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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크림·선크림
퍼펙트 UV 선스크린 스킨케어 젤 NB 4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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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성분
전성분 41개- 정제수
- 에탄올
- 옥토크릴렌
- 부틸옥틸살리실레이트
- 에칠헥실살리실레이트
- 아이소프로필미리스테이트
- C12-15알킬벤조에이트
- 하이드로제네이티드폴리데센
- 부틸메톡시디벤조일메탄
- 비스-에칠헥실옥시페놀메톡시페닐트리아진
전성분 전체 보기
- 01정제수Water,Aqua연결됨
- 02에탄올Alcohol연결됨
- 03옥토크릴렌Octocrylene연결됨
- 04부틸옥틸살리실레이트Butyloctyl Salicylate연결됨
- 05에칠헥실살리실레이트Ethylhexyl Salicylate연결됨
- 06아이소프로필미리스테이트Isopropyl Myristate연결됨
- 07C12-15알킬벤조에이트C12-15 Alkyl Benzoate연결됨
- 08하이드로제네이티드폴리데센Hydrogenated Polydecene연결됨
- 09부틸메톡시디벤조일메탄Butyl Methoxydibenzoylmethane연결됨
- 10비스-에칠헥실옥시페놀메톡시페닐트리아진Bis-Ethylhexyloxyphenol Methoxyphenyl Triazine연결됨
- 11에칠헥실트리아존Ethylhexyl Triazone연결됨
- 12베헤닉애씨드Behenic Acid연결됨
- 13실리카Silica연결됨
- 14베헤닐알코올Behenyl Alcohol연결됨
- 15트레할로오스Trehalose연결됨
- 16디에칠아미노하이드록시벤조일헥실벤조에이트Diethylamino Hydroxybenzoyl Hexyl Benzoate연결됨
- 17덱스트린팔미테이트Dextrin Palmitate연결됨
- 18글리세린Glycerin연결됨
- 19아미노메틸프로판다이올Aminomethyl Propanediol연결됨
- 20C30-45알킬메티콘C30-45 Alkyl Methicone연결됨
- 21C30-45올레핀C30-45 Olefin연결됨
- 22클로페네신Chlorphenesin연결됨
- 23바틸알코올Batyl Alcohol연결됨
- 24부틸렌글라이콜Butylene Glycol연결됨
- 25향료Flavor,Fragrance,perfume,Parfum,Aroma연결됨
- 26비에이치티BHT연결됨
- 27잔탄검Xanthan Gum연결됨
- 28작약뿌리추출물Paeonia Lactiflora Root Extract,Paeonia Albiflora Root Extract연결됨
- 29글루타믹애씨드Glutamic Acid연결됨
- 30토멘틸뿌리추출물Potentilla Erecta Root Extract연결됨
- 31녹차추출물Camellia Sinensis Leaf Extract연결됨
- 32토코페롤Tocopherol연결됨
- 33소듐아세틸레이티드하이알루로네이트Sodium Acetylated Hyaluronate연결됨
- 34벤조익애씨드Benzoic Acid연결됨
- 35수용성콜라겐Soluble Collagen연결됨
- 36페녹시에탄올Phenoxyethanol연결됨
- 37헥실신남알Hexyl Cinnamal연결됨
- 38리모넨Limonene연결됨
- 39리날룰Linalool연결됨
- 40시트로넬올Citronellol연결됨
- 41제라니올Geraniol연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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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으로 살펴보기
연결된 전성분 기준화장품에서 하는 일
- ABRASIVE
- ABSORBENT
- ANTICAKING
- ANTIMICROBIAL
- ANTIOXIDANT
- ANTISTATIC
- BINDING
- BUFFERING
- BULKING
- CLEANSING
- DENATURANT
- DEODORANT
- EMULSION STABILISING
- FILM FORMING
- FRAGRANCE
- GEL FORMING
- HAIR CONDITIONING
- HUMECTANT
- LIGHT STABILIZER
- MOISTURISING
- OPACIFYING
- ORAL CARE
- PERFUMING
- PRESERVATIVE
- SKIN CONDITIONING
- SKIN CONDITIONING - EMOLLIENT
- SKIN CONDITIONING - HUMECTANT
- SKIN CONDITIONING - MISCELLANEOUS
- SKIN CONDITIONING - OCCLUSIVE
- SKIN PROTECTING
- SOLVENT
- SURFACTANT - CLEANSING
- SURFACTANT - EMULSIFYING
- TONIC
- UV ABSORBER
- UV FILTER
- VISCOSITY CONTROLLING
- pH ADJUSTERS
사용 조건이 있는 성분
- EU · limited
limited - EU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0.3% * 【제한】 최대 농도 : 0.3% - EU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1.0% * 【제한】 최대 농도 : 1.0% - EU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10% * 【제한】 최대 농도 : 10% - EU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5% * 【제한】 최대 농도 : 5% - EU · 한도
* 【Restrictions】 Other : The presence of the substance must be indicated in the list of ingredients referred to in Article 19(1)g when its concentration exceeds: - 0.001% in leave-on products - 0.01% in rinse-off products * 【제한】 기타 : 본 성분의 함량이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서 0,001%, 씻어내는 제품에서 0,01%를 초과할때는 제19조(1)(g)에 따라 성분 리스트에 본 성분을 명시해야 한다. - EU · 한도
