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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드 퍼퓸 10ml 단품/기획 (7종 택 1) · 라임썬데이 오 드 퍼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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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향수업데이트 2026년 8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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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별 전성분

오 드 퍼퓸 10ml 단품/기획 (7종 택 1) · 현재 라임썬데이 오 드 퍼퓸

옵션마다 전성분이 다를 수 있어 각각 따로 보여드려요.

이 제품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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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품 유형향수/디퓨저 · 향수 · 여성향수

주요 성분

전성분 13개

성분백과에서 13개 성분을 자세히 볼 수 있어요. 전성분 원문 보기 →

전성분 전체 보기
  1. 01변성알코올Alcohol Denat.연결됨
  2. 02향료Flavor,Fragrance,perfume,Parfum,Aroma연결됨
  3. 03정제수Water,Aqua연결됨
  4. 04부틸렌글라이콜Butylene Glycol연결됨
  5. 05C12-14알케스-12C12-14 Alketh-12연결됨
  6. 06다이프로필렌글라이콜Dipropylene Glycol연결됨
  7. 07벤조페논-3Benzophenone-3연결됨
  8. 08리날룰Linalool연결됨
  9. 09리모넨Limonene연결됨
  10. 10시트랄Citral연결됨
  11. 11파네솔Farnesol연결됨
  12. 12황색4호Tartrazine연결됨
  13. 13청색1호Brilliant Blue FCF연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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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용도 우선
루아페여성향수코지 머스크 EDP 30ml

같이 들어 있어요C12-14알케스-12 · 다이프로필렌글라이콜 · 리날룰

이 제품에 더시트로넬올 · 제라니올

공통 6개 · 성분 목록 유사도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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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전성분 기준

화장품에서 하는 일

  • ANTIFOAMING
  • ANTIMICROBIAL
  • ASTRINGENT
  • DEODORANT
  • FLAVOURING
  • FRAGRANCE
  • HUMECTANT
  • LIGHT STABILIZER
  • PERFUMING
  • SKIN CONDITIONING
  • SOLVENT
  • SURFACTANT - EMULSIFYING
  • UV ABSORBER
  • UV FILTER
  • VISCOSITY CONTROLLING

