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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 앤 치크 헬시 밤 5colors · 망고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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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러셔업데이트 2026년 8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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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별 전성분

립 앤 치크 헬시 밤 5colors · 현재 망고 밤

옵션마다 전성분이 다를 수 있어 각각 따로 보여드려요.

이 제품은요

한눈에 보기
  • 제품 유형메이크업 · 베이스메이크업 · 블러셔

주요 성분

전성분 35개

성분백과에서 34개 성분을 자세히 볼 수 있어요. 전성분 원문 보기 →

전성분 전체 보기
  1. 01다이아이소스테아릴말레이트Diisostearyl Malate연결됨
  2. 02카프릴릭/카프릭트라이글리세라이드Caprylic/Capric Triglyceride연결됨
  3. 03폴리글리세릴-2트라이아이소스테아레이트Polyglyceryl-2 Triisostearate연결됨
  4. 04옥틸도데칸올Octyldodecanol연결됨
  5. 05하이드로제네이티드캐스터오일다이머다이리놀레에이트Hydrogenated Castor Oil Dimer Dilinoleate연결됨
  6. 06폴리아이소부텐Polyisobutene연결됨
  7. 07합성왁스Synthetic Wax연결됨
  8. 08마이크로크리스탈린왁스Microcrystalline Wax,Cera Microcristallina연결됨
  9. 09폴리글리세릴-4아이소스테아레이트Polyglyceryl-4 Isostearate연결됨
  10. 10다이스테아다이모늄헥토라이트Disteardimonium Hectorite연결됨
  11. 11솔비탄세스퀴올리에이트Sorbitan Sesquioleate연결됨
  12. 121,2-헥산다이올1,2-Hexanediol연결됨
  13. 13카프릴릭/카프릭글리세라이즈Caprylic/Capric Glycerides연결됨
  14. 14프로필렌카보네이트Propylene Carbonate연결됨
  15. 15정제수Water,Aqua연결됨
  16. 16글리세린Glycerin연결됨
  17. 17부틸렌글라이콜Butylene Glycol연결됨
  18. 18마카다미아씨오일Macadamia Ternifolia Seed Oil연결됨
  19. 19세라마이드엔피Ceramide NP연결됨
  20. 20복사나무꽃추출물복사나무꽃추출물확인 중
  21. 21피토스핑고신Phytosphingosine연결됨
  22. 22커피콩추출물Coffea Arabica (Coffee) Seed Extract연결됨
  23. 23하이드로제네이티드레시틴Hydrogenated Lecithin연결됨
  24. 24하이드롤라이즈드익스텐신Hydrolyzed Extensin연결됨
  25. 25향료Flavor,Fragrance,perfume,Parfum,Aroma연결됨
  26. 26리날룰Linalool연결됨
  27. 27리모넨Limonene연결됨
  28. 28벤질알코올Benzyl Alcohol연결됨
  29. 29티타늄디옥사이드Titanium Dioxide연결됨
  30. 30황색5호Sunset Yellow FCF연결됨
  31. 31황색4호Tartrazine연결됨
  32. 32적색104호의(1)Phloxine B연결됨
  33. 33황색산화철Iron Oxide Yellow연결됨
  34. 34적색산화철Iron Oxide Red연결됨
  35. 35적색202호Lithol Rubine BCA연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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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으로 살펴보기

연결된 전성분 기준

화장품에서 하는 일

  • ABRASIVE
  • BINDING
  • DENATURANT
  • DEODORANT
  • EMULSION STABILISING
  • FILM FORMING
  • FRAGRANCE
  • HAIR CONDITIONING
  • HUMECTANT
  • LIGHT STABILIZER
  • ORAL CARE
  • PERFUMING
  • PRESERVATIVE
  • SKIN CONDITIONING
  • SKIN CONDITIONING - EMOLLIENT
  • SKIN CONDITIONING - HUMECTANT
  • SKIN CONDITIONING - MISCELLANEOUS
  • SKIN CONDITIONING - OCCLUSIVE
  • SKIN PROTECTING
  • SOLVENT
  • SURFACTANT - CLEANSING
  • SURFACTANT - EMULSIFYING
  • VISCOSITY CONTROLLING

