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퍼시픽

선크림·선크림

아이오페 맨컴파운드 선스크린

선크림 제품의 성분과 판매 정보를 한곳에서 살펴보세요.

  • SPF 50+
  • PA 4

선크림업데이트 2026년 8월 25일

올리브영판매가 확인
올리브영에서 보기

이 제품은요

한눈에 보기
  • 제품 유형선케어 · 선크림 · 선크림
  • 어떻게 쓰나요?본품 적당량을 취해 피부에 골고루 펴 바른다.
  • 자외선 차단SPF 50+ · PA 4

주요 성분

전성분 39개

성분백과에서 39개 성분을 자세히 볼 수 있어요. 전성분 원문 보기 →

전성분 전체 보기
  1. 01정제수Water,Aqua연결됨
  2. 02부틸렌글라이콜Butylene Glycol연결됨
  3. 03글리세린Glycerin연결됨
  4. 04디에칠아미노하이드록시벤조일헥실벤조에이트Diethylamino Hydroxybenzoyl Hexyl Benzoate연결됨
  5. 05호모살레이트Homosalate연결됨
  6. 06에칠헥실살리실레이트Ethylhexyl Salicylate연결됨
  7. 07다이부틸아디페이트Dibutyl Adipate연결됨
  8. 08티타늄디옥사이드Titanium Dioxide연결됨
  9. 09메틸트라이메티콘Methyl Trimethicone연결됨
  10. 10C12-15알킬벤조에이트C12-15 Alkyl Benzoate연결됨
  11. 11비스-에칠헥실옥시페놀메톡시페닐트리아진Bis-Ethylhexyloxyphenol Methoxyphenyl Triazine연결됨
  12. 12나이아신아마이드Niacinamide연결됨
  13. 13폴리실리콘-15Polysilicone-15연결됨
  14. 14실리카Silica연결됨
  15. 151,2-헥산다이올1,2-Hexanediol연결됨
  16. 16세테아릴알코올Cetearyl Alcohol연결됨
  17. 17폴리C10-30알킬아크릴레이트Poly C10-30 Alkyl Acrylate연결됨
  18. 18하이드록시에틸아크릴레이트/소듐아크릴로일다이메틸타우레이트코폴리머Hydroxyethyl Acrylate/Sodium Acryloyldimethyl Taurate Copolymer연결됨
  19. 19알루미늄스테아레이트Aluminum Stearate연결됨
  20. 20알루미나Alumina연결됨
  21. 21스테아릭애씨드Stearic Acid연결됨
  22. 22폴리하이드록시스테아릭애씨드Polyhydroxystearic Acid연결됨
  23. 23아크릴레이트/C10-30알킬아크릴레이트크로스폴리머Acrylates/C10-30 Alkyl Acrylate Crosspolymer연결됨
  24. 24글리세릴스테아레이트Glyceryl Stearate연결됨
  25. 25향료Flavor,Fragrance,perfume,Parfum,Aroma연결됨
  26. 26하이드로제네이티드레시틴Hydrogenated Lecithin연결됨
  27. 27글리세릴카프릴레이트Glyceryl Caprylate연결됨
  28. 28트로메타민Tromethamine연결됨
  29. 29폴리글리세릴-3메틸글루코오스다이스테아레이트Polyglyceryl-3 Methylglucose Distearate연결됨
  30. 30팔미틱애씨드Palmitic Acid연결됨
  31. 31다이소듐이디티에이Disodium EDTA연결됨
  32. 32에틸헥실글리세린Ethylhexylglycerin연결됨
  33. 33솔비탄아이소스테아레이트Sorbitan Isostearate연결됨
  34. 34페룰릭애씨드Ferulic Acid연결됨
  35. 35티타늄디옥사이드Titanium Dioxide연결됨
  36. 36미리스틱애씨드Myristic Acid연결됨
  37. 37라우릭애씨드Lauric Acid연결됨
  38. 38아크릴레이트/브이피코폴리머Acrylates/VP Copolymer연결됨
  39. 39토코페롤Tocopherol연결됨

