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즈
립&아이리무버·립&아이리무버
클리어 스파 립앤아이 리무버 300ml
립&아이리무버 제품의 성분과 판매 정보를 한곳에서 살펴보세요.
올리브영판매가 확인
올리브영에서 보기 →이 제품은요
한눈에 보기- 제품 유형클렌징 · 립&아이리무버 · 립&아이리무버
주요 성분
전성분 20개전성분 전체 보기
- 01정제수Water,Aqua연결됨
- 02사이클로펜타실록세인Cyclopentasiloxane연결됨
- 03아이소헥사데칸Isohexadecane연결됨
- 04아이소도데케인Isododecane연결됨
- 05헥실렌글라이콜Hexylene Glycol연결됨
- 06소듐클로라이드Sodium Chloride연결됨
- 07다이소듐이디티에이Disodium EDTA연결됨
- 08폴록사머184Poloxamer 184연결됨
- 09페녹시에탄올Phenoxyethanol연결됨
- 10소듐시트레이트Sodium Citrate연결됨
- 11벤질알코올Benzyl Alcohol연결됨
- 12벤잘코늄클로라이드벤잘코늄클로라이드확인 중
- 13시트릭애씨드Citric Acid연결됨
- 14구주소나무잎추출물Pinus Sylvestris Leaf Extract연결됨
- 15다이포타슘글리시리제이트Dipotassium Glycyrrhizate연결됨
- 16효모/아연발효물Saccharomyces/Zinc Ferment연결됨
- 17효모/마그네슘발효물Saccharomyces/Magnesium Ferment연결됨
- 18포도씨추출물Vitis Vinifera (Grape) Seed Extract연결됨
- 19녹차추출물Camellia Sinensis Leaf Extract연결됨
- 20녹색202호녹색202호확인 중
성분이 비슷한 다른 선택
같은 용도 우선폰즈립&아이리무버립&아이리무버 300ml 기획 (+50ML 리무버 +화장솜 30매 증정) · 폰즈 클리어 스파 립앤아이 메이크업 리무버 300ml, 50ml
같이 들어 있어요구주소나무잎추출물 · 녹차추출물 · 다이소듐이디티에이
이 제품에 더1,2-헥산다이올 · 부틸렌글라이콜
스킨푸드립&아이리무버밀크 쉐이크 포인트 메이크업 리무버 160ml
같이 들어 있어요사이클로펜타실록세인 · 소듐시트레이트 · 소듐클로라이드
이 제품에 더사이클로헥사실록세인 · 프로필렌글라이콜
성분으로 살펴보기
연결된 전성분 기준화장품에서 하는 일
- ANTIMICROBIAL
- BUFFERING
- BULKING
- CHELATING
- FRAGRANCE
- HAIR CONDITIONING
- HUMECTANT
- NOT REPORTED
- ORAL CARE
- PERFUMING
- PRESERVATIVE
- SKIN CONDITIONING
- SKIN CONDITIONING - EMOLLIENT
- SOLVENT
- SURFACTANT - CLEANSING
- SURFACTANT - EMULSIFYING
- TONIC
- VISCOSITY CONTROLLING
사용 조건이 있는 성분
- EU · limited
limited - EU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1.0% * 【제한】 최대 농도 : 1.0% - EU · 한도
** Cosmetic products containing that substance that do not comply with the restrictions may, provided that they comply with the restrictions applicable on 15 August 2023, be placed on the Union market until 31 July 2026 and made available on the Union market until 31 July 2028. <고시명 : Benzyl Alcohol (III/45)> * 단서조항 : ** Cosmetic products containing that substance that do not comply with the restrictions may, provided that they comply with the restrictions applicable on 15 August 2023, be placed on the Union market until 31 July 2026 and made available on the Union market until 31 July 2028. ** 해당 물질을 함유하고 제한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제품은, 2023년 8월 15일에 적용되는 제한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2026년 7월 31일까지 시장에 출시할 수 있고, 2028년 7월 31일까지 시장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 【Restrictions】 Other : For purposes other than inhibiting the development of microorganisms in the product. This purpose has to be apparent from the presentation of the product. The presence of the substance shall be indicated in the list of ingredients referred to in Article 19(1), point (g), when its concentration exceeds: — 0,001 % in leave-on products — 0,01 % in rinse-off products * 【제한】 기타 : 제품에서 미생물 증식을 억제하는 것 외의 목적을 위해. 