* 【Restrictions】 Other : The presence of the substance shall be indicated in the list of ingredients referred to in Article 19(1), point (g), when its concentration exceeds: — 0,001 % in leave-on products — 0,01 % in rinse-off products. * 【제한】 기타 : 본 성분의 함량이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서 0,001%, 씻어내는 제품에서 0,01%를 초과할때는 제19조(1)(g)에 따라 성분 리스트에 본 성분을 명시해야 한다. - EU · 한도
* 【Restrictions】 Product Type, body parts : (a) Propellant spray products (b) Other products * 【제한】 제품 유형, 사용 부위 : (a) 추진제 스프레이 제품 (b) 기타 제품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a) 9% (b) 10% Footnote (*3): Benzophenone as an impurity and/or degradation product of Octocrylene shall be kept at trace level. * 【제한】 최대 농도 : (a) 9% (b) 10% 각주(*3): 옥토크릴렌의 불순물 및/또는 분해 생성물인 벤조페논은 trace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 EU · 한도
* 【Restrictions】 Product Type, body parts : a) Rinse-off products, except oral care products b) Oral care products c) Leave-on products * 【제한】 제품 유형, 사용 부위 : (a) 썻어내는 제품에(구강 케어 제품은 제외) (b) 구강 케어 제품에 (c)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a) 2.5% (acid) b) 1.7% (acid) c) 0.5% (acid) * 【제한】 최대 농도 : (a) 2.5% (산) (b) 1.7% (산) (c) 0.5% (산) - EU · 한도
* 【Restrictions】 Product Type, body parts : a) Rinse-off products, except oral care products b) Oral care products c) Leave-on products * 【제한】 제품 유형, 사용 부위 : (a) 썻어내는 제품에(구강 케어 제품은 제외)^(b) 구강 케어 제품에 ^(c)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a) 2.5% (acid) b) 1.7% (acid) c) 0.5% (acid) * 【제한】 최대 농도 : (a) 2.5% (산) (b) 1.7% (산) (c) 0.5% (산) - 대만 · limited
limited - 대만 · 한도
* 用途(용도) : 防曬劑 (자외선차단제) * 배합한도 : 10% - 대만 · 한도
* 用途(용도) : 防曬劑 (자외선차단제) * 배합한도 : 5% - 대만 · 한도
※ 未列於本表中之防腐劑成分,倘歐、美、日三國家地區政府已公告准用且有其限量管制規定者,我國亦依其限用標準准予使用。 倘前述三國家地區政府管理有差異時,則採其中限量規定方式最安全者。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단서조항 : ※ 未列於本表中之防腐劑成分,倘歐、美、日三國家地區政府已公告准用且有其限量管制規定者,我國亦依其限用標準准予使用。 倘前述三國家地區政府管理有差異時,則採其中限量規定方式最安全者。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본 표에 열거되지 않은 방부제 성분은 유럽, 미국, 일본 3개국 정부가 사용을 허가하고 그 제한적인 규제 규정이 있는 자를 공고하였을 때 그 사용 제한 기준에 따라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3개국 및 지역 간의 관리가 상이한 경우 가장 엄격한 방식을 채택하여 안전한 사용량으로 사용해야합니다. ※ 본 표에 언급 된 경구 제제에는 비 의약 치약, 구강 세정제 및 치아 미백 화장품이 포함됩니다. * 用途(용도) : 防腐 (방부제) * 배합한도 : (a) 立即沖洗產品(口腔製劑除外) : 2.5 % (以acid計) (b) 非立即沖洗產品 : 0.5 % (以acid計) (c) 口腔製劑 : 1.7 % (以acid計) * 배합한도 : (a) 사용후 즉시 씻어내는 제품 (구강제제 제외) : 2.5% (산으로서 계산할 때) (b) 사용후 즉시 씻어내지 않는 제품 : 0.5% (산으로서 계산할 때) (c) 구강제제 : 1.7% (산으로서 계산할 때) - 대만 · 한도
※ 未列於本表中之防腐劑成分,倘歐、美、日三國家地區政府已公告准用且有其限量管制規定者,我國亦依其限用標準准予使用。 倘前述三國家地區政府管理有差異時,則採其中限量規定方式最安全者。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단서조항 : ※ 未列於本表中之防腐劑成分,倘歐、美、日三國家地區政府已公告准用且有其限量管制規定者,我國亦依其限用標準准予使用。 倘前述三國家地區政府管理有差異時,則採其中限量規定方式最安全者。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본 표에 열거되지 않은 방부제 성분은 유럽, 미국, 일본 3개국 정부가 사용을 허가하고 그 제한적인 규제 규정이 있는 자를 공고하였을 때 그 사용 제한 기준에 따라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3개국 및 지역 간의 관리가 상이한 경우 가장 엄격한 방식을 채택하여 안전한 사용량으로 사용해야합니다. ※ 본 표에 언급 된 경구 제제에는 비 의약 치약, 구강 세정제 및 치아 미백 화장품이 포함됩니다. * 用途(용도) : 防腐 (방부제) * 배합한도 : 0.3% - 대만 · 한도
