힌스
베이스메이크업·컨실러
세컨 스킨 커버 컨실러 · 1. 힌스 세컨 스킨 커버 컨실러 6.5g 17 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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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컨 스킨 커버 컨실러 · 현재 1. 힌스 세컨 스킨 커버 컨실러 6.5g 17 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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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제품 유형메이크업 · 베이스메이크업 · 컨실러
주요 성분
전성분 64개전성분 전체 보기
- 01티타늄디옥사이드Titanium Dioxide연결됨
- 02정제수Water,Aqua연결됨
- 03사이클로펜타실록세인Cyclopentasiloxane연결됨
- 04페닐트라이메티콘Phenyl Trimethicone연결됨
- 05마이카Mica연결됨
- 06부틸렌글라이콜Butylene Glycol연결됨
- 07세틸피이지/피피지-10/1다이메티콘Cetyl PEG/PPG-10/1 Dimethicone연결됨
- 08피브이피PVP연결됨
- 09황색산화철Iron Oxide Yellow연결됨
- 10피이지-10다이메티콘PEG-10 Dimethicone연결됨
- 11바륨설페이트바륨설페이트확인 중
- 12비닐다이메티콘/메티콘실세스퀴옥세인크로스폴리머Vinyl Dimethicone/Methicone Silsesquioxane Crosspolymer연결됨
- 13소듐클로라이드Sodium Chloride연결됨
- 14다이메티콘Dimethicone연결됨
- 15다이스테아다이모늄헥토라이트Disteardimonium Hectorite연결됨
- 16알루미늄하이드록사이드Aluminum Hydroxide연결됨
- 17트라이에톡시카프릴릴실레인Triethoxycaprylylsilane연결됨
- 18적색산화철Iron Oxide Red연결됨
- 19페녹시에탄올Phenoxyethanol연결됨
- 20폴리실리콘-11Polysilicone-11연결됨
- 21메티콘Methicone연결됨
- 22팔미틱애씨드Palmitic Acid연결됨
- 23클로페네신Chlorphenesin연결됨
- 24스테아릭애씨드Stearic Acid연결됨
- 25흑색산화철Iron Oxide Black연결됨
- 26스쿠알란Squalane연결됨
- 27향료Flavor,Fragrance,perfume,Parfum,Aroma연결됨
- 28호호바씨오일Simmondsia Chinensis (Jojoba) Seed Oil연결됨
- 29글리세린Glycerin연결됨
- 30해바라기씨오일불검화물Helianthus Annuus (Sunflower) Seed Oil Unsaponifiables연결됨
- 31미리스틱애씨드Myristic Acid연결됨
- 321,2-헥산다이올1,2-Hexanediol연결됨
- 33토마토추출물Solanum Lycopersicum (Tomato) Fruit Extract,Lycopersicon Esculentum Fruit Extract연결됨
- 34브루셀스프라우트추출물Brassica Oleracea Gemmifera (Brussels Sprouts) Extract연결됨
- 35레시틴Lecithin연결됨
- 36호호바잎추출물Simmondsia Chinensis (Jojoba) Leaf Extract연결됨
- 37에델바이스추출물Leontopodium Alpinum Extract연결됨
- 38에탄올Alcohol연결됨
- 39대추야자씨Phoenix Dactylifera (Date) Seed연결됨
- 40하이드로제네이티드레시틴Hydrogenated Lecithin연결됨
- 41아스코빅애씨드Ascorbic Acid연결됨
- 42글라이신Glycine연결됨
- 43세린Serine연결됨
- 44글루타믹애씨드Glutamic Acid연결됨
- 45트로메타민Tromethamine연결됨
- 46다이포타슘글리시리제이트Dipotassium Glycyrrhizate연결됨
- 47아스파틱애씨드Aspartic Acid연결됨
- 48류신Leucine연결됨
- 49소듐메타바이설파이트Sodium Metabisulfite연결됨
- 50알라닌Alanine연결됨
- 51라이신Lysine연결됨
- 52알지닌Arginine연결됨
- 53타이로신Tyrosine연결됨
- 54페닐알라닌Phenylalanine연결됨
- 55발린Valine연결됨
- 56세라마이드엔피Ceramide NP연결됨
- 57트레오닌Threonine연결됨
- 58프롤린Proline연결됨
- 59소듐설파이트Sodium Sulfite연결됨
- 60아이소류신Isoleucine연결됨
- 61히스티딘Histidine연결됨
- 62메티오닌Methionine연결됨
- 63시스테인Cysteine연결됨
- 64두날리엘라 살리나추출물Dunaliella Salina Extract연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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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으로 살펴보기
