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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런스풀 시카 각질 토너 250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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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킨/토너업데이트 2026년 8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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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품 유형스킨케어 · 스킨/토너 · 스킨/토너

주요 성분

전성분 4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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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정제수Water,Aqua연결됨
  2. 02프로판다이올Propanediol연결됨
  3. 03글리세린Glycerin연결됨
  4. 04글루코노락톤Gluconolactone연결됨
  5. 051,2-헥산다이올1,2-Hexanediol연결됨
  6. 06메틸프로판다이올Methylpropanediol연결됨
  7. 07나이아신아마이드Niacinamide연결됨
  8. 08판테놀Panthenol연결됨
  9. 09베타인살리실레이트Betaine Salicylate연결됨
  10. 10병풀추출물Centella Asiatica Extract연결됨
  11. 11마데카식애씨드Madecassic Acid연결됨
  12. 12아시아티코사이드Asiaticoside연결됨
  13. 13아시아틱애씨드Asiatic Acid연결됨
  14. 14마데카소사이드Madecassoside연결됨
  15. 15석시닉애씨드Succinic Acid연결됨
  16. 16락틱애씨드Lactic Acid연결됨
  17. 17카프릴로일살리실릭애씨드Capryloyl Salicylic Acid연결됨
  18. 18알란토인Allantoin연결됨
  19. 19쓴풀추출물Swertia Japonica Extract연결됨
  20. 20푸른연꽃추출물Nymphaea Caerulea Flower Extract연결됨
  21. 21락토바실러스발효물Lactobacillus Ferment연결됨
  22. 22접시꽃추출물Althaea Rosea Flower Extract연결됨
  23. 23병풀잎추출물Centella Asiatica Leaf Extract연결됨
  24. 24흰버드나무껍질추출물Salix Alba (Willow) Bark Extract연결됨
  25. 25토코페롤Tocopherol연결됨
  26. 26세라마이드엔피Ceramide NP연결됨
  27. 27베타-글루칸Beta-Glucan연결됨
  28. 28포타슘하이드록사이드Potassium Hydroxide연결됨
  29. 29다이메틸설폰Dimethyl Sulfone연결됨
  30. 30말토덱스트린Maltodextrin연결됨
  31. 31비닐다이메티콘Vinyl Dimethicone연결됨
  32. 32베타인Betaine연결됨
  33. 33하이드롤라이즈드스클레로튬검Hydrolyzed Sclerotium Gum연결됨
  34. 34다이포타슘글리시리제이트Dipotassium Glycyrrhizate연결됨
  35. 35석류과피추출물Punica Granatum Pericarp Extract연결됨
  36. 36폴리글리세릴-10라우레이트Polyglyceryl-10 Laurate연결됨
  37. 37폴리글리세릴-4라우레이트Polyglyceryl-4 Laurate연결됨
  38. 38카프릴릴/카프릴글루코사이드Caprylyl/Capryl Glucoside연결됨
  39. 39하이드로제네이티드레시틴Hydrogenated Lecithin연결됨
  40. 40덱스트린Dextrin연결됨
  41. 41부틸렌글라이콜Butylene Glycol연결됨
  42. 42폴리글리세릴-10올리에이트Polyglyceryl-10 Oleate연결됨
  43. 43비피다발효용해물Bifida Ferment Lysate연결됨
  44. 44락토코쿠스발효용해물Lactococcus Ferment Lysate연결됨
  45. 45락토바실러스발효용해물Lactobacillus Ferment Lysate연결됨
  46. 46다이프로필렌글라이콜Dipropylene Glycol연결됨
  47. 47에틸헥실글리세린Ethylhexylglycerin연결됨
  48. 48잇꽃꽃추출물Carthamus Tinctorius (Safflower) Flower Extract연결됨
  49. 49치자추출물Gardenia Florida Fruit Extract,Gardenia Jasminoides Fruit Extract연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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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에서 하는 일