성분이 비슷한 다른 선택

같은 용도 우선
아모레퍼시픽선크림일리윤저자극이지워시 선크림

같이 들어 있어요1,2-헥산다이올 · C12-15알킬벤조에이트 · 글리세린

이 제품에 더페닐트라이메티콘 · 테레프탈릴리덴디캠퍼설포닉애씨드

공통 26개 · 성분 목록 유사도 52%
아모레퍼시픽선크림비레디블루 수분 선크림

같이 들어 있어요1,2-헥산다이올 · 글리세릴스테아레이트 · 다이소듐이디티에이

이 제품에 더변성알코올 · 세틸에틸헥사노에이트

공통 26개 · 성분 목록 유사도 43%
아모레퍼시픽선크림설화수맨본윤 선크림

같이 들어 있어요1,2-헥산다이올 · 글리세린 · 글리세릴스테아레이트

이 제품에 더에칠헥실메톡시신나메이트 · 세틸에틸헥사노에이트

공통 25개 · 성분 목록 유사도 42%

성분으로 살펴보기

연결된 전성분 기준

화장품에서 하는 일

  • ABRASIVE
  • ABSORBENT
  • ANTICAKING
  • ANTIMICROBIAL
  • ANTIOXIDANT
  • BINDING
  • BUFFERING
  • BULKING
  • CHELATING
  • CLEANSING
  • COLORANT
  • DENATURANT
  • DEODORANT
  • EMULSION STABILISING
  • FILM FORMING
  • FRAGRANCE
  • HAIR CONDITIONING
  • HAIR FIXING
  • HUMECTANT
  • LIGHT STABILIZER
  • OPACIFYING
  • ORAL CARE
  • PERFUMING
  • PLASTICISER
  • REFATTING
  • SKIN CONDITIONING
  • SKIN CONDITIONING - EMOLLIENT
  • SKIN CONDITIONING - HUMECTANT
  • SKIN CONDITIONING - MISCELLANEOUS
  • SKIN CONDITIONING - OCCLUSIVE
  • SKIN PROTECTING
  • SMOOTHING
  • SOLVENT
  • SURFACTANT - CLEANSING
  • SURFACTANT - EMULSIFYING
  • SURFACTANT - FOAM BOOSTING
  • UV ABSORBER
  • UV FILTER
  • VISCOSITY CONTROLLING

