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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메이크업·마스카라

래시 프로텍트 마스카라 3종 · 블랙 세럼 01 글로스 블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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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카라업데이트 2026년 8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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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별 전성분

래시 프로텍트 마스카라 3종 · 현재 블랙 세럼 01 글로스 블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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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품 유형메이크업 · 아이메이크업 · 마스카라

주요 성분

전성분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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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정제수Water,Aqua연결됨
  2. 02에탄올Alcohol연결됨
  3. 03프로필렌글라이콜Propylene Glycol연결됨
  4. 04브이피/브이에이코폴리머VP/VA Copolymer연결됨
  5. 05글리세린Glycerin연결됨
  6. 06아크릴레이트/에틸아민옥사이드메타크릴레이트코폴리머Acrylates/Ethylamine Oxide Methacrylate Copolymer연결됨
  7. 07암모늄폴리아크릴로일다이메틸타우레이트Ammonium Polyacryloyldimethyl Taurate연결됨
  8. 08흑색산화철Iron Oxide Black연결됨
  9. 09페녹시에탄올Phenoxyethanol연결됨
  10. 10메틸파라벤Methylparaben연결됨
  11. 11실리카Silica연결됨
  12. 12피브이피PVP연결됨
  13. 13t-부틸알코올t-Butyl Alcohol연결됨
  14. 14판테놀Panthenol연결됨
  15. 15베타인Betaine연결됨
  16. 16하이드롤라이즈드실크에틸에스터Ethyl Ester of Hydrolyzed Silk연결됨
  17. 17하이드롤라이즈드케라틴Hydrolyzed Keratin연결됨
  18. 18소듐피씨에이Sodium PCA연결됨
  19. 19바이오티노일트라이펩타이드-1Biotinoyl Tripeptide-1연결됨
  20. 20소듐락테이트Sodium Lactate연결됨
  21. 21피씨에이PCA연결됨
  22. 22세린Serine연결됨
  23. 23알라닌Alanine연결됨
  24. 24글라이신Glycine연결됨
  25. 25글루타믹애씨드Glutamic Acid연결됨
  26. 26라이신에이치씨엘Lysine HCl연결됨
  27. 27트레오닌Threonine연결됨
  28. 28알지닌Arginine연결됨
  29. 29프롤린Proline연결됨

성분이 비슷한 다른 선택

같은 용도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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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전성분 기준

화장품에서 하는 일

  • ABRASIVE
  • ABSORBENT
  • ANTICAKING
  • ANTIMICROBIAL
  • ANTISTATIC
  • BINDING
  • BUFFERING
  • BULKING
  • DENATURANT
  • EMULSION STABILISING
  • FILM FORMING
  • FRAGRANCE
  • HAIR CONDITIONING
  • HAIR FIXING
  • HAIR WAVING OR STRAIGHTENING
  • HUMECTANT
  • KERATOLYTIC
  • MOISTURISING
  • OPACIFYING
  • ORAL CARE
  • PERFUMING
  • PRESERVATIVE
  • SKIN CONDITIONING
  • SKIN CONDITIONING - HUMECTANT
  • SKIN CONDITIONING - MISCELLANEOUS
  • SKIN PROTECTING
  • SOLVENT
  • VISCOSITY CONTROLLING

