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 #030544

CI 42520

CI 42520

CI 42520는 화장품에서 주로 COLORANT · HAIR DYEING 목적으로 사용되는 성분이에요.

  • COLORANT
  • HAIR DYEING

어떤 역할을 하나요?

화장품에서의 기능
  • COLORANT

    COLORANT 역할을 위해 화장품에 사용됩니다.

  • HAIR DYEING

    HAIR DYEING 역할을 위해 화장품에 사용됩니다.

사용 전 확인하세요

지역별 조건 9건

제품 종류와 배합 농도에 따라 사용 조건이 달라질 수 있어요.

아래 내용은 원료에 대한 조건입니다. 실제 제품은 제품에 표시된 사용법과 주의사항을 함께 확인하세요.

  • EU · 한도
  • 대만 · 사용 조건 있음
  • 대만 · 한도
  • 대만 · 한도
  • 브라질 · 한도
  • 아르헨티나 · 한도
  • 아세안 · 한도
  • 중국 · 한도
  • 한국 · 한도 · 최대 0.5%
다른 이름과 식별번호
  • MFDS · 3646
  • MFDS · 7040
지역별 사용 조건 자세히 보기
  • EU · 한도

    <고시명 : 4-((4-Amino-3- methylphenyl)(4- imino-3-methyl- 2,5-cyclohexadien-1- ylidene)methyl)-2- methylphenylamine monohydrochloride (CI 42520) (III/278)> * 【Restrictions】 Product Type, body parts : a) Hair dye substance in oxidative hair dye products b) Hair dye substance in non-oxidative hair dye products * 【제한】 제품 유형, 사용 부위 : (a) 산화형 염모제에 염색 성분으로^(b) 비산화형 염모제에 염색 성분으로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0.5% * 【제한】 최대 농도 : 0.5% * 【Restrictions】 Other : (a) After mixing under oxidative conditions the maximum concentration applied to hair must not exceed 1,0 % * 【제한】 기타 : (a) 산화형 조건에서 혼합한 후 두발에 적용시 최대 농도는 1,0%를 초과할수 없다. * Wording of conditions of use and warnings : a) To be printed on the label: The mixing ratio. “ Hair colorants can cause severe allergic reactions. Read and follow instructions. This product is not intended for use on persons under the age of 16. Temporary ‘black henna’ tattoos may increase your risk of allergy. Do not colour your hair if: — you have a rash on your face or sensitive, irritated and damaged scalp,— you have ever experienced any reaction after colouring your hair, — you have experienced a reaction to a temporary ‘black henna’ tattoo in the past.” * 사용 조건 및 주의사항 문구 : (a) 라벨에 인쇄 : "두발 염모제는 심각한 알러지 반응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따르십시오. 이 제품은 16세 미만에게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일시적 '블랙 헨나' 타투는 알러지를 증가시킬수도 있습니다. 만약 아래 사항에 해당하신다면 모발 염색을 하지 마십시오. ^— 얼굴에 발진이 나있거나, 두피가 민감하고, 자극 또는 상처가 나 있을 경우 ^— 과거에 '블랙 헨나' 일시 타투를 했을때 어떤 반응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경우 <고시명 : 4-[(4-Amino-m-tolyl)(4-imino-3-methylcyclohexa-2,5-dien-1-ylidene)methyl]-o-toluidine monohydrochloride (IV/67)> * 【Restrictions】 Product Type, body parts : Rinse-off products * 【제한】 제품 유형, 사용 부위 : 씻어내는 제품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5 ppm * 【제한】 최대 농도 : 5 ppm