※ 未列於本表中之防腐劑成分,倘歐、美、日三國家地區政府已公告准用且有其限量管制規定者,我國亦依其限用標準准予使用。 倘前述三國家地區政府管理有差異時,則採其中限量規定方式最安全者。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단서조항 : ※ 未列於本表中之防腐劑成分,倘歐、美、日三國家地區政府已公告准用且有其限量管制規定者,我國亦依其限用標準准予使用。 倘前述三國家地區政府管理有差異時,則採其中限量規定方式最安全者。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본 표에 열거되지 않은 방부제 성분은 유럽, 미국, 일본 3개국 정부가 사용을 허가하고 그 제한적인 규제 규정이 있는 자를 공고하였을 때 그 사용 제한 기준에 따라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3개국 및 지역 간의 관리가 상이한 경우 가장 엄격한 방식을 채택하여 안전한 사용량으로 사용해야합니다. ※ 본 표에 언급 된 경구 제제에는 비 의약 치약, 구강 세정제 및 치아 미백 화장품이 포함됩니다. * 用途(용도) : 防腐 (방부제) * 배합한도 : 1% - 미국 · limited
limited - 미국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제한) : 10% * Specific Limitations and Comments : Use of the term "sunscreen" or similar sun protection wording in a product's labeling generally causes the product to be subject to regulation as a drug or a drug/cosmetic, depending on the claims. However, sunscreen ingredients may also be used in some cosmetic products to protect the products’ color. The labelling must also state why the sunscreen ingredient is used, for example, "Contains a sunscreen to protect product color." If this explanation isn’t present, the product may be subject to regulation as a drug (21 CFR 700.35). For more information on sunscreens, refer to Tanning Products * 특별 제한조건 : "선스크린"의 단어를 사용하거나 자외선 차단과 비슷한 단어를 사용할 경우, 해당 제품은 클레임(표시광고)에 따라 제약 또는 제약/화장품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그러나, 자외선 차단의 성분들은 제품의 색을 보호하는 역할로 사용되기도 한다. 자외선을 차단하는 성분이 사용된 목적에 대해 라벨링에 반드시 명시해야한다. 예를 들어, "제품의 색을 보호하기 위해 자외차단제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설명을 라벨링에 하지 않는다면, 그 상품은 제약으로서의 규정에 따라야한다. (21 CFR 700.35) 자외선 차단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면 태닝 제품을 참고하라. - 미국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제한) : 10% * Specific Limitations and Comments : Use of the term "sunscreen" or similar sun protection wording in a product's labeling generally causes the product to be subject to regulation as a drug or a drug/cosmetic, depending on the claims. However, sunscreen ingredients may also be used in some cosmetic products to protect the products’ color. The labelling must also state why the sunscreen ingredient is used, for example, "Contains a sunscreen to protect product color." If this explanation isn’t present, the product may be subject to regulation as a drug (21 CFR 700.35). For more information on sunscreens, refer to Tanning Products * 특별 제한조건 : "선스크린"의 단어를 사용하거나 자외선 차단과 비슷한 단어를 사용할 경우, 해당 제품은 클레임(표시광고)에 따라 제약 또는 제약/화장품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그러나, 자외선 차단의 성분들은 제품의 색을 보호하는 역할로 사용되기도 한다. 자외선을 차단하는 성분이 사용된 목적에 대해 라벨링에 반드시 명시해야한다. 예를 들어, "제품의 색을 보호하기 위해 자외차단제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설명을 라벨링에 하지 않는다면, 그 상품은 제약으로서의 규정에 따라야한다. (21 CFR 700.35) ^자외선 차단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면 태닝 제품을 참고하라. - 미국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제한) : 3% * Specific Limitations and Comments : Use of the term ""sunscreen"" or similar sun protection wording in a product's labeling generally causes the product to be subject to regulation as a drug or a drug/cosmetic, depending on the claims. However, sunscreen ingredients may also be used in some cosmetic products to protect the products’ color. The labelling must also state why the sunscreen ingredient is used, for example, ""Contains a sunscreen to protect product color."" If this explanation isn’t present, the product may be subject to regulation as a drug (21 CFR 700.35). For more information on sunscreens, refer to Tanning Products * 특별 제한조건 : ""선스크린""의 단어를 사용하거나 자외선 차단과 비슷한 단어를 사용할 경우, 해당 제품은 클레임(표시광고)에 따라 제약 또는 제약/화장품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그러나, 자외선 차단의 성분들은 제품의 색을 보호하는 역할로 사용되기도 한다. 