  • ABSORBENT
  • ANTIMICROBIAL
  • ANTIOXIDANT
  • ANTISTATIC
  • BINDING
  • BUFFERING
  • BULKING
  • CHELATING
  • CLEANSING
  • DENATURANT
  • DEODORANT
  • EMULSION STABILISING
  • FILM FORMING
  • FOAMING
  • FRAGRANCE
  • HAIR CONDITIONING
  • HUMECTANT
  • KERATOLYTIC
  • LIGHT STABILIZER
  • ORAL CARE
  • PERFUMING
  • SKIN CONDITIONING
  • SKIN CONDITIONING - HUMECTANT
  • SKIN CONDITIONING - MISCELLANEOUS
  • SKIN CONDITIONING - OCCLUSIVE
  • SKIN PROTECTING
  • SMOOTHING
  • SOLVENT
  • SOOTHING
  • SURFACTANT - CLEANSING
  • SURFACTANT - EMULSIFYING
  • TONIC
  • VISCOSITY CONTROLLING

사용 조건이 있는 성분

  • EU · limited
    limited
  • 대만 · limited
    limited
  • 대만 · 한도
    ※ 染髮、脫色、脫染及燙髮產品之應刊載之注意事項,應依衛生福利部公告刊載之。 ※ 染髮產品之限量標準:係指該成分依產品使用說明書混合後之最高允許使用量。 ※ 化粧品之外包裝或容器,應明顯標示本表所列成分之注意事項。因外包裝或容器表面積過小或其他特殊情形致不能標示者,應於標籤、仿單或以其他方式刊載之。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化粧品宣稱效能者,須符合化粧品標示宣傳廣告涉及虛偽誇大或醫療效能認定準則規定。 * 단서조항 : ※ 染髮、脫色、脫染及燙髮產品之應刊載之注意事項,應依衛生福利部公告刊載之。 ※ 染髮產品之限量標準:係指該成分依產品使用說明書混合後之最高允許使用量。 ※ 化粧品之外包裝或容器,應明顯標示本表所列成分之注意事項。因外包裝或容器表面積過小或其他特殊情形致不能標示者,應於標籤、仿單或以其他方式刊載之。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化粧品宣稱效能者,須符合化粧品標示宣傳廣告涉及虛偽誇大或醫療效能認定準則規定。 ※ 염모제, 탈색제, 제모제 및 퍼머넌트제에 게재되어야 하는 주의 사항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게재되어야 합니다. ※ 염모제의 한도기준 : 제품의 사용설명서에 따라 성분을 혼합한 후 허용되는 최대량을 말한다. ※ 화장품 이외의 포장 또는 용기에 본 표에 열거된 성분의 주의사항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겉포장이나 용기의 면적이 너무 작거나 그 밖의 특별한 경우에 표시가 되지 않는 경우, 라벨, 모조본 또는 다른 방식으로 게재되어야 합니다. ※ 본 표에 언급된 구강 제제에는 비약용 치약, 구강 세정제 및 미백 치아와 같은 화장품이 포함됩니다. ※ 효능이 있다고 주장하는 화장품은 허위 과장 또는 의료 효능 인증 표준과 관련된 화장품 라벨링 광고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합니다. * 用途(용도) : 使用限制 (사용제한) * 배합한도 : 0.5%
  • 대만 · 한도
    ※ 染髮、脫色、脫染及燙髮產品之應刊載之注意事項,應依衛生福利部公告刊載之。 ※ 染髮產品之限量標準:係指該成分依產品使用說明書混合後之最高允許使用量。 ※ 化粧品之外包裝或容器,應明顯標示本表所列成分之注意事項。因外包裝或容器表面積過小或其他特殊情形致不能標示者,應於標籤、仿單或以其他方式刊載之。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化粧品宣稱效能者,須符合化粧品標示宣傳廣告涉及虛偽誇大或醫療效能認定準則規定。 * 단서조항 : ※ 染髮、脫色、脫染及燙髮產品之應刊載之注意事項,應依衛生福利部公告刊載之。 ※ 染髮產品之限量標準:係指該成分依產品使用說明書混合後之最高允許使用量。 ※ 化粧品之外包裝或容器,應明顯標示本表所列成分之注意事項。因外包裝或容器表面積過小或其他特殊情形致不能標示者,應於標籤、仿單或以其他方式刊載之。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化粧品宣稱效能者,須符合化粧品標示宣傳廣告涉及虛偽誇大或醫療效能認定準則規定。 ※ 염모제, 탈색제, 제모제 및 퍼머넌트제에 게재되어야 하는 주의 사항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게재되어야 합니다. ※ 염모제의 한도기준 : 제품의 사용설명서에 따라 성분을 혼합한 후 허용되는 최대량을 말한다. ※ 화장품 이외의 포장 또는 용기에 본 표에 열거된 성분의 주의사항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겉포장이나 용기의 면적이 너무 작거나 그 밖의 특별한 경우에 표시가 되지 않는 경우, 라벨, 모조본 또는 다른 방식으로 게재되어야 합니다. ※ 본 표에 언급된 구강 제제에는 비약용 치약, 구강 세정제 및 미백 치아와 같은 화장품이 포함됩니다. ※ 효능이 있다고 주장하는 화장품은 허위 과장 또는 의료 효능 인증 표준과 관련된 화장품 라벨링 광고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합니다. * 用途(용도) : 使用限制 (사용제한) * 배합한도 : pH≧3.5; 惟使用後立即沖洗之洗髮或潤髮等產品, 其 AHA 含量為 3%以下時,其 pH 值得為 3.2 以上至3.5 以下。 