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 #029230

7-에틸바이사이클로옥사졸리딘

7-Ethylbicyclooxazolidine

7-에틸바이사이클로옥사졸리딘은 화장품에서 주로 PRESERVATIVE 목적으로 사용되는 성분이에요.

  • PRESERVATIVE

어떤 역할을 하나요?

화장품에서의 기능

이 원료는 다음의 구조를 갖는 헤테로고리 화합물이다.

  • PRESERVATIVE

    PRESERVATIVE 역할을 위해 화장품에 사용됩니다.

사용 전 확인하세요

지역별 조건 12건

제품 종류와 배합 농도에 따라 사용 조건이 달라질 수 있어요.

아래 내용은 원료에 대한 조건입니다. 실제 제품은 제품에 표시된 사용법과 주의사항을 함께 확인하세요.

  • EU · 사용 조건 있음
  • EU · 한도
  • 대만 · 사용 조건 있음
  • 대만 · 한도
  • 브라질 · 사용 조건 있음
  • 브라질 · 한도
  • 아르헨티나 · 사용 조건 있음
  • 아르헨티나 · 한도
  • 아세안 · 사용 조건 있음
  • 아세안 · 한도
  • 중국 · 사용 조건 있음
  • 중국 · 한도 · 최대 0.3%
다른 이름과 식별번호
  • CAS · 7747-35-5
  • MFDS · 1300
  • 0)Octane
  • 1H
  • 3
  • 3H
  • 4-c]oxazone
  • 5-Ethyl-3
  • 5-Ethyl-3 ,7-dioxo-1-azobicyclo (3.3.0) octane (7-ETHYLBICYCLO OXAZOLIDINE)
  • 5-Ethyl-3,7-dioxa-1-azabicyclo [3.3.0] octane
  • 5-Ethyl-3,7-dioxa-1-azabicyclo[3.3. 0]octane
  • 5-Ethyl-3,7-dioxa-1-azabicyclo[3.3.0] octane
  • 5-Ethyl-3,7-dioxa-1-azabicyclo[3.3.0]octane
  • 5H-Oxazolo[3
  • 7a-Ethyldihydro-
  • 7-Dioxa-1-Azabicyclo(3
지역별 사용 조건 자세히 보기
  • EU · 사용 조건 있음

    limited

  • EU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0.3% * 【제한】 최대 농도 : 0.3% * 【Restrictions】 Other : Not to be used in oral products and in products applied on mucous membranes * 【제한】 기타 : 구강 제품과 점막에 적용하는 제품에는 사용금지

  • 대만 · 사용 조건 있음

    limited

  • 대만 · 한도

    ※ 未列於本表中之防腐劑成分,倘歐、美、日三國家地區政府已公告准用且有其限量管制規定者,我國亦依其限用標準准予使用。 倘前述三國家地區政府管理有差異時,則採其中限量規定方式最安全者。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단서조항 : ※ 未列於本表中之防腐劑成分,倘歐、美、日三國家地區政府已公告准用且有其限量管制規定者,我國亦依其限用標準准予使用。 倘前述三國家地區政府管理有差異時,則採其中限量規定方式最安全者。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본 표에 열거되지 않은 방부제 성분은 유럽, 미국, 일본 3개국 정부가 사용을 허가하고 그 제한적인 규제 규정이 있는 자를 공고하였을 때 그 사용 제한 기준에 따라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3개국 및 지역 간의 관리가 상이한 경우 가장 엄격한 방식을 채택하여 안전한 사용량으로 사용해야합니다. ※ 본 표에 언급 된 경구 제제에는 비 의약 치약, 구강 세정제 및 치아 미백 화장품이 포함됩니다. * 用途(용도) : 防腐 (방부제) * 배합한도 : 0.3% (不得使用於口腔及接觸黏膜部位產品) 0.3% (구강 및 점막에 닿는 제품에 사용하지 마십시오.)

  • 브라질 · 사용 조건 있음

    limited

  • 브라질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0.3%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0.3% * Restrictions 【Other limitations and requirements】 : Prohibited in oral care products that come into contact with mucous * 제한 【기타 제한 및 요구조건】 : 구강 제품과 점막에 적용하는 제품에는 사용금지

  • 아르헨티나 · 사용 조건 있음

    limited

  • 아르헨티나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0.3%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0.3% * Restrictions 【Other limitations and requirements】 : Prohibited in oral care products that come into contact with mucous * 제한 【기타 제한 및 요구조건】 : 구강 제품과 점막에 적용하는 제품에는 사용금지

  • 아세안 · 사용 조건 있음

    limited

  • 아세안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authorised concentration in the finished cosmetic product : 0.3%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0.3% * 【Restrictions】 Other limitations and requirements : Prohibited in oral hygiene products and in products intended to come into contact with mucous membranes * 제한 【기타 제한 및 요구조건】 : 구강 위생 제품 및 점막과 접촉되는 제품에는 사용 금지.

  • 중국 · 사용 조건 있음

    limited

  • 중국 · 한도

    * 【화장품 중 최대사용농도】 배합한도 (일반) : 0.3% * 기타 제한조건 및 요구사항 : 점막접촉제품에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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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선택을 돕는 정보이며 질병의 진단·치료 또는 개인별 안전성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