자외선을 차단하는 성분이 사용된 목적에 대해 라벨링에 반드시 명시해야한다. 예를 들어, ""제품의 색을 보호하기 위해 자외차단제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설명을 라벨링에 하지 않는다면, 그 상품은 제약으로서의 규정에 따라야한다. (21 CFR 700.35) 자외선 차단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면 태닝 제품을 참고하라. - 미국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제한) : 3% * Specific Limitations and Comments : Use of the term ""sunscreen"" or similar sun protection wording in a product's labeling generally causes the product to be subject to regulation as a drug or a drug/cosmetic, depending on the claims. However, sunscreen ingredients may also be used in some cosmetic products to protect the products’ color. The labelling must also state why the sunscreen ingredient is used, for example, ""Contains a sunscreen to protect product color."" If this explanation isn’t present, the product may be subject to regulation as a drug (21 CFR 700.35). For more information on sunscreens, refer to Tanning Products * 특별 제한조건 : ""선스크린""의 단어를 사용하거나 자외선 차단과 비슷한 단어를 사용할 경우, 해당 제품은 클레임(표시광고)에 따라 제약 또는 제약/화장품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그러나, 자외선 차단의 성분들은 제품의 색을 보호하는 역할로 사용되기도 한다. 자외선을 차단하는 성분이 사용된 목적에 대해 라벨링에 반드시 명시해야한다. 예를 들어, ""제품의 색을 보호하기 위해 자외차단제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설명을 라벨링에 하지 않는다면, 그 상품은 제약으로서의 규정에 따라야한다. (21 CFR 700.35) ^자외선 차단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면 태닝 제품을 참고하라. - 미국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제한) : 5% * Specific Limitations and Comments : Use of the term "sunscreen" or similar sun protection wording in a product's labeling generally causes the product to be subject to regulation as a drug or a drug/cosmetic, depending on the claims. However, sunscreen ingredients may also be used in some cosmetic products to protect the products’ color. The labelling must also state why the sunscreen ingredient is used, for example, "Contains a sunscreen to protect product color." If this explanation isn’t present, the product may be subject to regulation as a drug (21 CFR 700.35). For more information on sunscreens, refer to Tanning Products * 특별 제한조건 : "선스크린"의 단어를 사용하거나 자외선 차단과 비슷한 단어를 사용할 경우, 해당 제품은 클레임(표시광고)에 따라 제약 또는 제약/화장품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그러나, 자외선 차단의 성분들은 제품의 색을 보호하는 역할로 사용되기도 한다. 자외선을 차단하는 성분이 사용된 목적에 대해 라벨링에 반드시 명시해야한다. 예를 들어, "제품의 색을 보호하기 위해 자외차단제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설명을 라벨링에 하지 않는다면, 그 상품은 제약으로서의 규정에 따라야한다. (21 CFR 700.35) 자외선 차단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면 태닝 제품을 참고하라. - 미국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제한) : 5% * Specific Limitations and Comments : Use of the term "sunscreen" or similar sun protection wording in a product's labeling generally causes the product to be subject to regulation as a drug or a drug/cosmetic, depending on the claims. However, sunscreen ingredients may also be used in some cosmetic products to protect the products’ color. The labelling must also state why the sunscreen ingredient is used, for example, "Contains a sunscreen to protect product color." If this explanation isn’t present, the product may be subject to regulation as a drug (21 CFR 700.35). For more information on sunscreens, refer to Tanning Products * 특별 제한조건 : "선스크린"의 단어를 사용하거나 자외선 차단과 비슷한 단어를 사용할 경우, 해당 제품은 클레임(표시광고)에 따라 제약 또는 제약/화장품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그러나, 자외선 차단의 성분들은 제품의 색을 보호하는 역할로 사용되기도 한다. 자외선을 차단하는 성분이 사용된 목적에 대해 라벨링에 반드시 명시해야한다. 예를 들어, "제품의 색을 보호하기 위해 자외차단제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설명을 라벨링에 하지 않는다면, 그 상품은 제약으로서의 규정에 따라야한다. (21 CFR 700.35) ^자외선 차단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면 태닝 제품을 참고하라. - 브라질 · limited
