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 #031823

피그먼트적색57호

Pigment Red 57

피그먼트적색57호는 화장품에서 주로 COLORANT 목적으로 사용되는 성분이에요.

  • COLORANT

어떤 역할을 하나요?

화장품에서의 기능
  • COLORANT

    COLORANT 역할을 위해 화장품에 사용됩니다.

사용 전 확인하세요

지역별 조건 13건

제품 종류와 배합 농도에 따라 사용 조건이 달라질 수 있어요.

아래 내용은 원료에 대한 조건입니다. 실제 제품은 제품에 표시된 사용법과 주의사항을 함께 확인하세요.

  • EU · 사용 조건 있음
  • EU · 한도
  • EU · 한도
  • 대만 · 한도
  • 미국 · 한도
  • 브라질 · 한도
  • 아르헨티나 · 한도
  • 아세안 · 사용 조건 있음
  • 아세안 · 한도
  • 아세안 · 한도
  • 일본 · 한도
  • 중국 · 한도
  • 한국 · 한도
다른 이름과 식별번호
  • CAS · 5858-81-1
  • MFDS · 3989
  • MFDS · 4859
  • 2-Naphthalenecarboxylic Acid
  • 3-Hydroxy-4-[(4-Methyl-2-Sulfophenyl)Azo]-
  • 3-Hydroxy-4-[(4-Methyl-2-Sulfophenyl)Azo]-2-Naphthalenecarboxylic Acid
  • CI 15850
  • Disodium 3-hydroxy-4-[(E)-(4- methyl-2-sulfonatophenyl)diazenyl]-2-naphthoate
  • Disodium 3-hydroxy-4-[(E)-(4- methyl-2sulfonatophenyl)diazenyl]-2-naphthoate Pigment Red 57 CAS No 5858-81-1
  • Disodium Salt
  • Lithol Rubin B
지역별 사용 조건 자세히 보기
  • EU · 사용 조건 있음

    limited

  • EU · 한도

    * 【Restrictions】 Product Type, body parts : Hair dye substance in non-oxidative hair dye products * 【제한】 제품 유형, 사용 부위 : 비산화형 염모제에 염색 성분으로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0,4 % * 【제한】 최대 농도 : 0,4 %

  • EU · 한도

    * 【Restrictions】 Other : Purity criteria as set out in Commission Directive 95/45/EC (E 180) * 【제한】 기타 : Commission Directive 95/45/EC (E 180)에서 정한 순도 기준

  • 대만 · 한도

    1. 所列色素與非禁用成分形成之麗基(lakes)及鹽(salts)亦可使用。 2. 未列載於此表規定範圍之成分,於歐盟、美國及日本三國家地區,任何其中一個國家地區官方已公告(以生效日為準)其使用基準者,得參照其基準規定准予使用(但下表CI 11380 等十九項成分不適用),惟於申請查驗登記時,應同時檢附該等地區之准許使用基準證明文件。 * 단서조항 : 1. 所列色素與非禁用成分形成之麗基(lakes)及鹽(salts)亦可使用。 2. 未列載於此表規定範圍之成分,於歐盟、美國及日本三國家地區,任何其中一個國家地區官方已公告(以生效日為準)其使用基準者,得參照其基準規定准予使用(但下表CI 11380 等十九項成分不適用),惟於申請查驗登記時,應同時檢附該等地區之准許使用基準證明文件。 1. 열거된 색소와 금지되지 않은 성분으로 형성된 레이크와 염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대만FDA에서 발표한 착색제 리스트에는 포함돼 있지 않지만 유럽, 미국 및 일본에서 사용 가능한 착색제 성분일 경우 관련 기준을 참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CI 11380과 같은 19 개의 구성 요소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검사 등록을 신청할 때는이 영역에서 사용하기 위한 표준의 인증 문서도 첨부해야합니다. * 用途(용도) : 色素 (착색제) * 사용범위 : 모든 화장품에 사용 가능 (所有化粧品均可使用/ Colouring agents allowed in all cosmetic products)

  • 미국 · 한도

    * Eye Area : No * 눈 주위 : 사용금지 * Generally (Includes Lipsticks) : Yes * 일반적인 사용 (립스틱 포함) : 사용가능 * External Use : Yes * 외용 : 사용가능

  • 브라질 · 한도

    * Restrictions 【Field of application and/or use】 : Dye Substances allowed for all kinds of products. * 제한 【사용 범위】 : 모든 종류의 제품에서 허용된 염색 성분

  • 아르헨티나 · 한도

    * Restrictions 【Field of application and/or use】 : Dye Substances allowed for all kinds of products. * 제한 【사용 범위】 : 모든 종류의 제품에서 허용된 염색 성분

  • 아세안 · 사용 조건 있음

    limited

  • 아세안 · 한도

    * 【Restrictions】 Field of application and/or use : Hair dye substance in oxidative hair dye products. Use for dyeing eyelashes and eyebrows is not permitted. * 제한 【사용 범위】 : 산화형 염모제에 염색 성분으로 눈썹이나 속눈썹의 염색은 사용금지 * 【Restrictions】 Maximum authorised concentration in the finished cosmetic product : (b) 0.4%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b) 0.4% * 【Restrictions】 Other limitations and requirements : The direction for use “wear suitable gloves” must be included in label or leaflet text. * 제한 【기타 제한 및 요구조건】 : "적절한 장갑을 착용하도록"사용하는 지침은 라벨이나 책자에 포함되어야 한다. * Conditions of use and warning which must be printed on the labels : Do not use to dye eyelashes or eyebrows * 사용 조건 및 포장지에 명시되어야 하는 경고사항 : 눈썹이나 속눈썹의 염색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 아세안 · 한도

    * 【Restrictions】 Field of application and/or use : Hair dye substance in oxidative hair dye products.^Use for dyeing eyelashes and eyebrows is not permitted. * 제한 【사용 범위】 : 산화형 염모제에 염색 성분으로^눈썹이나 속눈썹의 염색은 사용금지 * 【Restrictions】 Maximum authorised concentration in the finished cosmetic product : (b) 0.4%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b) 0.4% * 【Restrictions】 Other limitations and requirements : The direction for use “wear suitable gloves” must be included in label or leaflet text. * 제한 【기타 제한 및 요구조건】 : "적절한 장갑을 착용하도록"사용하는 지침은 라벨이나 책자에 포함되어야 한다. * Conditions of use and warning which must be printed on the labels : Do not use to dye eyelashes or eyebrows * 사용 조건 및 포장지에 명시되어야 하는 경고사항 : 눈썹이나 속눈썹의 염색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 일본 · 한도

    * 【제품 타입 또는 목적 (types or intended purposes of cosmetics)】 : 외용의약품, 외용의약부외품, 화장품에 사용 할 수 있는 색소

  • 중국 · 한도

    * 기타 제한조건 및 요구사항 : 2-아미노-5-메틸벤젠술포산, 칼슘염은 0.2%를 초과 하지 않음. 3-히드록시-2-나프탈렌카르복시산, 칼슘염은 0.4% 를 초과하지 않음. unsulfonated primary aromatic amines은 0.01%를 초과하지 않음 * 착색제 【사용허가 범위】 : 각종 화장품

  • 한국 · 한도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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