연결된 전성분 기준화장품에서 하는 일
- ANTIFOAMING
- ANTIMICROBIAL
- ANTIOXIDANT
- ANTISTATIC
- BINDING
- BUFFERING
- BULKING
- CLEANSING
- DENATURANT
- EMULSION STABILISING
- FILM FORMING
- FRAGRANCE
- HAIR CONDITIONING
- HAIR FIXING
- HAIR WAVING OR STRAIGHTENING
- HUMECTANT
- LIGHT STABILIZER
- OPACIFYING
- ORAL CARE
- PERFUMING
- PRESERVATIVE
- REDUCING
- REFATTING
- SKIN CONDITIONING
- SKIN CONDITIONING - EMOLLIENT
- SKIN CONDITIONING - HUMECTANT
- SKIN CONDITIONING - MISCELLANEOUS
- SKIN CONDITIONING - OCCLUSIVE
- SKIN PROTECTING
- SOLVENT
- SURFACTANT - CLEANSING
- SURFACTANT - EMULSIFYING
- VISCOSITY CONTROLLING
사용 조건이 있는 성분
- EU · limited
limited - EU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0.3% * 【제한】 최대 농도 : 0.3% - EU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1.0% * 【제한】 최대 농도 : 1.0% - EU · 한도
<고시명 : Inorganic sulfites and bisulfites (12) (III/99)> * 【Restrictions】 Product Type, body parts : (a) Oxidative hair dye products (b) Hair straightening products (c) Self-tanning products for the face (d) Other self-tanning products * 【제한】 제품 유형, 사용 부위 : (a) 산화형 염모제 (b) 헤어 스트레이트닝 제품 (c) 얼굴용 셀프-태닝 제품 (d) 기타 셀프- 태닝 제품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a) 0.67% (as free SO2) (b) 6.7% (as free SO2) (c) 0.45% (as free SO2) (d) 0.40% (as free SO2) * 【제한】 최대 농도 : (a) 0.67% (free SO2로서) (b) 6.7% (free SO2로서) (c) 0.45% (free SO2로서) (d) 0.40% (free SO2로서) * 【Restrictions】 Other : For purposes other than inhibiting the development of micro-organisms in the product. This purpose has to be apparent from the presentation of the product * 【제한】 기타 : 제품에서 미생물 증식을 억제하는 것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 목적은 제품 표시에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 <고시명 : Inorganic sulphites and hydrogensulphites (5) (V/9)> * 단서조항 : (5) For use other than as a preservative, see Annex III, No. 99 (5) 보존제 외 목적으로 사용시, Annex III, No. 99를 참조하십시오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0.2% (as free SO2) * 【제한】 최대 농도 : 0.2% (free SO2로서) - EU · 한도/금지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Maximum secondary amine content: 0.5% * 【제한】 최대 농도 : 2급 아민 최대 허용 함량 : 0.5% * 【Restrictions】 Other : - Do not use with nitrosating systems - Minimum purity: 99% - Maximum secondary amine content: 0.5% (applies to raw materials) - Maximum nitrosamine content: 50 microgram/kg - Keep in nitrite-free containers * 【제한】 기타 : - nitrosating system과 함께 사용하지 말 것 - 최대 순도 : 99% - 2급 아민의 최대 함량 : 0.5% (원료에 적용) - 나이트로사민 최대 함량 : 50 microgram/kg - 아질산염이 없는 용기에 보관 - 대만 · limited
limited - 대만 · 한도