  • 대만 · 사용 조건 있음

    limited

  • 대만 · 한도

    1. 所列色素與非禁用成分形成之麗基(lakes)及鹽(salts)亦可使用。 2. 未列載於此表規定範圍之成分,於歐盟、美國及日本三國家地區,任何其中一個國家地區官方已公告(以生效日為準)其使用基準者,得參照其基準規定准予使用(但下表CI 11380 等十九項成分不適用),惟於申請查驗登記時,應同時檢附該等地區之准許使用基準證明文件。 * 단서조항 : 1. 所列色素與非禁用成分形成之麗基(lakes)及鹽(salts)亦可使用。 2. 未列載於此表規定範圍之成分,於歐盟、美國及日本三國家地區,任何其中一個國家地區官方已公告(以生效日為準)其使用基準者,得參照其基準規定准予使用(但下表CI 11380 等十九項成分不適用),惟於申請查驗登記時,應同時檢附該等地區之准許使用基準證明文件。 1. 열거된 색소와 금지되지 않은 성분으로 형성된 레이크와 염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대만FDA에서 발표한 착색제 리스트에는 포함돼 있지 않지만 유럽, 미국 및 일본에서 사용 가능한 착색제 성분일 경우 관련 기준을 참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CI 11380과 같은 19 개의 구성 요소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검사 등록을 신청할 때는이 영역에서 사용하기 위한 표준의 인증 문서도 첨부해야합니다. * 用途(용도) : 色素 (착색제) * 배합한도 : 限量:5 ppm 한도:5 ppm * 사용범위 : 사용 후 즉시 씻어 내는 화장품에 한하여 사용 (限用於用後立即洗去之化粧品 / Colouring agents allowed exclusively in cosmetic products intended to come into contact only briefly with the skin)

  • 대만 · 한도

    ※ 染髮、脫色、脫染及燙髮產品之應刊載之注意事項,應依衛生福利部公告刊載之。 ※ 染髮產品之限量標準:係指該成分依產品使用說明書混合後之最高允許使用量。 ※ 化粧品之外包裝或容器,應明顯標示本表所列成分之注意事項。因外包裝或容器表面積過小或其他特殊情形致不能標示者,應於標籤、仿單或以其他方式刊載之。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化粧品宣稱效能者,須符合化粧品標示宣傳廣告涉及虛偽誇大或醫療效能認定準則規定。 * 단서조항 : ※ 染髮、脫色、脫染及燙髮產品之應刊載之注意事項,應依衛生福利部公告刊載之。 ※ 染髮產品之限量標準:係指該成分依產品使用說明書混合後之最高允許使用量。 ※ 化粧品之外包裝或容器,應明顯標示本表所列成分之注意事項。因外包裝或容器表面積過小或其他特殊情形致不能標示者,應於標籤、仿單或以其他方式刊載之。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化粧品宣稱效能者,須符合化粧品標示宣傳廣告涉及虛偽誇大或醫療效能認定準則規定。 ※ 염모제, 탈색제, 제모제 및 퍼머넌트제에 게재되어야 하는 주의 사항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게재되어야 합니다. ※ 염모제의 한도기준 : 제품의 사용설명서에 따라 성분을 혼합한 후 허용되는 최대량을 말한다. ※ 화장품 이외의 포장 또는 용기에 본 표에 열거된 성분의 주의사항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겉포장이나 용기의 면적이 너무 작거나 그 밖의 특별한 경우에 표시가 되지 않는 경우, 라벨, 모조본 또는 다른 방식으로 게재되어야 합니다. ※ 본 표에 언급된 구강 제제에는 비약용 치약, 구강 세정제 및 미백 치아와 같은 화장품이 포함됩니다. ※ 효능이 있다고 주장하는 화장품은 허위 과장 또는 의료 효능 인증 표준과 관련된 화장품 라벨링 광고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합니다. * 用途(용도) : 使用限制 (사용제한) * 배합한도 : (a)氧化性染髮產品 : 1% (b)非氧化性染髮產品 : 0.5% (a)산화성 염모제 : 1% (b)비산화성 염모제 : 0.5%

