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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제품 유형헤어케어 · 두피에센스 · 두피토닉/앰플
주요 성분
전성분 36개전성분 전체 보기
- 01정제수Water,Aqua연결됨
- 02프로판다이올Propanediol연결됨
- 03부틸렌글라이콜Butylene Glycol연결됨
- 04글리세린Glycerin연결됨
- 05카페인Caffeine연결됨
- 06바이오티노일트라이펩타이드-1Biotinoyl Tripeptide-1연결됨
- 07아세틸테트라펩타이드-3Acetyl Tetrapeptide-3연결됨
- 08유럽잎갈나무목부추출물Larix Europaea Wood Extract연결됨
- 09완두콩전조추출물완두콩전조추출물확인 중
- 10황금추출물Scutellaria Baicalensis Root Extract연결됨
- 11밀배아추출물밀배아추출물확인 중
- 12돌콩배아추출물Glycine Soja (Soybean) Germ Extract연결됨
- 13붉은토끼풀꽃추출물Trifolium Pratense (Clover) Flower Extract연결됨
- 14녹차추출물Camellia Sinensis Leaf Extract연결됨
- 15아피제닌Apigenin연결됨
- 16올레아놀릭애씨드Oleanolic Acid연결됨
- 17알지닌Arginine연결됨
- 18글라이신Glycine연결됨
- 19칼슘글루코네이트Calcium Gluconate연결됨
- 20징크클로라이드Zinc Chloride연결됨
- 21락틱애씨드Lactic Acid연결됨
- 22글루코노락톤Gluconolactone연결됨
- 23덱스트란Dextran연결됨
- 24말토덱스트린Maltodextrin연결됨
- 25하이드록시에틸셀룰로오스Hydroxyethylcellulose연결됨
- 26잔탄검Xanthan Gum연결됨
- 27펜틸렌글라이콜Pentylene Glycol연결됨
- 28다이메틸아이소소바이드Dimethyl Isosorbide연결됨
- 29폴리솔베이트20Polysorbate 20연결됨
- 30피피지-26-부테스-26PPG-26-Buteth-26연결됨
- 31피이지-40하이드로제네이티드캐스터오일PEG-40 Hydrogenated Castor Oil연결됨
- 32트라이소듐에틸렌다이아민다이석시네이트Trisodium Ethylenediamine Disuccinate연결됨
- 33소듐메타바이설파이트Sodium Metabisulfite연결됨
- 34소듐벤조에이트Sodium Benzoate연결됨
- 35페녹시에탄올Phenoxyethanol연결됨
- 36클로페네신Chlorphenesin연결됨
성분이 비슷한 다른 선택
같은 용도 우선와이어트두피토닉/앰플닥터포헤어폴리젠씨크닝스칼프 세럼 · 폴리젠 씨크닝 스칼프 세럼
같이 들어 있어요글리세린 · 돌콩배아추출물 · 부틸렌글라이콜
이 제품에 더변성알코올 · 카프릴릭/카프릭트라이글리세라이드
성분으로 살펴보기
연결된 전성분 기준화장품에서 하는 일
- ABSORBENT
- ANTICORROSIVE
- ANTIMICROBIAL
- ANTIOXIDANT
- ANTISTATIC
- ASTRINGENT
- BINDING
- BUFFERING
- CHELATING
- DENATURANT
- EMULSION STABILISING
- FILM FORMING
- FRAGRANCE
- GEL FORMING
- HAIR CONDITIONING
- HUMECTANT
- LIGHT STABILIZER
- ORAL CARE
- PERFUMING
- PRESERVATIVE
- REDUCING
- SKIN CONDITIONING
- SKIN CONDITIONING - HUMECTANT
- SKIN CONDITIONING - MISCELLANEOUS
- SKIN PROTECTING
- SOLVENT
- SOOTHING
- SURFACTANT - CLEANSING
- SURFACTANT - EMULSIFYING
- VISCOSITY CONTROLLING
사용 조건이 있는 성분
- EU · limited
limited - EU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0.3% * 【제한】 최대 농도 : 0.3% - EU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1.0% * 【제한】 최대 농도 : 1.0% - EU · 한도
