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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제품 유형메이크업 · 립메이크업 · 립케어
주요 성분
전성분 13개전성분 전체 보기
- 01해바라기씨오일Helianthus Annuus (Sunflower) Seed Oil연결됨
- 02세라알바Cera Alba연결됨
- 03올레익/리놀레익/리놀레닉폴리글리세라이즈Oleic/Linoleic/Linolenic Polyglycerides연결됨
- 04해바라기씨왁스Helianthus Annuus (Sunflower) Seed Wax Helianthus Annuus Seed Cera연결됨
- 05왕귤껍질오일Citrus Grandis (Grapefruit) Peel Oil연결됨
- 06양구슬냉이씨오일Camelina Sativa Seed Oil연결됨
- 07레몬껍질오일Citrus Limon (Lemon) Peel Oil연결됨
- 08토코페롤Tocopherol연결됨
- 09꿀추출물Honey Extract연결됨
- 10리모넨Limonene연결됨
- 11시트랄Citral연결됨
- 12리날룰Linalool연결됨
- 13제라니올Geraniol연결됨
성분이 비슷한 다른 선택
같은 용도 우선성분으로 살펴보기
연결된 전성분 기준화장품에서 하는 일
- ANTIOXIDANT
- BINDING
- DEODORANT
- EMULSION STABILISING
- FILM FORMING
- FLAVOURING
- FRAGRANCE
- HUMECTANT
- PERFUMING
- SKIN CONDITIONING
- SKIN CONDITIONING - EMOLLIENT
- SKIN CONDITIONING - MISCELLANEOUS
- SKIN CONDITIONING - OCCLUSIVE
- SOLVENT
- SURFACTANT - CLEANSING
- SURFACTANT - EMULSIFYING
- TONIC
- VISCOSITY CONTROLLING
사용 조건이 있는 성분
- EU · limited
limited - EU · prohibited
prohibited - EU · 한도
* 【Restrictions】 Other : The presence of the substance must be indicated in the list of ingredients referred to in Article 19(1)g when its concentration exceeds: - 0.001% in leave-on products - 0.01% in rinse-off products * 【제한】 기타 : 본 성분의 함량이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서 0,001%, 씻어내는 제품에서 0,01%를 초과할때는 제19조(1)(g)에 따라 성분 리스트에 본 성분을 명시해야 한다. - EU · 한도/금지
천연에센스에 자연적으로 함유된 경우는 제외. 다만, 자외선차단제품 및 인공선탠제품에서는 1ppm 이하이어야 한다. - 대만 · prohibited
prohibited - 대만 · 한도/금지
한도/금지 - 브라질 · prohibited
prohibited - 브라질 · 한도/금지
except for normal content in natural essences used. In sun protection and in bronzing products, furocoumarines shall be below 1 mg/kg^천연에센스에 자연적으로 함유된 경우는 제외. 다만, 자외선차단제품 및 인공선탠제품에서는 1ppm 이하이어야 한다. - 아르헨티나 · prohibited
prohibited - 아르헨티나 · 한도/금지
except for normal content in natural essences used. In sun protection and in bronzing products, furocoumarines shall be below 1 mg/kg^천연에센스에 자연적으로 함유된 경우는 제외. 다만, 자외선차단제품 및 인공선탠제품에서는 1ppm 이하이어야 한다. - 아세안 · prohibited
prohibited - 아세안 · 한도/금지
천연에센스에 자연적으로 함유된 경우는 제외. 다만, 자외선차단제품 및 인공선탠제품에서는 1ppm 이하이어야 한다. - 중국 · prohibited
prohibited - 중국 · 한도/금지
except for normal content in natural essences used. In sun protection and in bronzing products, furocoumarines shall be below 1 mg/kg. ^ 천연에센스에 자연적으로 함유된 경우는 제외. 다만, 자외선차단제품 및 인공선탠제품에서는 1ppm 이하이어야 한다 - 캐나다 · limited
limited - 캐나다 · 한도/금지
* 【Restrictions】 Conditions of Use by product type : Sun tanning products * 【제한】 제품 유형에 따른 조건 : 태닝 제품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 1 mg/kg (1 ppm) * 【제한】 허용된 최대 농도 : 1 mg/kg (1 ppm) - 한국 · limited
limited - 한국 · prohibited
prohibited - 한국 · 한도/금지
천연에센스에 자연적으로 함유된 경우는 제외. 다만, 자외선차단제품 및 인공선탠제품에서는 1ppm 이하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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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 0195567제품 선택을 돕는 정보이며 질병의 진단·치료 또는 개인별 안전성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