이 목적은 제품 표시에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 본 성분의 함량이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서 0,001%, 씻어내는 제품에서 0,01%를 초과할때는 제19조(1)(g)에 따라 성분 리스트에 본 성분을 명시해야 한다. <고시명 :Benzyl alcohol (7) (V/34)> * 단서조항 : (7) For use other than as a preservative, see Annex III, No. 45 (a) (b) (7) 보존제 외 목적으로 사용시 Annex III, No. 45 (a) (b) 를 참조하십시오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1.0% * 【제한】 최대 농도 : 1.0% - EU · 한도
with the exception of zinc 4- hydroxy-benzenesulphonate (entry 25) and zinc pyrithione (Annex II, entry 1670) * 단서조항 : with the exception of zinc 4- hydroxy-benzenesulphonate (entry 25) and zinc pyrithione (Annex II, entry 1670) 징크4-하이드록시벤젠설포네이트(entry 25) 와 징크피리치온Annex II, entry 1670)은 제외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1% (as zinc) * 【제한】 최대 농도 : 1% (징크로서) - 대만 · limited
limited - 대만 · 한도
※ 未列於本表中之防腐劑成分,倘歐、美、日三國家地區政府已公告准用且有其限量管制規定者,我國亦依其限用標準准予使用。 倘前述三國家地區政府管理有差異時,則採其中限量規定方式最安全者。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단서조항 : ※ 未列於本表中之防腐劑成分,倘歐、美、日三國家地區政府已公告准用且有其限量管制規定者,我國亦依其限用標準准予使用。 倘前述三國家地區政府管理有差異時,則採其中限量規定方式最安全者。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본 표에 열거되지 않은 방부제 성분은 유럽, 미국, 일본 3개국 정부가 사용을 허가하고 그 제한적인 규제 규정이 있는 자를 공고하였을 때 그 사용 제한 기준에 따라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3개국 및 지역 간의 관리가 상이한 경우 가장 엄격한 방식을 채택하여 안전한 사용량으로 사용해야합니다. ※ 본 표에 언급 된 경구 제제에는 비 의약 치약, 구강 세정제 및 치아 미백 화장품이 포함됩니다. * 用途(용도) : 防腐 (방부제) * 배합한도 : 1% - 대만 · 한도
※ 染髮、脫色、脫染及燙髮產品之應刊載之注意事項,應依衛生福利部公告刊載之。 ※ 染髮產品之限量標準:係指該成分依產品使用說明書混合後之最高允許使用量。 ※ 化粧品之外包裝或容器,應明顯標示本表所列成分之注意事項。因外包裝或容器表面積過小或其他特殊情形致不能標示者,應於標籤、仿單或以其他方式刊載之。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化粧品宣稱效能者,須符合化粧品標示宣傳廣告涉及虛偽誇大或醫療效能認定準則規定。 <배합한도 : α-Hydroxy acids(AHA)> * 用途(용도) : 使用限制 (사용제한) * 배합한도 : pH≧3.5; 惟使用後立即沖洗之洗髮或潤髮等產品, 其 AHA 含量為 3%以下時,其 pH 值得為 3.2 以上至3.5 以下。 有關pH 值檢測方式,依產品實際情形,參照「『中華民國標準』(CNS)化粧品pH 值酸鹼性試驗法( 總號9036 類號S2073)」檢驗之。pH≥3.5; 그러나 사용 후 바로 헹구는 샴푸 또는 컨디셔너와 같은 제품의 경우 AHA 함량이 3 % 미만인 경우 pH 값은 3.2에서 3.5 사이여야합니다. pH 값 검출 방법에 대해서는 제품의 실제 상황에 따라 "" "CNS (화장품)"화장품 pH 값 산 및 알칼리 시험 방법 (일반 번호 9036 클래스 번호 S2073)에 따라 확인하십시오. * 주의사항 : 1. α-Hydroxy acids 對皮膚容易引起刺激性,消費者使用時應注意下列事項:α-Hydroxy acid는 피부 자극을 유발하므로 소비자는 다음 항목에 주의해야합니다. (1) 皮膚敏感者,使用前請先作皮膚敏感性測試。피부가 민감한 경우, 사용 전에 피부 민감성 테스트를 수행하십시오. (2) 皮膚有損傷、傷口或紅腫時不得使用。피부에 손상, 상처 또는 붉게 부었을 경우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3) 嬰兒及孩童不宜使用本產品。아기와 어린이는 본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습니다. (4) 使用時皮膚如有異常現象,請暫停使用。사용 중 피부에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 사용을 중단하십시오. (5) 使用後皮膚如有持續紅腫或出現不適應症狀時,請立即就醫診治。사용 후 피부가 계속 붉게 부어오르거나 부적응증이 나타날 경우 즉시 진료를 받으십시오 (6) 本產品含 α-Hydroxy acids 成分,可能增加皮膚對陽光敏感及曬傷可能性。본 제품은 α-Hydroxy acid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햇빛과 햇볕에 대한 피부 민감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7) 使用本產品後必須使用防曬劑、穿著有保護衣物及一個星期內應避免陽光曝曬。본 제품 사용 후에는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여 보호 의류를 착용하고 일주일 동안 햇볕이 들지 않아야 한다. 2. 化粧品中含 α-Hydroxy acids 成分,其含量為 10%以下,且產品 pH值為 3.5 以上,作為 pH值調整液時,其標籤、仿單或包裝,得免刊載前開注意事項。화장품은 α-Hydroxy acid를 함유하고 있으며 함량이 10 % 이하이고 pH가 3.5 이상인 제품으로 pH 조정액으로 사용하는 경우 라벨, 카피 시트 또는 포장재가 출판 전에 예방 조치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보존제 : 1,2,3-Propanetricarboxylic acid, 2-hydroxy-, monohydrate and 1,2,3-Propanetricarboxylic acid, 2-hydroxy-, silver(1+) salt, monohydrate> * 단서조항 : ※ 未列於本表中之防腐劑成分,倘歐、美、日三國家地區政府已公告准用且有其限量管制規定者,我國亦依其限用標準准予使用。 倘前述三國家地區政府管理有差異時,則採其中限量規定方式最安全者。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배합한도 : 0.2% (相當於 silver 0.0024%) 不得使用於口腔與眼部製劑。 0.2% (silver 0.0024%) 입과 눈 주위에 사용하지 마십시오 - 브라질 · limited