<고시명 : Inorganic sulfites and bisulfites (12) (III/99)> * 【Restrictions】 Product Type, body parts : (a) Oxidative hair dye products (b) Hair straightening products (c) Self-tanning products for the face (d) Other self-tanning products * 【제한】 제품 유형, 사용 부위 : (a) 산화형 염모제 (b) 헤어 스트레이트닝 제품 (c) 얼굴용 셀프-태닝 제품 (d) 기타 셀프- 태닝 제품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a) 0.67% (as free SO2) (b) 6.7% (as free SO2) (c) 0.45% (as free SO2) (d) 0.40% (as free SO2) * 【제한】 최대 농도 : (a) 0.67% (free SO2로서) (b) 6.7% (free SO2로서) (c) 0.45% (free SO2로서) (d) 0.40% (free SO2로서) * 【Restrictions】 Other : For purposes other than inhibiting the development of micro-organisms in the product. This purpose has to be apparent from the presentation of the product * 【제한】 기타 : 제품에서 미생물 증식을 억제하는 것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 목적은 제품 표시에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 <고시명 : Inorganic sulphites and hydrogensulphites (5) (V/9)> * 단서조항 : (5) For use other than as a preservative, see Annex III, No. 99 (5) 보존제 외 목적으로 사용시, Annex III, No. 99를 참조하십시오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0.2% (as free SO2) * 【제한】 최대 농도 : 0.2% (free SO2로서) - 대만 · limited
limited - 대만 · 한도
※ 未列於本表中之防腐劑成分,倘歐、美、日三國家地區政府已公告准用且有其限量管制規定者,我國亦依其限用標準准予使用。 倘前述三國家地區政府管理有差異時,則採其中限量規定方式最安全者。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단서조항 : ※ 未列於本表中之防腐劑成分,倘歐、美、日三國家地區政府已公告准用且有其限量管制規定者,我國亦依其限用標準准予使用。 倘前述三國家地區政府管理有差異時,則採其中限量規定方式最安全者。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본 표에 열거되지 않은 방부제 성분은 유럽, 미국, 일본 3개국 정부가 사용을 허가하고 그 제한적인 규제 규정이 있는 자를 공고하였을 때 그 사용 제한 기준에 따라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3개국 및 지역 간의 관리가 상이한 경우 가장 엄격한 방식을 채택하여 안전한 사용량으로 사용해야합니다. ※ 본 표에 언급 된 경구 제제에는 비 의약 치약, 구강 세정제 및 치아 미백 화장품이 포함됩니다. * 用途(용도) : 防腐 (방부제) * 배합한도 : 0.3% - 대만 · 한도
※ 未列於本表中之防腐劑成分,倘歐、美、日三國家地區政府已公告准用且有其限量管制規定者,我國亦依其限用標準准予使用。 倘前述三國家地區政府管理有差異時,則採其中限量規定方式最安全者。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단서조항 : ※ 未列於本表中之防腐劑成分,倘歐、美、日三國家地區政府已公告准用且有其限量管制規定者,我國亦依其限用標準准予使用。 倘前述三國家地區政府管理有差異時,則採其中限量規定方式最安全者。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본 표에 열거되지 않은 방부제 성분은 유럽, 미국, 일본 3개국 정부가 사용을 허가하고 그 제한적인 규제 규정이 있는 자를 공고하였을 때 그 사용 제한 기준에 따라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3개국 및 지역 간의 관리가 상이한 경우 가장 엄격한 방식을 채택하여 안전한 사용량으로 사용해야합니다. ※ 본 표에 언급 된 경구 제제에는 비 의약 치약, 구강 세정제 및 치아 미백 화장품이 포함됩니다. * 用途(용도) : 防腐 (방부제) * 배합한도 : 1% - 대만 · 한도
※ 染髮、脫色、脫染及燙髮產品之應刊載之注意事項,應依衛生福利部公告刊載之。 ※ 染髮產品之限量標準:係指該成分依產品使用說明書混合後之最高允許使用量。 ※ 化粧品之外包裝或容器,應明顯標示本表所列成分之注意事項。因外包裝或容器表面積過小或其他特殊情形致不能標示者,應於標籤、仿單或以其他方式刊載之。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化粧品宣稱效能者,須符合化粧品標示宣傳廣告涉及虛偽誇大或醫療效能認定準則規定。 * 단서조항 : ※ 染髮、脫色、脫染及燙髮產品之應刊載之注意事項,應依衛生福利部公告刊載之。 ※ 染髮產品之限量標準:係指該成分依產品使用說明書混合後之最高允許使用量。 ※ 化粧品之外包裝或容器,應明顯標示本表所列成分之注意事項。因外包裝或容器表面積過小或其他特殊情形致不能標示者,應於標籤、仿單或以其他方式刊載之。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化粧品宣稱效能者,須符合化粧品標示宣傳廣告涉及虛偽誇大或醫療效能認定準則規定。 ※ 염모제, 탈색제, 제모제 및 퍼머넌트제에 게재되어야 하는 주의 사항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게재되어야 합니다. ※ 염모제의 한도기준 : 제품의 사용설명서에 따라 성분을 혼합한 후 허용되는 최대량을 말한다. ※ 화장품 이외의 포장 또는 용기에 본 표에 열거된 성분의 주의사항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겉포장이나 용기의 면적이 너무 작거나 그 밖의 특별한 경우에 표시가 되지 않는 경우, 라벨, 모조본 또는 다른 방식으로 게재되어야 합니다. ※ 본 표에 언급된 구강 제제에는 비약용 치약, 구강 세정제 및 미백 치아와 같은 화장품이 포함됩니다. ※ 효능이 있다고 주장하는 화장품은 허위 과장 또는 의료 효능 인증 표준과 관련된 화장품 라벨링 광고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합니다. * 用途(용도) : 使用限制 (사용제한) * 배합한도 : pH≧3.5; 惟使用後立即沖洗之洗髮或潤髮等產品, 其 AHA 含量為 3%以下時,其 pH 值得為 3.2 以上至3.5 以下。 有關pH 值檢測方式,依產品實際情形,參照「『中華民國標準』(CNS)化粧品pH 值酸鹼性試驗法( 總號9036 類號S2073)」檢驗之。 pH≥3.5; 그러나 사용 후 바로 헹구는 샴푸 또는 컨디셔너와 같은 제품의 경우 AHA 함량이 3 % 미만인 경우 pH 값은 3.2에서 3.5 사이여야합니다. pH 값 검출 방법에 대해서는 제품의 실제 상황에 따라 "" "CNS (화장품)"화장품 pH 값 산 및 알칼리 시험 방법 (일반 번호 9036 클래스 번호 S2073)에 따라 확인하십시오. * 주의사항 : 1. α-Hydroxy acids 對皮膚容易引起刺激性,消費者使用時應注意下列事項: (1) 皮膚敏感者,使用前請先作皮膚敏感性測試。 (2) 皮膚有損傷、傷口或紅腫時不得使用。 (3) 嬰兒及孩童不宜使用本產品。 (4) 使用時皮膚如有異常現象,請暫停使用。 (5) 使用後皮膚如有持續紅腫或出現不適應症狀時,請立即就醫診治。 (6) 本產品含 α-Hydroxy acids 成分,可能增加皮膚對陽光敏感及曬傷可能性。 (7) 使用本產品後必須使用防曬劑、穿著有保護衣物及一個星期內應避免陽光曝曬。 2. 化粧品中含 α-Hydroxy acids 成分,其含量為 10%以下,且產品 pH值為 3.5 以上,作為 pH值調整液時,其標籤、仿單或包裝,得免刊載前開注意事項。 1. α-Hydroxy acid는 피부 자극을 유발하므로 소비자는 다음 항목에 주의해야합니다. (1) 피부가 민감한 경우, 사용 전에 피부 민감성 테스트를 수행하십시오. (2) 피부에 손상, 상처 또는 붉게 부었을 경우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3) 아기와 어린이는 본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습니다. (4) 사용 중 피부에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 사용을 중단하십시오. (5) 사용 후 피부가 계속 붉게 부어오르거나 부적응증이 나타날 경우 즉시 진료를 받으십시오 (6) 본 제품은 α-Hydroxy acid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햇빛과 햇볕에 대한 피부 민감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7) 본 제품 사용 후에는 반드시 - 대만 · 한도
※ 染髮、脫色、脫染及燙髮產品之應刊載之注意事項,應依衛生福利部公告刊載之。 ※ 染髮產品之限量標準:係指該成分依產品使用說明書混合後之最高允許使用量。 ※ 化粧品之外包裝或容器,應明顯標示本表所列成分之注意事項。因外包裝或容器表面積過小或其他特殊情形致不能標示者,應於標籤、仿單或以其他方式刊載之。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化粧品宣稱效能者,須符合化粧品標示宣傳廣告涉及虛偽誇大或醫療效能認定準則規定。 註:該成分作為防腐劑用途時,應參照化粧品防腐劑成分名稱及使用限制表之規定。倘非防腐劑用途者,業者可自行依據產品屬性,判斷是否需於產品外包裝標示其用途。惟倘產品因未刊載其用途,致生危害消費者身體、健康時,企業經營者應自負相關責任。 * 단서조항 : ※ 染髮、脫色、脫染及燙髮產品之應刊載之注意事項,應依衛生福利部公告刊載之。 ※ 染髮產品之限量標準:係指該成分依產品使用說明書混合後之最高允許使用量。 ※ 化粧品之外包裝或容器,應明顯標示本表所列成分之注意事項。因外包裝或容器表面積過小或其他特殊情形致不能標示者,應於標籤、仿單或以其他方式刊載之。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化粧品宣稱效能者,須符合化粧品標示宣傳廣告涉及虛偽誇大或醫療效能認定準則規定。 註:該成分作為防腐劑用途時,應參照化粧品防腐劑成分名稱及使用限制表之規定。倘非防腐劑用途者,業者可自行依據產品屬性,判斷是否需於產品外包裝標示其用途。惟倘產品因未刊載其用途,致生危害消費者身體、健康時,企業經營者應自負相關責任。 ※ 염모제, 탈색제, 제모제 및 퍼머넌트제에 게재되어야 하는 주의 사항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게재되어야 합니다. ※ 염모제의 한도기준 : 제품의 사용설명서에 따라 성분을 혼합한 후 허용되는 최대량을 말한다. ※ 화장품 이외의 포장 또는 용기에 본 표에 열거된 성분의 주의사항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겉포장이나 용기의 면적이 너무 작거나 그 밖의 특별한 경우에 표시가 되지 않는 경우, 라벨, 모조본 또는 다른 방식으로 게재되어야 합니다. ※ 본 표에 언급된 구강 제제에는 비약용 치약, 구강 세정제 및 미백 치아와 같은 화장품이 포함됩니다. ※ 효능이 있다고 주장하는 화장품은 허위 과장 또는 의료 효능 인증 표준과 관련된 화장품 라벨링 광고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합니다. 참고: 이 성분을 방부제로 사용하는 경우 화장품의 방부제 성분명 및 사용제한표의 규정을 참조하여야 한다. 방부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제품 속성에 따라 제품 외부 포장에 용도를 표시해야 하는지 여부를 사업자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다만, 제품이 그 용도를 기재하지 않아 소비자의 건강과 건강을 위협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책임을 져야 한다. * 用途(용도) : 使用限制 (사용제한) * 배합한도 : (a)氧化性染髮產品 : 0.67%(以 free SO2 計) (b)燙髮產品 : 6.7%(以 free SO2 計) (a)산화성 헤어 염모 제품 : 0.67 % (유리 SO2로서 계산할 때) (b)퍼머넌트제 : 6.7 % (유리 SO2로서 계산할 때) - 브라질 · limited
limited - 브라질 · 한도
* Restrictions 【Field of application and/or use】 : (a) an oxidizer in hair dyes (b) straighteners hair products (c) facial sunless d) Other self-tanning * 제한 【사용 범위】 : (a) 산화형 염모제 (b) 헤어 스트레이트닝 제품 (c) 얼굴 자외선 차단 (d) 기타 셀프 태닝 제품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a) 0,67% expressed as SO 2free (b) 6.7% expressed as SO 2 free (c) 0.45% expressed as SO 2free d) 0,40% expressed as SO 2free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a) SO2 free로서 0,67% (b) SO2 free로서 6.7% © SO2 free로서 0.45% (d) SO2 free로서 0,40% - 브라질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0.3%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0.3% - 브라질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1.0%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1.0% - 아르헨티나 · limited
limited - 아르헨티나 · 한도
* Restrictions 【Field of application and/or use】 : (a) an oxidizer in hair dyes (b) straighteners hair products (c) facial sunless d) Other self-tanning * 제한 【사용 범위】 : (a) 산화형 염모제 (b) 헤어 스트레이트닝 제품 (c) 얼굴 자외선 차단 (d) 기타 셀프 태닝 제품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a) 0,67% expressed as SO 2free (b) 6.7% expressed as SO 2 free (c) 0.45% expressed as SO 2free d) 0,40% expressed as SO 2free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a) SO2 free로서 0,67% (b) SO2 free로서 6.7% © SO2 free로서 0.45% (d) SO2 free로서 0,40% - 아르헨티나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0.3%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0.3% - 아르헨티나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1.0%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1.0% - 아세안 · limited
limited - 아세안 · 한도
