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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퍼 듀이 립 틴트 3.4g 6종 · 듀이 립 틴트 03 홀리데이 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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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퍼 듀이 립 틴트 3.4g 6종 · 현재 듀이 립 틴트 03 홀리데이 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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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제품 유형메이크업 · 립메이크업 · 립틴트
주요 성분
전성분 38개- 다이아이소스테아릴말레이트
- 정제수
- 비스-다이글리세릴폴리아실아디페이트-2
- 다이페닐다이메티콘
- 하이드로제네이티드폴리아이소부텐
- 옥틸도데칸올
- 트라이데실트라이멜리테이트
- 글리세린
- 세틸피이지/피피지-10/1다이메티콘
- 1,2-헥산다이올
전성분 전체 보기
- 01다이아이소스테아릴말레이트Diisostearyl Malate연결됨
- 02정제수Water,Aqua연결됨
- 03비스-다이글리세릴폴리아실아디페이트-2Bis-Diglyceryl Polyacyladipate-2연결됨
- 04다이페닐다이메티콘Diphenyl Dimethicone연결됨
- 05하이드로제네이티드폴리아이소부텐Hydrogenated Polyisobutene연결됨
- 06옥틸도데칸올Octyldodecanol연결됨
- 07트라이데실트라이멜리테이트Tridecyl Trimellitate연결됨
- 08글리세린Glycerin연결됨
- 09세틸피이지/피피지-10/1다이메티콘Cetyl PEG/PPG-10/1 Dimethicone연결됨
- 101,2-헥산다이올1,2-Hexanediol연결됨
- 11세테아레스-20세테아레스-20확인 중
- 12베헤닐알코올Behenyl Alcohol연결됨
- 13하이드록시에틸아크릴레이트/소듐아크릴로일다이메틸타우레이트코폴리머Hydroxyethyl Acrylate/Sodium Acryloyldimethyl Taurate Copolymer연결됨
- 14스쿠알란Squalane연결됨
- 15페녹시에탄올Phenoxyethanol연결됨
- 16티타늄디옥사이드Titanium Dioxide연결됨
- 17향료Flavor,Fragrance,perfume,Parfum,Aroma연결됨
- 18폴리솔베이트60Polysorbate 60연결됨
- 19황색4호Tartrazine연결됨
- 20에틸헥실글리세린Ethylhexylglycerin연결됨
- 21적색227호Fast Acid Magenta연결됨
- 22적색104호의(1)Phloxine B연결됨
- 23솔비탄아이소스테아레이트Sorbitan Isostearate연결됨
- 24황색5호Sunset Yellow FCF연결됨
- 25알루미늄하이드록사이드Aluminum Hydroxide연결됨
- 26암모늄폴리아크릴레이트Ammonium Polyacrylate연결됨
- 27청색1호Brilliant Blue FCF연결됨
- 28부틸렌글라이콜Butylene Glycol연결됨
- 29카프릴릭/카프릭트라이글리세라이드Caprylic/Capric Triglyceride연결됨
- 30펜타에리스리틸테트라-다이-t-부틸하이드록시하이드로신나메이트Pentaerythrityl Tetra-di-t-butyl Hydroxyhydrocinnamate연결됨
- 31크랜베리추출물Vaccinium Macrocarpon (Cranberry) Fruit Extract연결됨
- 32오레가노오일Origanum Vulgare Oil연결됨
- 33팔미토일펜타펩타이드-4Palmitoyl Pentapeptide-4연결됨
- 34팔미토일테트라펩타이드-7Palmitoyl Tetrapeptide-7연결됨
- 35트라이펩타이드-1Tripeptide-1연결됨
- 36트라이펩타이드-2Tripeptide-2연결됨
- 37아세틸헥사펩타이드-8Acetyl Hexapeptide-8연결됨
- 38아세틸옥타펩타이드-3Acetyl Octapeptide-3연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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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으로 살펴보기
연결된 전성분 기준화장품에서 하는 일
- ANTIFOAMING
- ANTIMICROBIAL
- ANTIOXIDANT
- BINDING
- DENATURANT
- DEODORANT
- EMULSION STABILISING
- FILM FORMING
- FRAGRANCE
- HAIR CONDITIONING
- HUMECTANT
- LIGHT STABILIZER
- OPACIFYING
- ORAL CARE
- PERFUMING
- PRESERVATIVE
- REFATTING
- REFRESHING
- SKIN CONDITIONING
- SKIN CONDITIONING - EMOLLIENT
- SKIN CONDITIONING - HUMECTANT
- SKIN CONDITIONING - MISCELLANEOUS
- SKIN CONDITIONING - OCCLUSIVE
- SKIN PROTECTING
- SOLVENT
- SURFACTANT - CLEANSING
- SURFACTANT - EMULSIFYING
- VISCOSITY CONTROLLING
사용 조건이 있는 성분
- EU · limited
limited - EU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1.0% * 【제한】 최대 농도 : 1.0% - 대만 · limited
limited - 대만 · 한도
※ 未列於本表中之防腐劑成分,倘歐、美、日三國家地區政府已公告准用且有其限量管制規定者,我國亦依其限用標準准予使用。 倘前述三國家地區政府管理有差異時,則採其中限量規定方式最安全者。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단서조항 : ※ 未列於本表中之防腐劑成分,倘歐、美、日三國家地區政府已公告准用且有其限量管制規定者,我國亦依其限用標準准予使用。 倘前述三國家地區政府管理有差異時,則採其中限量規定方式最安全者。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본 표에 열거되지 않은 방부제 성분은 유럽, 미국, 일본 3개국 정부가 사용을 허가하고 그 제한적인 규제 규정이 있는 자를 공고하였을 때 그 사용 제한 기준에 따라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3개국 및 지역 간의 관리가 상이한 경우 가장 엄격한 방식을 채택하여 안전한 사용량으로 사용해야합니다. ※ 본 표에 언급 된 경구 제제에는 비 의약 치약, 구강 세정제 및 치아 미백 화장품이 포함됩니다. * 用途(용도) : 防腐 (방부제) * 배합한도 : 1% - 브라질 · limited
limited - 브라질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1.0%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1.0% - 아르헨티나 · limited
limited - 아르헨티나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1.0%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1.0% - 아세안 · limited
limited - 아세안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authorised concentration in the finished cosmetic product : 1.0%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1.0% - 일본 · limited
limited - 일본 · 한도
* 【제품 타입 또는 목적 (types or intended purposes of cosmetics)】 : すべての化粧品(모든 화장품) * 【100g당 최대 배합량(Maximum amount of ingredient per 100 g)】 : 1.0 g(1.0 g) - 중국 · limited
limited - 중국 · 한도
* 【화장품 중 최대사용농도】 배합한도 (일반) : 1% - 캐나다 · limited
limited - 캐나다 · 한도
* 【Restrictions】 Conditions of Use by product type : Manufacturers of oral and leave-on products containing glycerin must ensure the raw material used is within the specifications of an accepted pharmacopoeia with respect to diethylene glycol (DEG) impurities (e.g. Glycerin Official Monograph in the most current edition of the USP). * 【제한】 제품 유형에 따른 조건 : 글리세린을 포함하는 씻어내지않는 제품과 구강 제품의 제조업체들은 반드시 원료가 다이에틸렌 글리콜(DEG) 불순물에 대하여 약전의 명시된 규격내에 있는지를 보장해야 한다. (Glycerin Official Monograph in the most current edition of the USP) - 한국 · limited
limited - 한국 · 한도
* 배합한도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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