · limited
limited - 캐나다 · 한도
* 【Restrictions】 Conditions of Use by product type : Manufacturers of oral and leave-on products containing glycerin must ensure the raw material used is within the specifications of an accepted pharmacopoeia with respect to diethylene glycol (DEG) impurities (e.g. Glycerin Official Monograph in the most current edition of the USP). * 【제한】 제품 유형에 따른 조건 : 글리세린을 포함하는 씻어내지않는 제품과 구강 제품의 제조업체들은 반드시 원료가 다이에틸렌 글리콜(DEG) 불순물에 대하여 약전의 명시된 규격내에 있는지를 보장해야 한다. (Glycerin Official Monograph in the most current edition of the USP) - 캐나다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 ≤ 25% * 【제한】 허용된 최대 농도 : ≤ 25% - 한국 · 한도
* 배합한도 : <자외선차단제> ∙ 25% <비타르색소> * CI Number(색소) : CI 77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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