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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제품 유형선케어 · 선크림 · 선크림
- 어떻게 쓰나요?본 품 적당량을 취해 피부에 골고루 펴 바른다.
- 자외선 차단SPF 50+ · PA 4
주요 성분
전성분 63개- 정제수
- 다이부틸아디페이트
- 티타늄디옥사이드
- C12-15알킬벤조에이트
- 카프릴릴메티콘
- 부틸옥틸살리실레이트
- 징크옥사이드
- 에칠헥실살리실레이트
- 폴리글리세릴-3폴리다이메틸실록시에틸다이메티콘
- 사이클로펜타실록세인
전성분 전체 보기
- 01정제수Water,Aqua연결됨
- 02다이부틸아디페이트Dibutyl Adipate연결됨
- 03티타늄디옥사이드Titanium Dioxide연결됨
- 04C12-15알킬벤조에이트C12-15 Alkyl Benzoate연결됨
- 05카프릴릴메티콘Caprylyl Methicone연결됨
- 06부틸옥틸살리실레이트Butyloctyl Salicylate연결됨
- 07징크옥사이드Zinc Oxide연결됨
- 08에칠헥실살리실레이트Ethylhexyl Salicylate연결됨
- 09폴리글리세릴-3폴리다이메틸실록시에틸다이메티콘Polyglyceryl-3 Polydimethylsiloxyethyl Dimethicone연결됨
- 10사이클로펜타실록세인Cyclopentasiloxane연결됨
- 11나이아신아마이드Niacinamide연결됨
- 12디에칠아미노하이드록시벤조일헥실벤조에이트Diethylamino Hydroxybenzoyl Hexyl Benzoate연결됨
- 13비스-에틸헥실옥시페놀메톡시페닐트라이아진비스-에틸헥실옥시페놀메톡시페닐트라이아진확인 중
- 14솔비탄세스퀴올리에이트Sorbitan Sesquioleate연결됨
- 15C30-45알킬세테아릴다이메티콘크로스폴리머C30-45 Alkyl Cetearyl Dimethicone Crosspolymer연결됨
- 16다이스테아다이모늄헥토라이트Disteardimonium Hectorite연결됨
- 17마그네슘설페이트Magnesium Sulfate연결됨
- 18세레신Ceresin연결됨
- 19폴리글리세릴-6폴리리시놀리에이트Polyglyceryl-6 Polyricinoleate연결됨
- 20다이메티콘Dimethicone연결됨
- 21폴리글리세릴-4다이아이소스테아레이트/폴리하이드록시스테아레이트/세바케이트Polyglyceryl-4 Diisostearate/Polyhydroxystearate/Sebacate연결됨
- 22사이클로헥사실록세인Cyclohexasiloxane연결됨
- 23에틸헥산다이올Ethyl Hexanediol연결됨
- 24카프릴릭/카프릭트라이글리세라이드Caprylic/Capric Triglyceride연결됨
- 25실리카Silica연결됨
- 26판테놀Panthenol연결됨
- 27폴리글리세릴-3올리에이트Polyglyceryl-3 Oleate연결됨
- 28울트라마린울트라마린확인 중
- 29황색산화철Iron Oxide Yellow연결됨
- 30트라이에톡시카프릴릴실레인Triethoxycaprylylsilane연결됨
- 31다이아이소스테아로일폴리글리세릴-3다이머다이리놀리에이트Diisostearoyl Polyglyceryl-3 Dimer Dilinoleate연결됨
- 32다이메티콘/비닐다이메티콘크로스폴리머Dimethicone/Vinyl Dimethicone Crosspolymer연결됨
- 33글리세릴카프릴레이트Glyceryl Caprylate연결됨
- 34알란토인Allantoin연결됨
- 35폴리에스터-1Polyester-1연결됨
- 36알루미늄하이드록사이드Aluminum Hydroxide연결됨
- 37마이카Mica연결됨
- 38적색산화철Iron Oxide Red연결됨
- 39보론나이트라이드Boron Nitride연결됨
- 40다이소듐이디티에이Disodium EDTA연결됨
- 41아데노신Adenosine연결됨
- 42로즈마리잎오일Rosmarinus Officinalis (Rosemary) Leaf Oil연결됨
- 43흑색산화철Iron Oxide Black연결됨
- 44구아이아줄렌Guaiazulene연결됨
- 45소듐하이알루로네이트Sodium Hyaluronate연결됨
- 46부틸렌글라이콜Butylene Glycol연결됨
- 47자작나무수액Betula Platyphylla Japonica Juice연결됨
- 48글리세린Glycerin연결됨
- 491,2-헥산다이올1,2-Hexanediol연결됨
- 50토코페롤Tocopherol연결됨
- 51해바라기씨오일Helianthus Annuus (Sunflower) Seed Oil연결됨
- 52라벤더꽃추출물Lavandula Angustifolia (Lavender) Flower Extract연결됨
- 53보리지추출물Borago Officinalis Extract연결됨
- 54로우스위트블루베리추출물Vaccinium Angustifolium (Blueberry) Fruit Extract연결됨
- 55수레국화꽃추출물Centaurea Cyanus Flower Extract연결됨
- 56클레리추출물Salvia Sclarea (Clary) Extract연결됨
- 57펜틸렌글라이콜Pentylene Glycol연결됨
- 58히아신스전초추출물Hyacinthus Orientalis (Hyacinth) Extract연결됨
- 59마트리카리아꽃추출물Chamomilla Recutita (Matricaria) Flower Extract연결됨
- 60하이드록시프로필사이클로덱스트린Hydroxypropyl Cyclodextrin연결됨
- 61카프릴릴글라이콜Caprylyl Glycol연결됨
- 62에틸헥실글리세린Ethylhexylglycerin연결됨
- 63글루타티온Glutathione연결됨
성분이 비슷한 다른 선택
같은 용도 우선랩앤컴퍼니선크림스킨앤랩 포어 베리어틴티드 선스크린
