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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퓸 미스트 94ml 10종 택 1 · 아일랜드 패션플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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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디미스트업데이트 2026년 8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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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별 전성분

퍼퓸 미스트 94ml 10종 택 1 · 현재 아일랜드 패션플라워

옵션마다 전성분이 다를 수 있어 각각 따로 보여드려요.

이 제품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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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품 유형바디케어 · 오일/미스트 · 바디미스트

주요 성분

전성분 11개

성분백과에서 11개 성분을 자세히 볼 수 있어요. 전성분 원문 보기 →

전성분 전체 보기
  1. 01변성알코올Alcohol Denat.연결됨
  2. 02정제수Water,Aqua연결됨
  3. 03향료Flavor,Fragrance,perfume,Parfum,Aroma연결됨
  4. 04프로필렌글라이콜Propylene Glycol연결됨
  5. 05벤질살리실레이트Benzyl Salicylate연결됨
  6. 06시트랄Citral연결됨
  7. 07시트로넬올Citronellol연결됨
  8. 08제라니올Geraniol연결됨
  9. 09하이드록시시트로넬알Hydroxycitronellal연결됨
  10. 10리모넨Limonene연결됨
  11. 11리날룰Linalool연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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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에서 하는 일

  • ANTIFOAMING
  • ANTIMICROBIAL
  • ASTRINGENT
  • DEODORANT
  • FLAVOURING
  • FRAGRANCE
  • HUMECTANT
  • LIGHT STABILIZER
  • PERFUMING
  • SKIN CONDITIONING - HUMECTANT
  • SKIN CONDITIONING - MISCELLANEOUS
  • SOLVENT
  • TONIC
  • VISCOSITY CONTROLLING

사용 조건이 있는 성분

  • EU · limited
    limited
  • EU · 한도
    * 【Restrictions】 Other : The presence of the substance must be indicated in the list of ingredients referred to in Article 19(1)g when its concentration exceeds: - 0.001% in leave-on products - 0.01% in rinse-off products * 【제한】 기타 : 본 성분의 함량이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서 0,001%, 씻어내는 제품에서 0,01%를 초과할때는 제19조(1)(g)에 따라 성분 리스트에 본 성분을 명시해야 한다.
  • EU · 한도
    * 【Restrictions】 Other : The presence of the substance shall be indicated in the list of ingredients referred to in Article 19(1), point (g), when its concentration exceeds: — 0,001 % in leave-on products — 0,01 % in rinse-off products. * 【제한】 기타 : 본 성분의 함량이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서 0,001%, 씻어내는 제품에서 0,01%를 초과할때는 제19조(1)(g)에 따라 성분 리스트에 본 성분을 명시해야 한다.
  • EU · 한도
    * 【Restrictions】 Product Type, body parts : (a) Oral products (b) Other products * 【제한】 제품 유형, 사용 부위 : (a) 구강 제품 (b) 기타 제품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b) 1,0 % * 【제한】 최대 농도 : (b) 1,0 % * 【Restrictions】 Other : (a) (b) The presence of the substance must be indicated in the list of ingredients referred to in Article 19(1)(g) when its concentration exceeds: — 0,001 % in leave-on products — 0,01 % in rinse-off products * 【제한】 기타 : (a) (b) 본 성분의 함량이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서 0,001%, 씻어내는 제품에서 0,01%를 초과할때는 제19조(1)(g)에 따라 성분 리스트에 본 성분을 명시해야 한다.
  • EU · 한도
    * 【Restrictions】 Product Type, body parts : (a) Oral products (b) Other products * 【제한】 제품 유형, 사용 부위 : (a) 구강 제품^(b) 기타 제품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b) 1,0 % * 【제한】 최대 농도 : (b) 1,0 % * 【Restrictions】 Other : (a) (b) The presence of the substance must be indicated in the list of ingredients referred to in Article 19(1)(g) when its concentration exceeds: — 0,001 % in leave-on products — 0,01 % in rinse-off products * 【제한】 기타 : (a) (b) 본 성분의 함량이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서 0,001%, 씻어내는 제품에서 0,01%를 초과할때는 제19조(1)(g)에 따라 성분 리스트에 본 성분을 명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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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 020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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