有關pH 值檢測方式,依產品實際情形,參照「『中華民國標準』(CNS)化粧品pH 值酸鹼性試驗法( 總號9036 類號S2073)」檢驗之。 pH≥3.5; 그러나 사용 후 바로 헹구는 샴푸 또는 컨디셔너와 같은 제품의 경우 AHA 함량이 3 % 미만인 경우 pH 값은 3.2에서 3.5 사이여야합니다. pH 값 검출 방법에 대해서는 제품의 실제 상황에 따라 "" "CNS (화장품)"화장품 pH 값 산 및 알칼리 시험 방법 (일반 번호 9036 클래스 번호 S2073)에 따라 확인하십시오. * 주의사항 : 1. α-Hydroxy acids 對皮膚容易引起刺激性,消費者使用時應注意下列事項: (1) 皮膚敏感者,使用前請先作皮膚敏感性測試。 (2) 皮膚有損傷、傷口或紅腫時不得使用。 (3) 嬰兒及孩童不宜使用本產品。 (4) 使用時皮膚如有異常現象,請暫停使用。 (5) 使用後皮膚如有持續紅腫或出現不適應症狀時,請立即就醫診治。 (6) 本產品含 α-Hydroxy acids 成分,可能增加皮膚對陽光敏感及曬傷可能性。 (7) 使用本產品後必須使用防曬劑、穿著有保護衣物及一個星期內應避免陽光曝曬。 2. 化粧品中含 α-Hydroxy acids 成分,其含量為 10%以下,且產品 pH值為 3.5 以上,作為 pH值調整液時,其標籤、仿單或包裝,得免刊載前開注意事項。 1. α-Hydroxy acid는 피부 자극을 유발하므로 소비자는 다음 항목에 주의해야합니다. (1) 피부가 민감한 경우, 사용 전에 피부 민감성 테스트를 수행하십시오. (2) 피부에 손상, 상처 또는 붉게 부었을 경우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3) 아기와 어린이는 본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습니다. (4) 사용 중 피부에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 사용을 중단하십시오. (5) 사용 후 피부가 계속 붉게 부어오르거나 부적응증이 나타날 경우 즉시 진료를 받으십시오 (6) 본 제품은 α-Hydroxy acid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햇빛과 햇볕에 대한 피부 민감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7) 본 제품 사용 후에는 반드시
  • 브라질 · limited
    limited
  • 아르헨티나 · limited
    limited
  • 아세안 · limited
    limited
  • 아세안 · 한도
    * 【Restrictions】 Field of application and/or use : (a) Skin products (i) For general use (ii) For professional use (iii) For use by a qualified medical practitioner (b) Other products * 제한 【사용 범위】 : (a) 스킨 케어 제품 (i) 일반 사용에서 (ii) 전문가용에서 (iii) 전문의만 (b) 기타 제품 * 【Restrictions】 Maximum authorised concentration in the finished cosmetic product : (a) Skin products (i) ≤ 10% total when calculated as the acids (ii) > 10% - 20% total when calculated as the acids (iii) > 20%, total when calculated as the acids (b) Other products None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a) 스킨 제품 (i) 산으로서 계산했을 때 ≤ 10% (ii) 산으로서 계산했을 때 > 10% - 20% (iii) 산으로서 계산했을 때 > 20%, (b) 기타 제품 없음 * 【Restrictions】 Other limitations and requirements : (a) Skin products (i) Final formulation ≥ pH 3.5 (ii) Final formulation ≥ pH 3.0 For professional use only (iii) Final formulation ≥ pH 3.0 for products up to 30% total when calculated as the acids. For use by a qualified medical practitioner only. (b) Other products None * 제한 【기타 제한 및 요구조건】 : (a) 스킨 제품 (i) 완 제품 ≥ pH 3.5 (ii) 완 제품 ≥ pH 3.0 전문가용에서 (iii) 완제품 ≥ pH 3.0 애씨드로 계산했을 때의 제품 총합의 30% 전문의만 사용가능하다. 