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 #031934

3-메틸아미노-4-나이트로페녹시에탄올

3-Methylamino-4-Nitrophenoxyethanol

3-메틸아미노-4-나이트로페녹시에탄올은 화장품에서 주로 HAIR DYEING 목적으로 사용되는 성분이에요.

  • HAIR DYEING

어떤 역할을 하나요?

화장품에서의 기능
  • HAIR DYEING

    HAIR DYEING 역할을 위해 화장품에 사용됩니다.

사용 전 확인하세요

지역별 조건 10건

제품 종류와 배합 농도에 따라 사용 조건이 달라질 수 있어요.

아래 내용은 원료에 대한 조건입니다. 실제 제품은 제품에 표시된 사용법과 주의사항을 함께 확인하세요.

  • EU · 사용 조건 있음
  • EU · 한도/금지
  • EU · 한도/금지
  • 대만 · 사용 조건 있음
  • 대만 · 한도/금지
  • 아세안 · 사용 조건 있음
  • 아세안 · 한도/금지
  • 아세안 · 한도/금지
  • 한국 · 사용 금지
  • 한국 · 한도/금지
다른 이름과 식별번호
  • CAS · 59820-63-2
  • MFDS · 2143
  • 2-[3-(Methylamino)-4-Nitrophenoxy]-
  • 2-[3-(Methylamino)-4-Nitrophenoxy] Ethanol
  • 2-[3-(Methylamino)-4-nitrophenoxy]ethanol
  • 2-[3-(Methylamino)-4-nitrophenoxy]ethanol (see note 17)
  • 3-Methylamino-4-nitrophenoxyethanol; CAS 59820-63-2
  • Ethanol
  • 2-[3-(메칠아미노)-4-니트로페녹시]에탄올 및 그 염류 (예: 3-메칠아미노-4-니트로페녹시에탄올)(다만, 비산화염모제에서 용법·용량에 따른 혼합물의 염모성분으로서 0.15 % 이하는 제외)
지역별 사용 조건 자세히 보기
  • EU · 사용 조건 있음

    limited

  • EU · 한도/금지

    * 【Restrictions】 Product Type, body parts : Hair due substance in non-oxidative hair dye products * 【제한】 제품 유형, 사용 부위 : 비산화형 염모제에 염색 성분으로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0.15% * 【제한】 최대 농도 : 0.15% * 【Restrictions】 Other : - Do not use with nitrosating agents - Maximum nitrosamine content: 50 micrograme/Kg - Keep in nitrite-free containers * 【제한】 기타 : - nitrosating agent와 함께 사용하지 말 것 - 나이트로사민 최대 함량 : 50 microgram/kg - 아질산염이 없는 용기에 보관

  • EU · 한도/금지

    * 【Restrictions】 Product Type, body parts : Hair due substance in non-oxidative hair dye products * 【제한】 제품 유형, 사용 부위 : 비산화형 염모제에 염색 성분으로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0.15% * 【제한】 최대 농도 : 0.15% * 【Restrictions】 Other : - Do not use with nitrosating agents - Maximum nitrosamine content: 50 micrograme/Kg - Keep in nitrite-free containers * 【제한】 기타 : - nitrosating agent와 함께 사용하지 말 것 ^- 나이트로사민 최대 함량 : 50 microgram/kg ^- 아질산염이 없는 용기에 보관

  • 대만 · 사용 조건 있음

    limited

  • 대만 · 한도/금지

    ※ 染髮、脫色、脫染及燙髮產品之應刊載之注意事項,應依衛生福利部公告刊載之。 ※ 染髮產品之限量標準:係指該成分依產品使用說明書混合後之最高允許使用量。 ※ 化粧品之外包裝或容器,應明顯標示本表所列成分之注意事項。因外包裝或容器表面積過小或其他特殊情形致不能標示者,應於標籤、仿單或以其他方式刊載之。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化粧品宣稱效能者,須符合化粧品標示宣傳廣告涉及虛偽誇大或醫療效能認定準則規定。 * 단서조항 : ※ 染髮、脫色、脫染及燙髮產品之應刊載之注意事項,應依衛生福利部公告刊載之。 ※ 染髮產品之限量標準:係指該成分依產品使用說明書混合後之最高允許使用量。 ※ 化粧品之外包裝或容器,應明顯標示本表所列成分之注意事項。因外包裝或容器表面積過小或其他特殊情形致不能標示者,應於標籤、仿單或以其他方式刊載之。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化粧品宣稱效能者,須符合化粧品標示宣傳廣告涉及虛偽誇大或醫療效能認定準則規定。 ※ 염모제, 탈색제, 제모제 및 퍼머넌트제에 게재되어야 하는 주의 사항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게재되어야 합니다. ※ 염모제의 한도기준 : 제품의 사용설명서에 따라 성분을 혼합한 후 허용되는 최대량을 말한다. ※ 화장품 이외의 포장 또는 용기에 본 표에 열거된 성분의 주의사항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겉포장이나 용기의 면적이 너무 작거나 그 밖의 특별한 경우에 표시가 되지 않는 경우, 라벨, 모조본 또는 다른 방식으로 게재되어야 합니다. ※ 본 표에 언급된 구강 제제에는 비약용 치약, 구강 세정제 및 미백 치아와 같은 화장품이 포함됩니다. ※ 효능이 있다고 주장하는 화장품은 허위 과장 또는 의료 효능 인증 표준과 관련된 화장품 라벨링 광고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합니다. * 用途(용도) : 使用限制 (사용제한) * 배합한도 : 非氧化性染髮產品 : 0.15% 不得與亞硝基化劑一起使用;亞硝胺限量: 50 microgram/kg (ppb); 須置於無亞硝基酸鹽之容器 비산화성 염모제 : 0.15% 니트로화제와 함께 사용하지 마십시오; 니트로사민 한계 : 50 microgram / kg (ppb); 니트로산염이없는 용기에 넣어야합니다