같이 들어 있어요1,2-헥산다이올 · 글리세릴카프릴레이트 · 나이아신아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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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들어 있어요1,2-헥산다이올 · C30-45알킬세테아릴다이메티콘크로스폴리머 · 글리세릴카프릴레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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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으로 살펴보기
연결된 전성분 기준화장품에서 하는 일
- ABRASIVE
- ABSORBENT
- ANTICAKING
- ANTIFOAMING
- ANTIMICROBIAL
- ANTIOXIDANT
- ANTISTATIC
- ASTRINGENT
- BINDING
- BULKING
- CHELATING
- DENATURANT
- DEODORANT
- EMULSION STABILISING
- FILM FORMING
- FRAGRANCE
- HAIR CONDITIONING
- HUMECTANT
- LIGHT STABILIZER
- OPACIFYING
- ORAL CARE
- PERFUMING
- PLASTICISER
- REDUCING
- SKIN CONDITIONING
- SKIN CONDITIONING - EMOLLIENT
- SKIN CONDITIONING - HUMECTANT
- SKIN CONDITIONING - MISCELLANEOUS
- SKIN CONDITIONING - OCCLUSIVE
- SKIN PROTECTING
- SLIP MODIFIER
- SMOOTHING
- SOLVENT
- SOOTHING
- SURFACTANT - CLEANSING
- SURFACTANT - EMULSIFYING
- UV ABSORBER
- UV FILTER
- VISCOSITY CONTROLLING
사용 조건이 있는 성분
- EU · limited
limited - EU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10% * 【제한】 최대 농도 : 10% - EU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5% * 【제한】 최대 농도 : 5% - 대만 · limited
limited - 대만 · 한도
* 用途(용도) : 防曬劑 (자외선차단제) * 배합한도 : 10% - 대만 · 한도
* 用途(용도) : 防曬劑 (자외선차단제) * 배합한도 : 5% - 대만 · 한도
※ 染髮、脫色、脫染及燙髮產品之應刊載之注意事項,應依衛生福利部公告刊載之。 ※ 染髮產品之限量標準:係指該成分依產品使用說明書混合後之最高允許使用量。 ※ 化粧品之外包裝或容器,應明顯標示本表所列成分之注意事項。因外包裝或容器表面積過小或其他特殊情形致不能標示者,應於標籤、仿單或以其他方式刊載之。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化粧品宣稱效能者,須符合化粧品標示宣傳廣告涉及虛偽誇大或醫療效能認定準則規定。 * 단서조항 : ※ 染髮、脫色、脫染及燙髮產品之應刊載之注意事項,應依衛生福利部公告刊載之。 ※ 染髮產品之限量標準:係指該成分依產品使用說明書混合後之最高允許使用量。 ※ 化粧品之外包裝或容器,應明顯標示本表所列成分之注意事項。因外包裝或容器表面積過小或其他特殊情形致不能標示者,應於標籤、仿單或以其他方式刊載之。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化粧品宣稱效能者,須符合化粧品標示宣傳廣告涉及虛偽誇大或醫療效能認定準則規定。 ※ 염모제, 탈색제, 제모제 및 퍼머넌트제에 게재되어야 하는 주의 사항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게재되어야 합니다. ※ 염모제의 한도기준 : 제품의 사용설명서에 따라 성분을 혼합한 후 허용되는 최대량을 말한다. ※ 화장품 이외의 포장 또는 용기에 본 표에 열거된 성분의 주의사항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겉포장이나 용기의 면적이 너무 작거나 그 밖의 특별한 경우에 표시가 되지 않는 경우, 라벨, 모조본 또는 다른 방식으로 게재되어야 합니다. ※ 본 표에 언급된 구강 제제에는 비약용 치약, 구강 세정제 및 미백 치아와 같은 화장품이 포함됩니다. ※ 효능이 있다고 주장하는 화장품은 허위 과장 또는 의료 효능 인증 표준과 관련된 화장품 라벨링 광고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합니다. * 用途(용도) : 使用限制 (사용제한) * 배합한도 : 0.5% - 미국 · limited
limited - 미국 · 한도
* Eye Area : No * 눈 주위 : 사용금지 * Generally (Includes Lipsticks) : No * 일반적인 사용 (립스틱 포함) : 사용금지 * External Use : Yes * 외용 : 사용가능 - 미국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제한) : 5% * Specific Limitations and Comments : Use of the term "sunscreen" or similar sun protection wording in a product's labeling generally causes the product to be subject to regulation as a drug or a drug/cosmetic, depending on the claims. However, sunscreen ingredients may also be used in some cosmetic products to protect the products’ color. The labelling must also state why the sunscreen ingredient is used, for example, "Contains a sunscreen to protect product color." If this explanation isn’t present, the product may be subject to regulation as a drug (21 CFR 700.35). For more information on sunscreens, refer to Tanning Products * 특별 제한조건 : "선스크린"의 단어를 사용하거나 자외선 차단과 비슷한 단어를 사용할 경우, 해당 제품은 클레임(표시광고)에 따라 제약 또는 제약/화장품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그러나, 자외선 차단의 성분들은 제품의 색을 보호하는 역할로 사용되기도 한다. 