※ 未列於本表中之防腐劑成分,倘歐、美、日三國家地區政府已公告准用且有其限量管制規定者,我國亦依其限用標準准予使用。 倘前述三國家地區政府管理有差異時,則採其中限量規定方式最安全者。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단서조항 : ※ 未列於本表中之防腐劑成分,倘歐、美、日三國家地區政府已公告准用且有其限量管制規定者,我國亦依其限用標準准予使用。 倘前述三國家地區政府管理有差異時,則採其中限量規定方式最安全者。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본 표에 열거되지 않은 방부제 성분은 유럽, 미국, 일본 3개국 정부가 사용을 허가하고 그 제한적인 규제 규정이 있는 자를 공고하였을 때 그 사용 제한 기준에 따라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3개국 및 지역 간의 관리가 상이한 경우 가장 엄격한 방식을 채택하여 안전한 사용량으로 사용해야합니다. ※ 본 표에 언급 된 경구 제제에는 비 의약 치약, 구강 세정제 및 치아 미백 화장품이 포함됩니다. * 用途(용도) : 防腐 (방부제) * 배합한도 : 0.3% - 대만 · 한도
※ 未列於本表中之防腐劑成分,倘歐、美、日三國家地區政府已公告准用且有其限量管制規定者,我國亦依其限用標準准予使用。 倘前述三國家地區政府管理有差異時,則採其中限量規定方式最安全者。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단서조항 : ※ 未列於本表中之防腐劑成分,倘歐、美、日三國家地區政府已公告准用且有其限量管制規定者,我國亦依其限用標準准予使用。 倘前述三國家地區政府管理有差異時,則採其中限量規定方式最安全者。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본 표에 열거되지 않은 방부제 성분은 유럽, 미국, 일본 3개국 정부가 사용을 허가하고 그 제한적인 규제 규정이 있는 자를 공고하였을 때 그 사용 제한 기준에 따라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3개국 및 지역 간의 관리가 상이한 경우 가장 엄격한 방식을 채택하여 안전한 사용량으로 사용해야합니다. ※ 본 표에 언급 된 경구 제제에는 비 의약 치약, 구강 세정제 및 치아 미백 화장품이 포함됩니다. * 用途(용도) : 防腐 (방부제) * 배합한도 : 1% - 대만 · 한도
※ 染髮、脫色、脫染及燙髮產品之應刊載之注意事項,應依衛生福利部公告刊載之。 ※ 染髮產品之限量標準:係指該成分依產品使用說明書混合後之最高允許使用量。 ※ 化粧品之外包裝或容器,應明顯標示本表所列成分之注意事項。因外包裝或容器表面積過小或其他特殊情形致不能標示者,應於標籤、仿單或以其他方式刊載之。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化粧品宣稱效能者,須符合化粧品標示宣傳廣告涉及虛偽誇大或醫療效能認定準則規定。 註:該成分作為防腐劑用途時,應參照化粧品防腐劑成分名稱及使用限制表之規定。倘非防腐劑用途者,業者可自行依據產品屬性,判斷是否需於產品外包裝標示其用途。惟倘產品因未刊載其用途,致生危害消費者身體、健康時,企業經營者應自負相關責任。 * 단서조항 : ※ 染髮、脫色、脫染及燙髮產品之應刊載之注意事項,應依衛生福利部公告刊載之。 ※ 染髮產品之限量標準:係指該成分依產品使用說明書混合後之最高允許使用量。 ※ 化粧品之外包裝或容器,應明顯標示本表所列成分之注意事項。因外包裝或容器表面積過小或其他特殊情形致不能標示者,應於標籤、仿單或以其他方式刊載之。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化粧品宣稱效能者,須符合化粧品標示宣傳廣告涉及虛偽誇大或醫療效能認定準則規定。 註:該成分作為防腐劑用途時,應參照化粧品防腐劑成分名稱及使用限制表之規定。倘非防腐劑用途者,業者可自行依據產品屬性,判斷是否需於產品外包裝標示其用途。惟倘產品因未刊載其用途,致生危害消費者身體、健康時,企業經營者應自負相關責任。 ※ 염모제, 탈색제, 제모제 및 퍼머넌트제에 게재되어야 하는 주의 사항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게재되어야 합니다. ※ 염모제의 한도기준 : 제품의 사용설명서에 따라 성분을 혼합한 후 허용되는 최대량을 말한다. ※ 화장품 이외의 포장 또는 용기에 본 표에 열거된 성분의 주의사항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겉포장이나 용기의 면적이 너무 작거나 그 밖의 특별한 경우에 표시가 되지 않는 경우, 라벨, 모조본 또는 다른 방식으로 게재되어야 합니다. ※ 본 표에 언급된 구강 제제에는 비약용 치약, 구강 세정제 및 미백 치아와 같은 화장품이 포함됩니다. ※ 효능이 있다고 주장하는 화장품은 허위 과장 또는 의료 효능 인증 표준과 관련된 화장품 라벨링 광고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합니다. 참고: 이 성분을 방부제로 사용하는 경우 화장품의 방부제 성분명 및 사용제한표의 규정을 참조하여야 한다. 방부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제품 속성에 따라 제품 외부 포장에 용도를 표시해야 하는지 여부를 사업자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다만, 제품이 그 용도를 기재하지 않아 소비자의 건강과 건강을 위협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책임을 져야 한다. * 用途(용도) : 使用限制 (사용제한) * 배합한도 : (a)氧化性染髮產品 : 0.67%(以 free SO2 計) (b)燙髮產品 : 6.7%(以 free SO2 計) (a)산화성 헤어 염모 제품 : 0.67 % (유리 SO2로서 계산할 때) (b)퍼머넌트제 : 6.7 % (유리 SO2로서 계산할 때) - 브라질 · limited