사용 조건이 있는 성분

  • EU · limited
    limited
  • EU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10% * 【제한】 최대 농도 : 10%
  • EU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5% * 【제한】 최대 농도 : 5%
  • EU · 한도
    * 【Restrictions】 Product Type, body parts : (a) Face products, hand products, and lip products, excluding propellant and pump spray products (b) Body products, including propellant and pump spray products (c) Other products * 【제한】 제품 유형, 사용 부위 : (a) 추진제 및 펌프스프레이 제품을 제외한 얼굴 제품, 핸드 제품, 립 제품 (b) 추진제 및 펌프 스프레이 제품을 포함한 바디 제품 (c) 기타 제품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a) 6% (b) 2,2% (c) 0,5% Footnote 1: However, cosmetic products containing '2-Hydroxy-4-methoxy-benzophenone/Oxybenzone' and complying with the restrictions set out in Regulation (EC) No 1223/2009 as applicable on 27 July 2022 may be placed on the Union market until 28 January 2023 and be made available on the Union market until 28 July 2023. * 【제한】 최대 농도 : (a) 6% (b) 2,2% (c) 0,5% 각주 1: 단, '2-하이드록시-4-메톡시-벤조페논/옥시벤존'을 포함하고 규정(EC) No 1223/2009에 명시된 제한 사항을 준수하는 화장품은 2023년 1월 28일까지 유럽연합 시장에 출시될 수 있으며 2023년 7월 28일까지 유럽연합 시장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 【Restrictions】 Other : (a) If used at 0,5 % to protect product formulation, the levels used as UV filter must not exceed 5,5 %. (b) If used at 0,5 % to protect product formulation, the levels used as UV filter must not exceed 1,7 %. * 【제한】 기타 : (a) 제품 포뮬레이션(formulation)을 보호하기 위해 0.5%로 사용할 경우 자외선차단제로 사용되는 수치는 5.5%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b) 제품 포뮬레이션(formulation)을 보호하기 위해 0.5%로 사용할 경우 자외선차단제로 사용되는 수치는 1.7%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 Wording of conditions of use and warnings : For (a) and (b): Contains Benzophenone-3 (*) Footnote (*): Not required if concentration is 0,5 % or less and when it is used only for product protection purposes. * 사용 조건 및 주의사항 문구 : (a) 및 (b) : 벤조페논-3 (1)을 포함한다. 각주(*) : 농도가 0.5% 이하일 경우, 제품 보호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EU · 한도
    한도
  • EU · 한도/금지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Maximum secondary amine content: 0.5% * 【제한】 최대 농도 : 2급 아민 최대 허용 함량 : 0.5% * 【Restrictions】 Other : - Do not use with nitrosating systems - Minimum purity: 99% - Maximum secondary amine content: 0.5% (applies to raw materials) - Maximum nitrosamine content: 50 microgram/kg - Keep in nitrite-free containers * 【제한】 기타 : - nitrosating system과 함께 사용하지 말 것 - 최대 순도 : 99% - 2급 아민의 최대 함량 : 0.5% (원료에 적용) - 나이트로사민 최대 함량 : 50 microgram/kg - 아질산염이 없는 용기에 보관
  • 대만 · limited
    limited
  • 대만 · 한도
    * 用途(용도) : 防曬劑 (자외선차단제) * 배합한도 : 10%
  • 대만 · 한도
    * 用途(용도) : 防曬劑 (자외선차단제) * 배합한도 : 5%
  • 대만 · 한도
    1. 所列色素與非禁用成分形成之麗基(lakes)及鹽(salts)亦可使用。 2. 未列載於此表規定範圍之成分,於歐盟、美國及日本三國家地區,任何其中一個國家地區官方已公告(以生效日為準)其使用基準者,得參照其基準規定准予使用(但下表CI 11380 等十九項成分不適用),惟於申請查驗登記時,應同時檢附該等地區之准許使用基準證明文件。 * 단서조항 : 1. 所列色素與非禁用成分形成之麗基(lakes)及鹽(salts)亦可使用。 2. 未列載於此表規定範圍之成分,於歐盟、美國及日本三國家地區,任何其中一個國家地區官方已公告(以生效日為準)其使用基準者,得參照其基準規定准予使用(但下表CI 11380 等十九項成分不適用),惟於申請查驗登記時,應同時檢附該等地區之准許使用基準證明文件。 1. 열거된 색소와 금지되지 않은 성분으로 형성된 레이크와 염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대만FDA에서 발표한 착색제 리스트에는 포함돼 있지 않지만 유럽, 미국 및 일본에서 사용 가능한 착색제 성분일 경우 관련 기준을 참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CI 11380과 같은 19 개의 구성 요소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검사 등록을 신청할 때는이 영역에서 사용하기 위한 표준의 인증 문서도 첨부해야합니다. * 用途(용도) : 色素 (착색제) * 사용범위 : 모든 화장품에 사용 가능 (所有化粧品均可使用/ Colouring agents allowed in all cosmetic products)
  • 미국 · limited
    limited
