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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케어·스프레이/왁스/컬크림

컬크림 웨이브&홀드 150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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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레이/왁스/컬크림업데이트 2026년 8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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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품 유형맨즈에딧 · 헤어케어 · 스프레이/왁스/컬크림

주요 성분

전성분 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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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정제수Water,Aqua연결됨
  2. 02에탄올Alcohol연결됨
  3. 03피피지-10솔비톨PPG-10 Sorbitol연결됨
  4. 04메타크릴로일에틸베타인/아크릴레이트코폴리머Methacryloyl Ethyl Betaine/Acrylates Copolymer연결됨
  5. 05피브이피PVP연결됨
  6. 06세테스-40세테스-40확인 중
  7. 07다이글리세린Diglycerin연결됨
  8. 08카보머Carbomer연결됨
  9. 09페녹시에탄올Phenoxyethanol연결됨
  10. 10스타이렌/아크릴레이트코폴리머Styrene/Acrylates Copolymer연결됨
  11. 11트라이에탄올아민Triethanolamine연결됨
  12. 12피이지-50하이드로제네이티드캐스터오일PEG-50 Hydrogenated Castor Oil연결됨
  13. 13잔탄검Xanthan Gum연결됨
  14. 14향료Flavor,Fragrance,perfume,Parfum,Aroma연결됨
  15. 15다이소듐이디티에이Disodium EDTA연결됨
  16. 16미네랄오일Mineral Oil,Paraffinum Liquidum연결됨
  17. 17세테스-15세테스-15확인 중
  18. 18솔비탄스테아레이트Sorbitan Stearate연결됨
  19. 19부틸파라벤Butylparaben연결됨
  20. 20메틸파라벤Methylparaben연결됨
  21. 21리날룰Linalool연결됨
  22. 22리모넨Limonene연결됨
  23. 23시트로넬올Citronellol연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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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전성분 기준

화장품에서 하는 일

  • ANTIMICROBIAL
  • ANTISTATIC
  • BINDING
  • BUFFERING
  • CHELATING
  • DEODORANT
  • EMULSION STABILISING
  • FILM FORMING
  • FRAGRANCE
  • GEL FORMING
  • HAIR FIXING
  • HUMECTANT
  • OPACIFYING
  • PERFUMING
  • PRESERVATIVE
  • SKIN CONDITIONING
  • SOLVENT
  • SURFACTANT - CLEANSING
  • SURFACTANT - EMULSIFYING
  • VISCOSITY CONTROLLING