limited - 브라질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0,2%, correspondente a 0,0024% de prata.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0.2%, 은(silver) 0.0024%에 해당. * Restrictions 【Other limitations and requirements】 : Proibido em produtos para uso bucal e em produtos para a área dos olhos. * 제한 【기타 제한 및 요구조건】 : 경구용 제품 및 눈가용 제품에는 사용을 금지함. - 브라질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1.0%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1.0% - 브라질 · 한도
water except for zinc hydroxybenzenesulphonate (4-hydroxy-benzenesulfonate zinc) and zinc pyrithione * 단서조항 : water except for zinc hydroxybenzenesulphonate (4-hydroxy-benzenesulfonate zinc) and zinc pyrithione 징크 4-하이드록시벤젠설포네이트와 징크피리치온 제외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1% calculated as zinc.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징크로서 계산했을때 1% * - 아르헨티나 · limited
limited - 아르헨티나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0,2%, correspondente a 0,0024% de prata.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0.2%, 은(silver) 0.0024%에 해당. * Restrictions 【Other limitations and requirements】 : Proibido em produtos para uso bucal e em produtos para a área dos olhos. * 제한 【기타 제한 및 요구조건】 : 경구용 제품 및 눈가용 제품에는 사용을 금지함. - 아르헨티나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1.0%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1.0% - 아르헨티나 · 한도
water except for zinc hydroxybenzenesulphonate (4-hydroxy-benzenesulfonate zinc) and zinc pyrithione * 단서조항 : water except for zinc hydroxybenzenesulphonate (4-hydroxy-benzenesulfonate zinc) and zinc pyrithione 징크 4-하이드록시벤젠설포네이트와 징크피리치온 제외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1% calculated as zinc.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징크로서 계산했을때 1% * - 아세안 · limited
limited - 아세안 · 한도
* 【Restrictions】 Field of application and/or use : (a) Solvents (b) fragrance/aromatic compositions/their raw materials * 제한 【사용 범위】 : (a) 용제로 (b) 향수/ 방향 성분/ 그 원료 * 【Restrictions】 Other limitations and requirements : As a preservative, see Annex VI, Part1, No. 34 * 제한 【기타 제한 및 요구조건】 : 보존제로서, Annex VI, Part1, No. 34를 참고하십시오. - 아세안 · 한도
* 【Restrictions】 Field of application and/or use : (a) Solvents (b) fragrance/aromatic compositions/their raw materials * 제한 【사용 범위】 : (a) 용제로^(b) 향수/ 방향 성분/ 그 원료 * 【Restrictions】 Other limitations and requirements : As a preservative, see Annex VI, Part1, No. 34 * 제한 【기타 제한 및 요구조건】 : 보존제로서, Annex VI, Part1, No. 34를 참고하십시오. - 아세안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authorised concentration in the finished cosmetic product : 1% calculated as zinc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징크로서 계산했을 때 1% - 아세안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authorised concentration in the finished cosmetic product : 1.0%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1.0% - 일본 · limited
limited - 일본 · 한도
* 【제품 타입 또는 목적 (types or intended purposes of cosmetics)】 : すべての化粧品(모든 화장품) * 【100g당 최대 배합량(Maximum amount of ingredient per 100 g)】 : 1.0 g(1.0 g) - 일본 · 한도
