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아미노프로필바이구아나이드
Polyaminopropyl Biguanide
폴리아미노프로필바이구아나이드는 화장품에서 주로 PRESERVATIVE 목적으로 사용되는 성분이에요.
- PRESERVATIVE
어떤 역할을 하나요?
화장품에서의 기능이 원료는 다음의 구조를 갖는 유기화합물이다.
- PRESERVATIVE
PRESERVATIVE 역할을 위해 화장품에 사용됩니다.
사용 전 확인하세요
지역별 조건 16건제품 종류와 배합 농도에 따라 사용 조건이 달라질 수 있어요.
아래 내용은 원료에 대한 조건입니다. 실제 제품은 제품에 표시된 사용법과 주의사항을 함께 확인하세요.
다른 이름과 식별번호
- CAS · 32289-58-0
- MFDS · 3603
- 6-hexanediyl]
- hydrochloride
- polihexanide (INN)
- Poly(1-Hexamethylenebiguanide) hydrochloride
- Polyaminopropyl Biguanide (HCPA)
- Polyhexamethylene biguanide hydrochloride
- Polyhexamethylene biguanide hydrochloride(Polyaminopropyl biguanide)
- Poly(hexamethylenebiguanide) hydrochloride
- Poly[iminocarbonimidoyliminocarbonimidoylimino-1
- Poly(methylene),.alpha.,.omega.-bis [[[(aminoiminomethyl)amino]imino methyl]amino]-, dihydrochloride
- Poly(methylene),.alpha.,.omega.bis[[[(aminoiminomethyl)amino] iminomethyl]amino]-, dihydrochloride
- 폴리(1-헥사메칠렌바이구아니드)에이치씨엘
지역별 사용 조건 자세히 보기
- EU · 사용 조건 있음
limited
- EU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0.1% * 【제한】 최대 농도 : 0.1% * 【Restrictions】 Other : Not to be used in applications that may lead to exposure of the end-user's lungs by inhalation * 【제한】 기타 : 최종 소비자에게 폐 흡입 노출을 야기할 수 있는 부위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 대만 · 사용 조건 있음
limited
- 대만 · 한도
※ 未列於本表中之防腐劑成分,倘歐、美、日三國家地區政府已公告准用且有其限量管制規定者,我國亦依其限用標準准予使用。 倘前述三國家地區政府管理有差異時,則採其中限量規定方式最安全者。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단서조항 : ※ 未列於本表中之防腐劑成分,倘歐、美、日三國家地區政府已公告准用且有其限量管制規定者,我國亦依其限用標準准予使用。 倘前述三國家地區政府管理有差異時,則採其中限量規定方式最安全者。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본 표에 열거되지 않은 방부제 성분은 유럽, 미국, 일본 3개국 정부가 사용을 허가하고 그 제한적인 규제 규정이 있는 자를 공고하였을 때 그 사용 제한 기준에 따라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3개국 및 지역 간의 관리가 상이한 경우 가장 엄격한 방식을 채택하여 안전한 사용량으로 사용해야합니다. ※ 본 표에 언급 된 경구 제제에는 비 의약 치약, 구강 세정제 및 치아 미백 화장품이 포함됩니다. * 用途(용도) : 防腐 (방부제) * 배합한도 : 0.3%
- 브라질 · 사용 조건 있음
limited
- 브라질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0.3%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0.3%
- 아르헨티나 · 사용 조건 있음
limited
- 아르헨티나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0.3%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0.3%
- 아세안 · 사용 조건 있음
limited
- 아세안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authorised concentration in the finished cosmetic product : 0.1%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0.1% * 【Restrictions】 Other limitations and requirements : Not to be used in applications that may lead to exposure of the end-user's lungs by inhalation * 제한 【기타 제한 및 요구조건】 : 최종 소비자에게 폐 흡입 노출을 야기할 수 있는 부위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 일본 · 사용 조건 있음
limited
- 일본 · 한도
(注1)空欄は、配合してはならないことを示し、○印は、配合の上限がないことを示す。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지 않고 씻어내는 화장품 -Cosmetics not used for mucosa and to be washed away)】 : 0.1 g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지 않고 씻어내지 않는 화장품 - Cosmetics not used for mucosa and not to be washed away)】 : 0.1 g * 【100g당 최대 배합량 (점막에 사용하는 화장품 - Cosmetics that may be used for mucosa)】 : 0.1 g
- 중국 · 사용 조건 있음
limited
- 중국 · 한도
* 【화장품 중 최대사용농도】 배합한도 (일반) : 0.3%
- 한국 · 사용 조건 있음
limited
- 한국 · 한도
* 배합한도 : 0.05% 에어로졸(스프레이에 한함) 제품에는 사용금지
제품 선택을 돕는 정보이며 질병의 진단·치료 또는 개인별 안전성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