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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밤·클렌징밤
당근클렌징밤 90ml 기획 (+미니밤 2개 증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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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제품 유형클렌징 · 오일/밤 · 클렌징밤
주요 성분
전성분 28개전성분 전체 보기
- 01에틸헥실팔미테이트Ethylhexyl Palmitate연결됨
- 02솔베스-30테트라올리에이트Sorbeth-30 Tetraoleate연결됨
- 03합성왁스Synthetic Wax연결됨
- 04다이펜타에리스리틸헥사C5-9애씨드에스터Dipentaerythrityl Hexa C5-9 Acid Esters연결됨
- 05폴리글리세릴-6다이카프레이트Polyglyceryl-6 Dicaprate연결됨
- 06글리세린Glycerin연결됨
- 07솔비톨Sorbitol연결됨
- 08오렌지꽃오일Citrus Aurantium Dulcis (Orange) Flower Oil연결됨
- 09리씨열매오일Litsea Cubeba Fruit Oil연결됨
- 10자몽껍질오일Citrus Paradisi (Grapefruit) Peel Oil연결됨
- 11베르가모트오일Citrus Aurantium Bergamia (Bergamot) Fruit Oil연결됨
- 12리모넨Limonene연결됨
- 13해바라기씨오일Helianthus Annuus (Sunflower) Seed Oil연결됨
- 14리날룰Linalool연결됨
- 15수크로오스스테아레이트Sucrose Stearate연결됨
- 16카프릴릭/카프릭트라이글리세라이드Caprylic/Capric Triglyceride연결됨
- 17글리세릴스테아레이트Glyceryl Stearate연결됨
- 18스피어민트잎오일Mentha Viridis (Spearmint) Leaf Oil연결됨
- 19바추잎잎추출물Barosma Betulina Leaf Extract연결됨
- 20베타-카로틴베타-카로틴확인 중
- 21o-사이멘-5-올(이소프로필메칠페놀)o-사이멘-5-올(이소프로필메칠페놀)확인 중
- 22토코페롤Tocopherol연결됨
- 23정제수Water,Aqua연결됨
- 24부틸렌글라이콜Butylene Glycol연결됨
- 25당근수Daucus Carota Sativa (Carrot) Root Water연결됨
- 261,2-헥산다이올1,2-Hexanediol연결됨
- 27당근추출물Daucus Carota Sativa (Carrot) Root Extract연결됨
- 28당근씨오일Daucus Carota Sativa (Carrot) Seed Oil연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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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으로 살펴보기
연결된 전성분 기준화장품에서 하는 일
- ABRASIVE
- ANTIOXIDANT
- BINDING
- DENATURANT
- DEODORANT
- EMULSION STABILISING
- FRAGRANCE
- HAIR CONDITIONING
- HUMECTANT
- ORAL CARE
- PERFUMING
- PLASTICISER
- SKIN CONDITIONING
- SKIN CONDITIONING - EMOLLIENT
- SKIN CONDITIONING - HUMECTANT
- SKIN CONDITIONING - MISCELLANEOUS
- SKIN CONDITIONING - OCCLUSIVE
- SKIN PROTECTING
- SOLVENT
- SURFACTANT - CLEANSING
- SURFACTANT - EMULSIFYING
- TONIC
- VISCOSITY CONTROLLING
사용 조건이 있는 성분
- EU · limited
limited - EU · prohibited
prohibited - EU · 한도
* 【Restrictions】 Other : The presence of the substance must be indicated in the list of ingredients referred to in Article 19(1)g when its concentration exceeds: - 0.001% in leave-on products - 0.01% in rinse-off products * 【제한】 기타 : 본 성분의 함량이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서 0,001%, 씻어내는 제품에서 0,01%를 초과할때는 제19조(1)(g)에 따라 성분 리스트에 본 성분을 명시해야 한다. - EU · 한도
* 【Restrictions】 Other : The presence of the substance shall be indicated in the list of ingredients referred to in Article 19(1), point (g), when its concentration exceeds: — 0,001 % in leave-on products — 0,01 % in rinse-off products. * 【제한】 기타 : 본 성분의 함량이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서 0,001%, 씻어내는 제품에서 0,01%를 초과할때는 제19조(1)(g)에 따라 성분 리스트에 본 성분을 명시해야 한다. - EU · 한도/금지
천연에센스에 자연적으로 함유된 경우는 제외. 다만, 자외선차단제품 및 인공선탠제품에서는 1ppm 이하이어야 한다. - 대만 · prohibited
prohibited - 대만 · 한도/금지
한도/금지 - 브라질 · prohibited
prohibited - 브라질 · 한도/금지
except for normal content in natural essences used. In sun protection and in bronzing products, furocoumarines shall be below 1 mg/kg^천연에센스에 자연적으로 함유된 경우는 제외. 다만, 자외선차단제품 및 인공선탠제품에서는 1ppm 이하이어야 한다. - 아르헨티나 · prohibited
prohibited - 아르헨티나 · 한도/금지
except for normal content in natural essences used. In sun protection and in bronzing products, furocoumarines shall be below 1 mg/kg^천연에센스에 자연적으로 함유된 경우는 제외. 다만, 자외선차단제품 및 인공선탠제품에서는 1ppm 이하이어야 한다. - 아세안 · prohibited
prohibited - 아세안 · 한도/금지
천연에센스에 자연적으로 함유된 경우는 제외. 다만, 자외선차단제품 및 인공선탠제품에서는 1ppm 이하이어야 한다. - 중국 · prohibited
prohibited - 중국 · 한도/금지
except for normal content in natural essences used. In sun protection and in bronzing products, furocoumarines shall be below 1 mg/kg. ^ 천연에센스에 자연적으로 함유된 경우는 제외. 다만, 자외선차단제품 및 인공선탠제품에서는 1ppm 이하이어야 한다 - 캐나다 · limited
limited - 캐나다 · 한도
* 【Restrictions】 Conditions of Use by product type : Manufacturers of oral and leave-on products containing glycerin must ensure the raw material used is within the specifications of an accepted pharmacopoeia with respect to diethylene glycol (DEG) impurities (e.g. Glycerin Official Monograph in the most current edition of the USP). * 【제한】 제품 유형에 따른 조건 : 글리세린을 포함하는 씻어내지않는 제품과 구강 제품의 제조업체들은 반드시 원료가 다이에틸렌 글리콜(DEG) 불순물에 대하여 약전의 명시된 규격내에 있는지를 보장해야 한다. (Glycerin Official Monograph in the most current edition of the USP) - 캐나다 · 한도/금지
* 【Restrictions】 Conditions of Use by product type : Sun tanning products * 【제한】 제품 유형에 따른 조건 : 태닝 제품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 1 mg/kg (1 ppm) * 【제한】 허용된 최대 농도 : 1 mg/kg (1 ppm) - 한국 · limited
limited - 한국 · prohibited
prohibited - 한국 · 한도/금지
천연에센스에 자연적으로 함유된 경우는 제외. 다만, 자외선차단제품 및 인공선탠제품에서는 1ppm 이하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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