limited - 브라질 · 한도
* Restrictions 【Field of application and/or use】 : (a) an oxidizer in hair dyes (b) straighteners hair products (c) facial sunless d) Other self-tanning * 제한 【사용 범위】 : (a) 산화형 염모제 (b) 헤어 스트레이트닝 제품 (c) 얼굴 자외선 차단 (d) 기타 셀프 태닝 제품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a) 0,67% expressed as SO 2free (b) 6.7% expressed as SO 2 free (c) 0.45% expressed as SO 2free d) 0,40% expressed as SO 2free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a) SO2 free로서 0,67% (b) SO2 free로서 6.7% © SO2 free로서 0.45% (d) SO2 free로서 0,40% - 브라질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0.3%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0.3% - 브라질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1.0%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1.0% - 브라질 · 한도/금지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Under maximum secondary amine: 0.5%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2급 아민 최대 허용 함량 : 0.5% * Restrictions 【Other limitations and requirements】 : No use with nitrosating systems. Minimum 99% -Pureza. Maximum -Tenor of secondary amines in raw materials 0.5%. Maximum nitrosamine -Tenor: 50 ug / kg. -Envasar / Nitrite - free store in containers. * 제한 【기타 제한 및 요구조건】 : nitrosating system과 함께 사용하지 말 것 - 최대 순도 : 99% - 2급 아민의 최대 함량 : 0.5% (원료에 적용) - 나이트로사민 최대 함량 : 50 ug / kg - 아질산염이 없는 용기에 보관 - 아르헨티나 · limited
limited - 아르헨티나 · 한도
* Restrictions 【Field of application and/or use】 : (a) an oxidizer in hair dyes (b) straighteners hair products (c) facial sunless d) Other self-tanning * 제한 【사용 범위】 : (a) 산화형 염모제 (b) 헤어 스트레이트닝 제품 (c) 얼굴 자외선 차단 (d) 기타 셀프 태닝 제품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a) 0,67% expressed as SO 2free (b) 6.7% expressed as SO 2 free (c) 0.45% expressed as SO 2free d) 0,40% expressed as SO 2free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a) SO2 free로서 0,67% (b) SO2 free로서 6.7% © SO2 free로서 0.45% (d) SO2 free로서 0,40% - 아르헨티나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0.3%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0.3% - 아르헨티나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1.0%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1.0% - 아르헨티나 · 한도/금지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Under maximum secondary amine: 0.5%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2급 아민 최대 허용 함량 : 0.5% * Restrictions 【Other limitations and requirements】 : No use with nitrosating systems. Minimum 99% -Pureza. Maximum -Tenor of secondary amines in raw materials 0.5%. Maximum nitrosamine -Tenor: 50 ug / kg. -Envasar / Nitrite - free store in containers. * 제한 【기타 제한 및 요구조건】 : nitrosating system과 함께 사용하지 말 것 - 최대 순도 : 99% - 2급 아민의 최대 함량 : 0.5% (원료에 적용) - 나이트로사민 최대 함량 : 50 ug / kg - 아질산염이 없는 용기에 보관 - 아세안 · limited