사용 조건이 있는 성분

  • EU · limited
    limited
  • EU · prohibited
    prohibited
  • EU · 금지
    금지
  • EU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0,4% (as acid) for single ester 0,8% (as acid) for mixtures of esters * 【제한】 최대 농도 : 단일 에스터일때(산으로서) 0,4% , 에스터의 혼합일때 (산으로서) 0,8%
  • EU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1.0% * 【제한】 최대 농도 : 1.0%
  • EU · 한도
    * 【Restrictions】 Other : The presence of the substance must be indicated in the list of ingredients referred to in Article 19(1)g when its concentration exceeds: - 0.001% in leave-on products - 0.01% in rinse-off products * 【제한】 기타 : 본 성분의 함량이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서 0,001%, 씻어내는 제품에서 0,01%를 초과할때는 제19조(1)(g)에 따라 성분 리스트에 본 성분을 명시해야 한다.
  • EU · 한도
    * 【Restrictions】 Other : The presence of the substance shall be indicated in the list of ingredients referred to in Article 19(1), point (g), when its concentration exceeds: — 0,001 % in leave-on products — 0,01 % in rinse-off products. * 【제한】 기타 : 본 성분의 함량이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서 0,001%, 씻어내는 제품에서 0,01%를 초과할때는 제19조(1)(g)에 따라 성분 리스트에 본 성분을 명시해야 한다.
  • EU · 한도
    * 【Restrictions】 Product Type, body parts : (a) Leave-on products (b) Rinse-off products * 【제한】 제품 유형, 사용 부위 : (a) 씻어내지 않는 제품 (b) 씻어내는 제품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a) 2.5% * 【제한】 최대 농도 : (a) 2.5% * 【Restrictions】 Other : (a) (b) - Do not use with nitrosating systems - Minimum purity: 99% - Maximum secondary amine content: 0.5% (applies to raw materials) - Maximum nitrosamine content: 50 microgram/kg - Keep in nitrite-free containers * 【제한】 기타 : (a) (b) - nitrosating system과 함께 사용하지 말 것 - 최대 순도 : 99% - 2급 아민의 최대 함량 : 0.5% (원료에 적용) - 나이트로사민 최대 함량 : 50 microgram/kg - 아질산염이 없는 용기에 보관
  • 대만 · limited
    limited
  • 대만 · 한도
    ※ 未列於本表中之防腐劑成分,倘歐、美、日三國家地區政府已公告准用且有其限量管制規定者,我國亦依其限用標準准予使用。 倘前述三國家地區政府管理有差異時,則採其中限量規定方式最安全者。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단서조항 : ※ 未列於本表中之防腐劑成分,倘歐、美、日三國家地區政府已公告准用且有其限量管制規定者,我國亦依其限用標準准予使用。 倘前述三國家地區政府管理有差異時,則採其中限量規定方式最安全者。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본 표에 열거되지 않은 방부제 성분은 유럽, 미국, 일본 3개국 정부가 사용을 허가하고 그 제한적인 규제 규정이 있는 자를 공고하였을 때 그 사용 제한 기준에 따라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3개국 및 지역 간의 관리가 상이한 경우 가장 엄격한 방식을 채택하여 안전한 사용량으로 사용해야합니다. ※ 본 표에 언급 된 경구 제제에는 비 의약 치약, 구강 세정제 및 치아 미백 화장품이 포함됩니다. * 用途(용도) : 防腐 (방부제) * 배합한도 : (a) 0.4% (以 acid 計,單獨使用) (b) 0.8% (以 acid 計,混合使用) (a) 0.4% (산으로서 계산할 때, 단독 사용) (b) 0.8% (산으로서 계산할 때, 혼합 사용)
  • 대만 · 한도
    ※ 未列於本表中之防腐劑成分,倘歐、美、日三國家地區政府已公告准用且有其限量管制規定者,我國亦依其限用標準准予使用。 倘前述三國家地區政府管理有差異時,則採其中限量規定方式最安全者。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단서조항 : ※ 未列於本表中之防腐劑成分,倘歐、美、日三國家地區政府已公告准用且有其限量管制規定者,我國亦依其限用標準准予使用。 倘前述三國家地區政府管理有差異時,則採其中限量規定方式最安全者。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본 표에 열거되지 않은 방부제 성분은 유럽, 미국, 일본 3개국 정부가 사용을 허가하고 그 제한적인 규제 규정이 있는 자를 공고하였을 때 그 사용 제한 기준에 따라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3개국 및 지역 간의 관리가 상이한 경우 가장 엄격한 방식을 채택하여 안전한 사용량으로 사용해야합니다. ※ 본 표에 언급 된 경구 제제에는 비 의약 치약, 구강 세정제 및 치아 미백 화장품이 포함됩니다. * 用途(용도) : 防腐 (방부제) * 배합한도 : 1%
  • 브라질 · limited
    limited
  • 브라질 · 한도
    * Restrictions 【Field of application and/or use】 : (a) Products without rinse. (b) Other products. * 제한 【사용 범위】 : (a) 씻어내지 않는 제품 (b) 기타 제품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a) 2.5%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a) 2.5% * Restrictions 【Other limitations and requirements】 : a.- b.- . No use with nitrosating systems . -Pureza minimum 99% maximum -Tenor of secondary amines in raw materials 0.5%. Maximum nitrosamine -Tenor. 50 ug / kg -Envasar / keep in containers free of nitrites * 제한 【기타 제한 및 요구조건】 : (a) (b) - nitrosating system과 함께 사용하지 말 것 - 최대 순도 : 99% - 2급 아민의 최대 함량 : 0.5% (원료에 적용) - 나이트로사민 최대 함량 : 50 ug / kg - 아질산염이 없는 용기에 보관
  • 브라질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a) 0,4% (expresso como ácido) para cada substância considerada em forma individual. (b) 0,8% (expresso como ácido) para a soma das concentrações individuais de ácido 4-p-hidroxibenzóico, seus ésteres de metil e etil e seus sais contidos no produto.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a) 0.4% (산으로 표시) 개별 형식으로 판단되는 각 물질 별로 (b) 0.8% (산으로 표시) 제품에 포함된 4-p-하이드록시벤조산, 메틸 및 에틸 에스터 및 그 염의 개별 농도 합계에 대하여 * Restrictions 【Other limitations and requirements】 : Prohibit: isopropylparaben, isobutylparaben, fenylparaben, benzylparaben, pentylparaben. * 제한 【기타 제한 및 요구조건】 : 다음을 금지: 아이소프로필파라벤,아이소부틸파라벤, 페닐파라벤, 벤질파라벤, 펜틸파라벤.