자외선을 차단하는 성분이 사용된 목적에 대해 라벨링에 반드시 명시해야한다. 예를 들어, "제품의 색을 보호하기 위해 자외차단제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설명을 라벨링에 하지 않는다면, 그 상품은 제약으로서의 규정에 따라야한다. (21 CFR 700.35) 자외선 차단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면 태닝 제품을 참고하라. - 미국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제한) : 5% * Specific Limitations and Comments : Use of the term "sunscreen" or similar sun protection wording in a product's labeling generally causes the product to be subject to regulation as a drug or a drug/cosmetic, depending on the claims. However, sunscreen ingredients may also be used in some cosmetic products to protect the products’ color. The labelling must also state why the sunscreen ingredient is used, for example, "Contains a sunscreen to protect product color." If this explanation isn’t present, the product may be subject to regulation as a drug (21 CFR 700.35). For more information on sunscreens, refer to Tanning Products * 특별 제한조건 : "선스크린"의 단어를 사용하거나 자외선 차단과 비슷한 단어를 사용할 경우, 해당 제품은 클레임(표시광고)에 따라 제약 또는 제약/화장품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그러나, 자외선 차단의 성분들은 제품의 색을 보호하는 역할로 사용되기도 한다. 자외선을 차단하는 성분이 사용된 목적에 대해 라벨링에 반드시 명시해야한다. 예를 들어, "제품의 색을 보호하기 위해 자외차단제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설명을 라벨링에 하지 않는다면, 그 상품은 제약으로서의 규정에 따라야한다. (21 CFR 700.35) ^자외선 차단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면 태닝 제품을 참고하라. - 브라질 · limited
limited - 브라질 · 한도
* Restrictions 【Field of application and/or use】 : Dye Substances allowed for all kinds of products, except those applied in the eye area. * 제한 【사용 범위】 : 모든 종류의 제품에서 허용된 염색 성분, 단, 눈 주위에 적용하는 제품은 제외 - 브라질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10%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10% - 브라질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5%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5% - 아르헨티나 · limited
limited - 아르헨티나 · 한도
* Restrictions 【Field of application and/or use】 : Dye Substances allowed for all kinds of products, except those applied in the eye area. * 제한 【사용 범위】 : 모든 종류의 제품에서 허용된 염색 성분, 단, 눈 주위에 적용하는 제품은 제외 - 아르헨티나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10%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10% - 아르헨티나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5%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5% - 아세안 · limited
limited - 아세안 · 한도
