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 #029442

CI 19140

CI 19140

CI 19140는 화장품에서 주로 COLORANT · HAIR DYEING 목적으로 사용되는 성분이에요.

  • COLORANT
  • HAIR DYEING

어떤 역할을 하나요?

화장품에서의 기능
  • COLORANT

    COLORANT 역할을 위해 화장품에 사용됩니다.

  • HAIR DYEING

    HAIR DYEING 역할을 위해 화장품에 사용됩니다.

사용 전 확인하세요

지역별 조건 10건

제품 종류와 배합 농도에 따라 사용 조건이 달라질 수 있어요.

아래 내용은 원료에 대한 조건입니다. 실제 제품은 제품에 표시된 사용법과 주의사항을 함께 확인하세요.

  • EU · 한도
  • 대만 · 사용 조건 있음
  • 대만 · 한도
  • 미국 · 한도
  • 브라질 · 한도
  • 아르헨티나 · 한도
  • 아세안 · 한도
  • 일본 · 한도
  • 중국 · 한도
  • 한국 · 한도
다른 이름과 식별번호
  • MFDS · 1337
  • MFDS · 7062
  • 1H-Pyrazole-3-Carboxylic Acid
  • 4
  • 5-Dihydro-5-Oxo-1-(4-Sulfophenyl)-4-[(4-Sulfophenyl)Azo]-
  • 5-Dihydro-5-Oxo-1-(4-Sulfophenyl)-4-[(4-Sulfophenyl)Azo]-1H-Pyrazole-3-Carboxylic Acid
  • Acid Yellow 23
  • Food Yellow 4
  • Hydrazine Yellow
  • Tartraphenine
  • Tartrazin
  • Tartrazine
  • Trisodium Salt
지역별 사용 조건 자세히 보기
  • EU · 한도

    * 【Restrictions】 Other : Purity criteria as set out in Commission Directive 95/45/EC (E 102) * 【제한】 기타 : Commission Directive 95/45/EC (E 102)에서 정한 순도 기준

  • 대만 · 사용 조건 있음

    limited

  • 대만 · 한도

    1. 所列色素與非禁用成分形成之麗基(lakes)及鹽(salts)亦可使用。 2. 未列載於此表規定範圍之成分,於歐盟、美國及日本三國家地區,任何其中一個國家地區官方已公告(以生效日為準)其使用基準者,得參照其基準規定准予使用(但下表CI 11380 等十九項成分不適用),惟於申請查驗登記時,應同時檢附該等地區之准許使用基準證明文件。 * 단서조항 : 1. 所列色素與非禁用成分形成之麗基(lakes)及鹽(salts)亦可使用。 2. 未列載於此表規定範圍之成分,於歐盟、美國及日本三國家地區,任何其中一個國家地區官方已公告(以生效日為準)其使用基準者,得參照其基準規定准予使用(但下表CI 11380 等十九項成分不適用),惟於申請查驗登記時,應同時檢附該等地區之准許使用基準證明文件。 1. 열거된 색소와 금지되지 않은 성분으로 형성된 레이크와 염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대만FDA에서 발표한 착색제 리스트에는 포함돼 있지 않지만 유럽, 미국 및 일본에서 사용 가능한 착색제 성분일 경우 관련 기준을 참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CI 11380과 같은 19 개의 구성 요소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검사 등록을 신청할 때는이 영역에서 사용하기 위한 표준의 인증 문서도 첨부해야합니다. * 用途(용도) : 色素 (착색제) * 사용범위 : 모든 화장품에 사용 가능 (所有化粧品均可使用/ Colouring agents allowed in all cosmetic products)

  • 미국 · 한도

    * Eye Area : Yes, also Al lake * 눈 주위 : 사용가능 (색소) * Generally (Includes Lipsticks) : Yes * 일반적인 사용 (립스틱 포함) : 사용가능 * External Use : Yes * 외용 : 사용가능

  • 브라질 · 한도

    * Restrictions 【Field of application and/or use】 : Dye Substances allowed for all kinds of products. * 제한 【사용 범위】 : 모든 종류의 제품에서 허용된 염색 성분

  • 아르헨티나 · 한도

    * Restrictions 【Field of application and/or use】 : Dye Substances allowed for all kinds of products. * 제한 【사용 범위】 : 모든 종류의 제품에서 허용된 염색 성분

  • 아세안 · 한도

    (15) The free base and salts of this hair colouring ingredient, unless prohibited under Annex II, are permitted for use. * 단서조항(주석) : (15) The free base and salts of this hair colouring ingredient, unless prohibited under Annex II, are permitted for use. Annex II의 금지된 염모제의 염이나 자유 염기가 아니라면, 사용가능하다. * 【Restrictions】 Field of application and/or use : Hair dye substance in nonoxidative hair dye products Use for dyeing eyelashes and eyebrows is not permitted. * 제한 【사용 범위】 : 비산화형 염모제에 염색 성분으로 눈썹이나 속눈썹의 염색은 사용금지 * 【Restrictions】 Maximum authorised concentration in the finished cosmetic product : 0.5%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0.5% * 【Restrictions】 Other limitations and requirements : The free base and salts of this hair colouring ingredient, unless prohibited under Annex II, are permitted for use. The direction for use “wear suitable gloves” must be included in label or leaflet text. * 제한 【기타 제한 및 요구조건】 : 염모 성분의 자유 염기와 염은 Annex II에서 금지되지 않는 한 사용이 허용됩니다. "적절한 장갑을 착용하십시오"라는 사용 지침이 라벨 또는 전단지 텍스트에 포함되어야합니다. * Conditions of use and warning which must be printed on the labels : Do not use to dye eyelashes or eyebrows * 사용 조건 및 포장지에 명시되어야 하는 경고사항 : 눈썹이나 속눈썹의 염색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 일본 · 한도

    * 【제품 타입 또는 목적 (types or intended purposes of cosmetics)】 : 모든 의약품, 의약부외품,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색소 * 화장품용 타르 색소 : 이 성분의 알루미늄레이크 포함 이 성분의 바륨레이크 포함 이 성분의 지르코늄 레이크 포함

  • 중국 · 한도

    * 기타 제한조건 및 요구사항 : 4-하이드라지노벤젠술포산, 4-아미노벤젠-1-술포 산, 5-옥소-1-(4-술포페닐)-2-피라졸-3-카르복시 산, 4,4'-디아조아미노디(벤젠술포산과 테트라하이 드록시 숙신산의 총량은 0.5%를 초과하지 않음 unsulfonated primary aromatic amines은 0.01%를 초과하지 않음 * 착색제 【사용허가 범위】 : 각종 화장품

  • 한국 · 한도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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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선택을 돕는 정보이며 질병의 진단·치료 또는 개인별 안전성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