  • 브라질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1.0%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1.0%
  • 아르헨티나 · limited
    limited
  • 아르헨티나 · 한도
    * Restrictions 【Field of application and/or use】 : (a) Products without rinse. (b) Other products. * 제한 【사용 범위】 : (a) 씻어내지 않는 제품 (b) 기타 제품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a) 2.5%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a) 2.5% * Restrictions 【Other limitations and requirements】 : a.- b.- . No use with nitrosating systems . -Pureza minimum 99% maximum -Tenor of secondary amines in raw materials 0.5%. Maximum nitrosamine -Tenor. 50 ug / kg -Envasar / keep in containers free of nitrites * 제한 【기타 제한 및 요구조건】 : (a) (b) - nitrosating system과 함께 사용하지 말 것 - 최대 순도 : 99% - 2급 아민의 최대 함량 : 0.5% (원료에 적용) - 나이트로사민 최대 함량 : 50 ug / kg - 아질산염이 없는 용기에 보관
  • 아르헨티나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a) 0,4% (expresso como ácido) para cada substância considerada em forma individual. (b) 0,8% (expresso como ácido) para a soma das concentrações individuais de ácido 4-p-hidroxibenzóico, seus ésteres de metil e etil e seus sais contidos no produto.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a) 0.4% (산으로 표시) 개별 형식으로 판단되는 각 물질 별로 (b) 0.8% (산으로 표시) 제품에 포함된 4-p-하이드록시벤조산, 메틸 및 에틸 에스터 및 그 염의 개별 농도 합계에 대하여 * Restrictions 【Other limitations and requirements】 : Prohibit: isopropylparaben, isobutylparaben, fenylparaben, benzylparaben, pentylparaben. * 제한 【기타 제한 및 요구조건】 : 다음을 금지: 아이소프로필파라벤,아이소부틸파라벤, 페닐파라벤, 벤질파라벤, 펜틸파라벤.
  • 아르헨티나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1.0%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1.0%
  • 아세안 · limited
    limited
  • 아세안 · 한도
    * 【Restrictions】 Field of application and/or use : (a) non-rinse-off products (b) other products * 제한 【사용 범위】 : (a) 씻어내지 않는 제품 (b) 기타 제품 * 【Restrictions】 Maximum authorised concentration in the finished cosmetic product : (a) 2.5%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a) 2.5% * 【Restrictions】 Other limitations and requirements : (a) (b): • Do not use with nitrosating systems • Minimum purity: 99% • Maximum secondary amine content: 0.5% (applies to raw materials) • Maximum nitrosamine content: 50 μg/kg • Keep in nitrite-free containers * 제한 【기타 제한 및 요구조건】 : (a) (b) nitrosating system과 함께 사용하지 말 것 최대 순도 : 99% 2급 아민의 최대 함량 : 0.5% (원료에 적용) 나이트로사민 최대 함량 : 50 ug / kg 아질산염이 없는 용기에 보관
  • 아세안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authorised concentration in the finished cosmetic product : 0.4% (as acid) for single ester 0.8% (as acid) for mixtures of esters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단일 에스터일때(산으로서) 0,4% 에스터의 혼합일때 (산으로서) 0,8%
  • 아세안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authorised concentration in the finished cosmetic product : 1.0%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1.0%
  • 일본 · limited
    limited
  • 일본 · 한도
    * 【제품 타입 또는 목적 (types or intended purposes of cosmetics)】 : すべての化粧品(모든 화장품) * 【100g당 최대 배합량(Maximum amount of ingredient per 100 g)】 : 1.0 as total(合計量として1.0)(합계량으로 1.0 g)
  • 일본 · 한도
    * 【제품 타입 또는 목적 (types or intended purposes of cosmetics)】 : すべての化粧品(모든 화장품) * 【100g당 최대 배합량(Maximum amount of ingredient per 100 g)】 : 1.0 g(1.0 g)
  • 중국 · limited
    limited
  • 중국 · 한도
    * 【제한】 적용 및 사용범위 : (a)씻어내지 않는 제품 (b)씻어내는 제품 * 【화장품 중 최대사용농도】 배합한도 (일반) : (a)총량 2.5% * 기타 제한조건 및 요구사항 : 니트로화 시스템과 함께 사용하지 않고,니트로아소민의 생성되지 않도록 하고,최저순도:99%원료중 2차 알킬아민의 최대함량은0.5%,제품중 최대함량은 50μg/kg이며 질산염이 없는 용기에 보존
  • 중국 · 한도
    * 【화장품 중 최대사용농도】 배합한도 (일반) : 1%
  • 중국 · 한도
    * 【화장품 중 최대사용농도】 배합한도 (일반) : 단일 에스테르: 0.4%(산으로 계산) 혼합 에스테르 : 0.8%(산으로 계산),프로필아세테이트 및 그 염류,n-부틸아세테이트 및 그 염류의 합은 각 각 0.14%를 초과하면 안됨(산으로 계산)
  • 한국 · limited
    limited
  • 한국 · 한도
    * 배합한도 : 1%
  • 한국 · 한도
    * 배합한도 : ∙ 단일성분일 경우 0.4%(산으로서) ∙ 혼합사용의 경우 0.8%(산으로서)
  • 한국 · 한도
    * 배합한도 :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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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 0197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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