사용 조건이 있는 성분

  • EU · limited
    limited
  • EU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0,4% (as acid) for single ester 0,8% (as acid) for mixtures of esters * 【제한】 최대 농도 : 단일 에스터일때(산으로서) 0,4% , 에스터의 혼합일때 (산으로서) 0,8%
  • EU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1.0% * 【제한】 최대 농도 : 1.0%
  • 대만 · limited
    limited
  • 대만 · 한도
    ※ 未列於本表中之防腐劑成分,倘歐、美、日三國家地區政府已公告准用且有其限量管制規定者,我國亦依其限用標準准予使用。 倘前述三國家地區政府管理有差異時,則採其中限量規定方式最安全者。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단서조항 : ※ 未列於本表中之防腐劑成分,倘歐、美、日三國家地區政府已公告准用且有其限量管制規定者,我國亦依其限用標準准予使用。 倘前述三國家地區政府管理有差異時,則採其中限量規定方式最安全者。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본 표에 열거되지 않은 방부제 성분은 유럽, 미국, 일본 3개국 정부가 사용을 허가하고 그 제한적인 규제 규정이 있는 자를 공고하였을 때 그 사용 제한 기준에 따라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3개국 및 지역 간의 관리가 상이한 경우 가장 엄격한 방식을 채택하여 안전한 사용량으로 사용해야합니다. ※ 본 표에 언급 된 경구 제제에는 비 의약 치약, 구강 세정제 및 치아 미백 화장품이 포함됩니다. * 用途(용도) : 防腐 (방부제) * 배합한도 : (a) 0.4% (以 acid 計,單獨使用) (b) 0.8% (以 acid 計,混合使用) (a) 0.4% (산으로서 계산할 때, 단독 사용) (b) 0.8% (산으로서 계산할 때, 혼합 사용)
  • 대만 · 한도
    ※ 未列於本表中之防腐劑成分,倘歐、美、日三國家地區政府已公告准用且有其限量管制規定者,我國亦依其限用標準准予使用。 倘前述三國家地區政府管理有差異時,則採其中限量規定方式最安全者。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단서조항 : ※ 未列於本表中之防腐劑成分,倘歐、美、日三國家地區政府已公告准用且有其限量管制規定者,我國亦依其限用標準准予使用。 倘前述三國家地區政府管理有差異時,則採其中限量規定方式最安全者。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본 표에 열거되지 않은 방부제 성분은 유럽, 미국, 일본 3개국 정부가 사용을 허가하고 그 제한적인 규제 규정이 있는 자를 공고하였을 때 그 사용 제한 기준에 따라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3개국 및 지역 간의 관리가 상이한 경우 가장 엄격한 방식을 채택하여 안전한 사용량으로 사용해야합니다. ※ 본 표에 언급 된 경구 제제에는 비 의약 치약, 구강 세정제 및 치아 미백 화장품이 포함됩니다. * 用途(용도) : 防腐 (방부제) * 배합한도 : 1%
  • 대만 · 한도
    ※ 染髮、脫色、脫染及燙髮產品之應刊載之注意事項,應依衛生福利部公告刊載之。 ※ 染髮產品之限量標準:係指該成分依產品使用說明書混合後之最高允許使用量。 ※ 化粧品之外包裝或容器,應明顯標示本表所列成分之注意事項。因外包裝或容器表面積過小或其他特殊情形致不能標示者,應於標籤、仿單或以其他方式刊載之。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化粧品宣稱效能者,須符合化粧品標示宣傳廣告涉及虛偽誇大或醫療效能認定準則規定。 * 단서조항 : ※ 染髮、脫色、脫染及燙髮產品之應刊載之注意事項,應依衛生福利部公告刊載之。 ※ 染髮產品之限量標準:係指該成分依產品使用說明書混合後之最高允許使用量。 ※ 化粧品之外包裝或容器,應明顯標示本表所列成分之注意事項。因外包裝或容器表面積過小或其他特殊情形致不能標示者,應於標籤、仿單或以其他方式刊載之。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化粧品宣稱效能者,須符合化粧品標示宣傳廣告涉及虛偽誇大或醫療效能認定準則規定。 ※ 염모제, 탈색제, 제모제 및 퍼머넌트제에 게재되어야 하는 주의 사항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게재되어야 합니다. ※ 염모제의 한도기준 : 제품의 사용설명서에 따라 성분을 혼합한 후 허용되는 최대량을 말한다. ※ 화장품 이외의 포장 또는 용기에 본 표에 열거된 성분의 주의사항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겉포장이나 용기의 면적이 너무 작거나 그 밖의 특별한 경우에 표시가 되지 않는 경우, 라벨, 모조본 또는 다른 방식으로 게재되어야 합니다. ※ 본 표에 언급된 구강 제제에는 비약용 치약, 구강 세정제 및 미백 치아와 같은 화장품이 포함됩니다. ※ 효능이 있다고 주장하는 화장품은 허위 과장 또는 의료 효능 인증 표준과 관련된 화장품 라벨링 광고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합니다. * 用途(용도) : 使用限制 (사용제한) * 배합한도 : pH≧3.5; 惟使用後立即沖洗之洗髮或潤髮等產品, 其 AHA 含量為 3%以下時,其 pH 值得為 3.2 以上至3.5 以下。 有關pH 值檢測方式,依產品實際情形,參照「『中華民國標準』(CNS)化粧品pH 值酸鹼性試驗法( 總號9036 類號S2073)」檢驗之。 pH≥3.5; 그러나 사용 후 바로 헹구는 샴푸 또는 컨디셔너와 같은 제품의 경우 AHA 함량이 3 % 미만인 경우 pH 값은 3.2에서 3.5 사이여야합니다. pH 값 검출 방법에 대해서는 제품의 실제 상황에 따라 "" "CNS (화장품)"화장품 pH 값 산 및 알칼리 시험 방법 (일반 번호 9036 클래스 번호 S2073)에 따라 확인하십시오. * 주의사항 : 1. α-Hydroxy acids 對皮膚容易引起刺激性,消費者使用時應注意下列事項: (1) 皮膚敏感者,使用前請先作皮膚敏感性測試。 (2) 皮膚有損傷、傷口或紅腫時不得使用。 (3) 嬰兒及孩童不宜使用本產品。 (4) 使用時皮膚如有異常現象,請暫停使用。 (5) 使用後皮膚如有持續紅腫或出現不適應症狀時,請立即就醫診治。 (6) 本產品含 α-Hydroxy acids 成分,可能增加皮膚對陽光敏感及曬傷可能性。 (7) 使用本產品後必須使用防曬劑、穿著有保護衣物及一個星期內應避免陽光曝曬。 2. 化粧品中含 α-Hydroxy acids 成分,其含量為 10%以下,且產品 pH值為 3.5 以上,作為 pH值調整液時,其標籤、仿單或包裝,得免刊載前開注意事項。 1. α-Hydroxy acid는 피부 자극을 유발하므로 소비자는 다음 항목에 주의해야합니다. (1) 피부가 민감한 경우, 사용 전에 피부 민감성 테스트를 수행하십시오. (2) 피부에 손상, 상처 또는 붉게 부었을 경우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3) 아기와 어린이는 본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습니다. (4) 사용 중 피부에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 사용을 중단하십시오. (5) 사용 후 피부가 계속 붉게 부어오르거나 부적응증이 나타날 경우 즉시 진료를 받으십시오 (6) 본 제품은 α-Hydroxy acid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햇빛과 햇볕에 대한 피부 민감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7) 본 제품 사용 후에는 반드시
