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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일케어/리무버·영양/강화제

네일케어 핑크영양제/핑크강화제/핑크펄하드너 3종 · 핑크 펄 하드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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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강화제업데이트 2026년 8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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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별 전성분

네일케어 핑크영양제/핑크강화제/핑크펄하드너 3종 · 현재 핑크 펄 하드너

옵션마다 전성분이 다를 수 있어 각각 따로 보여드려요.

이 제품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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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품 유형네일 · 네일케어/리무버 · 영양/강화제

주요 성분

전성분 39개

성분백과에서 39개 성분을 자세히 볼 수 있어요. 전성분 원문 보기 →

전성분 전체 보기
  1. 01부틸아세테이트Butyl Acetate연결됨
  2. 02에틸아세테이트Ethyl Acetate연결됨
  3. 03나이트로셀룰로오스Nitrocellulose연결됨
  4. 04아디픽애씨드/네오펜틸글라이콜/트라이멜리틱안하이드라이드코폴리머Adipic Acid/Neopentyl Glycol/Trimellitic Anhydride Copolymer연결됨
  5. 05아이소프로필알코올Isopropyl Alcohol연결됨
  6. 06실리카다이메틸실릴레이트Silica Dimethyl Silylate연결됨
  7. 07스타이렌/아크릴레이트코폴리머Styrene/Acrylates Copolymer연결됨
  8. 08아크릴레이트코폴리머Acrylates Copolymer연결됨
  9. 09트라이메틸펜타닐다이아이소부티레이트Trimethyl Pentanyl Diisobutyrate연결됨
  10. 10다이프로필렌글라이콜다이벤조에이트Dipropylene Glycol Dibenzoate연결됨
  11. 11옥토크릴렌Octocrylene연결됨
  12. 12향료Flavor,Fragrance,perfume,Parfum,Aroma연결됨
  13. 13칼슘알루미늄보로실리케이트Calcium Aluminum Borosilicate연결됨
  14. 14티타늄디옥사이드Titanium Dioxide연결됨
  15. 15합성플루오르플로고파이트Synthetic Fluorphlogopite연결됨
  16. 16실리카Silica연결됨
  17. 17에탄올Alcohol연결됨
  18. 18정제수Water,Aqua연결됨
  19. 19하이드롤라이즈드케라틴Hydrolyzed Keratin연결됨
  20. 20부틸렌글라이콜Butylene Glycol연결됨
  21. 21시트로넬올Citronellol연결됨
  22. 22틴옥사이드Tin Oxide연결됨
  23. 23황색4호Tartrazine연결됨
  24. 24글리세린Glycerin연결됨
  25. 25아세틸트라이부틸시트레이트Acetyl Tributyl Citrate연결됨
  26. 26적색202호Lithol Rubine BCA연결됨
  27. 271,2-헥산다이올1,2-Hexanediol연결됨
  28. 28폴리글리세릴-10라우레이트Polyglyceryl-10 Laurate연결됨
  29. 29소듐디엔에이Sodium DNA연결됨
  30. 30진주가루Pearl Powder연결됨
  31. 31칼슘판토테네이트Calcium Pantothenate연결됨
  32. 32페녹시에탄올Phenoxyethanol연결됨
  33. 33바이오틴Biotin연결됨
  34. 34에틸헥실글리세린Ethylhexylglycerin연결됨
  35. 35헥사펩타이드-9Hexapeptide-9연결됨
  36. 36아세틸헥사펩타이드-8Acetyl Hexapeptide-8연결됨
  37. 37카퍼트라이펩타이드-1Copper Tripeptide-1연결됨
  38. 38팔미토일펜타펩타이드-4Palmitoyl Pentapeptide-4연결됨
  39. 39트라이펩타이드-1Tripeptide-1연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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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15개 · 성분 목록 유사도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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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전성분 기준

화장품에서 하는 일

  • ABRASIVE
  • ABSORBENT
  • ANTICAKING
  • ANTIFOAMING
  • ANTIMICROBIAL
  • ANTISTATIC
  • BINDING
  • BULKING
  • DENATURANT
  • DEODORANT
  • DISPERSING NON-SURFACTANT
  • EMULSION STABILISING
  • FILM FORMING
  • FRAGRANCE
  • HAIR CONDITIONING
  • HUMECTANT
  • LIGHT STABILIZER
  • NOT REPORTED
  • OPACIFYING
  • ORAL CARE
  • PERFUMING
  • PLASTICISER
  • PRESERVATIVE
  • SKIN CONDITIONING
  • SKIN CONDITIONING - EMOLLIENT
  • SKIN CONDITIONING - HUMECTANT
  • SKIN CONDITIONING - MISCELLANEOUS
  • SKIN PROTECTING
  • SOLVENT
  • SURFACTANT - EMULSIFYING
  • UV ABSORBER
  • UV FILTER
  • VISCOSITY CONTROLLING