기타 제품 * Conditions of use and warning which must be printed on the labels : (a) Skin products All Sunburn alert: This product contains an alpha hydroxy acid (AHA) that may increase your skin’s sensitivity to the sun and particularly the possibility of sunburn. Use a sunscreen, wear sun protective clothing, and limit sun exposure while using this product and for a week afterwards(13) (ii) For professional use only (iii) For use by a qualified medical practitioner only. (b) Other products None * 사용 조건 및 포장지에 명시되어야 하는 경고사항 : (a) 스킨 제품 화상 경고 : 이 제품은 햇볕으로 피ㅜ 민감성을 노피고, 화상의 가능성이 있는 알파 하이드록시 애씨드(AHA)를 포함한다. 이 제품을 사용하는 동안, 일주일 또는 그 후에 자외선 차단 및 자외선 차단 옷을 착용하는 등 햇볕 노출을 제한하십시오.
  • 일본 · limited
    limited
  • 일본 · 한도
    注1) 「*」は旧基準に収載されていた成分。 注2) ( )内は、旧基準において示していた成分の分量を参考に付したもの。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지 않고 씻어내는 화장품 -Cosmetics not used for mucosa and to be washed away)】 : (0.50) g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지 않고 씻어내지 않는 화장품 - Cosmetics not used for mucosa and not to be washed away)】 : 0.3 g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는 화장품 - Cosmetics that may be used for mucosa)】 : (0.20) g * 단서조항 : 注1) 「*」は旧基準に収載されていた成分。 注2) ( )内は、旧基準において示していた成分の分量を参考に付したもの。 (주1) ‘*’는 구 기준에 수재되어 있던 성분 (주2) ( ) 안은 구 기준에 있어서 제시하던 성분 분량을 참고로 한 것
  • 일본 · 한도
    注1) 「*」は旧基準に収載されていた成分。 注2) ( )内は、旧基準において示していた成分の分量を参考に付したもの。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지 않고 씻어내는 화장품 -Cosmetics not used for mucosa and to be washed away)】 : (0.80) g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지 않고 씻어내지 않는 화장품 - Cosmetics not used for mucosa and not to be washed away)】 : 0.5 g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는 화장품 - Cosmetics that may be used for mucosa)】 : (0.20) g * 단서조항 : 注1) 「*」は旧基準に収載されていた成分。 注2) ( )内は、旧基準において示していた成分の分量を参考に付したもの。 (주1) ‘*’는 구 기준에 수재되어 있던 성분 (주2) ( ) 안은 구 기준에 있어서 제시하던 성분 분량을 참고로 한 것
  • 중국 · limited
    limited
  • 캐나다 · limited
    limited
  • 캐나다 · 한도
    * 【Restrictions】 Conditions of Use by product type : (a) Products for use on the skin for consumer use. Manufacturer or importer to provide pH levels. (b) Products for use on the skin for professional use: Manufacturer must provide Health Canada with evidence of safety including: 1. pH levels 2. AHA concentrations 3. Directions for use 4. Clinical studies demonstrating minimal skin irritation (c) Products intended to be diluted in bath water may contain levels of AHAs exceeding 10% (d) Other cosmetics (e) Any cosmetics * 【제한】 제품 유형에 따른 조건 : (a) 피부에 사용하는 소비자용 제품 :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는 pH 레벨을 제출해야 한다. (b) 피부에 사용하는 전문가용 제품 :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는 다음을 포함한 안전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pH levels 2. AHA 농도 3. 