  • 미국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제한) : 15% * Specific Limitations and Comments : Use of the term "sunscreen" or similar sun protection wording in a product's labeling generally causes the product to be subject to regulation as a drug or a drug/cosmetic, depending on the claims. However, sunscreen ingredients may also be used in some cosmetic products to protect the products’ color. The labelling must also state why the sunscreen ingredient is used, for example, "Contains a sunscreen to protect product color." If this explanation isn’t present, the product may be subject to regulation as a drug (21 CFR 700.35). For more information on sunscreens, refer to Tanning Products * 특별 제한조건 : "선스크린"의 단어를 사용하거나 자외선 차단과 비슷한 단어를 사용할 경우, 해당 제품은 클레임(표시광고)에 따라 제약 또는 제약/화장품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그러나, 자외선 차단의 성분들은 제품의 색을 보호하는 역할로 사용되기도 한다. 자외선을 차단하는 성분이 사용된 목적에 대해 라벨링에 반드시 명시해야한다. 예를 들어, "제품의 색을 보호하기 위해 자외차단제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설명을 라벨링에 하지 않는다면, 그 상품은 제약으로서의 규정에 따라야한다. (21 CFR 700.35) 자외선 차단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면 태닝 제품을 참고하라.
  • 미국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제한) : 15% * Specific Limitations and Comments : Use of the term "sunscreen" or similar sun protection wording in a product's labeling generally causes the product to be subject to regulation as a drug or a drug/cosmetic, depending on the claims. However, sunscreen ingredients may also be used in some cosmetic products to protect the products’ color. The labelling must also state why the sunscreen ingredient is used, for example, "Contains a sunscreen to protect product color." If this explanation isn’t present, the product may be subject to regulation as a drug (21 CFR 700.35). For more information on sunscreens, refer to Tanning Products * 특별 제한조건 : "선스크린"의 단어를 사용하거나 자외선 차단과 비슷한 단어를 사용할 경우, 해당 제품은 클레임(표시광고)에 따라 제약 또는 제약/화장품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그러나, 자외선 차단의 성분들은 제품의 색을 보호하는 역할로 사용되기도 한다. 자외선을 차단하는 성분이 사용된 목적에 대해 라벨링에 반드시 명시해야한다. 예를 들어, "제품의 색을 보호하기 위해 자외차단제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설명을 라벨링에 하지 않는다면, 그 상품은 제약으로서의 규정에 따라야한다. (21 CFR 700.35) ^자외선 차단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면 태닝 제품을 참고하라.
  • 미국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제한) : 5% * Specific Limitations and Comments : Use of the term "sunscreen" or similar sun protection wording in a product's labeling generally causes the product to be subject to regulation as a drug or a drug/cosmetic, depending on the claims. However, sunscreen ingredients may also be used in some cosmetic products to protect the products’ color. The labelling must also state why the sunscreen ingredient is used, for example, "Contains a sunscreen to protect product color." If this explanation isn’t present, the product may be subject to regulation as a drug (21 CFR 700.35). For more information on sunscreens, refer to Tanning Products * 특별 제한조건 : "선스크린"의 단어를 사용하거나 자외선 차단과 비슷한 단어를 사용할 경우, 해당 제품은 클레임(표시광고)에 따라 제약 또는 제약/화장품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그러나, 자외선 차단의 성분들은 제품의 색을 보호하는 역할로 사용되기도 한다. 자외선을 차단하는 성분이 사용된 목적에 대해 라벨링에 반드시 명시해야한다. 예를 들어, "제품의 색을 보호하기 위해 자외차단제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설명을 라벨링에 하지 않는다면, 그 상품은 제약으로서의 규정에 따라야한다. (21 CFR 700.35) 자외선 차단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면 태닝 제품을 참고하라.
  • 미국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제한) : 5% * Specific Limitations and Comments : Use of the term "sunscreen" or similar sun protection wording in a product's labeling generally causes the product to be subject to regulation as a drug or a drug/cosmetic, depending on the claims. However, sunscreen ingredients may also be used in some cosmetic products to protect the products’ color. The labelling must also state why the sunscreen ingredient is used, for example, "Contains a sunscreen to protect product color." If this explanation isn’t present, the product may be subject to regulation as a drug (21 CFR 700.35). For more information on sunscreens, refer to Tanning Products * 특별 제한조건 : "선스크린"의 단어를 사용하거나 자외선 차단과 비슷한 단어를 사용할 경우, 해당 제품은 클레임(표시광고)에 따라 제약 또는 제약/화장품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그러나, 자외선 차단의 성분들은 제품의 색을 보호하는 역할로 사용되기도 한다. 자외선을 차단하는 성분이 사용된 목적에 대해 라벨링에 반드시 명시해야한다. 예를 들어, "제품의 색을 보호하기 위해 자외차단제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설명을 라벨링에 하지 않는다면, 그 상품은 제약으로서의 규정에 따라야한다. (21 CFR 700.35) ^자외선 차단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면 태닝 제품을 참고하라.
