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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GF 워터 화잘먹 선앰플 56ml+30ml 기획/단품 · 보송선앰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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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크림업데이트 2026년 8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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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별 전성분

EGF 워터 화잘먹 선앰플 56ml+30ml 기획/단품 · 현재 보송선앰플

옵션마다 전성분이 다를 수 있어 각각 따로 보여드려요.

이 제품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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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품 유형선케어 · 선크림 · 선크림

주요 성분

전성분 55개

성분백과에서 53개 성분을 자세히 볼 수 있어요. 전성분 원문 보기 →

전성분 전체 보기
  1. 01정제수Water,Aqua연결됨
  2. 02다이부틸아디페이트Dibutyl Adipate연결됨
  3. 03부틸옥틸살리실레이트Butyloctyl Salicylate연결됨
  4. 04프로판다이올Propanediol연결됨
  5. 05변성알코올Alcohol Denat.연결됨
  6. 06에칠헥실트리아존Ethylhexyl Triazone연결됨
  7. 07테레프탈릴리덴디캠퍼설포닉애씨드Terephthalylidene Dicamphor Sulfonic Acid연결됨
  8. 08폴리메틸실세스퀴옥세인Polymethylsilsesquioxane연결됨
  9. 09폴리글리세릴-3다이스테아레이트Polyglyceryl-3 Distearate연결됨
  10. 10나이아신아마이드Niacinamide연결됨
  11. 11트로메타민Tromethamine연결됨
  12. 121,2-헥산다이올1,2-Hexanediol연결됨
  13. 13부틸렌글라이콜Butylene Glycol연결됨
  14. 14디에칠아미노하이드록시벤조일헥실벤조에이트Diethylamino Hydroxybenzoyl Hexyl Benzoate연결됨
  15. 15카프릴릴메티콘Caprylyl Methicone연결됨
  16. 16펜틸렌글라이콜Pentylene Glycol연결됨
  17. 17폴리실리콘-15Polysilicone-15연결됨
  18. 18스핑고모나스발효추출물Sphingomonas Ferment Extract연결됨
  19. 19귀리커넬추출물Avena Sativa (Oat) Kernel Extract연결됨
  20. 20아티초크잎추출물Cynara Scolymus (Artichoke) Leaf Extract연결됨
  21. 21말라카이트추출물Malachite Extract연결됨
  22. 22병풀추출물Centella Asiatica Extract연결됨
  23. 23쇠비름추출물Portulaca Oleracea Extract연결됨
  24. 24노니추출물Morinda Citrifolia Extract연결됨
  25. 25약모밀추출물Houttuynia Cordata Extract연결됨
  26. 26녹차수녹차수확인 중
  27. 27하이드로제네이티드레시틴Hydrogenated Lecithin연결됨
  28. 28소듐하이알루로네이트Sodium Hyaluronate연결됨
  29. 29글리세릴스테아레이트Glyceryl Stearate연결됨
  30. 30브이피/에이코신코폴리머VP/Eicosene Copolymer연결됨
  31. 31비스-에틸헥실옥시페놀메톡시페닐트라이아진비스-에틸헥실옥시페놀메톡시페닐트라이아진확인 중
  32. 32세테아릴알코올Cetearyl Alcohol연결됨
  33. 33메틸프로판다이올Methylpropanediol연결됨
  34. 34글리세린Glycerin연결됨
  35. 35암모늄아크릴로일다이메틸타우레이트/브이피코폴리머Ammonium Acryloyldimethyltaurate/VP Copolymer연결됨
  36. 36카보머Carbomer연결됨
  37. 37글리세릴스테아레이트시트레이트Glyceryl Stearate Citrate연결됨
  38. 38아크릴레이트/C10-30알킬아크릴레이트크로스폴리머Acrylates/C10-30 Alkyl Acrylate Crosspolymer연결됨
  39. 39에틸헥실글리세린Ethylhexylglycerin연결됨
  40. 40소듐스테아로일글루타메이트Sodium Stearoyl Glutamate연결됨
  41. 41아데노신Adenosine연결됨
  42. 42폴리쿼터늄-51Polyquaternium-51연결됨
  43. 43베타-글루칸Beta-Glucan연결됨
  44. 44테트라하이드록시프로필에틸렌다이아민Tetrahydroxypropyl Ethylenediamine연결됨
  45. 45글라이신Glycine연결됨
  46. 46알지닌Arginine연결됨
  47. 47토코페롤Tocopherol연결됨
  48. 48알란토인Allantoin연결됨
  49. 49판테놀Panthenol연결됨
  50. 50아시아티코사이드Asiaticoside연결됨
  51. 51마데카식애씨드Madecassic Acid연결됨
  52. 52아시아틱애씨드Asiatic Acid연결됨
  53. 53에스에이치-올리고펩타이드-1sh-Oligopeptide-1연결됨
  54. 54향료Flavor,Fragrance,perfume,Parfum,Aroma연결됨
  55. 55페녹시에탄올Phenoxyethanol연결됨

