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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메이크업·마스카라
아이래쉬 세럼 속눈썹영양제 9g (클리어/블랙) · 롱 액티브 아이래쉬 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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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래쉬 세럼 속눈썹영양제 9g (클리어/블랙) · 현재 롱 액티브 아이래쉬 세럼
옵션마다 전성분이 다를 수 있어 각각 따로 보여드려요.
이 제품은요
한눈에 보기- 제품 유형메이크업 · 아이메이크업 · 마스카라
주요 성분
전성분 24개전성분 전체 보기
- 01정제수Water,Aqua연결됨
- 021,2-헥산다이올1,2-Hexanediol연결됨
- 03부틸렌글라이콜Butylene Glycol연결됨
- 04펜틸렌글라이콜Pentylene Glycol연결됨
- 05병풀추출물Centella Asiatica Extract연결됨
- 06쇠비름추출물Portulaca Oleracea Extract연결됨
- 07약모밀추출물Houttuynia Cordata Extract연결됨
- 08소듐하이알루로네이트Sodium Hyaluronate연결됨
- 09하이드록시에틸셀룰로오스Hydroxyethylcellulose연결됨
- 10소듐카보머Sodium Carbomer연결됨
- 11프로판다이올Propanediol연결됨
- 12다이소듐이디티에이Disodium EDTA연결됨
- 13다이소듐포스페이트다이소듐포스페이트확인 중
- 14소듐포스페이트Sodium Phosphate연결됨
- 15토코페롤Tocopherol연결됨
- 16글리세린Glycerin연결됨
- 17미리스토일펜타펩타이드-17Myristoyl Pentapeptide-17연결됨
- 18벤조익애씨드Benzoic Acid연결됨
- 19카퍼트라이펩타이드-1Copper Tripeptide-1연결됨
- 20폴리솔베이트60Polysorbate 60연결됨
- 21에틸헥실글리세린Ethylhexylglycerin연결됨
- 22하이드록시아세토페논Hydroxyacetophenone연결됨
- 23소듐벤조에이트Sodium Benzoate연결됨
- 24카프릴릴글라이콜Caprylyl Glycol연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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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용도 우선웨이크메이크마스카라스트롱 볼륨/블랙 틴팅 래쉬 앰플 · 스트롱 볼륨 래쉬 앰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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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들어 있어요1,2-헥산다이올 · 글리세린 · 다이소듐이디티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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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드마스카라스키니컬링/멀티픽서 마스카라 (단품/ 1+1 기획) · 기획세트 미니 실러
같이 들어 있어요1,2-헥산다이올 · 부틸렌글라이콜 · 에틸헥실글리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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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으로 살펴보기
연결된 전성분 기준화장품에서 하는 일
- ANTI-SEBORRHEIC
- ANTICORROSIVE
- ANTIOXIDANT
- BINDING
- BUFFERING
- CHELATING
- CLEANSING
- DENATURANT
- DEODORANT
- EMULSION STABILISING
- FILM FORMING
- FRAGRANCE
- GEL FORMING
- HAIR CONDITIONING
- HUMECTANT
- LIGHT STABILIZER
- ORAL CARE
- PERFUMING
- PRESERVATIVE
- SKIN CONDITIONING
- SKIN CONDITIONING - EMOLLIENT
- SKIN CONDITIONING - HUMECTANT
- SKIN CONDITIONING - MISCELLANEOUS
- SKIN CONDITIONING - OCCLUSIVE
- SKIN PROTECTING
- SMOOTHING
- SOLVENT
- SOOTHING
- SURFACTANT - CLEANSING
- SURFACTANT - EMULSIFYING
- TONIC
- VISCOSITY CONTROLLING
- pH ADJUSTERS
사용 조건이 있는 성분
- EU · limited
limited - EU · 한도
* 【Restrictions】 Product Type, body parts : a) Rinse-off products, except oral care products b) Oral care products c) Leave-on products * 【제한】 제품 유형, 사용 부위 : (a) 썻어내는 제품에(구강 케어 제품은 제외) (b) 구강 케어 제품에 (c)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a) 2.5% (acid) b) 1.7% (acid) c) 0.5% (acid) * 【제한】 최대 농도 : (a) 2.5% (산) (b) 1.7% (산) (c) 0.5% (산) - EU · 한도
