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 #029939

CI 18050

CI 18050

CI 18050는 화장품에서 주로 COLORANT 목적으로 사용되는 성분이에요.

  • COLORANT

어떤 역할을 하나요?

화장품에서의 기능
  • COLORANT

    COLORANT 역할을 위해 화장품에 사용됩니다.

사용 전 확인하세요

지역별 조건 12건

제품 종류와 배합 농도에 따라 사용 조건이 달라질 수 있어요.

아래 내용은 원료에 대한 조건입니다. 실제 제품은 제품에 표시된 사용법과 주의사항을 함께 확인하세요.

  • EU · 사용 조건 있음
  • EU · 한도
  • 대만 · 사용 조건 있음
  • 대만 · 한도
  • 브라질 · 사용 조건 있음
  • 브라질 · 한도
  • 아르헨티나 · 사용 조건 있음
  • 아르헨티나 · 한도
  • 아세안 · 사용 조건 있음
  • 아세안 · 한도
  • 중국 · 사용 조건 있음
  • 중국 · 한도
다른 이름과 식별번호
  • MFDS · 1840
지역별 사용 조건 자세히 보기
  • EU · 사용 조건 있음

    limited

  • EU · 한도

    * 【Restrictions】 Product Type, body parts : Not to be used in products applied on mucous membranes * 【제한】 제품 유형, 사용 부위 : : 점막에 사용되는 제품에는 사용금지 * 【Restrictions】 Other : Purity criteria as set out in Commission Directive 95/45/EC (E 128) * 【제한】 기타 : Commission Directive 95/45/EC 에서 정한 순도 기준

  • 대만 · 사용 조건 있음

    limited

  • 대만 · 한도

    1. 所列色素與非禁用成分形成之麗基(lakes)及鹽(salts)亦可使用。 2. 未列載於此表規定範圍之成分,於歐盟、美國及日本三國家地區,任何其中一個國家地區官方已公告(以生效日為準)其使用基準者,得參照其基準規定准予使用(但下表CI 11380 等十九項成分不適用),惟於申請查驗登記時,應同時檢附該等地區之准許使用基準證明文件。 * 단서조항 : 1. 所列色素與非禁用成分形成之麗基(lakes)及鹽(salts)亦可使用。 2. 未列載於此表規定範圍之成分,於歐盟、美國及日本三國家地區,任何其中一個國家地區官方已公告(以生效日為準)其使用基準者,得參照其基準規定准予使用(但下表CI 11380 等十九項成分不適用),惟於申請查驗登記時,應同時檢附該等地區之准許使用基準證明文件。 1. 열거된 색소와 금지되지 않은 성분으로 형성된 레이크와 염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대만FDA에서 발표한 착색제 리스트에는 포함돼 있지 않지만 유럽, 미국 및 일본에서 사용 가능한 착색제 성분일 경우 관련 기준을 참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CI 11380과 같은 19 개의 구성 요소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검사 등록을 신청할 때는이 영역에서 사용하기 위한 표준의 인증 문서도 첨부해야합니다. * 用途(용도) : 色素 (착색제) * 사용범위 : 점막에 닿지 않는 화장품에 한하여 사용 (限用於非接觸黏膜之化粧品 / Colouring agents allowed exclusively in cosmetic products intended not to come into contact with the mucous membrances)

  • 브라질 · 사용 조건 있음

    limited

  • 브라질 · 한도

    * Restrictions 【Field of application and/or use】 : Dye Substances allowed exclusively in products that do not have contact with mucosa in regular and predictable use conditions. * 제한 【사용 범위】 : 일반적이고 예상가능한 사용 조건에서 점막에 닿지않는 제품에 한해서만 허용된 염색 성분

  • 아르헨티나 · 사용 조건 있음

    limited

  • 아르헨티나 · 한도

    * Restrictions 【Field of application and/or use】 : Dye Substances allowed exclusively in products that do not have contact with mucosa in regular and predictable use conditions. * 제한 【사용 범위】 : 일반적이고 예상가능한 사용 조건에서 점막에 닿지않는 제품에 한해서만 허용된 염색 성분

  • 아세안 · 사용 조건 있음

    limited

  • 아세안 · 한도

    * Field of application : Colouring agents allowed exclusively in cosmetic products intended not to come into contact with the mucous membranes

  • 중국 · 사용 조건 있음

    limited

  • 중국 · 한도

    * 기타 제한조건 및 요구사항 : 5-아세트아미드-4-히드록시나프탈렌-2,7-디술포산 과 5-아미노-4-히드록시나프탈렌-2,7-디술포산의 총량은 0.5%를 초과하지 않음 unsulfonated primary aromatic amines은 0.01%를 초과하지 않음 * 착색제 【사용허가 범위】 : 점막에 접촉하지 않는 화장품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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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선택을 돕는 정보이며 질병의 진단·치료 또는 개인별 안전성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