limited - 브라질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0.3%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0.3% - 브라질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1.0%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1.0% - 브라질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10%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10% - 브라질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10% (expresado como ácido)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10% (산으로서) - 브라질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5%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5% - 브라질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a) rinse-off products, except oral care products: 2,5% (acid) b) Products for oral hygiene: 1.7% (acid) c) Products not rinsed: 0.5% (acid)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a) 씻어내는 제품, 구강케어제품 : 2.5%(산)을 제외한 (b) 구강 위생 제품 : 1.7%(산) (c) 씻어내지않는 제품 : 0.5%(산) * Restrictions 【Other limitations and requirements】 : Banned in sprayable systems (such as aerosols and sprays) when the concentration is greater than 0.5%. * 제한 【기타 제한 및 요구조건】 : 스프레이형 제품에는 사용금지. (에어로졸 및 스프레이) 농도가 0.5%를 초과할때 - 브라질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a) rinse-off products, except oral care products: 2,5% (acid) b) Products for oral hygiene: 1.7% (acid) c) Products not rinsed: 0.5% (acid)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a) 씻어내는 제품, 구강케어제품 : 2.5%(산)을 제외한^(b) 구강 위생 제품 : 1.7%(산)^(c) 씻어내지않는 제품 : 0.5%(산) * Restrictions 【Other limitations and requirements】 : Banned in sprayable systems (such as aerosols and sprays) when the concentration is greater than 0.5%. * 제한 【기타 제한 및 요구조건】 : 스프레이형 제품에는 사용금지. (에어로졸 및 스프레이) 농도가 0.5%를 초과할때 - 아르헨티나 · limited
limited - 아르헨티나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0.3%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0.3% - 아르헨티나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1.0%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1.0% - 아르헨티나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10%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10% - 아르헨티나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10% (expresado como ácido)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10% (산으로서) - 아르헨티나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5%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5% - 아르헨티나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a) rinse-off products, except oral care products: 2,5% (acid) b) Products for oral hygiene: 1.7% (acid) c) Products not rinsed: 0.5% (acid)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a) 씻어내는 제품, 구강케어제품 : 2.5%(산)을 제외한 (b) 구강 위생 제품 : 1.7%(산) (c) 씻어내지않는 제품 : 0.5%(산) * Restrictions 【Other limitations and requirements】 : Banned in sprayable systems (such as aerosols and sprays) when the concentration is greater than 0.5%. * 제한 【기타 제한 및 요구조건】 : 스프레이형 제품에는 사용금지. (에어로졸 및 스프레이) 농도가 0.5%를 초과할때 - 