  • 브라질 · limited
    limited
  • 브라질 · 한도
    * Restrictions 【Field of application and/or use】 : Dye Substances allowed for all kinds of products. * 제한 【사용 범위】 : 모든 종류의 제품에서 허용된 염색 성분
  • 브라질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10%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10%
  • 브라질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15%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15%
  • 브라질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5%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5%
  • 브라질 · 한도/금지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Under maximum secondary amine: 0.5%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2급 아민 최대 허용 함량 : 0.5% * Restrictions 【Other limitations and requirements】 : No use with nitrosating systems. Minimum 99% -Pureza. Maximum -Tenor of secondary amines in raw materials 0.5%. Maximum nitrosamine -Tenor: 50 ug / kg. -Envasar / Nitrite - free store in containers. * 제한 【기타 제한 및 요구조건】 : nitrosating system과 함께 사용하지 말 것 - 최대 순도 : 99% - 2급 아민의 최대 함량 : 0.5% (원료에 적용) - 나이트로사민 최대 함량 : 50 ug / kg - 아질산염이 없는 용기에 보관
  • 아르헨티나 · limited
    limited
  • 아르헨티나 · 한도
    * Restrictions 【Field of application and/or use】 : Dye Substances allowed for all kinds of products. * 제한 【사용 범위】 : 모든 종류의 제품에서 허용된 염색 성분
  • 아르헨티나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10%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10%
  • 아르헨티나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15%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15%
  • 아르헨티나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5%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5%
  • 아르헨티나 · 한도/금지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Under maximum secondary amine: 0.5%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2급 아민 최대 허용 함량 : 0.5% * Restrictions 【Other limitations and requirements】 : No use with nitrosating systems. Minimum 99% -Pureza. Maximum -Tenor of secondary amines in raw materials 0.5%. Maximum nitrosamine -Tenor: 50 ug / kg. -Envasar / Nitrite - free store in containers. * 제한 【기타 제한 및 요구조건】 : nitrosating system과 함께 사용하지 말 것 - 최대 순도 : 99% - 2급 아민의 최대 함량 : 0.5% (원료에 적용) - 나이트로사민 최대 함량 : 50 ug / kg - 아질산염이 없는 용기에 보관
  • 아세안 · limited
    limited
  • 아세안 · 한도
    * Field of application : Colouring agents allowed in all cosmetic products
  • 아세안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authorised concentration in the finished cosmetic product : 10%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10%
  • 아세안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authorised concentration in the finished cosmetic product : 5%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5%
  • 아세안 · 한도/금지
    * 【Restrictions】 Maximum authorised concentration in the finished cosmetic product : Maximum secondary amine content: 0.5%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2급 아민 최대 허용 함량 : 0.5% * 【Restrictions】 Other limitations and requirements : • Do not use with nitrosating systems • Minimum purity: 99% • Maximum secondary amine content: 0.5% (applies to raw materials) • Maximum nitrosamine content: 50 μg/kg • Keep in nitrite-free containers * 제한 【기타 제한 및 요구조건】 : nitrosating system과 함께 사용하지 말 것 최대 순도 : 99% 2급 아민의 최대 함량 : 0.5% (원료에 적용) 나이트로사민 최대 함량 : 50 ug / kg 아질산염이 없는 용기에 보관
  • 유럽 · limited
    limited
  • 유럽 · 한도