사용 조건이 있는 성분

  • EU · limited
    limited
  • EU · prohibited
    prohibited
  • EU · 금지
    금지
  • EU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1.0% * 【제한】 최대 농도 : 1.0%
  • EU · 한도
    * 【Restrictions】 Other : The presence of the substance shall be indicated in the list of ingredients referred to in Article 19(1), point (g), when its concentration exceeds: — 0,001 % in leave-on products — 0,01 % in rinse-off products. * 【제한】 기타 : 본 성분의 함량이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서 0,001%, 씻어내는 제품에서 0,01%를 초과할때는 제19조(1)(g)에 따라 성분 리스트에 본 성분을 명시해야 한다.
  • EU · 한도
    * 【Restrictions】 Product Type, body parts : (a) Propellant spray products (b) Other products * 【제한】 제품 유형, 사용 부위 : (a) 추진제 스프레이 제품 (b) 기타 제품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a) 9% (b) 10% Footnote (*3): Benzophenone as an impurity and/or degradation product of Octocrylene shall be kept at trace level. * 【제한】 최대 농도 : (a) 9% (b) 10% 각주(*3): 옥토크릴렌의 불순물 및/또는 분해 생성물인 벤조페논은 trace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 대만 · limited
    limited
  • 대만 · 한도
    * 用途(용도) : 防曬劑 (자외선차단제) * 배합한도 : 10%
  • 대만 · 한도
    ※ 未列於本表中之防腐劑成分,倘歐、美、日三國家地區政府已公告准用且有其限量管制規定者,我國亦依其限用標準准予使用。 倘前述三國家地區政府管理有差異時,則採其中限量規定方式最安全者。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단서조항 : ※ 未列於本表中之防腐劑成分,倘歐、美、日三國家地區政府已公告准用且有其限量管制規定者,我國亦依其限用標準准予使用。 倘前述三國家地區政府管理有差異時,則採其中限量規定方式最安全者。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본 표에 열거되지 않은 방부제 성분은 유럽, 미국, 일본 3개국 정부가 사용을 허가하고 그 제한적인 규제 규정이 있는 자를 공고하였을 때 그 사용 제한 기준에 따라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3개국 및 지역 간의 관리가 상이한 경우 가장 엄격한 방식을 채택하여 안전한 사용량으로 사용해야합니다. ※ 본 표에 언급 된 경구 제제에는 비 의약 치약, 구강 세정제 및 치아 미백 화장품이 포함됩니다. * 用途(용도) : 防腐 (방부제) * 배합한도 : 1%
  • 미국 · limited
    limited
  • 미국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제한) : 10% * Specific Limitations and Comments : Use of the term "sunscreen" or similar sun protection wording in a product's labeling generally causes the product to be subject to regulation as a drug or a drug/cosmetic, depending on the claims. However, sunscreen ingredients may also be used in some cosmetic products to protect the products’ color. The labelling must also state why the sunscreen ingredient is used, for example, "Contains a sunscreen to protect product color." If this explanation isn’t present, the product may be subject to regulation as a drug (21 CFR 700.35). For more information on sunscreens, refer to Tanning Products * 특별 제한조건 : "선스크린"의 단어를 사용하거나 자외선 차단과 비슷한 단어를 사용할 경우, 해당 제품은 클레임(표시광고)에 따라 제약 또는 제약/화장품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그러나, 자외선 차단의 성분들은 제품의 색을 보호하는 역할로 사용되기도 한다. 자외선을 차단하는 성분이 사용된 목적에 대해 라벨링에 반드시 명시해야한다. 예를 들어, "제품의 색을 보호하기 위해 자외차단제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설명을 라벨링에 하지 않는다면, 그 상품은 제약으로서의 규정에 따라야한다. (21 CFR 700.35) 자외선 차단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면 태닝 제품을 참고하라.
  • 미국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제한) : 10% * Specific Limitations and Comments : Use of the term "sunscreen" or similar sun protection wording in a product's labeling generally causes the product to be subject to regulation as a drug or a drug/cosmetic, depending on the claims. However, sunscreen ingredients may also be used in some cosmetic products to protect the products’ color. The labelling must also state why the sunscreen ingredient is used, for example, "Contains a sunscreen to protect product color." If this explanation isn’t present, the product may be subject to regulation as a drug (21 CFR 700.35). For more information on sunscreens, refer to Tanning Products * 특별 제한조건 : "선스크린"의 단어를 사용하거나 자외선 차단과 비슷한 단어를 사용할 경우, 해당 제품은 클레임(표시광고)에 따라 제약 또는 제약/화장품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그러나, 자외선 차단의 성분들은 제품의 색을 보호하는 역할로 사용되기도 한다. 자외선을 차단하는 성분이 사용된 목적에 대해 라벨링에 반드시 명시해야한다. 예를 들어, "제품의 색을 보호하기 위해 자외차단제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설명을 라벨링에 하지 않는다면, 그 상품은 제약으로서의 규정에 따라야한다. (21 CFR 700.35) ^자외선 차단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면 태닝 제품을 참고하라.