  • 브라질 · 한도

    * Restrictions 【Field of application and/or use】 : Dye Substances allowed exclusively in products that have short time of skin and hair contact. * 제한 【사용 범위】 : 피부나 머리에 장시간 닿지 않는 제품에 한해서만 허용된 염색 성분 * Restrictions 【Other limitations and requirements】 : MAXIMUM AT END 5 PPM * 제한 【기타 제한 및 요구조건】 : 최대 5 ppm까지

  • 아르헨티나 · 한도

    * Restrictions 【Field of application and/or use】 : Dye Substances allowed exclusively in products that have short time of skin and hair contact. * 제한 【사용 범위】 : 피부나 머리에 장시간 닿지 않는 제품에 한해서만 허용된 염색 성분 * Restrictions 【Other limitations and requirements】 : MAXIMUM AT END 5 PPM * 제한 【기타 제한 및 요구조건】 : 최대 5 ppm까지

  • 아세안 · 한도

    * 【Restrictions】 Field of application and/or use : (a) Hair dye substance in oxidative hair dye products (b) Hair dye substance in non-oxidative hair dye products Use for dyeing eyelashes and eyebrows is not permitted. * 제한 【사용 범위】 : (a) 산화형 염모제에 염색 성분으로^(b) 비산화형 염모제에 염색 성분으로^^눈썹이나 속눈썹의 염색은 사용금지 * 【Restrictions】 Maximum authorised concentration in the finished cosmetic product : (b) 0.5%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b) 0.5% * 【Restrictions】 Other limitations and requirements : (a) After mixing under oxidative conditions the maximum concentration applied to hair must not exceed 1.0% (a) and (b): The direction for use “wear suitable gloves” must be included in label or leaflet text. * 제한 【기타 제한 및 요구조건】 : (a) 산화형 조건에서 혼합한 후 두발에 적용시 최대 농도는 1.0%를 초과할수 없다.^(a) 및 (b)^"적절한 장갑을 착용하도록"하는 지침은 라벨이나 책자에 포함되어야 한다. * Conditions of use and warning which must be printed on the labels : (a) The mixing ratio must be printed on the label. Hair colorants can cause severe allergic reactions. Read and follow instructions. This product is not intended for use on persons under the age of 16. Temporary “black henna” tattoos may increase your risk of allergy. Do not colour your hair if: • you have a rash on your face or sensitive, irritated and damaged scalp, • you have ever experienced any reaction after colouring your hair, • you have experienced a reaction to a temporary “black henna” tattoo in the past (a) & (b) Do not use to dye eyelashes or eyebrows * 사용 조건 및 포장지에 명시되어야 하는 경고사항 : (a) 혼합 비율은 라벨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두발 염모제는 심각한 알러지 반응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따르십시오^이 제품은 16세 미만에게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일시적 '블랙 헨나' 타투는 알러지를 증가시킬수도 있습니다. ^만약 아래 사항에 해당하신다면 모발 염색을 하지 마십시오. ^— 얼굴에 발진이 나있거나, 두피가 민감하고, 자극 또는 상처가 나 있을 경우 ^— 과거에 '블랙 헨나' 일시 타투를 했을때 어떤 반응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경우^(b) 혼합 비율은 라벨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두발 염모제는 심각한 알러지 반응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따르십시오^이 제품은 16세 미만에게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일시적 '블랙 헨나' 타투는 알러지를 증가시킬수도 있습니다. ^만약 아래 사항에 해당하신다면 모발 염색을 하지 마십시오. ^— 얼굴에 발진이 나있거나, 두피가 민감하고, 자극 또는 상처가 나 있을 경우 ^— 과거에 '블랙 헨나' 일시 타투를 했을때 어떤 반응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경우 ^(a) 및 (b) 눈썹이나 속눈썹의 염색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 중국 · 한도

    * 기타 제한조건 및 요구사항 : 화장품 중 최대농도 5mg/kg * 착색제 【사용허가 범위】 : 피부와 잠시 접촉하는 화장품 전용

  • 한국 · 한도

    * 배합한도 : 0.5% 염모용 화장품에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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