limited - 아세안 · 한도
(9) As a preservative, see Annexe VI, Part 1, No 9 * 단서조항(주석) : (9) As a preservative, see Annexe VI, Part 1, No 9 (9) 보존제로서, Annexe VI, Part 1, No 9을 참고하십시오. * 【Restrictions】 Field of application and/or use : (a) Oxidative hair dye products (b) Hair straightening products (c) Self- tanning products for the face (d) Other self- tanning products * 제한 【사용 범위】 : (a) 산화형 염모제 (b) 헤어 스트레이트닝 제품 (c) 얼굴용 셀프-태닝 제품 (d) 기타 셀프- 태닝 제품 * 【Restrictions】 Maximum authorised concentration in the finished cosmetic product : (a) 0.67 % expressed as free SO2 (b) 6.7 % expressed as free SO2 (c) 0.45 % expressed as free SO2 (d) 0.40 % expressed as free SO2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a) 0.67% (free SO2로서) (b) 6.7% (free SO2로서) (c) 0.45% (free SO2로서) (d) 0.40% (free SO2로서) * 【Restrictions】 Other limitations and requirements : For purposes other than inhibiting the development of microorganisms in the product. This purpose has to be apparent from the presentation of the product As a preservative, see Annexe VI, Part 1, No 9 * 제한 【기타 제한 및 요구조건】 : 제품에서 미생물 증식을 억제하는 것 외의 목적인 경우, 그 목적을 제품에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보존제로서, Annexe VI, Part 1, No 9을 참고하십시오. - 아세안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authorised concentration in the finished cosmetic product : 0.3%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0.3% - 아세안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authorised concentration in the finished cosmetic product : 1.0%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1.0% - 아세안 · 한도/금지
* 【Restrictions】 Maximum authorised concentration in the finished cosmetic product : Maximum secondary amine content: 0.5%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2급 아민 최대 허용 함량 : 0.5% * 【Restrictions】 Other limitations and requirements : • Do not use with nitrosating systems • Minimum purity: 99% • Maximum secondary amine content: 0.5% (applies to raw materials) • Maximum nitrosamine content: 50 μg/kg • Keep in nitrite-free containers * 제한 【기타 제한 및 요구조건】 : nitrosating system과 함께 사용하지 말 것 최대 순도 : 99% 2급 아민의 최대 함량 : 0.5% (원료에 적용) 나이트로사민 최대 함량 : 50 ug / kg 아질산염이 없는 용기에 보관 - 일본 · limited
limited - 일본 · 한도