  • 브라질 · limited
    limited
  • 브라질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1.0%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1.0%
  • 브라질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10% (expresado como ácido)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10% (산으로서)
  • 아르헨티나 · limited
    limited
  • 아르헨티나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1.0%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1.0%
  • 아르헨티나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10% (expresado como ácido)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10% (산으로서)
  • 아세안 · limited
    limited
  • 아세안 · 한도
    * 【Restrictions】 Field of application and/or use : (a) Propellant spray products (b) Other products * 제한 【사용 범위】 : (a) 추진제 스프레이 제품 (b) 기타 제품 * 【Restrictions】 Maximum authorised concentration in the finished cosmetic product : (a) 9% (b) 10% Footnote (*3): Benzophenone as an impurity and/or degradation product of Octocrylene shall be kept at trace level.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a) 9% (b) 10% 각주(*3): 옥토크릴렌의 불순물 및/또는 분해 생성물인 벤조페논은 trace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 아세안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authorised concentration in the finished cosmetic product : 1.0%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1.0%
  • 유럽 · limited
    limited
  • 유럽 · 한도
    * 【Restrictions】 Product Type, body parts : (a) Propellant spray products (b) Other products * 【제한】 제품 유형, 사용 부위 : (a) 추진제 스프레이 제품 (b) 기타 제품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a) 0,9% (b) 10% Footnote (*3): Benzophenone as an impurity and/or degradation product of Octocrylene shall be kept at trace level. * 【제한】 최대 농도 : (a) 0.9% (b) 10% 각주(*3): 옥토크릴렌의 불순물 및/또는 분해 생성물인 벤조페논은 trace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 일본 · limited
    limited
  • 일본 · 한도
    * 【제품 타입 또는 목적 (types or intended purposes of cosmetics)】 : すべての化粧品(모든 화장품) * 【100g당 최대 배합량(Maximum amount of ingredient per 100 g)】 : 1.0 g(1.0 g)
  • 일본 · 한도
    * 【제품 타입 또는 목적 (types or intended purposes of cosmetics)】 : すべての化粧品(모든 화장품) * 【100g당 최대 배합량(Maximum amount of ingredient per 100 g)】 : 10 g(10 g)
  • 중국 · limited
    limited
  • 중국 · 한도
    * 【화장품 중 최대사용농도】 배합한도 (일반) : 1%
  • 중국 · 한도
    * 【화장품 중 최대사용농도】 배합한도 (일반) : 10%(산으로 계산)
  • 캐나다 · limited
    limited
  • 캐나다 · 한도
    * 【Restrictions】 Conditions of Use by product type : Manufacturers of oral and leave-on products containing glycerin must ensure the raw material used is within the specifications of an accepted pharmacopoeia with respect to diethylene glycol (DEG) impurities (e.g. Glycerin Official Monograph in the most current edition of the USP). * 【제한】 제품 유형에 따른 조건 : 글리세린을 포함하는 씻어내지않는 제품과 구강 제품의 제조업체들은 반드시 원료가 다이에틸렌 글리콜(DEG) 불순물에 대하여 약전의 명시된 규격내에 있는지를 보장해야 한다. (Glycerin Official Monograph in the most current edition of the USP)
  • 캐나다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 ≤ 10% * 【제한】 허용된 최대 농도 : ≤ 10%
  • 한국 · limited
    limited
  • 한국 · 한도
    * 배합한도 : 1%
  • 한국 · 한도
    * 배합한도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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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정보를 정리하고 있어요.

PRODUCT / 020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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