    * 【Restrictions】 Product Type, body parts : Face products with the exception of propellent spray products * 【제한】 제품 유형, 사용 부위 : 추진제 및 스프레이 제품을 제외한 얼굴 제품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7.34 % * 【제한】 최대 농도 : 7.34 %
  • 일본 · limited
    limited
  • 일본 · 한도
    * 【제품 타입 또는 목적 (types or intended purposes of cosmetics)】 : すべての化粧品(모든 화장품) * 【100g당 최대 배합량(Maximum amount of ingredient per 100 g)】 : 10 g(10 g)
  • 일본 · 한도
    (注1)空欄は、配合してはならないことを示し、○印は、配合の上限がないことを示す。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지 않고 씻어내는 화장품 -Cosmetics not used for mucosa and to be washed away)】 : 10 g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지 않고 씻어내지 않는 화장품 - Cosmetics not used for mucosa and not to be washed away)】 : 10 g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는 화장품 - Cosmetics that may be used for mucosa)】 : 5.0 g
  • 일본 · 한도
    (注1)空欄は、配合してはならないことを示し、○印は、配合の上限がないことを示す。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지 않고 씻어내는 화장품 -Cosmetics not used for mucosa and to be washed away)】 : 10 g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지 않고 씻어내지 않는 화장품 - Cosmetics not used for mucosa and not to be washed away)】 : 10 g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는 화장품 - Cosmetics that may be used for mucosa)】 : 배합금지
  • 일본 · 한도
    (注1)空欄は、配合してはならないことを示し、○印は、配合の上限がないことを示す。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지 않고 씻어내는 화장품 -Cosmetics not used for mucosa and to be washed away)】 : 10.0 g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지 않고 씻어내지 않는 화장품 - Cosmetics not used for mucosa and not to be washed away)】 : 10.0 g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는 화장품 - Cosmetics that may be used for mucosa)】 : 10.0 g
  • 일본 · 한도
    (注1)空欄は、配合してはならないことを示し、○印は、配合の上限がないことを示す。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지 않고 씻어내는 화장품 -Cosmetics not used for mucosa and to be washed away)】 : 10.0 g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지 않고 씻어내지 않는 화장품 - Cosmetics not used for mucosa and not to be washed away)】 : 10.0 g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는 화장품 - Cosmetics that may be used for mucosa)】 : 배합금지
  • 일본 · 한도
    (注1)空欄は、配合してはならないことを示し、○印は、配合の上限がないことを示す。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지 않고 씻어내는 화장품 -Cosmetics not used for mucosa and to be washed away)】 : 3.0 g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지 않고 씻어내지 않는 화장품 - Cosmetics not used for mucosa and not to be washed away)】 : 3.0 g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는 화장품 - Cosmetics that may be used for mucosa)】 : 배합금지
  • 중국 · limited
    limited
  • 중국 · 한도
    * 【화장품 중 최대사용농도】 배합한도 (일반) : 10%
  • 중국 · 한도
    * 【화장품 중 최대사용농도】 배합한도 (일반) : 5%
  • 중국 · 한도/금지
    * 기타 제한조건 및 요구사항 : 니트로화 시스템과 함께 사용하지 않고, 니트로아소민의 형성을 피해야 함; 최대순도는 99%이며, 원료 중 2차 알킬아민의 최대함량은 0.5%임; 제품 중 니트로아소민의 최대함량은 50μg/kg임; 아질산염이 없는 용기에 보존하여야 함.
  • 캐나다 · limited
    limited
  • 캐나다 · 한도
    * 【Restrictions】 Conditions of Use by product type : Manufacturers of oral and leave-on products containing glycerin must ensure the raw material used is within the specifications of an accepted pharmacopoeia with respect to diethylene glycol (DEG) impurities (e.g. Glycerin Official Monograph in the most current edition of the USP). * 【제한】 제품 유형에 따른 조건 : 글리세린을 포함하는 씻어내지않는 제품과 구강 제품의 제조업체들은 반드시 원료가 다이에틸렌 글리콜(DEG) 불순물에 대하여 약전의 명시된 규격내에 있는지를 보장해야 한다. (Glycerin Official Monograph in the most current edition of the USP)
  • 캐나다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 ≤ 15% * 【제한】 허용된 최대 농도 : ≤ 15%
  • 캐나다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 ≤ 5% * 【제한】 허용된 최대 농도 : ≤ 5%
  • 한국 · limited
    limited
제품 기본 정보
제품 번호
2022003572
책임판매업자
(주)아모레퍼시픽
등록일
20220228
더 알아보기

식품의약품안전처 기능성화장품 보고품목정보
이 제품의 기능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곳입니다.

PRODUCT / 0114556

제품 선택을 돕는 정보이며 질병의 진단·치료 또는 개인별 안전성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