성분이 비슷한 다른 선택

같은 용도 우선
서린컴퍼니선크림라운드랩 1025 독도 선크림

같이 들어 있어요1,2-헥산다이올 · 글리세릴스테아레이트 · 글리세릴스테아레이트시트레이트

이 제품에 더해수 · 소듐아세틸레이티드하이알루로네이트

공통 28개 · 성분 목록 유사도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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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전성분 기준

화장품에서 하는 일

  • ANTIFOAMING
  • ANTIMICROBIAL
  • ANTIOXIDANT
  • ANTISTATIC
  • ASTRINGENT
  • BINDING
  • BUFFERING
  • BULKING
  • CHELATING
  • CLEANSING
  • DENATURANT
  • DEODORANT
  • EMULSION STABILISING
  • FILM FORMING
  • FRAGRANCE
  • GEL FORMING
  • HAIR CONDITIONING
  • HUMECTANT
  • LIGHT STABILIZER
  • OPACIFYING
  • ORAL CARE
  • PERFUMING
  • PLASTICISER
  • PRESERVATIVE
  • SKIN CONDITIONING
  • SKIN CONDITIONING - EMOLLIENT
  • SKIN CONDITIONING - HUMECTANT
  • SKIN CONDITIONING - MISCELLANEOUS
  • SKIN CONDITIONING - OCCLUSIVE
  • SKIN PROTECTING
  • SMOOTHING
  • SOLVENT
  • SOOTHING
  • SURFACTANT - CLEANSING
  • SURFACTANT - EMULSIFYING
  • SURFACTANT - FOAM BOOSTING
  • TONIC
  • UV ABSORBER
  • UV FILTER
  • VISCOSITY CONTROLLING