* 【Restrictions】 Product Type, body parts : a) Rinse-off products, except oral care products b) Oral care products c) Leave-on products * 【제한】 제품 유형, 사용 부위 : (a) 썻어내는 제품에(구강 케어 제품은 제외)^(b) 구강 케어 제품에 ^(c)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a) 2.5% (acid) b) 1.7% (acid) c) 0.5% (acid) * 【제한】 최대 농도 : (a) 2.5% (산) (b) 1.7% (산) (c) 0.5% (산) - 대만 · limited
limited - 대만 · 한도
※ 未列於本表中之防腐劑成分,倘歐、美、日三國家地區政府已公告准用且有其限量管制規定者,我國亦依其限用標準准予使用。 倘前述三國家地區政府管理有差異時,則採其中限量規定方式最安全者。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단서조항 : ※ 未列於本表中之防腐劑成分,倘歐、美、日三國家地區政府已公告准用且有其限量管制規定者,我國亦依其限用標準准予使用。 倘前述三國家地區政府管理有差異時,則採其中限量規定方式最安全者。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본 표에 열거되지 않은 방부제 성분은 유럽, 미국, 일본 3개국 정부가 사용을 허가하고 그 제한적인 규제 규정이 있는 자를 공고하였을 때 그 사용 제한 기준에 따라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3개국 및 지역 간의 관리가 상이한 경우 가장 엄격한 방식을 채택하여 안전한 사용량으로 사용해야합니다. ※ 본 표에 언급 된 경구 제제에는 비 의약 치약, 구강 세정제 및 치아 미백 화장품이 포함됩니다. * 用途(용도) : 防腐 (방부제) * 배합한도 : (a) 立即沖洗產品(口腔製劑除外) : 2.5 % (以acid計) (b) 非立即沖洗產品 : 0.5 % (以acid計) (c) 口腔製劑 : 1.7 % (以acid計) * 배합한도 : (a) 사용후 즉시 씻어내는 제품 (구강제제 제외) : 2.5% (산으로서 계산할 때) (b) 사용후 즉시 씻어내지 않는 제품 : 0.5% (산으로서 계산할 때) (c) 구강제제 : 1.7% (산으로서 계산할 때) - 브라질 · limited
limited - 브라질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a) rinse-off products, except oral care products: 2,5% (acid) b) Products for oral hygiene: 1.7% (acid) c) Products not rinsed: 0.5% (acid)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a) 씻어내는 제품, 구강케어제품 : 2.5%(산)을 제외한 (b) 구강 위생 제품 : 1.7%(산) (c) 씻어내지않는 제품 : 0.5%(산) * Restrictions 【Other limitations and requirements】 : Banned in sprayable systems (such as aerosols and sprays) when the concentration is greater than 0.5%. * 제한 【기타 제한 및 요구조건】 : 스프레이형 제품에는 사용금지. (에어로졸 및 스프레이) 농도가 0.5%를 초과할때 - 브라질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a) rinse-off products, except oral care products: 2,5% (acid) b) Products for oral hygiene: 1.7% (acid) c) Products not rinsed: 0.5% (acid)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a) 씻어내는 제품, 구강케어제품 : 2.5%(산)을 제외한^(b) 구강 위생 제품 : 1.7%(산)^(c) 씻어내지않는 제품 : 0.5%(산) * Restrictions 【Other limitations and requirements】 : Banned in sprayable systems (such as aerosols and sprays) when the concentration is greater than 0.5%. * 제한 【기타 제한 및 요구조건】 : 스프레이형 제품에는 사용금지. (에어로졸 및 스프레이) 농도가 0.5%를 초과할때 - 아르헨티나 · limited
limited - 아르헨티나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a) rinse-off products, except oral care products: 2,5% (acid) b) Products for oral hygiene: 1.7% (acid) c) Products not rinsed: 0.5% (acid)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a) 씻어내는 제품, 구강케어제품 : 2.5%(산)을 제외한 (b) 구강 위생 제품 : 1.7%(산) (c) 씻어내지않는 제품 : 0.5%(산) * Restrictions 【Other limitations and requirements】 : Banned in sprayable systems (such as aerosols