  • 브라질 · limited
    limited
  • 브라질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a) 0,4% (expresso como ácido) para cada substância considerada em forma individual. (b) 0,8% (expresso como ácido) para a soma das concentrações individuais de ácido 4-p-hidroxibenzóico, seus ésteres de metil e etil e seus sais contidos no produto.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a) 0.4% (산으로 표시) 개별 형식으로 판단되는 각 물질 별로 (b) 0.8% (산으로 표시) 제품에 포함된 4-p-하이드록시벤조산, 메틸 및 에틸 에스터 및 그 염의 개별 농도 합계에 대하여 * Restrictions 【Other limitations and requirements】 : Prohibit: isopropylparaben, isobutylparaben, fenylparaben, benzylparaben, pentylparaben. * 제한 【기타 제한 및 요구조건】 : 다음을 금지: 아이소프로필파라벤,아이소부틸파라벤, 페닐파라벤, 벤질파라벤, 펜틸파라벤.
  • 브라질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1.0%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1.0%
  • 아르헨티나 · limited
    limited
  • 아르헨티나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a) 0,4% (expresso como ácido) para cada substância considerada em forma individual. (b) 0,8% (expresso como ácido) para a soma das concentrações individuais de ácido 4-p-hidroxibenzóico, seus ésteres de metil e etil e seus sais contidos no produto.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a) 0.4% (산으로 표시) 개별 형식으로 판단되는 각 물질 별로 (b) 0.8% (산으로 표시) 제품에 포함된 4-p-하이드록시벤조산, 메틸 및 에틸 에스터 및 그 염의 개별 농도 합계에 대하여 * Restrictions 【Other limitations and requirements】 : Prohibit: isopropylparaben, isobutylparaben, fenylparaben, benzylparaben, pentylparaben. * 제한 【기타 제한 및 요구조건】 : 다음을 금지: 아이소프로필파라벤,아이소부틸파라벤, 페닐파라벤, 벤질파라벤, 펜틸파라벤.
  • 아르헨티나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1.0%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1.0%
  • 아세안 · limited
    limited
  • 아세안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authorised concentration in the finished cosmetic product : 0.4% (as acid) for single ester 0.8% (as acid) for mixtures of esters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단일 에스터일때(산으로서) 0,4% 에스터의 혼합일때 (산으로서) 0,8%
  • 아세안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authorised concentration in the finished cosmetic product : 1.0%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1.0%
  • 일본 · limited
    limited
  • 일본 · 한도
    * 【제품 타입 또는 목적 (types or intended purposes of cosmetics)】 : すべての化粧品(모든 화장품) * 【100g당 최대 배합량(Maximum amount of ingredient per 100 g)】 : 1.0 as total(合計量として1.0)(합계량으로 1.0 g)
  • 일본 · 한도
    * 【제품 타입 또는 목적 (types or intended purposes of cosmetics)】 : すべての化粧品(모든 화장품) * 【100g당 최대 배합량(Maximum amount of ingredient per 100 g)】 : 1.0 g(1.0 g)
  • 중국 · limited
    limited
  • 중국 · 한도
    * 【화장품 중 최대사용농도】 배합한도 (일반) : 1%
  • 중국 · 한도
    * 【화장품 중 최대사용농도】 배합한도 (일반) : 단일 에스테르: 0.4%(산으로 계산) 혼합 에스테르 : 0.8%(산으로 계산),프로필아세테이트 및 그 염류,n-부틸아세테이트 및 그 염류의 합은 각 각 0.14%를 초과하면 안됨(산으로 계산)
  • 캐나다 · limited
    limited
  • 캐나다 · 한도
    * 【Restrictions】 Conditions of Use by product type : Manufacturers of oral and leave-on products containing glycerin must ensure the raw material used is within the specifications of an accepted pharmacopoeia with respect to diethylene glycol (DEG) impurities (e.g. Glycerin Official Monograph in the most current edition of the USP). * 【제한】 제품 유형에 따른 조건 : 글리세린을 포함하는 씻어내지않는 제품과 구강 제품의 제조업체들은 반드시 원료가 다이에틸렌 글리콜(DEG) 불순물에 대하여 약전의 명시된 규격내에 있는지를 보장해야 한다. (Glycerin Official Monograph in the most current edition of the USP)
  • 한국 · limited
    limited
  • 한국 · 한도
    * 배합한도 : 1%
  • 한국 · 한도
    * 배합한도 : ∙ 단일성분일 경우 0.4%(산으로서) ∙ 혼합사용의 경우 0.8%(산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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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 020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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