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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워/입욕·바디스크럽

사해소금 바디스크럽 600g 6종 · 지오마 리모델링 바디스크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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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디스크럽업데이트 2026년 8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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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별 전성분

사해소금 바디스크럽 600g 6종 · 현재 지오마 리모델링 바디스크럽

옵션마다 전성분이 다를 수 있어 각각 따로 보여드려요.

이 제품은요

한눈에 보기
  • 제품 유형바디케어 · 샤워/입욕 · 바디스크럽

주요 성분

전성분 26개

성분백과에서 23개 성분을 자세히 볼 수 있어요. 전성분 원문 보기 →

전성분 전체 보기
  1. 01소듐클로라이드Sodium Chloride연결됨
  2. 02피이지-7글리세릴코코에이트PEG-7 Glyceryl Cocoate연결됨
  3. 03해바라기씨오일Helianthus Annuus (Sunflower) Seed Oil연결됨
  4. 04정제수Water,Aqua연결됨
  5. 05커피콩가루Coffea Arabica (Coffee) Seed Powder연결됨
  6. 06고추열매추출물고추열매추출물확인 중
  7. 07화산모래Volcanic Sand연결됨
  8. 08시어버터Butyrospermum Parkii (Shea) Butter연결됨
  9. 09아르간커넬오일Argania Spinosa Kernel Oil연결됨
  10. 10밀배아오일Triticum Vulgare (Wheat) Germ Oil연결됨
  11. 11글리세린Glycerin연결됨
  12. 12커피콩추출물Coffea Arabica (Coffee) Seed Extract연결됨
  13. 13씨솔트Sea Salt,Maris Sal연결됨
  14. 14과나나씨추출물과나나씨추출물확인 중
  15. 15토코페릴아세테이트Tocopheryl Acetate연결됨
  16. 16아이소프로필미리스테이트Isopropyl Myristate연결됨
  17. 17프로필렌글라이콜Propylene Glycol연결됨
  18. 18비에이치티BHT연결됨
  19. 19에틸헥실글리세린Ethylhexylglycerin연결됨
  20. 20향료Flavor,Fragrance,perfume,Parfum,Aroma연결됨
  21. 21헥실신남알Hexyl Cinnamal연결됨
  22. 22헥사메틸인단노피란헥사메틸인단노피란확인 중
  23. 23황색5호Sunset Yellow FCF연결됨
  24. 24황색4호Tartrazine연결됨
  25. 25페녹시에탄올Phenoxyethanol연결됨
  26. 26청색1호Brilliant Blue FCF연결됨

성분으로 살펴보기

연결된 전성분 기준

화장품에서 하는 일

  • ANTIMICROBIAL
  • ANTIOXIDANT
  • BINDING
  • BULKING
  • DENATURANT
  • DEODORANT
  • FRAGRANCE
  • HAIR CONDITIONING
  • HUMECTANT
  • ORAL CARE
  • PERFUMING
  • PRESERVATIVE
  • SKIN CONDITIONING
  • SKIN CONDITIONING - EMOLLIENT
  • SKIN CONDITIONING - HUMECTANT
  • SKIN CONDITIONING - MISCELLANEOUS
  • SKIN PROTECTING
  • SOLVENT
  • SURFACTANT - CLEANSING
  • SURFACTANT - EMULSIFYING
  • VISCOSITY CONTROLLING

사용 조건이 있는 성분

  • EU · limited
    limited
  • EU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1.0% * 【제한】 최대 농도 : 1.0%
  • EU · 한도
    * 【Restrictions】 Other : The presence of the substance must be indicated in the list of ingredients referred to in Article 19(1)g when its concentration exceeds: - 0.001% in leave-on products - 0.01% in rinse-off products * 【제한】 기타 : 본 성분의 함량이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서 0,001%, 씻어내는 제품에서 0,01%를 초과할때는 제19조(1)(g)에 따라 성분 리스트에 본 성분을 명시해야 한다.
  • 대만 · limited
    limited
  • 대만 · 한도
    ※ 未列於本表中之防腐劑成分,倘歐、美、日三國家地區政府已公告准用且有其限量管制規定者,我國亦依其限用標準准予使用。 倘前述三國家地區政府管理有差異時,則採其中限量規定方式最安全者。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단서조항 : ※ 未列於本表中之防腐劑成分,倘歐、美、日三國家地區政府已公告准用且有其限量管制規定者,我國亦依其限用標準准予使用。 倘前述三國家地區政府管理有差異時,則採其中限量規定方式最安全者。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본 표에 열거되지 않은 방부제 성분은 유럽, 미국, 일본 3개국 정부가 사용을 허가하고 그 제한적인 규제 규정이 있는 자를 공고하였을 때 그 사용 제한 기준에 따라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3개국 및 지역 간의 관리가 상이한 경우 가장 엄격한 방식을 채택하여 안전한 사용량으로 사용해야합니다. ※ 본 표에 언급 된 경구 제제에는 비 의약 치약, 구강 세정제 및 치아 미백 화장품이 포함됩니다. * 用途(용도) : 防腐 (방부제) * 배합한도 : 1%
  • 브라질 · limited
    limited
  • 브라질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1.0%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1.0%
  • 아르헨티나 · limited
    limited
  • 아르헨티나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1.0%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1.0%
  • 아세안 · limited
    limited
  • 아세안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authorised concentration in the finished cosmetic product : 1.0%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1.0%
  • 유럽 · limited
    limited
  • 유럽 · 한도
    * 【Restrictions】 Product Type, body parts : (a) Mouthwash (b) Toothpaste (c) Other leave-on and rinse-off products * 【제한】 제품 유형, 사용 부위 : (a) 마우스워시 (b) 치약 (c) 기타 씻어내지 않는 제품 및 씻어내는 제품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a) 0,001 % (b) 0,1 % (c) 0,8 % * 【제한】 최대 농도 : (a) 0,001 % (b) 0,1 % (c) 0,8 %
  • 일본 · limited
    limited
  • 일본 · 한도
    * 【제품 타입 또는 목적 (types or intended purposes of cosmetics)】 : すべての化粧品(모든 화장품) * 【100g당 최대 배합량(Maximum amount of ingredient per 100 g)】 : 1.0 g(1.0 g)
  • 중국 · limited
    limited
  • 중국 · 한도
    * 【화장품 중 최대사용농도】 배합한도 (일반) : 1%
  • 캐나다 · limited
    limited
  • 캐나다 · 한도
    * 【Restrictions】 Conditions of Use by product type : Manufacturers of oral and leave-on products containing glycerin must ensure the raw material used is within the specifications of an accepted pharmacopoeia with respect to diethylene glycol (DEG) impurities (e.g. Glycerin Official Monograph in the most current edition of the USP). * 【제한】 제품 유형에 따른 조건 : 글리세린을 포함하는 씻어내지않는 제품과 구강 제품의 제조업체들은 반드시 원료가 다이에틸렌 글리콜(DEG) 불순물에 대하여 약전의 명시된 규격내에 있는지를 보장해야 한다. (Glycerin Official Monograph in the most current edition of the USP)
  • 한국 · limited
    limited
  • 한국 · 한도
    * 배합한도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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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 020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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