注1) 「*」は旧基準に収載されていた成分。 注2) ( )内は、旧基準において示していた成分の分量を参考に付したもの。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지 않고 씻어내는 화장품 -Cosmetics not used for mucosa and to be washed away)】 : (0.80) g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지 않고 씻어내지 않는 화장품 - Cosmetics not used for mucosa and not to be washed away)】 : 0.5 g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는 화장품 - Cosmetics that may be used for mucosa)】 : (0.20) g * 단서조항 : 注1) 「*」は旧基準に収載されていた成分。 注2) ( )内は、旧基準において示していた成分の分量を参考に付したもの。 (주1) ‘*’는 구 기준에 수재되어 있던 성분 (주2) ( ) 안은 구 기준에 있어서 제시하던 성분 분량을 참고로 한 것 - 중국 · limited
limited - 중국 · 한도
* 【화장품 중 최대사용농도】 배합한도 (일반) : 1% - 중국 · 한도
* 【화장품 중 최대사용농도】 배합한도 (일반) : 총량 1%(아연으로 계산) - 중국 · 한도
<사용제한성분> * 【제한】 적용 및 사용범위 : 용제, 향수 및 향료 <사용제한 방부제> * 【화장품 중 최대사용농도】 배합한도 (일반) : 1% - 캐나다 · limited
limited - 캐나다 · 한도
<Alpha-hydroxy acids, including polyhydroxy acids and bionic acids with alpha hydroxyl groups, and their salts Citric acid> * 【Restrictions】 Conditions of Use by product type : (a) Products for use on the skin for consumer use. Manufacturer or importer to provide pH levels. (b) Products for use on the skin for professional use: Manufacturer must provide Health Canada with evidence of safety including: 1. pH levels 2. AHA concentrations 3. Directions for use 4. Clinical studies demonstrating minimal skin irritation (c) Products intended to be diluted in bath water may contain levels of AHAs exceeding 10% (d) Other cosmetics (e) Any cosmetics * 【제한】 제품 유형에 따른 조건 : (a) 피부에 사용하는 소비자용 제품 :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는 pH 레벨을 제출해야 한다. (b) 피부에 사용하는 전문가용 제품 :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는 다음을 포함한 안전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pH levels 2. AHA 농도 3. 사용시 주의사항 4. 피부 자극을 최소화시키는 의학적 연구자료 (c) 목욕수로 희석하는 제품은 AHA 수치가 10%를 초과할 수 있다. (d) 기타 제품 (e) 어떤 화장품이든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 (a) Between 3% and 18% total mono-AHA equivalents with a pH equal to or greater than 3.5 (b) Between 18% and 30% total mono-AHA equivalents and/or a pH between 3.0 to 3.5 (d) Between 3% and 30% total mono-AHA equivalents with a pH equal to or greater than 3.0 (e) 3% * 【제한】 허용된 최대 농도 : (a) pH가 3.5 이상인 총 모노-AHA 당량 3% ~ 18% (b) 총 모노-AHA 당량 18% ~ 30% 및/또는 pH 3.0 ~ 3.5 (d) pH가 3.0 이상인 총 모노-AHA 당량 3% ~ 30% (e) 3% * 【Restrictions】 Warnings and Cautionary Statements: (to the effect of) : (a) and (b) : "Use only as directed", "Avoid contact with the eyes", "If irritation persists, discontinue use and consult a physician", "It is recommended that prior to exposure to the sun, users cover areas where AHAs have been applied with sunscreen" Product labels should contain appropriate directions regarding frequency and/or duration of use. (b only) "For professional use only" (d) "Use only as directed", "Avoid contact with eyes", "Discontinue use if rash or irritation occurs" * 【제한】 주의 사항 : (a) 및 (b) : "지시사항에 따라 사용하십시오", "눈가와 접촉을 피하십시오.", "자극이 지속되면, 사용을 중단하고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햇빛에 노출하기 전에 자외선차단제를 사용하십시오." 제품 라벨에는 사용 빈도 및/또는 기간에 관한 적절한 지침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b) : 전문가 전용 (d) : "지시사항에 따라 사용하십시오", "눈가와 접촉을 피하십시오.", "자극이 지속되면, 사용을 중단하고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Citric acid> * 【Restrictions】 Conditions of Use by product type : See "Alpha-hydroxy acids". * 【제한】 제품 유형에 따른 조건 : "Alpha-hydroxy acids"를 참고하십시오. - 캐나다 · 한도