사용 조건이 있는 성분

  • EU · limited
    limited
  • EU · 한도
    * 【Restrictions】 Other : The presence of the substance must be indicated in the list of ingredients referred to in Article 19(1)g when its concentration exceeds: - 0.001% in leave-on products - 0.01% in rinse-off products * 【제한】 기타 : 본 성분의 함량이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서 0,001%, 씻어내는 제품에서 0,01%를 초과할때는 제19조(1)(g)에 따라 성분 리스트에 본 성분을 명시해야 한다.
  • EU · 한도
    ** Cosmetic products containing that substance that do not comply with the restrictions may, provided that they comply with the restrictions applicable on 15 August 2023, be placed on the Union market until 31 July 2026 and made available on the Union market until 31 July 2028. <고시명 : Benzyl Alcohol (III/45)> * 단서조항 : ** Cosmetic products containing that substance that do not comply with the restrictions may, provided that they comply with the restrictions applicable on 15 August 2023, be placed on the Union market until 31 July 2026 and made available on the Union market until 31 July 2028. ** 해당 물질을 함유하고 제한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제품은, 2023년 8월 15일에 적용되는 제한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2026년 7월 31일까지 시장에 출시할 수 있고, 2028년 7월 31일까지 시장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 【Restrictions】 Other : For purposes other than inhibiting the development of microorganisms in the product. This purpose has to be apparent from the presentation of the product. The presence of the substance shall be indicated in the list of ingredients referred to in Article 19(1), point (g), when its concentration exceeds: — 0,001 % in leave-on products — 0,01 % in rinse-off products * 【제한】 기타 : 제품에서 미생물 증식을 억제하는 것 외의 목적을 위해. 이 목적은 제품 표시에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 본 성분의 함량이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서 0,001%, 씻어내는 제품에서 0,01%를 초과할때는 제19조(1)(g)에 따라 성분 리스트에 본 성분을 명시해야 한다. <고시명 :Benzyl alcohol (7) (V/34)> * 단서조항 : (7) For use other than as a preservative, see Annex III, No. 45 (a) (b) (7) 보존제 외 목적으로 사용시 Annex III, No. 45 (a) (b) 를 참조하십시오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1.0% * 【제한】 최대 농도 : 1.0%
  • 대만 · limited
    limited
  • 대만 · 한도
    ※ 未列於本表中之防腐劑成分,倘歐、美、日三國家地區政府已公告准用且有其限量管制規定者,我國亦依其限用標準准予使用。 倘前述三國家地區政府管理有差異時,則採其中限量規定方式最安全者。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단서조항 : ※ 未列於本表中之防腐劑成分,倘歐、美、日三國家地區政府已公告准用且有其限量管制規定者,我國亦依其限用標準准予使用。 倘前述三國家地區政府管理有差異時,則採其中限量規定方式最安全者。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본 표에 열거되지 않은 방부제 성분은 유럽, 미국, 일본 3개국 정부가 사용을 허가하고 그 제한적인 규제 규정이 있는 자를 공고하였을 때 그 사용 제한 기준에 따라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3개국 및 지역 간의 관리가 상이한 경우 가장 엄격한 방식을 채택하여 안전한 사용량으로 사용해야합니다. ※ 본 표에 언급 된 경구 제제에는 비 의약 치약, 구강 세정제 및 치아 미백 화장품이 포함됩니다. * 用途(용도) : 防腐 (방부제) * 배합한도 : 1%
  • 브라질 · limited
    limited
  • 브라질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1.0%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1.0%
  • 아르헨티나 · limited
    limited
  • 아르헨티나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1.0%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1.0%
  • 아세안 · limited
    limited
  • 아세안 · 한도
    * 【Restrictions】 Field of application and/or use : (a) Solvents (b) fragrance/aromatic compositions/their raw materials * 제한 【사용 범위】 : (a) 용제로 (b) 향수/ 방향 성분/ 그 원료 * 【Restrictions】 Other limitations and requirements : As a preservative, see Annex VI, Part1, No. 34 * 제한 【기타 제한 및 요구조건】 : 보존제로서, Annex VI, Part1, No. 34를 참고하십시오.
  • 아세안 · 한도
    * 【Restrictions】 Field of application and/or use : (a) Solvents (b) fragrance/aromatic compositions/their raw materials * 제한 【사용 범위】 : (a) 용제로^(b) 향수/ 방향 성분/ 그 원료 * 【Restrictions】 Other limitations and requirements : As a preservative, see Annex VI, Part1, No. 34 * 제한 【기타 제한 및 요구조건】 : 보존제로서, Annex VI, Part1, No. 34를 참고하십시오.
  • 중국 · limited
    limited
  • 중국 · 한도
    <사용제한성분> * 【제한】 적용 및 사용범위 : 용제, 향수 및 향료 <사용제한 방부제> * 【화장품 중 최대사용농도】 배합한도 (일반) : 1%
  • 캐나다 · limited
    limited
  • 캐나다 · 한도
    * 【Restrictions】 Conditions of Use by product type : Manufacturers of oral and leave-on products containing glycerin must ensure the raw material used is within the specifications of an accepted pharmacopoeia with respect to diethylene glycol (DEG) impurities (e.g. Glycerin Official Monograph in the most current edition of the USP). * 【제한】 제품 유형에 따른 조건 : 글리세린을 포함하는 씻어내지않는 제품과 구강 제품의 제조업체들은 반드시 원료가 다이에틸렌 글리콜(DEG) 불순물에 대하여 약전의 명시된 규격내에 있는지를 보장해야 한다. (Glycerin Official Monograph in the most current edition of the USP)
  • 한국 · limited
    limited
  • 한국 · 한도
    * 배합한도 : 1.0% (다만, 염모용제품류에 용제로 사용할 경우에는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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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 020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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