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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밤·클렌징밤
테이크 더 데이 오프 차콜 클렌징 밤 30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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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제품 유형클렌징 · 오일/밤 · 클렌징밤
주요 성분
전성분 12개전성분 전체 보기
- 01에틸헥실팔미테이트Ethylhexyl Palmitate연결됨
- 02잇꽃씨오일Carthamus Tinctorius (Safflower) Seed Oil연결됨
- 03카프릴릭/카프릭트라이글리세라이드Caprylic/Capric Triglyceride연결됨
- 04솔베스-30테트라올리에이트Sorbeth-30 Tetraoleate연결됨
- 05합성왁스Synthetic Wax연결됨
- 06피이지-5글리세릴트라이아이소스테아레이트PEG-5 Glyceryl Triisostearate연결됨
- 07숯가루Charcoal Powder연결됨
- 08실리카다이메틸실릴레이트Silica Dimethyl Silylate연결됨
- 09정제수Water,Aqua연결됨
- 10카프릴릴글라이콜Caprylyl Glycol연결됨
- 11페녹시에탄올Phenoxyethanol연결됨
- 12토코페롤< ILN51009>토코페롤< ILN51009>확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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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으로 살펴보기
연결된 전성분 기준화장품에서 하는 일
- ABRASIVE
- ABSORBENT
- ANTICAKING
- ANTIFOAMING
- ANTIMICROBIAL
- BINDING
- DEODORANT
- EMULSION STABILISING
- FRAGRANCE
- HAIR CONDITIONING
- OPACIFYING
- PERFUMING
- PRESERVATIVE
- SKIN CONDITIONING
- SKIN CONDITIONING - EMOLLIENT
- SKIN CONDITIONING - OCCLUSIVE
- SOLVENT
- SURFACTANT - EMULSIFYING
- VISCOSITY CONTROLLING
사용 조건이 있는 성분
- EU · limited
limited - EU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1.0% * 【제한】 최대 농도 : 1.0% - 대만 · limited
limited - 대만 · 한도
※ 未列於本表中之防腐劑成分,倘歐、美、日三國家地區政府已公告准用且有其限量管制規定者,我國亦依其限用標準准予使用。 倘前述三國家地區政府管理有差異時,則採其中限量規定方式最安全者。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단서조항 : ※ 未列於本表中之防腐劑成分,倘歐、美、日三國家地區政府已公告准用且有其限量管制規定者,我國亦依其限用標準准予使用。 倘前述三國家地區政府管理有差異時,則採其中限量規定方式最安全者。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본 표에 열거되지 않은 방부제 성분은 유럽, 미국, 일본 3개국 정부가 사용을 허가하고 그 제한적인 규제 규정이 있는 자를 공고하였을 때 그 사용 제한 기준에 따라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3개국 및 지역 간의 관리가 상이한 경우 가장 엄격한 방식을 채택하여 안전한 사용량으로 사용해야합니다. ※ 본 표에 언급 된 경구 제제에는 비 의약 치약, 구강 세정제 및 치아 미백 화장품이 포함됩니다. * 用途(용도) : 防腐 (방부제) * 배합한도 : 1% - 브라질 · limited
limited - 브라질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1.0%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1.0% - 아르헨티나 · limited
limited - 아르헨티나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1.0%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1.0% - 아세안 · limited
limited - 아세안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authorised concentration in the finished cosmetic product : 1.0%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1.0% - 일본 · limited
limited - 일본 · 한도
* 【제품 타입 또는 목적 (types or intended purposes of cosmetics)】 : すべての化粧品(모든 화장품) * 【100g당 최대 배합량(Maximum amount of ingredient per 100 g)】 : 1.0 g(1.0 g) - 중국 · limited
limited - 중국 · 한도
* 【화장품 중 최대사용농도】 배합한도 (일반) : 1% - 한국 · limited
limited - 한국 · 한도
* 배합한도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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