(3) Adopted during the Fifth ASEAN Cosmetic Committee Meeting * 단서조항(주석) : (3) Adopted during the Fifth ASEAN Cosmetic Committee Meeting (3) 제5회 아세안 화장품 위원회에서 채택됨 * Field of application : Colouring agents allowed in all cosmetic products except those intended to be applied in the vicinity of eyes, in particular eye make-up and eye make-up remover. * 적용 범위 : 아이 메이크업이나 아이 메이크업 리무버에 사용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제품에서 허용된 착색제 - 아세안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authorised concentration in the finished cosmetic product : 10%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10% - 아세안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authorised concentration in the finished cosmetic product : 5%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5% - 일본 · limited
limited - 일본 · 한도
注1) 「*」は旧基準に収載されていた成分。 注2) ( )内は、旧基準において示していた成分の分量を参考に付したもの。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지 않고 씻어내는 화장품 -Cosmetics not used for mucosa and to be washed away)】 : (0.50) g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지 않고 씻어내지 않는 화장품 - Cosmetics not used for mucosa and not to be washed away)】 : 0.3 g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는 화장품 - Cosmetics that may be used for mucosa)】 : (0.20) g * 단서조항 : 注1) 「*」は旧基準に収載されていた成分。 注2) ( )内は、旧基準において示していた成分の分量を参考に付したもの。 (주1) ‘*’는 구 기준에 수재되어 있던 성분 (주2) ( ) 안은 구 기준에 있어서 제시하던 성분 분량을 참고로 한 것 - 일본 · 한도
(注1)空欄は、配合してはならないことを示し、○印は、配合の上限がないことを示す。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지 않고 씻어내는 화장품 -Cosmetics not used for mucosa and to be washed away)】 : 10 g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지 않고 씻어내지 않는 화장품 - Cosmetics not used for mucosa and not to be washed away)】 : 10 g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는 화장품 - Cosmetics that may be used for mucosa)】 : 5.0 g - 일본 · 한도
(注1)空欄は、配合してはならないことを示し、○印は、配合の上限がないことを示す。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지 않고 씻어내는 화장품 -Cosmetics not used for mucosa and to be washed away)】 : 10.0 g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지 않고 씻어내지 않는 화장품 - Cosmetics not used for mucosa and not to be washed away)】 : 10.0 g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는 화장품 - Cosmetics that may be used for mucosa)】 : 배합금지 - 중국 · limited
limited - 중국 · 한도
* 【화장품 중 최대사용농도】 배합한도 (일반) : 10% - 중국 · 한도
* 【화장품 중 최대사용농도】 배합한도 (일반) : 5% - 캐나다 · limited
limited - 캐나다 · 한도
* 【Restrictions】 Conditions of Use by product type : Manufacturers of oral and leave-on products containing glycerin must ensure the raw material used is within the specifications of an accepted pharmacopoeia with respect to diethylene glycol (DEG) impurities (e.g. Glycerin Official Monograph in the most current edition of the USP). * 【제한】 제품 유형에 따른 조건 : 글리세린을 포함하는 씻어내지않는 제품과 구강 제품의 제조업체들은 반드시 원료가 다이에틸렌 글리콜(DEG) 불순물에 대하여 약전의 명시된 규격내에 있는지를 보장해야 한다. (Glycerin Official Monograph in the most current edition of the USP) - 캐나다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 ≤ 5% * 【제한】 허용된 최대 농도 : ≤ 5% - 한국 · limited
limited - 한국 · 한도
* 배합한도 : 10% - 한국 · 한도
* 배합한도 : 5% - 한국 · 한도
한도
제품 기본 정보
- 제품 번호
- 2025022297
- 책임판매업자
- (주)듀이트리
- 등록일
- 20250327
제품 선택을 돕는 정보이며 질병의 진단·치료 또는 개인별 안전성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