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 #028566

CI 77266

CI 77266

CI 77266는 화장품에서 주로 COLORANT 목적으로 사용되는 성분이에요.

  • COLORANT

어떤 역할을 하나요?

화장품에서의 기능
  • COLORANT

    COLORANT 역할을 위해 화장품에 사용됩니다.

사용 전 확인하세요

지역별 조건 10건

제품 종류와 배합 농도에 따라 사용 조건이 달라질 수 있어요.

아래 내용은 원료에 대한 조건입니다. 실제 제품은 제품에 표시된 사용법과 주의사항을 함께 확인하세요.

  • EU · 한도/금지
  • 대만 · 사용 조건 있음
  • 대만 · 한도
  • 대만 · 한도/금지
  • 미국 · 한도/금지
  • 브라질 · 한도/금지
  • 아르헨티나 · 한도/금지
  • 아세안 · 한도/금지
  • 중국 · 한도/금지
  • 한국 · 한도/금지
다른 이름과 식별번호
  • MFDS · 140
  • MFDS · 6982
지역별 사용 조건 자세히 보기
  • EU · 한도/금지

    <고시명 : Carbon black (IV/126)> * 【Restrictions】 Other : Purity > 97 %, with the following impurity profile: Ash content ≤ 0,15 %, total sulphur ≤ 0,65 %, total PAH ≤ 500 ppb and benzo(a)pyrene ≤ 5 ppb, dibenz(a,h)anthracene ≤ 5 ppb, total As ≤ 3 ppm, total Pb ≤ 10 ppm, total Hg ≤ 1 ppm. * 【제한】 기타 : 아래의 불순물 조건과 함께 순도 97% 이상 : Ash content ≤ 0,15 %, total sulphur ≤ 0,65 %, total PAH ≤ 500 ppb and benzo(a)pyrene ≤ 5 ppb, dibenz(a,h)anthracene ≤ 5 ppb, total As ≤ 3 ppm, total Pb ≤ 10 ppm, total Hg ≤ 1 ppm. <고시명 : Carbon black (nano) (IV/126a)>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10% * 【제한】 최대 농도 : 10% * 【Restrictions】 Other : Not to be used in applications that may lead to exposure of the end user's lungs by inhalation. Only nanomaterials having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are allowed: — Purity > 97 %, with the following impurity profile: Ash content ≤ 0,15 %, total sulphur ≤ 0,65 %, total PAH ≤ 500 ppb and benzo(a)pyrene ≤ 5 ppb, dibenz(a,h)anthracene ≤ 5 ppb, total As ≤ 3 ppm, total Pb ≤ 10 ppm, and total Hg ≤ 1 ppm; — Primary particle size ≥ 20 nm. * 【제한】 기타 : 흡입으로 인해 최종 사용자의 폐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제품에서는 사용금지 ^아래의 특성을 가진 나노물질만 허용된다. : ^— 순도 > 97 %, 아래의 불순물 프로파일으로: Ash content ≤ 0,15 %, total sulphur ≤ 0,65 %, total PAH ≤ 500 ppb and benzo(a)pyrene ≤ 5 ppb, dibenz(a,h)anthracene ≤ 5 ppb, total As ≤ 3 ppm, total Pb ≤ 10 ppm, and total Hg ≤ 1 ppm; — Primary particle size ≥ 20 nm.

  • 대만 · 사용 조건 있음

    limited

  • 대만 · 한도

    1. 所列色素與非禁用成分形成之麗基(lakes)及鹽(salts)亦可使用。 2. 未列載於此表規定範圍之成分,於歐盟、美國及日本三國家地區,任何其中一個國家地區官方已公告(以生效日為準)其使用基準者,得參照其基準規定准予使用(但下表CI 11380 等十九項成分不適用),惟於申請查驗登記時,應同時檢附該等地區之准許使用基準證明文件。 * 단서조항 : 1. 所列色素與非禁用成分形成之麗基(lakes)及鹽(salts)亦可使用。 2. 未列載於此表規定範圍之成分,於歐盟、美國及日本三國家地區,任何其中一個國家地區官方已公告(以生效日為準)其使用基準者,得參照其基準規定准予使用(但下表CI 11380 等十九項成分不適用),惟於申請查驗登記時,應同時檢附該等地區之准許使用基準證明文件。 1. 열거된 색소와 금지되지 않은 성분으로 형성된 레이크와 염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대만FDA에서 발표한 착색제 리스트에는 포함돼 있지 않지만 유럽, 미국 및 일본에서 사용 가능한 착색제 성분일 경우 관련 기준을 참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CI 11380과 같은 19 개의 구성 요소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검사 등록을 신청할 때는이 영역에서 사용하기 위한 표준의 인증 문서도 첨부해야합니다. * 用途(용도) : 色素 (착색제) * 배합한도 : 屬奈米等級者: 1. 粒 徑 ≧ 20nm 2. 限量:10% 3. 不得使用於可能吸入肺部之產品。 나노 입자 : 1. 입경(입자 지름) ≧ 20nm 2. 한도 : 10% 3. 폐로 흡입할 수 있는 화장품에 사용금지 * 사용범위 : 모든 화장품에 사용 가능 (所有化粧品均可使用/ Colouring agents allowed in all cosmetic products)