사용시 주의사항 4. 피부 자극을 최소화시키는 의학적 연구자료 (c) 목욕수로 희석하는 제품은 AHA 수치가 10%를 초과할 수 있다. (d) 기타 제품 (e) 어떤 화장품이든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 (a) Between 3% and 18% total mono-AHA equivalents with a pH equal to or greater than 3.5 (b) Between 18% and 30% total mono-AHA equivalents and/or a pH between 3.0 to 3.5 (d) Between 3% and 30% total mono-AHA equivalents with a pH equal to or greater than 3.0 (e) 3% * 【제한】 허용된 최대 농도 : (a) pH가 3.5 이상인 총 모노-AHA 당량 3% ~ 18% (b) 총 모노-AHA 당량 18% ~ 30% 및/또는 pH 3.0 ~ 3.5 (d) pH가 3.0 이상인 총 모노-AHA 당량 3% ~ 30% (e) 3% * 【Restrictions】 Warnings and Cautionary Statements: (to the effect of) : (a) and (b) : "Use only as directed", "Avoid contact with the eyes", "If irritation persists, discontinue use and consult a physician", "It is recommended that prior to exposure to the sun, users cover areas where AHAs have been applied with sunscreen" Product labels should contain appropriate directions regarding frequency and/or duration of use. (b only) "For professional use only" (d) "Use only as directed", "Avoid contact with eyes", "Discontinue use if rash or irritation occurs" * 【제한】 주의 사항 : (a) 및 (b) : "지시사항에 따라 사용하십시오", "눈가와 접촉을 피하십시오.", "자극이 지속되면, 사용을 중단하고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햇빛에 노출하기 전에 자외선차단제를 사용하십시오." 제품 라벨에는 사용 빈도 및/또는 기간에 관한 적절한 지침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b) : 전문가 전용 (d) : "지시사항에 따라 사용하십시오", "눈가와 접촉을 피하십시오.", "자극이 지속되면, 사용을 중단하고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 캐나다 · 한도
    * 【Restrictions】 Conditions of Use by product type : Manufacturers of oral and leave-on products containing glycerin must ensure the raw material used is within the specifications of an accepted pharmacopoeia with respect to diethylene glycol (DEG) impurities (e.g. Glycerin Official Monograph in the most current edition of the USP). * 【제한】 제품 유형에 따른 조건 : 글리세린을 포함하는 씻어내지않는 제품과 구강 제품의 제조업체들은 반드시 원료가 다이에틸렌 글리콜(DEG) 불순물에 대하여 약전의 명시된 규격내에 있는지를 보장해야 한다. (Glycerin Official Monograph in the most current edition of the USP)
  • 캐나다 · 한도
    <Alpha-hydroxy acids, including polyhydroxy acids and bionic acids with alpha hydroxyl groups, and their salts lactic acid> * 【Restrictions】 Conditions of Use by product type : (a) Products for use on the skin for consumer use. Manufacturer or importer to provide pH levels. (b) Products for use on the skin for professional use: Manufacturer must provide Health Canada with evidence of safety including: 1. pH levels 2. AHA concentrations 3. Directions