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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제품 유형클렌징 · 오일/밤 · 클렌징오일
주요 성분
전성분 29개- 카프릴릭/카프릭트라이글리세라이드
- 피이지-8글리세릴아이소스테아레이트
- 세틸에틸헥사노에이트
- 폴리부텐
- 아이소프로필팔미테이트
- 에틸헥실팔미테이트
- 피이지-8아이소스테아레이트
- 정제수
- 오렌지껍질오일
- 토코페릴아세테이트
전성분 전체 보기
- 01카프릴릭/카프릭트라이글리세라이드Caprylic/Capric Triglyceride연결됨
- 02피이지-8글리세릴아이소스테아레이트PEG-8 Glyceryl Isostearate연결됨
- 03세틸에틸헥사노에이트Cetyl Ethylhexanoate연결됨
- 04폴리부텐Polybutene연결됨
- 05아이소프로필팔미테이트Isopropyl Palmitate연결됨
- 06에틸헥실팔미테이트Ethylhexyl Palmitate연결됨
- 07피이지-8아이소스테아레이트PEG-8 Isostearate연결됨
- 08정제수Water,Aqua연결됨
- 09오렌지껍질오일Citrus Aurantium Dulcis (Orange) Peel Oil연결됨
- 10토코페릴아세테이트Tocopheryl Acetate연결됨
- 11레몬껍질오일Citrus Limon (Lemon) Peel Oil연결됨
- 12왕귤껍질오일Citrus Grandis (Grapefruit) Peel Oil연결됨
- 131,2-헥산다이올1,2-Hexanediol연결됨
- 14부틸렌글라이콜Butylene Glycol연결됨
- 15호호바씨오일Simmondsia Chinensis (Jojoba) Seed Oil연결됨
- 16녹차씨오일Camellia Sinensis Seed Oil연결됨
- 17포도씨오일Vitis Vinifera (Grape) Seed Oil연결됨
- 18티트리잎오일Melaleuca Alternifolia (Tea Tree) Leaf Oil연결됨
- 19올리브오일Olea Europaea (Olive) Fruit Oil연결됨
- 20알로에베라잎추출물Aloe Barbadensis Leaf Extract,Aloe Vera Leaf Extract연결됨
- 21자작나무수액Betula Platyphylla Japonica Juice연결됨
- 22동백나무꽃추출물Camellia Japonica Flower Extract연결됨
- 23쇠비름추출물Portulaca Oleracea Extract연결됨
- 24붉나무충영추출물Rhus Semialata Gall Extract연결됨
- 25말토바이오닉애씨드Maltobionic Acid연결됨
- 26페녹시에탄올Phenoxyethanol연결됨
- 27에틸헥실글리세린Ethylhexylglycerin연결됨
- 28산소Oxygen연결됨
- 29리모넨Limonene연결됨
성분이 비슷한 다른 선택
같은 용도 우선성분으로 살펴보기
연결된 전성분 기준화장품에서 하는 일
- ANTIMICROBIAL
- ANTIOXIDANT
- BINDING
- BUFFERING
- DEODORANT
- FRAGRANCE
- HUMECTANT
- PERFUMING
- PRESERVATIVE
- SKIN CONDITIONING
- SKIN CONDITIONING - EMOLLIENT
- SKIN CONDITIONING - OCCLUSIVE
- SOLVENT
- SURFACTANT - EMULSIFYING
- VISCOSITY CONTROLLING
사용 조건이 있는 성분
- EU · limited
limited - EU · prohibited
prohibited - EU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1.0% * 【제한】 최대 농도 : 1.0% - EU · 한도/금지
천연에센스에 자연적으로 함유된 경우는 제외. 다만, 자외선차단제품 및 인공선탠제품에서는 1ppm 이하이어야 한다. - 대만 · limited
limited - 대만 · prohibited
prohibited - 대만 · 한도
※ 未列於本表中之防腐劑成分,倘歐、美、日三國家地區政府已公告准用且有其限量管制規定者,我國亦依其限用標準准予使用。 倘前述三國家地區政府管理有差異時,則採其中限量規定方式最安全者。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단서조항 : ※ 未列於本表中之防腐劑成分,倘歐、美、日三國家地區政府已公告准用且有其限量管制規定者,我國亦依其限用標準准予使用。 倘前述三國家地區政府管理有差異時,則採其中限量規定方式最安全者。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본 표에 열거되지 않은 방부제 성분은 유럽, 미국, 일본 3개국 정부가 사용을 허가하고 그 제한적인 규제 규정이 있는 자를 공고하였을 때 그 사용 제한 기준에 따라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3개국 및 지역 간의 관리가 상이한 경우 가장 엄격한 방식을 채택하여 안전한 사용량으로 사용해야합니다. ※ 본 표에 언급 된 경구 제제에는 비 의약 치약, 구강 세정제 및 치아 미백 화장품이 포함됩니다. * 用途(용도) : 防腐 (방부제) * 배합한도 : 1% - 대만 · 한도/금지
한도/금지 - 브라질 · limited
limited - 브라질 · prohibited
prohibited - 브라질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1.0%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1.0% - 브라질 · 한도/금지
except for normal content in natural essences used. In sun protection and in bronzing products, furocoumarines shall be below 1 mg/kg^천연에센스에 자연적으로 함유된 경우는 제외. 다만, 자외선차단제품 및 인공선탠제품에서는 1ppm 이하이어야 한다. - 아르헨티나 · limited
limited - 아르헨티나 · prohibited
prohibited - 아르헨티나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1.0%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1.0% - 아르헨티나 · 한도/금지
except for normal content in natural essences used. In sun protection and in bronzing products, furocoumarines shall be below 1 mg/kg^천연에센스에 자연적으로 함유된 경우는 제외. 다만, 자외선차단제품 및 인공선탠제품에서는 1ppm 이하이어야 한다. - 아세안 · limited
limited - 아세안 · prohibited
prohibited - 아세안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authorised concentration in the finished cosmetic product : 1.0%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1.0% - 아세안 · 한도/금지
천연에센스에 자연적으로 함유된 경우는 제외. 다만, 자외선차단제품 및 인공선탠제품에서는 1ppm 이하이어야 한다. - 일본 · limited
limited - 일본 · 한도
* 【제품 타입 또는 목적 (types or intended purposes of cosmetics)】 : すべての化粧品(모든 화장품) * 【100g당 최대 배합량(Maximum amount of ingredient per 100 g)】 : 1.0 g(1.0 g) - 중국 · limited
limited - 중국 · prohibited
prohibited - 중국 · 한도
* 【화장품 중 최대사용농도】 배합한도 (일반) : 1% - 중국 · 한도/금지
except for normal content in natural essences used. In sun protection and in bronzing products, furocoumarines shall be below 1 mg/kg. ^ 천연에센스에 자연적으로 함유된 경우는 제외. 다만, 자외선차단제품 및 인공선탠제품에서는 1ppm 이하이어야 한다 - 캐나다 · limited
limited - 캐나다 · 한도/금지
* 【Restrictions】 Conditions of Use by product type : Sun tanning products * 【제한】 제품 유형에 따른 조건 : 태닝 제품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 1 mg/kg (1 ppm) * 【제한】 허용된 최대 농도 : 1 mg/kg (1 ppm) - 한국 · limited
limited - 한국 · prohibited
prohibited - 한국 · 한도
* 배합한도 : 1% - 한국 · 한도/금지
천연에센스에 자연적으로 함유된 경우는 제외. 다만, 자외선차단제품 및 인공선탠제품에서는 1ppm 이하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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