  • 대만 · 한도/금지

    1. 所列色素與非禁用成分形成之麗基(lakes)及鹽(salts)亦可使用。 2. 未列載於此表規定範圍之成分,於歐盟、美國及日本三國家地區,任何其中一個國家地區官方已公告(以生效日為準)其使用基準者,得參照其基準規定准予使用(但下表CI 11380 等十九項成分不適用),惟於申請查驗登記時,應同時檢附該等地區之准許使用基準證明文件。 * 단서조항 : 1. 所列色素與非禁用成分形成之麗基(lakes)及鹽(salts)亦可使用。 2. 未列載於此表規定範圍之成分,於歐盟、美國及日本三國家地區,任何其中一個國家地區官方已公告(以生效日為準)其使用基準者,得參照其基準規定准予使用(但下表CI 11380 等十九項成分不適用),惟於申請查驗登記時,應同時檢附該等地區之准許使用基準證明文件。 1. 열거된 색소와 금지되지 않은 성분으로 형성된 레이크와 염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대만FDA에서 발표한 착색제 리스트에는 포함돼 있지 않지만 유럽, 미국 및 일본에서 사용 가능한 착색제 성분일 경우 관련 기준을 참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CI 11380과 같은 19 개의 구성 요소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검사 등록을 신청할 때는이 영역에서 사용하기 위한 표준의 인증 문서도 첨부해야합니다. * 用途(용도) : 色素 (착색제) * 배합한도 : 屬奈米等級者: 1. 粒 徑 ≧ 20nm 2. 限量:10% 3. 不得使用於可能吸入肺部之產品。 나노 입자 : 1. 입경(입자 지름) ≧ 20nm 2. 한도 : 10% 3. 폐로 흡입할 수 있는 화장품에 사용금지 * 사용범위 : 모든 화장품에 사용 가능 (所有化粧品均可使用/ Colouring agents allowed in all cosmetic products)

  • 미국 · 한도/금지

    * Eye Area : Subject to Limitations * 눈 주위 : 사용제한 * Generally (Includes Lipsticks) : Subject to Limitations * 일반적인 사용 (립스틱 포함) : 사용제한 * External Use : Subject to Limitations * 외용 : 사용제한 * Specific Limitations and Comments : Eyeliner, brush-on-brow, eye shadow, mascara, lipstick, blushers & rouge, makeup & foundation, nail enamel * 특별 제한조건 : 아이라이너, 브러쉬, 아이새도우, 마스카라, 립스틱, 블러셔 & 루즈, 메이크업 & 파운데이션, 네일 에나멜

  • 브라질 · 한도/금지

    * Restrictions 【Field of application and/or use】 : Dye Substances allowed for all kinds of products. * 제한 【사용 범위】 : 모든 종류의 제품에서 허용된 염색 성분

  • 아르헨티나 · 한도/금지

    * Restrictions 【Field of application and/or use】 : Dye Substances allowed for all kinds of products. * 제한 【사용 범위】 : 모든 종류의 제품에서 허용된 염색 성분

  • 아세안 · 한도/금지

    <고시명 : CI 77266> * Field of application : Colouring agents allowed in all cosmetic products * 적용 범위 : 모든 화장품에서 허용된 착색제 * Other limitations and requirements : Purity >97% with the following impurity profile: Ash content ≤ 0.15%, total Sulphur ≤ 0.65%, total PAH ≤ 500 ppb, and benzo(a)pyrene ≤ 5 ppb, dibenz(a,h)anthracene ≤ 5 ppb, total As ≤ 3 ppm, total Pb ≤ 10 ppm, total Hg ≤ 1 ppm * 다른 제한 및 요구조건 : 아래의 불순물 조건과 함께 순도 97% 이상 : Ash content ≤ 0,15 %, total sulphur ≤ 0,65 %, total PAH ≤ 500 ppb and benzo(a)pyrene ≤ 5 ppb, dibenz(a,h)anthracene ≤ 5 ppb, total As ≤ 3 ppm, total Pb ≤ 10 ppm, total Hg ≤ 1 ppm. <고시명 : CI 77266 (nano)> * Field of application : Colouring agents allowed in all cosmetic products * 적용 범위 : 모든 화장품에서 허용된 착색제 * Other limitations and requirements : 10% max. concentration in the finished product^Not to be used in applications that may lead to exposure of the end-user’s lungs by inhalation.^Only nanomaterials having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are allowed:^• Purity >97% with the following impurity profile: Ash content ≤ 0.15%, total Sulphur ≤ 0.65%, total PAH ≤ 500 ppb, and benzo(a)pyrene ≤ 5 ppb, dibenz(a,h)anthracene ≤ 5 ppb, total As ≤ 3 ppm, total Pb ≤ 10 ppm, total Hg ≤ 1 ppm^• Primary particle size ≥ 20 nm * 다른 제한 및 요구조건 : 최대 농도 : 10%^흡입으로 인해 최종 사용자의 폐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제품에서는 사용금지 ^아래의 특성을 가진 나노물질만 허용된다. : ^•아래의 불순물 조건과 함께 순도 97% 이상 : Ash content ≤ 0,15 %, total sulphur ≤ 0,65 %, total PAH ≤ 500 ppb and benzo(a)pyrene ≤ 5 ppb, dibenz(a,h)anthracene ≤ 5 ppb, total As ≤ 3 ppm, total Pb ≤ 10 ppm, total Hg ≤ 1 ppm.^• Primary particle size ≥ 20 nm.

  • 중국 · 한도/금지

    * 기타 제한조건 및 요구사항 : 1g의 착색제에 10g의 싸이클론헥산을 첨가하여 연 속추출기로 추출한 추출액은 무색임. 자외선 밑 의 형광등의 강도는 퀴닌황산염이 대조액(0.1g 퀴 닌황산염을 1000mL 0.01mol/L 염산용액에 용해시킴) 의 형광강도를 초과해서는 안 됨 * 착색제 【사용허가 범위】 : 각종 화장품

  • 한국 · 한도/금지

    한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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