for use 4. Clinical studies demonstrating minimal skin irritation (c) Products intended to be diluted in bath water may contain levels of AHAs exceeding 10% (d) Other cosmetics (e) Any cosmetics * 【제한】 제품 유형에 따른 조건 : (a) 피부에 사용하는 소비자용 제품 :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는 pH 레벨을 제출해야 한다. (b) 피부에 사용하는 전문가용 제품 :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는 다음을 포함한 안전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pH levels 2. AHA 농도 3. 사용시 주의사항 4. 피부 자극을 최소화시키는 의학적 연구자료 (c) 목욕수로 희석하는 제품은 AHA 수치가 10%를 초과할 수 있다. (d) 기타 제품 (e) 어떤 화장품이든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 (a) Between 3% and 18% total mono-AHA equivalents with a pH equal to or greater than 3.5 (b) Between 18% and 30% total mono-AHA equivalents and/or a pH between 3.0 to 3.5 (d) Between 3% and 30% total mono-AHA equivalents with a pH equal to or greater than 3.0 (e) 3% * 【제한】 허용된 최대 농도 : (a) pH가 3.5 이상인 총 모노-AHA 당량 3% ~ 18% (b) 총 모노-AHA 당량 18% ~ 30% 및/또는 pH 3.0 ~ 3.5 (d) pH가 3.0 이상인 총 모노-AHA 당량 3% ~ 30% (e) 3% * 【Restrictions】 Warnings and Cautionary Statements: (to the effect of) : (a) and (b) : "Use only as directed", "Avoid contact with the eyes", "If irritation persists, discontinue use and consult a physician", "It is recommended that prior to exposure to the sun, users cover areas where AHAs have been applied with sunscreen" Product labels should contain appropriate directions regarding frequency and/or duration of use. (b only) "For professional use only" (d) "Use only as directed", "Avoid contact with eyes", "Discontinue use if rash or irritation occurs" * 【제한】 주의 사항 : (a) 및 (b) : "지시사항에 따라 사용하십시오", "눈가와 접촉을 피하십시오.", "자극이 지속되면, 사용을 중단하고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햇빛에 노출하기 전에 자외선차단제를 사용하십시오." 제품 라벨에는 사용 빈도 및/또는 기간에 관한 적절한 지침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b) : 전문가 전용 (d) : "지시사항에 따라 사용하십시오", "눈가와 접촉을 피하십시오.", "자극이 지속되면, 사용을 중단하고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lactic acid> * 【Restrictions】 Conditions of Use by product type : See "Alpha-hydroxy acids". * 【제한】 제품 유형에 따른 조건 : "Alpha-hydroxy acids"를 참고하십시오.
  • 한국 · limited
    limited
  • 한국 · 한도
    * 배합한도 : <보존제> ∙ 살리실릭애씨드로서 0.5% ∙ 영유아용 제품류 또는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음을 특정하여 표시하는 제품에는 사용금지(다만, 샴푸는 제외) <기타배합한도> ∙ 인체세정용 제품류에 살리실릭애씨드로서 2% ∙ 사용 후 씻어내는 두발용 제품류에 살리실릭애씨드로서 3% ∙ 영유아용 제품류 또는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음을 특정하여 표시하는 제품에는 사용금지(다만, 샴푸는 제외) ∙ 기능성화장품의 유효성분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며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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