사용 조건이 있는 성분

  • EU · limited
    limited
  • EU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1.0% * 【제한】 최대 농도 : 1.0%
  • EU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10% * 【제한】 최대 농도 : 10%
  • EU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10%(as acid) * 【제한】 최대 농도 : 10%(산으로서)
  • EU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5% * 【제한】 최대 농도 : 5%
  • EU · 한도/금지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Maximum secondary amine content: 0.5% * 【제한】 최대 농도 : 2급 아민 최대 허용 함량 : 0.5% * 【Restrictions】 Other : - Do not use with nitrosating systems - Minimum purity: 99% - Maximum secondary amine content: 0.5% (applies to raw materials) - Maximum nitrosamine content: 50 microgram/kg - Keep in nitrite-free containers * 【제한】 기타 : - nitrosating system과 함께 사용하지 말 것 - 최대 순도 : 99% - 2급 아민의 최대 함량 : 0.5% (원료에 적용) - 나이트로사민 최대 함량 : 50 microgram/kg - 아질산염이 없는 용기에 보관
  • 대만 · limited
    limited
  • 대만 · 한도
    * 用途(용도) : 防曬劑 (자외선차단제) * 배합한도 : 10%
  • 대만 · 한도
    * 用途(용도) : 防曬劑 (자외선차단제) * 배합한도 : 10% (以acid 計) 10% (산으로서 계산할 때)
  • 대만 · 한도
    * 用途(용도) : 防曬劑 (자외선차단제) * 배합한도 : 5%
  • 대만 · 한도
    ※ 未列於本表中之防腐劑成分,倘歐、美、日三國家地區政府已公告准用且有其限量管制規定者,我國亦依其限用標準准予使用。 倘前述三國家地區政府管理有差異時,則採其中限量規定方式最安全者。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단서조항 : ※ 未列於本表中之防腐劑成分,倘歐、美、日三國家地區政府已公告准用且有其限量管制規定者,我國亦依其限用標準准予使用。 倘前述三國家地區政府管理有差異時,則採其中限量規定方式最安全者。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본 표에 열거되지 않은 방부제 성분은 유럽, 미국, 일본 3개국 정부가 사용을 허가하고 그 제한적인 규제 규정이 있는 자를 공고하였을 때 그 사용 제한 기준에 따라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3개국 및 지역 간의 관리가 상이한 경우 가장 엄격한 방식을 채택하여 안전한 사용량으로 사용해야합니다. ※ 본 표에 언급 된 경구 제제에는 비 의약 치약, 구강 세정제 및 치아 미백 화장품이 포함됩니다. * 用途(용도) : 防腐 (방부제) * 배합한도 : 1%
  • 대만 · 한도
    ※ 染髮、脫色、脫染及燙髮產品之應刊載之注意事項,應依衛生福利部公告刊載之。 ※ 染髮產品之限量標準:係指該成分依產品使用說明書混合後之最高允許使用量。 ※ 化粧品之外包裝或容器,應明顯標示本表所列成分之注意事項。因外包裝或容器表面積過小或其他特殊情形致不能標示者,應於標籤、仿單或以其他方式刊載之。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化粧品宣稱效能者,須符合化粧品標示宣傳廣告涉及虛偽誇大或醫療效能認定準則規定。 * 단서조항 : ※ 染髮、脫色、脫染及燙髮產品之應刊載之注意事項,應依衛生福利部公告刊載之。 ※ 染髮產品之限量標準:係指該成分依產品使用說明書混合後之最高允許使用量。 ※ 化粧品之外包裝或容器,應明顯標示本表所列成分之注意事項。因外包裝或容器表面積過小或其他特殊情形致不能標示者,應於標籤、仿單或以其他方式刊載之。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化粧品宣稱效能者,須符合化粧品標示宣傳廣告涉及虛偽誇大或醫療效能認定準則規定。 ※ 염모제, 탈색제, 제모제 및 퍼머넌트제에 게재되어야 하는 주의 사항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게재되어야 합니다. ※ 염모제의 한도기준 : 제품의 사용설명서에 따라 성분을 혼합한 후 허용되는 최대량을 말한다. ※ 화장품 이외의 포장 또는 용기에 본 표에 열거된 성분의 주의사항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겉포장이나 용기의 면적이 너무 작거나 그 밖의 특별한 경우에 표시가 되지 않는 경우, 라벨, 모조본 또는 다른 방식으로 게재되어야 합니다. ※ 본 표에 언급된 구강 제제에는 비약용 치약, 구강 세정제 및 미백 치아와 같은 화장품이 포함됩니다. ※ 효능이 있다고 주장하는 화장품은 허위 과장 또는 의료 효능 인증 표준과 관련된 화장품 라벨링 광고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합니다. * 用途(용도) : 使用限制 (사용제한) * 배합한도 : 0.5%
  • 브라질 · limited
    limited
  • 브라질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1.0%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1.0%
  • 브라질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10%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10%
  • 브라질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10% (expresado como ácido)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10% (산으로서)
  • 브라질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5%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5%