(9) As a preservative, see Annexe VI, Part 1, No 9 * 단서조항(주석) : (9) As a preservative, see Annexe VI, Part 1, No 9 (9) 보존제로서, Annexe VI, Part 1, No 9을 참고하십시오. * 【Restrictions】 Field of application and/or use : (a) Oxidative hair dye products (b) Hair straightening products (c) Self- tanning products for the face (d) Other self- tanning products * 제한 【사용 범위】 : (a) 산화형 염모제 (b) 헤어 스트레이트닝 제품 (c) 얼굴용 셀프-태닝 제품 (d) 기타 셀프- 태닝 제품 * 【Restrictions】 Maximum authorised concentration in the finished cosmetic product : (a) 0.67 % expressed as free SO2 (b) 6.7 % expressed as free SO2 (c) 0.45 % expressed as free SO2 (d) 0.40 % expressed as free SO2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a) 0.67% (free SO2로서) (b) 6.7% (free SO2로서) (c) 0.45% (free SO2로서) (d) 0.40% (free SO2로서) * 【Restrictions】 Other limitations and requirements : For purposes other than inhibiting the development of microorganisms in the product. This purpose has to be apparent from the presentation of the product As a preservative, see Annexe VI, Part 1, No 9 * 제한 【기타 제한 및 요구조건】 : 제품에서 미생물 증식을 억제하는 것 외의 목적인 경우, 그 목적을 제품에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보존제로서, Annexe VI, Part 1, No 9을 참고하십시오. - 아세안 · 한도
* 【Restrictions】 Field of application and/or use : (a) Skin products (i) For general use (ii) For professional use (iii) For use by a qualified medical practitioner (b) Other products * 제한 【사용 범위】 : (a) 스킨 케어 제품 (i) 일반 사용에서 (ii) 전문가용에서 (iii) 전문의만 (b) 기타 제품 * 【Restrictions】 Maximum authorised concentration in the finished cosmetic product : (a) Skin products (i) ≤ 10% total when calculated as the acids (ii) > 10% - 20% total when calculated as the acids (iii) > 20%, total when calculated as the acids (b) Other products None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a) 스킨 제품 (i) 산으로서 계산했을 때 ≤ 10% (ii) 산으로서 계산했을 때 > 10% - 20% (iii) 산으로서 계산했을 때 > 20%, (b) 기타 제품 없음 * 【Restrictions】 Other limitations and requirements : (a) Skin products (i) Final formulation ≥ pH 3.5 (ii) Final formulation ≥ pH 3.0 For professional use only (iii) Final formulation ≥ pH 3.0 for products up to 30% total when calculated as the acids. For use by a qualified medical practitioner only. (b) Other products None * 제한 【기타 제한 및 요구조건】 : (a) 스킨 제품 (i) 완 제품 ≥ pH 3.5 (ii) 완 제품 ≥ pH 3.0 전문가용에서 (iii) 완제품 ≥ pH 3.0 애씨드로 계산했을 때의 제품 총합의 30% 전문의만 사용가능하다. 기타 제품 * Conditions of use and warning which must be printed on the labels : (a) Skin products All Sunburn alert: This product contains an alpha hydroxy acid (AHA) that may increase your skin’s sensitivity to the sun and particularly the possibility of sunburn. Use a sunscreen, wear sun protective clothing, and limit sun exposure while using this product and for a week afterwards(13) (ii) For professional use only (iii) For use by a qualified medical practitioner only. (b) Other products None * 사용 조건 및 포장지에 명시되어야 하는 경고사항 : (a) 스킨 제품 화상 경고 : 이 제품은 햇볕으로 피ㅜ 민감성을 노피고, 화상의 가능성이 있는 알파 하이드록시 애씨드(AHA)를 포함한다. 