and sprays) when the concentration is greater than 0.5%. * 제한 【기타 제한 및 요구조건】 : 스프레이형 제품에는 사용금지. (에어로졸 및 스프레이) 농도가 0.5%를 초과할때 - 아르헨티나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a) rinse-off products, except oral care products: 2,5% (acid) b) Products for oral hygiene: 1.7% (acid) c) Products not rinsed: 0.5% (acid)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a) 씻어내는 제품, 구강케어제품 : 2.5%(산)을 제외한^(b) 구강 위생 제품 : 1.7%(산)^(c) 씻어내지않는 제품 : 0.5%(산) * Restrictions 【Other limitations and requirements】 : Banned in sprayable systems (such as aerosols and sprays) when the concentration is greater than 0.5%. * 제한 【기타 제한 및 요구조건】 : 스프레이형 제품에는 사용금지. (에어로졸 및 스프레이) 농도가 0.5%를 초과할때 - 아세안 · limited
limited - 아세안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authorised concentration in the finished cosmetic product : Rinse off products, except oral care products; 2.5 %(acid) Oral care products; 1.7%(acid) Leave-on products; 0.5%(acid)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씻어내는 제품, 단 구강 제품은 제외 : 2.5 %(산) 구강 케어 제품 : 1.7%(산) 씻어내지 않는 제품 : 0.5%(산) - 아세안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authorised concentration in the finished cosmetic product : Rinse off products, except oral care products; 2.5 %(acid) Oral care products; 1.7%(acid) Leave-on products; 0.5%(acid)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씻어내는 제품, 단 구강 제품은 제외 : 2.5 %(산)^구강 케어 제품 : 1.7%(산)^씻어내지 않는 제품 : 0.5%(산) - 일본 · limited
limited - 일본 · 한도
* 【제품 타입 또는 목적 (types or intended purposes of cosmetics)】 : すべての化粧品(모든 화장품) * 【100g당 최대 배합량(Maximum amount of ingredient per 100 g)】 : 0.2 g(0.2 g) - 일본 · 한도
* 【제품 타입 또는 목적 (types or intended purposes of cosmetics)】 : すべての化粧品(모든 화장품) * 【100g당 최대 배합량(Maximum amount of ingredient per 100 g)】 : 1.0 as total(合計量として1.0)(합계량으로 1.0 g) - 중국 · limited
limited - 중국 · 한도
<사용제한성분> * 【제한】 적용 및 사용범위 : 씻어내는 제품 * 【화장품 중 최대사용농도】 배합한도 (일반) : 총량 2.5%(산으로 계산) <사용제한 방부제 * 【화장품 중 최대사용농도】 배합한도 (일반) : 총량 0.5%(산으로 계산) - 중국 · 한도
<사용제한성분> * 【제한】 적용 및 사용범위 : 씻어내는 제품 * 【화장품 중 최대사용농도】 배합한도 (일반) : 총량 2.5%(산으로 계산) <사용제한 방부제> * 【화장품 중 최대사용농도】 배합한도 (일반) : 총량 0.5%(산으로 계산) - 캐나다 · limited
limited - 캐나다 · 한도
* 【Restrictions】 Conditions of Use by product type : Manufacturers of oral and leave-on products containing glycerin must ensure the raw material used is within the specifications of an accepted pharmacopoeia with respect to diethylene glycol (DEG) impurities (e.g. Glycerin Official Monograph in the most current edition of the USP). * 【제한】 제품 유형에 따른 조건 : 글리세린을 포함하는 씻어내지않는 제품과 구강 제품의 제조업체들은 반드시 원료가 다이에틸렌 글리콜(DEG) 불순물에 대하여 약전의 명시된 규격내에 있는지를 보장해야 한다. (Glycerin Official Monograph in the most current edition of the USP) - 한국 · limited
limited - 한국 · 한도
* 배합한도 : 산으로서 0.5% (다만, 벤조익애씨드 및 그 소듐염은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는 산으로서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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