  • 아세안 · 사용 조건 있음

    limited

  • 아세안 · 한도/금지

    (15) The free base and salts of this hair colouring ingredient, unless prohibited under Annex II, are permitted for use. * 단서조항(주석) : (15) The free base and salts of this hair colouring ingredient, unless prohibited under Annex II, are permitted for use. Annex II의 금지된 염모제의 염이나 자유 염기가 아니라면, 사용가능하다. * 【Restrictions】 Field of application and/or use : Hair dye substance in nonoxidative hair dye products Use for dyeing eyelashes and eyebrows is not permitted. * 제한 【사용 범위】 : 비산화형 염모제에 염색 성분으로 눈썹이나 속눈썹의 염색은 사용금지 * 【Restrictions】 Maximum authorised concentration in the finished cosmetic product : 0.15%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0.15% * 【Restrictions】 Other limitations and requirements : • Do not use with nitrosating systems • Maximum nitrosamine content : 50 μg/kg • Keep in nitrite-free containers The free base and salts of this hair colouring ingredient, unless prohibited under Annex II, are permitted for use. The direction for use “wear suitable gloves” must be included in label or leaflet text * 제한 【기타 제한 및 요구조건】 : nitrosating system과 함께 사용하지 말 것 나이트로사민 최대 함량 : 50 ug / kg 아질산염이 없는 용기에 보관 염모 성분의 자유 염기와 염은 Annex II에서 금지되지 않는 한 사용이 허용됩니다. "적절한 장갑을 착용하십시오"라는 사용 지침이 라벨 또는 전단지 텍스트에 포함되어야합니다. * Conditions of use and warning which must be printed on the labels : Do not use to dye eyelashes or eyebrows * 사용 조건 및 포장지에 명시되어야 하는 경고사항 : 눈썹이나 속눈썹의 염색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 아세안 · 한도/금지

    (15) The free base and salts of this hair colouring ingredient, unless prohibited under Annex II, are permitted for use. * 단서조항(주석) : (15) The free base and salts of this hair colouring ingredient, unless prohibited under Annex II, are permitted for use. Annex II의 금지된 염모제의 염이나 자유 염기가 아니라면, 사용가능하다. * 【Restrictions】 Field of application and/or use : Hair dye substance in nonoxidative hair dye products Use for dyeing eyelashes and eyebrows is not permitted. * 제한 【사용 범위】 : 비산화형 염모제에 염색 성분으로 눈썹이나 속눈썹의 염색은 사용금지 * 【Restrictions】 Maximum authorised concentration in the finished cosmetic product : 0.15%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0.15% * 【Restrictions】 Other limitations and requirements : • Do not use with nitrosating systems • Maximum nitrosamine content : 50 μg/kg • Keep in nitrite-free containers The free base and salts of this hair colouring ingredient, unless prohibited under Annex II, are permitted for use. The direction for use “wear suitable gloves” must be included in label or leaflet text * 제한 【기타 제한 및 요구조건】 : nitrosating system과 함께 사용하지 말 것^나이트로사민 최대 함량 : 50 ug / kg ^아질산염이 없는 용기에 보관^^염모 성분의 자유 염기와 염은 Annex II에서 금지되지 않는 한 사용이 허용됩니다.^"적절한 장갑을 착용하십시오"라는 사용 지침이 라벨 또는 전단지 텍스트에 포함되어야합니다. * Conditions of use and warning which must be printed on the labels : Do not use to dye eyelashes or eyebrows * 사용 조건 및 포장지에 명시되어야 하는 경고사항 : 눈썹이나 속눈썹의 염색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 한국 · 사용 금지

    prohibited

  • 한국 · 한도/금지

    다만, 비산화형염모제에서 용법·용량에 따른 혼합물의 염모성분으로서 0.15 % 이하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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