이 제품을 사용하는 동안, 일주일 또는 그 후에 자외선 차단 및 자외선 차단 옷을 착용하는 등 햇볕 노출을 제한하십시오. - 아세안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authorised concentration in the finished cosmetic product : 0.3%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0.3% - 아세안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authorised concentration in the finished cosmetic product : 1.0%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1.0% - 일본 · limited
limited - 일본 · 한도
* 【제품 타입 또는 목적 (types or intended purposes of cosmetics)】 : すべての化粧品(모든 화장품) * 【100g당 최대 배합량(Maximum amount of ingredient per 100 g)】 : 1.0 g(1.0 g) - 일본 · 한도
注1) 「*」は旧基準に収載されていた成分。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지 않고 씻어내는 화장품 -Cosmetics not used for mucosa and to be washed away)】 : 2.0 g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지 않고 씻어내지 않는 화장품 - Cosmetics not used for mucosa and not to be washed away)】 : 2.0 g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는 화장품 - Cosmetics that may be used for mucosa)】 : * 단서조항 : 注1) 「*」は旧基準に収載されていた成分。 (주1) ‘*’는 구 기준에 수재되어 있던 성분 - 일본 · 한도
(注1)空欄は、配合してはならないことを示し、○印は、配合の上限がないことを示す。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지 않고 씻어내는 화장품 -Cosmetics not used for mucosa and to be washed away)】 : 0.30 g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지 않고 씻어내지 않는 화장품 - Cosmetics not used for mucosa and not to be washed away)】 : 0.30 g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는 화장품 - Cosmetics that may be used for mucosa)】 : 배합금지 - 중국 · limited
limited - 중국 · 한도
* 【화장품 중 최대사용농도】 배합한도 (일반) : 0.3% - 중국 · 한도
* 【화장품 중 최대사용농도】 배합한도 (일반) : 1% - 중국 · 한도
<사용제한성분> * 【제한】 적용 및 사용범위 : (a) 산화성 염색제 (b) 퍼머제품(스트레이트 제품 포함) (c) 얼굴부위위 자동 썬텐제품 (d) 신체부위의 자동 썬텐제품 (e) 기타제품 * 【화장품 중 최대사용농도】 배합한도 (일반) : (a)총량 0.67%(유리 SO2로 계산) (b)총량 6.7%(유리 SO2로 계산) (c)총량 0.45%(유리 SO2로 계산) (d)총량 0.40%(유리 SO2로 계산) (e)총량 0.2%(유리SO2로 계산) <사용제한 방부제> * 【화장품 중 최대사용농도】 배합한도 (일반) : 총량 0.2%(유리SO2로 계산) - 캐나다 · limited
limited - 캐나다 · 한도
* 【Restrictions】 Conditions of Use by product type : (a) Products for use on the skin for consumer use. Manufacturer or importer to provide pH levels. (b) Products for use on the skin for professional use: Manufacturer must provide Health Canada with evidence of safety including: 1. pH levels 2. AHA concentrations 3. Directions for use 4. Clinical studies demonstrating minimal skin irritation (c) Products intended to be diluted in bath water may contain levels of AHAs exceeding 10% (d) Other cosmetics (e) Any cosmetics * 【제한】 제품 유형에 따른 조건 : (a) 피부에 사용하는 소비자용 제품 :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는 pH 레벨을 제출해야 한다. (b) 피부에 사용하는 전문가용 제품 :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는 다음을 포함한 안전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pH levels 2. AHA 농도 3. 