  • 브라질 · 한도/금지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Under maximum secondary amine: 0.5%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2급 아민 최대 허용 함량 : 0.5% * Restrictions 【Other limitations and requirements】 : No use with nitrosating systems. Minimum 99% -Pureza. Maximum -Tenor of secondary amines in raw materials 0.5%. Maximum nitrosamine -Tenor: 50 ug / kg. -Envasar / Nitrite - free store in containers. * 제한 【기타 제한 및 요구조건】 : nitrosating system과 함께 사용하지 말 것 - 최대 순도 : 99% - 2급 아민의 최대 함량 : 0.5% (원료에 적용) - 나이트로사민 최대 함량 : 50 ug / kg - 아질산염이 없는 용기에 보관
  • 아르헨티나 · limited
    limited
  • 아르헨티나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1.0%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1.0%
  • 아르헨티나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10%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10%
  • 아르헨티나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10% (expresado como ácido)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10% (산으로서)
  • 아르헨티나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5%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5%
  • 아르헨티나 · 한도/금지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Under maximum secondary amine: 0.5%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2급 아민 최대 허용 함량 : 0.5% * Restrictions 【Other limitations and requirements】 : No use with nitrosating systems. Minimum 99% -Pureza. Maximum -Tenor of secondary amines in raw materials 0.5%. Maximum nitrosamine -Tenor: 50 ug / kg. -Envasar / Nitrite - free store in containers. * 제한 【기타 제한 및 요구조건】 : nitrosating system과 함께 사용하지 말 것 - 최대 순도 : 99% - 2급 아민의 최대 함량 : 0.5% (원료에 적용) - 나이트로사민 최대 함량 : 50 ug / kg - 아질산염이 없는 용기에 보관
  • 아세안 · limited
    limited
  • 아세안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authorised concentration in the finished cosmetic product : 1.0%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1.0%
  • 아세안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authorised concentration in the finished cosmetic product : 10% (expressed as acid)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10% (산으로서)
  • 아세안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authorised concentration in the finished cosmetic product : 10%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10%
  • 아세안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authorised concentration in the finished cosmetic product : 5%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5%
  • 아세안 · 한도/금지
    * 【Restrictions】 Maximum authorised concentration in the finished cosmetic product : Maximum secondary amine content: 0.5%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2급 아민 최대 허용 함량 : 0.5% * 【Restrictions】 Other limitations and requirements : • Do not use with nitrosating systems • Minimum purity: 99% • Maximum secondary amine content: 0.5% (applies to raw materials) • Maximum nitrosamine content: 50 μg/kg • Keep in nitrite-free containers * 제한 【기타 제한 및 요구조건】 : nitrosating system과 함께 사용하지 말 것 최대 순도 : 99% 2급 아민의 최대 함량 : 0.5% (원료에 적용) 나이트로사민 최대 함량 : 50 ug / kg 아질산염이 없는 용기에 보관
  • 일본 · limited
    limited
  • 일본 · 한도
    * 【제품 타입 또는 목적 (types or intended purposes of cosmetics)】 : すべての化粧品(모든 화장품) * 【100g당 최대 배합량(Maximum amount of ingredient per 100 g)】 : 1.0 g(1.0 g)
  • 일본 · 한도
    注1) 「*」は旧基準に収載されていた成分。 注2) ( )内は、旧基準において示していた成分の分量を参考に付したもの。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지 않고 씻어내는 화장품 -Cosmetics not used for mucosa and to be washed away)】 : (0.50) g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지 않고 씻어내지 않는 화장품 - Cosmetics not used for mucosa and not to be washed away)】 : 0.3 g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는 화장품 - Cosmetics that may be used for mucosa)】 : (0.20) g * 단서조항 : 注1) 「*」は旧基準に収載されていた成分。 注2) ( )内は、旧基準において示していた成分の分量を参考に付したもの。 (주1) ‘*’는 구 기준에 수재되어 있던 성분 (주2) ( ) 안은 구 기준에 있어서 제시하던 성분 분량을 참고로 한 것