사용 조건이 있는 성분

  • EU · limited
    limited
  • EU · 한도
    * 【Restrictions】 Other : The presence of the substance must be indicated in the list of ingredients referred to in Article 19(1)g when its concentration exceeds: - 0.001% in leave-on products - 0.01% in rinse-off products * 【제한】 기타 : 본 성분의 함량이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서 0,001%, 씻어내는 제품에서 0,01%를 초과할때는 제19조(1)(g)에 따라 성분 리스트에 본 성분을 명시해야 한다.
  • EU · 한도
    * 【Restrictions】 Product Type, body parts : (a) Face products, hand products, and lip products, excluding propellant and pump spray products (b) Body products, including propellant and pump spray products (c) Other products * 【제한】 제품 유형, 사용 부위 : (a) 추진제 및 펌프스프레이 제품을 제외한 얼굴 제품, 핸드 제품, 립 제품 (b) 추진제 및 펌프 스프레이 제품을 포함한 바디 제품 (c) 기타 제품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a) 6% (b) 2,2% (c) 0,5% Footnote 1: However, cosmetic products containing '2-Hydroxy-4-methoxy-benzophenone/Oxybenzone' and complying with the restrictions set out in Regulation (EC) No 1223/2009 as applicable on 27 July 2022 may be placed on the Union market until 28 January 2023 and be made available on the Union market until 28 July 2023. * 【제한】 최대 농도 : (a) 6% (b) 2,2% (c) 0,5% 각주 1: 단, '2-하이드록시-4-메톡시-벤조페논/옥시벤존'을 포함하고 규정(EC) No 1223/2009에 명시된 제한 사항을 준수하는 화장품은 2023년 1월 28일까지 유럽연합 시장에 출시될 수 있으며 2023년 7월 28일까지 유럽연합 시장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 【Restrictions】 Other : (a) If used at 0,5 % to protect product formulation, the levels used as UV filter must not exceed 5,5 %. (b) If used at 0,5 % to protect product formulation, the levels used as UV filter must not exceed 1,7 %. * 【제한】 기타 : (a) 제품 포뮬레이션(formulation)을 보호하기 위해 0.5%로 사용할 경우 자외선차단제로 사용되는 수치는 5.5%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b) 제품 포뮬레이션(formulation)을 보호하기 위해 0.5%로 사용할 경우 자외선차단제로 사용되는 수치는 1.7%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 Wording of conditions of use and warnings : For (a) and (b): Contains Benzophenone-3 (*) Footnote (*): Not required if concentration is 0,5 % or less and when it is used only for product protection purposes. * 사용 조건 및 주의사항 문구 : (a) 및 (b) : 벤조페논-3 (1)을 포함한다. 각주(*) : 농도가 0.5% 이하일 경우, 제품 보호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대만 · limited
    limited
  • 대만 · 한도
    * 用途(용도) : 防曬劑 (자외선차단제) * 배합한도 : 6% (作為保護劑用途,限量 ≤0.5%) 6% (보호제 용도로 0.5%까지 제한) * 주의사항 : 本產品含二苯酮-3。(添加≤ 0.5%或作為保護劑用途,得免刊載該注意事項) 이 제품은 벤조페논-3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0.5% 첨가 또는 보호제 용도로 이 주의 사항의 게재는 면제되어야 함)
  • 미국 · limited
    limited
  • 미국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제한) : 6% * Specific Limitations and Comments : Use of the term "sunscreen" or similar sun protection wording in a product's labeling generally causes the product to be subject to regulation as a drug or a drug/cosmetic, depending on the claims. However, sunscreen ingredients may also be used in some cosmetic products to protect the products’ color. The labelling must also state why the sunscreen ingredient is used, for example, "Contains a sunscreen to protect product color." If this explanation isn’t present, the product may be subject to regulation as a drug (21 CFR 700.35). For more information on sunscreens, refer to Tanning Products * 특별 제한조건 : "선스크린"의 단어를 사용하거나 자외선 차단과 비슷한 단어를 사용할 경우, 해당 제품은 클레임(표시광고)에 따라 제약 또는 제약/화장품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그러나, 자외선 차단의 성분들은 제품의 색을 보호하는 역할로 사용되기도 한다. 자외선을 차단하는 성분이 사용된 목적에 대해 라벨링에 반드시 명시해야한다. 예를 들어, "제품의 색을 보호하기 위해 자외차단제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설명을 라벨링에 하지 않는다면, 그 상품은 제약으로서의 규정에 따라야한다. (21 CFR 700.35) 자외선 차단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면 태닝 제품을 참고하라.
  • 미국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제한) : 6% * Specific Limitations and Comments : Use of the term "sunscreen" or similar sun protection wording in a product's labeling generally causes the product to be subject to regulation as a drug or a drug/cosmetic, depending on the claims. However, sunscreen ingredients may also be used in some cosmetic products to protect the products’ color. The labelling must also state why the sunscreen ingredient is used, for example, "Contains a sunscreen to protect product color." If this explanation isn’t present, the product may be subject to regulation as a drug (21 CFR 700.35). For more information on sunscreens, refer to Tanning Products * 특별 제한조건 : "선스크린"의 단어를 사용하거나 자외선 차단과 비슷한 단어를 사용할 경우, 해당 제품은 클레임(표시광고)에 따라 제약 또는 제약/화장품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그러나, 자외선 차단의 성분들은 제품의 색을 보호하는 역할로 사용되기도 한다. 자외선을 차단하는 성분이 사용된 목적에 대해 라벨링에 반드시 명시해야한다. 예를 들어, "제품의 색을 보호하기 위해 자외차단제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설명을 라벨링에 하지 않는다면, 그 상품은 제약으로서의 규정에 따라야한다. (21 CFR 700.35) ^자외선 차단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면 태닝 제품을 참고하라.
  • 브라질 · limited
    limited
  • 브라질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10%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10% * Restrictions 【Other limitations and requirements】 : For concentrations greater than 0.5%, include a warning on the label: "contains Benzophenone-3" * 제한 【기타 제한 및 요구조건】 : 농도가 0.5%를 초과하는 경우 라벨에 "벤조페논-3 함유" 경고를 포함시키십시오.
  • 아르헨티나 · limited
    limited
  • 아르헨티나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10%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10% * Restrictions 【Other limitations and requirements】 : For concentrations greater than 0.5%, include a warning on the label: "contains Benzophenone-3" * 제한 【기타 제한 및 요구조건】 : 농도가 0.5%를 초과하는 경우 라벨에 "벤조페논-3 함유" 경고를 포함시키십시오.
  • 아세안 · limited
    limited
  • 아세안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authorised concentration in the finished cosmetic product : 6%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6% * Conditions of use and warning which must be printed on the labels : Contains oxybenzone (Not required if concentration is 0.5% or less and when it is used only for product protection purposes) * 사용 조건 및 포장지에 명시되어야 하는 경고사항 : 옥시벤존을 포함한다 (농도가 0.5% 또는 그 이하이고, 제품 보호 목저으로 사용할 경우 불필요)
  • 일본 · limited
    limited
  • 일본 · 한도
    (注1)空欄は、配合してはならないことを示し、○印は、配合の上限がないことを示す。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지 않고 씻어내는 화장품 -Cosmetics not used for mucosa and to be washed away)】 : 한도 제한 없음(there is no upper limit for the amount of ingredient.)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지 않고 씻어내지 않는 화장품 - Cosmetics not used for mucosa and not to be washed away)】 : 5.0 g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는 화장품 - Cosmetics that may be used for mucosa)】 : 5.0 g
  • 중국 · limited
    limited
  • 중국 · 한도
    * 【화장품 중 최대사용농도】 배합한도 (일반) : 10% * 라벨에 반드시 표기해야하는 사용조건과 주의사항 : 벤조페논-3 함유
  • 캐나다 · limited
    limited
  • 캐나다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 ≤ 6% * 【제한】 허용된 최대 농도 : ≤ 6%
  • 한국 · limited
    limited
  • 한국 · 한도
    * 배합한도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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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 0201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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