사용시 주의사항 4. 피부 자극을 최소화시키는 의학적 연구자료 (c) 목욕수로 희석하는 제품은 AHA 수치가 10%를 초과할 수 있다. (d) 기타 제품 (e) 어떤 화장품이든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 (a) Between 3% and 18% total mono-AHA equivalents with a pH equal to or greater than 3.5 (b) Between 18% and 30% total mono-AHA equivalents and/or a pH between 3.0 to 3.5 (d) Between 3% and 30% total mono-AHA equivalents with a pH equal to or greater than 3.0 (e) 3% * 【제한】 허용된 최대 농도 : (a) pH가 3.5 이상인 총 모노-AHA 당량 3% ~ 18% (b) 총 모노-AHA 당량 18% ~ 30% 및/또는 pH 3.0 ~ 3.5 (d) pH가 3.0 이상인 총 모노-AHA 당량 3% ~ 30% (e) 3% * 【Restrictions】 Warnings and Cautionary Statements: (to the effect of) : (a) and (b) : "Use only as directed", "Avoid contact with the eyes", "If irritation persists, discontinue use and consult a physician", "It is recommended that prior to exposure to the sun, users cover areas where AHAs have been applied with sunscreen" Product labels should contain appropriate directions regarding frequency and/or duration of use. (b only) "For professional use only" (d) "Use only as directed", "Avoid contact with eyes", "Discontinue use if rash or irritation occurs" * 【제한】 주의 사항 : (a) 및 (b) : "지시사항에 따라 사용하십시오", "눈가와 접촉을 피하십시오.", "자극이 지속되면, 사용을 중단하고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햇빛에 노출하기 전에 자외선차단제를 사용하십시오." 제품 라벨에는 사용 빈도 및/또는 기간에 관한 적절한 지침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b) : 전문가 전용 (d) : "지시사항에 따라 사용하십시오", "눈가와 접촉을 피하십시오.", "자극이 지속되면, 사용을 중단하고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 캐나다 · 한도
* 【Restrictions】 Conditions of Use by product type : Manufacturers of oral and leave-on products containing glycerin must ensure the raw material used is within the specifications of an accepted pharmacopoeia with respect to diethylene glycol (DEG) impurities (e.g. Glycerin Official Monograph in the most current edition of the USP). * 【제한】 제품 유형에 따른 조건 : 글리세린을 포함하는 씻어내지않는 제품과 구강 제품의 제조업체들은 반드시 원료가 다이에틸렌 글리콜(DEG) 불순물에 대하여 약전의 명시된 규격내에 있는지를 보장해야 한다. (Glycerin Official Monograph in the most current edition of the USP) - 캐나다 · 한도