* 【제품 타입 또는 목적 (types or intended purposes of cosmetics)】 : すべての化粧品(모든 화장품) * 【100g당 최대 배합량(Maximum amount of ingredient per 100 g)】 : 1.0 g(1.0 g) - 일본 · 한도
注1) 「*」は旧基準に収載されていた成分。 注2) ( )内は、旧基準において示していた成分の分量を参考に付したもの。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지 않고 씻어내는 화장품 -Cosmetics not used for mucosa and to be washed away)】 : (0.80) g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지 않고 씻어내지 않는 화장품 - Cosmetics not used for mucosa and not to be washed away)】 : 0.5 g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는 화장품 - Cosmetics that may be used for mucosa)】 : (0.20) g * 단서조항 : 注1) 「*」は旧基準に収載されていた成分。 注2) ( )内は、旧基準において示していた成分の分量を参考に付したもの。 (주1) ‘*’는 구 기준에 수재되어 있던 성분 (주2) ( ) 안은 구 기준에 있어서 제시하던 성분 분량을 참고로 한 것 - 일본 · 한도
(注1)空欄は、配合してはならないことを示し、○印は、配合の上限がないことを示す。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지 않고 씻어내는 화장품 -Cosmetics not used for mucosa and to be washed away)】 : 0.30 g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지 않고 씻어내지 않는 화장품 - Cosmetics not used for mucosa and not to be washed away)】 : 0.30 g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는 화장품 - Cosmetics that may be used for mucosa)】 : 배합금지 - 중국 · limited
limited - 중국 · 한도
* 【화장품 중 최대사용농도】 배합한도 (일반) : 0.3% - 중국 · 한도
* 【화장품 중 최대사용농도】 배합한도 (일반) : 1% - 중국 · 한도
<사용제한성분> * 【제한】 적용 및 사용범위 : (a) 산화성 염색제 (b) 퍼머제품(스트레이트 제품 포함) (c) 얼굴부위위 자동 썬텐제품 (d) 신체부위의 자동 썬텐제품 (e) 기타제품 * 【화장품 중 최대사용농도】 배합한도 (일반) : (a)총량 0.67%(유리 SO2로 계산) (b)총량 6.7%(유리 SO2로 계산) (c)총량 0.45%(유리 SO2로 계산) (d)총량 0.40%(유리 SO2로 계산) (e)총량 0.2%(유리SO2로 계산) <사용제한 방부제> * 【화장품 중 최대사용농도】 배합한도 (일반) : 총량 0.2%(유리SO2로 계산) - 중국 · 한도/금지
* 기타 제한조건 및 요구사항 : 니트로화 시스템과 함께 사용하지 않고, 니트로아소민의 형성을 피해야 함; 최대순도는 99%이며, 원료 중 2차 알킬아민의 최대함량은 0.5%임; 제품 중 니트로아소민의 최대함량은 50μg/kg임; 아질산염이 없는 용기에 보존하여야 함. - 캐나다 · limited
limited - 캐나다 · 한도
* 【Restrictions】 Conditions of Use by product type : Manufacturers of oral and leave-on products containing glycerin must ensure the raw material used is within the specifications of an accepted pharmacopoeia with respect to diethylene glycol (DEG) impurities (e.g. Glycerin Official Monograph in the most current edition of the USP). * 【제한】 제품 유형에 따른 조건 : 글리세린을 포함하는 씻어내지않는 제품과 구강 제품의 제조업체들은 반드시 원료가 다이에틸렌 글리콜(DEG) 불순물에 대하여 약전의 명시된 규격내에 있는지를 보장해야 한다. (Glycerin Official Monograph in the most current edition of the USP) - 한국 · limited
limited - 한국 · prohibited
prohibited - 한국 · 한도
* 배합한도 : 0.30% - 한국 · 한도
* 배합한도 : 1% - 한국 · 한도
* 배합한도 : <보존제> ∙ 유리 SO2로 0.2% <기타배합한도> ∙ 산화염모제에서 유리 SO2로 0.67% ∙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 한국 · 한도/금지
2급 아민함량이 0.5%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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