아르헨티나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a) rinse-off products, except oral care products: 2,5% (acid) b) Products for oral hygiene: 1.7% (acid) c) Products not rinsed: 0.5% (acid)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a) 씻어내는 제품, 구강케어제품 : 2.5%(산)을 제외한^(b) 구강 위생 제품 : 1.7%(산)^(c) 씻어내지않는 제품 : 0.5%(산) * Restrictions 【Other limitations and requirements】 : Banned in sprayable systems (such as aerosols and sprays) when the concentration is greater than 0.5%. * 제한 【기타 제한 및 요구조건】 : 스프레이형 제품에는 사용금지. (에어로졸 및 스프레이) 농도가 0.5%를 초과할때 - 아세안 · limited
limited - 아세안 · 한도
* 【Restrictions】 Field of application and/or use : (a) Propellant spray products (b) Other products * 제한 【사용 범위】 : (a) 추진제 스프레이 제품 (b) 기타 제품 * 【Restrictions】 Maximum authorised concentration in the finished cosmetic product : (a) 9% (b) 10% Footnote (*3): Benzophenone as an impurity and/or degradation product of Octocrylene shall be kept at trace level.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a) 9% (b) 10% 각주(*3): 옥토크릴렌의 불순물 및/또는 분해 생성물인 벤조페논은 trace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 아세안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authorised concentration in the finished cosmetic product : 0.3%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0.3% - 아세안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authorised concentration in the finished cosmetic product : 1.0%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1.0% - 아세안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authorised concentration in the finished cosmetic product : 10%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10% - 아세안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authorised concentration in the finished cosmetic product : 5%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5% - 아세안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authorised concentration in the finished cosmetic product : Rinse off products, except oral care products; 2.5 %(acid) Oral care products; 1.7%(acid) Leave-on products; 0.5%(acid)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씻어내는 제품, 단 구강 제품은 제외 : 2.5 %(산) 구강 케어 제품 : 1.7%(산) 씻어내지 않는 제품 : 0.5%(산) - 아세안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authorised concentration in the finished cosmetic product : Rinse off products, except oral care products; 2.5 %(acid) Oral care products; 1.7%(acid) Leave-on products; 0.5%(acid)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씻어내는 제품, 단 구강 제품은 제외 : 2.5 %(산)^구강 케어 제품 : 1.7%(산)^씻어내지 않는 제품 : 0.5%(산) - 유럽 · limited
limited - 유럽 · 한도
* 【Restrictions】 Product Type, body parts : (a) Mouthwash (b) Toothpaste (c) Other leave-on and rinse-off products * 【제한】 제품 유형, 사용 부위 : (a) 마우스워시 (b) 치약 (c) 기타 씻어내지 않는 제품 및 씻어내는 제품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a) 0,001 % (b) 0,1 % (c) 0,8 % * 【제한】 최대 농도 : (a) 0,001 % (b) 0,1 % (c) 0,8 % - 유럽 · 한도
* 【Restrictions】 Product Type, body parts : (a) Propellant spray products (b) Other products * 【제한】 제품 유형, 사용 부위 : (a) 추진제 스프레이 제품 (b) 기타 제품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a) 0,9% (b) 10% Footnote (*3): Benzophenone as an impurity and/or degradation product of Octocrylene shall be kept at trace level. * 【제한】 최대 농도 : (a) 0.9% (b) 10% 각주(*3): 옥토크릴렌의 불순물 및/또는 분해 생성물인 벤조페논은 trace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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