<Alpha-hydroxy acids, including polyhydroxy acids and bionic acids with alpha hydroxyl groups, and their salts lactic acid> * 【Restrictions】 Conditions of Use by product type : (a) Products for use on the skin for consumer use. Manufacturer or importer to provide pH levels. (b) Products for use on the skin for professional use: Manufacturer must provide Health Canada with evidence of safety including: 1. pH levels 2. AHA concentrations 3. Directions for use 4. Clinical studies demonstrating minimal skin irritation (c) Products intended to be diluted in bath water may contain levels of AHAs exceeding 10% (d) Other cosmetics (e) Any cosmetics * 【제한】 제품 유형에 따른 조건 : (a) 피부에 사용하는 소비자용 제품 :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는 pH 레벨을 제출해야 한다. (b) 피부에 사용하는 전문가용 제품 :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는 다음을 포함한 안전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pH levels 2. AHA 농도 3. 사용시 주의사항 4. 피부 자극을 최소화시키는 의학적 연구자료 (c) 목욕수로 희석하는 제품은 AHA 수치가 10%를 초과할 수 있다. (d) 기타 제품 (e) 어떤 화장품이든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 (a) Between 3% and 18% total mono-AHA equivalents with a pH equal to or greater than 3.5 (b) Between 18% and 30% total mono-AHA equivalents and/or a pH between 3.0 to 3.5 (d) Between 3% and 30% total mono-AHA equivalents with a pH equal to or greater than 3.0 (e) 3% * 【제한】 허용된 최대 농도 : (a) pH가 3.5 이상인 총 모노-AHA 당량 3% ~ 18% (b) 총 모노-AHA 당량 18% ~ 30% 및/또는 pH 3.0 ~ 3.5 (d) pH가 3.0 이상인 총 모노-AHA 당량 3% ~ 30% (e) 3% * 【Restrictions】 Warnings and Cautionary Statements: (to the effect of) : (a) and (b) : "Use only as directed", "Avoid contact with the eyes", "If irritation persists, discontinue use and consult a physician", "It is recommended that prior to exposure to the sun, users cover areas where AHAs have been applied with sunscreen" Product labels should contain appropriate directions regarding frequency and/or duration of use. (b only) "For professional use only" (d) "Use only as directed", "Avoid contact with eyes", "Discontinue use if rash or irritation occurs" * 【제한】 주의 사항 : (a) 및 (b) : "지시사항에 따라 사용하십시오", "눈가와 접촉을 피하십시오.", "자극이 지속되면, 사용을 중단하고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햇빛에 노출하기 전에 자외선차단제를 사용하십시오." 제품 라벨에는 사용 빈도 및/또는 기간에 관한 적절한 지침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b) : 전문가 전용 (d) : "지시사항에 따라 사용하십시오", "눈가와 접촉을 피하십시오.", "자극이 지속되면, 사용을 중단하고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lactic acid> * 【Restrictions】 Conditions of Use by product type : See "Alpha-hydroxy acids". * 【제한】 제품 유형에 따른 조건 : "Alpha-hydroxy acids"를 참고하십시오. - 한국 · limited
limited - 한국 · 한도
* 배합한도 : 0.30% - 한국 · 한도
* 배합한도 : 1% - 한국 · 한도
* 배합한도 : <보존제> ∙ 유리 SO2로 0.2% <기타배합한도> ∙ 산화염모제에서 유리 SO2로 0.67% ∙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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