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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렌징폼/젤·클렌징폼/젤

베리 스무디 스크럽 클렌저 130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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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렌징폼/젤업데이트 2026년 8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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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품 유형클렌징 · 클렌징폼/젤 · 클렌징폼/젤

주요 성분

전성분 3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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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분 전체 보기
  1. 01글리세린Glycerin연결됨
  2. 02정제수Water,Aqua연결됨
  3. 03소듐코코일글라이시네이트Sodium Cocoyl Glycinate연결됨
  4. 04소듐코코일이세티오네이트Sodium Cocoyl Isethionate연결됨
  5. 05글루코만난Glucomannan연결됨
  6. 06코코-베타인Coco-Betaine연결됨
  7. 07폴리쿼터늄-67Polyquaternium-67연결됨
  8. 08하이드록시아세토페논Hydroxyacetophenone연결됨
  9. 09코코넛애씨드Coconut Acid연결됨
  10. 10양까막까치밥나무잎추출물Ribes Nigrum (Black Currant) Leaf Extract연결됨
  11. 11소듐클로라이드Sodium Chloride연결됨
  12. 12바추잎잎추출물Barosma Betulina Leaf Extract연결됨
  13. 13잔탄검Xanthan Gum연결됨
  14. 14소듐폴리아크릴레이트Sodium Polyacrylate연결됨
  15. 15소듐이세티오네이트Sodium Isethionate연결됨
  16. 161,2-헥산다이올1,2-Hexanediol연결됨
  17. 17치자추출물Gardenia Florida Fruit Extract,Gardenia Jasminoides Fruit Extract연결됨
  18. 18글리세릴아크릴레이트/아크릴릭애씨드코폴리머Glyceryl Acrylate/Acrylic Acid Copolymer연결됨
  19. 19덱스트린Dextrin연결됨
  20. 20피브이엠/엠에이코폴리머PVM/MA Copolymer연결됨
  21. 21소듐아세테이트Sodium Acetate연결됨
  22. 22베타인Betaine연결됨
  23. 23라즈베리추출물Rubus Idaeus (Raspberry) Fruit Extract연결됨
  24. 24소듐하이알루로네이트Sodium Hyaluronate연결됨
  25. 25에틸헥실글리세린Ethylhexylglycerin연결됨
  26. 26나이아신아마이드Niacinamide연결됨
  27. 27판테놀Panthenol연결됨
  28. 28피리독신Pyridoxine연결됨
  29. 29아스코빅애씨드Ascorbic Acid연결됨
  30. 30토코페롤Tocopherol연결됨
  31. 31아스코빌글루코사이드Ascorbyl Glucoside연결됨
  32. 323-O-에틸아스코빅애씨드3-O-Ethyl Ascorbic Acid연결됨
  33. 33소듐아스코빌포스페이트Sodium Ascorbyl Phosphate연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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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에서 하는 일

  • ABSORBENT
  • ANTIOXIDANT
  • ANTISTATIC
  • BINDING
  • BUFFERING
  • BULKING
  • CLEANSING
  • DENATURANT
  • DEODORANT
  • EMULSION STABILISING
  • FILM FORMING
  • FRAGRANCE
  • GEL FORMING
  • HAIR CONDITIONING
  • HAIR FIXING
  • HUMECTANT
  • ORAL CARE
  • PERFUMING
  • SKIN CONDITIONING
  • SKIN CONDITIONING - EMOLLIENT
  • SKIN CONDITIONING - HUMECTANT
  • SKIN CONDITIONING - MISCELLANEOUS
  • SKIN CONDITIONING - OCCLUSIVE
  • SKIN PROTECTING
  • SMOOTHING
  • SOLVENT
  • SURFACTANT - CLEANSING
  • SURFACTANT - EMULSIFYING
  • SURFACTANT - FOAM BOOSTING
  • VISCOSITY CONTROLLING