  • 일본 · 한도
    (注1)空欄は、配合してはならないことを示し、○印は、配合の上限がないことを示す。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지 않고 씻어내는 화장품 -Cosmetics not used for mucosa and to be washed away)】 : 10 g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지 않고 씻어내지 않는 화장품 - Cosmetics not used for mucosa and not to be washed away)】 : 10 g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는 화장품 - Cosmetics that may be used for mucosa)】 : 배합금지
  • 일본 · 한도
    (注1)空欄は、配合してはならないことを示し、○印は、配合の上限がないことを示す。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지 않고 씻어내는 화장품 -Cosmetics not used for mucosa and to be washed away)】 : 10.0 g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지 않고 씻어내지 않는 화장품 - Cosmetics not used for mucosa and not to be washed away)】 : 10.0 g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는 화장품 - Cosmetics that may be used for mucosa)】 : 10.0 g
  • 일본 · 한도
    (注1)空欄は、配合してはならないことを示し、○印は、配合の上限がないことを示す。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지 않고 씻어내는 화장품 -Cosmetics not used for mucosa and to be washed away)】 : 10.0 g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지 않고 씻어내지 않는 화장품 - Cosmetics not used for mucosa and not to be washed away)】 : 10.0 g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는 화장품 - Cosmetics that may be used for mucosa)】 : 배합금지
  • 일본 · 한도
    (注1)空欄は、配合してはならないことを示し、○印は、配合の上限がないことを示す。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지 않고 씻어내는 화장품 -Cosmetics not used for mucosa and to be washed away)】 : 5.0 g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지 않고 씻어내지 않는 화장품 - Cosmetics not used for mucosa and not to be washed away)】 : 5.0 g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는 화장품 - Cosmetics that may be used for mucosa)】 : 배합금지
  • 중국 · limited
    limited
  • 중국 · 한도
    * 【화장품 중 최대사용농도】 배합한도 (일반) : 1%
  • 중국 · 한도
    * 【화장품 중 최대사용농도】 배합한도 (일반) : 10%
  • 중국 · 한도
    * 【화장품 중 최대사용농도】 배합한도 (일반) : 5%
  • 중국 · 한도
    * 【화장품 중 최대사용농도】 배합한도 (일반) : 총량 10%(산으로 계산)
  • 중국 · 한도/금지
    * 기타 제한조건 및 요구사항 : 니트로화 시스템과 함께 사용하지 않고, 니트로아소민의 형성을 피해야 함; 최대순도는 99%이며, 원료 중 2차 알킬아민의 최대함량은 0.5%임; 제품 중 니트로아소민의 최대함량은 50μg/kg임; 아질산염이 없는 용기에 보존하여야 함.
  • 캐나다 · limited
    limited
  • 캐나다 · 한도
    * 【Restrictions】 Conditions of Use by product type : Manufacturers of oral and leave-on products containing glycerin must ensure the raw material used is within the specifications of an accepted pharmacopoeia with respect to diethylene glycol (DEG) impurities (e.g. Glycerin Official Monograph in the most current edition of the USP). * 【제한】 제품 유형에 따른 조건 : 글리세린을 포함하는 씻어내지않는 제품과 구강 제품의 제조업체들은 반드시 원료가 다이에틸렌 글리콜(DEG) 불순물에 대하여 약전의 명시된 규격내에 있는지를 보장해야 한다. (Glycerin Official Monograph in the most current edition of the USP)
  • 캐나다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 ≤ 10% * 【제한】 허용된 최대 농도 : ≤ 10%
  • 한국 · limited
    limited
  • 한국 · prohibited
    prohibited
  • 한국 · 한도
    * 배합한도 : 0.001%
  • 한국 · 한도
    * 배합한도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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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 020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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