<Alpha-hydroxy acids, including polyhydroxy acids and bionic acids with alpha hydroxyl groups, and their salts^Citric acid> * 【Restrictions】 Conditions of Use by product type : (a) Products for use on the skin for consumer use. Manufacturer or importer to provide pH levels. (b) Products for use on the skin for professional use: Manufacturer must provide Health Canada with evidence of safety including: 1. pH levels 2. AHA concentrations 3. Directions for use 4. Clinical studies demonstrating minimal skin irritation (c) Products intended to be diluted in bath water may contain levels of AHAs exceeding 10% (d) Other cosmetics (e) Any cosmetics * 【제한】 제품 유형에 따른 조건 : (a) 피부에 사용하는 소비자용 제품 :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는 pH 레벨을 제출해야 한다. (b) 피부에 사용하는 전문가용 제품 :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는 다음을 포함한 안전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pH levels 2. AHA 농도 3. 사용시 주의사항 4. 피부 자극을 최소화시키는 의학적 연구자료 (c) 목욕수로 희석하는 제품은 AHA 수치가 10%를 초과할 수 있다. (d) 기타 제품 (e) 어떤 화장품이든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 (a) Between 3% and 18% total mono-AHA equivalents with a pH equal to or greater than 3.5 (b) Between 18% and 30% total mono-AHA equivalents and/or a pH between 3.0 to 3.5 (d) Between 3% and 30% total mono-AHA equivalents with a pH equal to or greater than 3.0 (e) 3% * 【제한】 허용된 최대 농도 : (a) pH가 3.5 이상인 총 모노-AHA 당량 3% ~ 18% (b) 총 모노-AHA 당량 18% ~ 30% 및/또는 pH 3.0 ~ 3.5 (d) pH가 3.0 이상인 총 모노-AHA 당량 3% ~ 30% (e) 3% * 【Restrictions】 Warnings and Cautionary Statements: (to the effect of) : (a) and (b) : "Use only as directed", "Avoid contact with the eyes", "If irritation persists, discontinue use and consult a physician", "It is recommended that prior to exposure to the sun, users cover areas where AHAs have been applied with sunscreen" Product labels should contain appropriate directions regarding frequency and/or duration of use. (b only) "For professional use only" (d) "Use only as directed", "Avoid contact with eyes", "Discontinue use if rash or irritation occurs" * 【제한】 주의 사항 : (a) 및 (b) : "지시사항에 따라 사용하십시오", "눈가와 접촉을 피하십시오.", "자극이 지속되면, 사용을 중단하고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햇빛에 노출하기 전에 자외선차단제를 사용하십시오." 제품 라벨에는 사용 빈도 및/또는 기간에 관한 적절한 지침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b) : 전문가 전용 (d) : "지시사항에 따라 사용하십시오", "눈가와 접촉을 피하십시오.", "자극이 지속되면, 사용을 중단하고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Citric acid> * 【Restrictions】 Conditions of Use by product type : See "Alpha-hydroxy acids". * 【제한】 제품 유형에 따른 조건 : "Alpha-hydroxy acids"를 참고하십시오. - 한국 · limited
limited - 한국 · prohibited
prohibited - 한국 · 한도
* 배합한도 : 1% - 한국 · 한도
* 배합한도 : 1.0% (다만, 염모용제품류에 용제로 사용할 경우에는 10%) - 한국 · 한도
* 배합한도 : 징크로서 1%
더 알아보기
추가 정보를 정리하고 있어요.
PRODUCT / 0195724제품 선택을 돕는 정보이며 질병의 진단·치료 또는 개인별 안전성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