사용 조건이 있는 성분

  • 대만 · limited
    limited
  • 대만 · 한도
    ※ 染髮、脫色、脫染及燙髮產品之應刊載之注意事項,應依衛生福利部公告刊載之。 ※ 染髮產品之限量標準:係指該成分依產品使用說明書混合後之最高允許使用量。 ※ 化粧品之外包裝或容器,應明顯標示本表所列成分之注意事項。因外包裝或容器表面積過小或其他特殊情形致不能標示者,應於標籤、仿單或以其他方式刊載之。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化粧品宣稱效能者,須符合化粧品標示宣傳廣告涉及虛偽誇大或醫療效能認定準則規定。 * 단서조항 : ※ 染髮、脫色、脫染及燙髮產品之應刊載之注意事項,應依衛生福利部公告刊載之。 ※ 染髮產品之限量標準:係指該成分依產品使用說明書混合後之最高允許使用量。 ※ 化粧品之外包裝或容器,應明顯標示本表所列成分之注意事項。因外包裝或容器表面積過小或其他特殊情形致不能標示者,應於標籤、仿單或以其他方式刊載之。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化粧品宣稱效能者,須符合化粧品標示宣傳廣告涉及虛偽誇大或醫療效能認定準則規定。 ※ 염모제, 탈색제, 제모제 및 퍼머넌트제에 게재되어야 하는 주의 사항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게재되어야 합니다. ※ 염모제의 한도기준 : 제품의 사용설명서에 따라 성분을 혼합한 후 허용되는 최대량을 말한다. ※ 화장품 이외의 포장 또는 용기에 본 표에 열거된 성분의 주의사항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겉포장이나 용기의 면적이 너무 작거나 그 밖의 특별한 경우에 표시가 되지 않는 경우, 라벨, 모조본 또는 다른 방식으로 게재되어야 합니다. ※ 본 표에 언급된 구강 제제에는 비약용 치약, 구강 세정제 및 미백 치아와 같은 화장품이 포함됩니다. ※ 효능이 있다고 주장하는 화장품은 허위 과장 또는 의료 효능 인증 표준과 관련된 화장품 라벨링 광고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합니다. * 用途(용도) : 使用限制 (사용제한) * 배합한도 : 2%
  • 대만 · 한도
    ※ 染髮、脫色、脫染及燙髮產品之應刊載之注意事項,應依衛生福利部公告刊載之。 ※ 染髮產品之限量標準:係指該成分依產品使用說明書混合後之最高允許使用量。 ※ 化粧品之外包裝或容器,應明顯標示本表所列成分之注意事項。因外包裝或容器表面積過小或其他特殊情形致不能標示者,應於標籤、仿單或以其他方式刊載之。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化粧品宣稱效能者,須符合化粧品標示宣傳廣告涉及虛偽誇大或醫療效能認定準則規定。 * 단서조항 : ※ 染髮、脫色、脫染及燙髮產品之應刊載之注意事項,應依衛生福利部公告刊載之。 ※ 染髮產品之限量標準:係指該成分依產品使用說明書混合後之最高允許使用量。 ※ 化粧品之外包裝或容器,應明顯標示本表所列成分之注意事項。因外包裝或容器表面積過小或其他特殊情形致不能標示者,應於標籤、仿單或以其他方式刊載之。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化粧品宣稱效能者,須符合化粧品標示宣傳廣告涉及虛偽誇大或醫療效能認定準則規定。 ※ 염모제, 탈색제, 제모제 및 퍼머넌트제에 게재되어야 하는 주의 사항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게재되어야 합니다. ※ 염모제의 한도기준 : 제품의 사용설명서에 따라 성분을 혼합한 후 허용되는 최대량을 말한다. ※ 화장품 이외의 포장 또는 용기에 본 표에 열거된 성분의 주의사항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겉포장이나 용기의 면적이 너무 작거나 그 밖의 특별한 경우에 표시가 되지 않는 경우, 라벨, 모조본 또는 다른 방식으로 게재되어야 합니다. ※ 본 표에 언급된 구강 제제에는 비약용 치약, 구강 세정제 및 미백 치아와 같은 화장품이 포함됩니다. ※ 효능이 있다고 주장하는 화장품은 허위 과장 또는 의료 효능 인증 표준과 관련된 화장품 라벨링 광고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합니다. * 用途(용도) : 使用限制 (사용제한) * 배합한도 : 3%
  • 일본 · limited
    limited
  • 캐나다 · limited
    limited
  • 캐나다 · 한도
    * 【Restrictions】 Conditions of Use by product type : Manufacturers of oral and leave-on products containing glycerin must ensure the raw material used is within the specifications of an accepted pharmacopoeia with respect to diethylene glycol (DEG) impurities (e.g. Glycerin Official Monograph in the most current edition of the USP). * 【제한】 제품 유형에 따른 조건 : 글리세린을 포함하는 씻어내지않는 제품과 구강 제품의 제조업체들은 반드시 원료가 다이에틸렌 글리콜(DEG) 불순물에 대하여 약전의 명시된 규격내에 있는지를 보장해야 한다. (Glycerin Official Monograph in the most current edition of the USP)
  • 한국 · limited
    lim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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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 0196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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