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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케어·핸드크림

핸드크림 75~100ml 11종 택1 · 카밀 핸드크림 센시티브 75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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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크림업데이트 2026년 8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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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별 전성분

핸드크림 75~100ml 11종 택1 · 현재 카밀 핸드크림 센시티브 75ml

옵션마다 전성분이 다를 수 있어 각각 따로 보여드려요.

이 제품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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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품 유형바디케어 · 핸드케어 · 핸드크림

주요 성분

전성분 17개

성분백과에서 17개 성분을 자세히 볼 수 있어요. 전성분 원문 보기 →

전성분 전체 보기
  1. 01정제수Water,Aqua연결됨
  2. 02아이소프로필팔미테이트Isopropyl Palmitate연결됨
  3. 03글리세린Glycerin연결됨
  4. 04글리세릴스테아레이트에스이Glyceryl Stearate SE연결됨
  5. 05하이드로제네이티드코코-글리세라이즈Hydrogenated Coco-Glycerides연결됨
  6. 06세테아릴알코올Cetearyl Alcohol연결됨
  7. 07미리스틸알코올Myristyl Alcohol연결됨
  8. 08알란토인Allantoin연결됨
  9. 09마트리카리아꽃추출물Chamomilla Recutita (Matricaria) Flower Extract연결됨
  10. 10비사보롤Bisabolol연결됨
  11. 11잔탄검Xanthan Gum연결됨
  12. 12스테아릭애씨드Stearic Acid연결됨
  13. 13팔미틱애씨드Palmitic Acid연결됨
  14. 14하이드록시아세토페논Hydroxyacetophenone연결됨
  15. 15에틸헥실글리세린Ethylhexylglycerin연결됨
  16. 16소듐하이드록사이드Sodium Hydroxide연결됨
  17. 17데실렌글라이콜Decylene Glycol연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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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용도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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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들어 있어요글리세린 · 글리세릴스테아레이트에스이 · 세테아릴알코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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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5개 · 성분 목록 유사도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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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전성분 기준

화장품에서 하는 일

  • ANTIOXIDANT
  • BINDING
  • BUFFERING
  • CLEANSING
  • DENATURANT
  • DEODORANT
  • EMULSION STABILISING
  • FRAGRANCE
  • GEL FORMING
  • HAIR CONDITIONING
  • HUMECTANT
  • OPACIFYING
  • ORAL CARE
  • PERFUMING
  • REFATTING
  • SKIN CONDITIONING
  • SKIN CONDITIONING - EMOLLIENT
  • SKIN CONDITIONING - HUMECTANT
  • SKIN PROTECTING
  • SOLVENT
  • SOOTHING
  • SURFACTANT - CLEANSING
  • SURFACTANT - EMULSIFYING
  • SURFACTANT - FOAM BOOSTING
  • VISCOSITY CONTROLLING

사용 조건이 있는 성분

  • EU · limited
    limited
  • 대만 · limited
    limited
  • 대만 · 한도
    ※ 染髮、脫色、脫染及燙髮產品之應刊載之注意事項,應依衛生福利部公告刊載之。 ※ 染髮產品之限量標準:係指該成分依產品使用說明書混合後之最高允許使用量。 ※ 化粧品之外包裝或容器,應明顯標示本表所列成分之注意事項。因外包裝或容器表面積過小或其他特殊情形致不能標示者,應於標籤、仿單或以其他方式刊載之。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化粧品宣稱效能者,須符合化粧品標示宣傳廣告涉及虛偽誇大或醫療效能認定準則規定。 * 단서조항 : ※ 染髮、脫色、脫染及燙髮產品之應刊載之注意事項,應依衛生福利部公告刊載之。 ※ 染髮產品之限量標準:係指該成分依產品使用說明書混合後之最高允許使用量。 ※ 化粧品之外包裝或容器,應明顯標示本表所列成分之注意事項。因外包裝或容器表面積過小或其他特殊情形致不能標示者,應於標籤、仿單或以其他方式刊載之。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化粧品宣稱效能者,須符合化粧品標示宣傳廣告涉及虛偽誇大或醫療效能認定準則規定。 ※ 염모제, 탈색제, 제모제 및 퍼머넌트제에 게재되어야 하는 주의 사항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게재되어야 합니다. ※ 염모제의 한도기준 : 제품의 사용설명서에 따라 성분을 혼합한 후 허용되는 최대량을 말한다. ※ 화장품 이외의 포장 또는 용기에 본 표에 열거된 성분의 주의사항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겉포장이나 용기의 면적이 너무 작거나 그 밖의 특별한 경우에 표시가 되지 않는 경우, 라벨, 모조본 또는 다른 방식으로 게재되어야 합니다. ※ 본 표에 언급된 구강 제제에는 비약용 치약, 구강 세정제 및 미백 치아와 같은 화장품이 포함됩니다. ※ 효능이 있다고 주장하는 화장품은 허위 과장 또는 의료 효능 인증 표준과 관련된 화장품 라벨링 광고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합니다. * 用途(용도) : 使用限制 (사용제한) * 배합한도 : 0.5%
  • 브라질 · limited
    limited
  • 아르헨티나 · limited
    limited
  • 아세안 · limited
    limited
  • 일본 · limited
    limited
  • 일본 · 한도
    注1) 「*」は旧基準に収載されていた成分。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지 않고 씻어내는 화장품 -Cosmetics not used for mucosa and to be washed away)】 : 1.2 g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지 않고 씻어내지 않는 화장품 - Cosmetics not used for mucosa and not to be washed away)】 : 1.2 g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는 화장품 - Cosmetics that may be used for mucosa)】 : 0.7905 g * 단서조항 : 注1) 「*」は旧基準に収載されていた成分。 (주1) ‘*’는 구 기준에 수재되어 있던 성분
  • 일본 · 한도
    注1) 「*」は旧基準に収載されていた成分。 注2) ( )内は、旧基準において示していた成分の分量を参考に付したもの。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지 않고 씻어내는 화장품 -Cosmetics not used for mucosa and to be washed away)】 : (0.50) g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지 않고 씻어내지 않는 화장품 - Cosmetics not used for mucosa and not to be washed away)】 : 0.3 g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는 화장품 - Cosmetics that may be used for mucosa)】 : (0.20) g * 단서조항 : 注1) 「*」は旧基準に収載されていた成分。 注2) ( )内は、旧基準において示していた成分の分量を参考に付したもの。 (주1) ‘*’는 구 기준에 수재되어 있던 성분 (주2) ( ) 안은 구 기준에 있어서 제시하던 성분 분량을 참고로 한 것
  • 중국 · limited
    limited
  • 캐나다 · limited
    limited
  • 캐나다 · 한도
    * 【Restrictions】 Conditions of Use by product type : Manufacturers of oral and leave-on products containing glycerin must ensure the raw material used is within the specifications of an accepted pharmacopoeia with respect to diethylene glycol (DEG) impurities (e.g. Glycerin Official Monograph in the most current edition of the USP). * 【제한】 제품 유형에 따른 조건 : 글리세린을 포함하는 씻어내지않는 제품과 구강 제품의 제조업체들은 반드시 원료가 다이에틸렌 글리콜(DEG) 불순물에 대하여 약전의 명시된 규격내에 있는지를 보장해야 한다. (Glycerin Official Monograph in the most current edition of the USP)
  • 한국 · limited
    lim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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