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름알데하이드
Formaldehyde
포름알데하이드는 화장품에서 주로 미생물 증식 억제 · DENATURANT · PRESERVATIVE 목적으로 사용되는 성분이에요.
- 미생물 증식 억제
- DENATURANT
- PRESERVATIVE
어떤 역할을 하나요?
화장품에서의 기능- 미생물 증식 억제
미생물 증식 억제 역할을 위해 화장품에 사용됩니다.
- DENATURANT
DENATURANT 역할을 위해 화장품에 사용됩니다.
- PRESERVATIVE
PRESERVATIVE 역할을 위해 화장품에 사용됩니다.
사용 전 확인하세요
지역별 조건 12건제품 종류와 배합 농도에 따라 사용 조건이 달라질 수 있어요.
아래 내용은 원료에 대한 조건입니다. 실제 제품은 제품에 표시된 사용법과 주의사항을 함께 확인하세요.
다른 이름과 식별번호
- MFDS · 1642
지역별 사용 조건 자세히 보기
- EU · 사용 금지
prohibited
- 대만 · 사용 금지
prohibited
- 아세안 · 사용 조건 있음
limited
- 아세안 · 사용 금지
prohibited
- 아세안 · 한도/금지
* 【Restrictions】 Field of application and/or use : Nail hardeners * 제한 【사용 범위】 : 네일 경화제 * 【Restrictions】 Maximum authorised concentration in the finished cosmetic product : 2.2% calculated as formaldehyde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폼알데하이드로서 계산했을 때 2.2% * 【Restrictions】 Other limitations and requirements : As a preservative, see Annex VI, Part1, No. 5. Allowed only in Lao PDR and Vietnam * 제한 【기타 제한 및 요구조건】 : 보존제로서, Annex VI, Part1, No. 5을 참고하십시오. 라오스 및 베트남에서 오직 허용됩니다. * Conditions of use and warning which must be printed on the labels : Protect cuticles with grease or oil. Contains formaldehyde (2) * 사용 조건 및 포장지에 명시되어야 하는 경고사항 : 기름 또는 오일로 큐티클을 보호한다. 폼알데하이드 (2)를 포함한다.
- 일본 · 사용 금지
prohibited
- 중국 · 사용 조건 있음
limited
- 중국 · 사용 금지
prohibited
- 중국 · 한도/금지
<사용제한성분> * 【제한】 적용 및 사용범위 : 손톱강화제 사용 * 【화장품 중 최대사용농도】 배합한도 (일반) : 5%(포름알데히드로 계산) * 기타 제한조건 및 요구사항 : 농도가 0.05%를 초과 시 포름알데히드 함유량을 표기해야 함 * 라벨에 반드시 표기해야하는 사용조건과 주의사항 : 포름알데히드 함유: 유지를 이용하여 표피를 보호 <사용제한 방부제> * 【화장품 중 최대사용농도】 배합한도 (일반) : 총량 0.2%(포름알데히드유리로 계산) * 기타 제한조건 및 요구사항 : 스프레이제품에 사용금지
- 캐나다 · 사용 조건 있음
limited
- 캐나다 · 한도/금지
* 【Restrictions】 Conditions of Use by product type : (a) Not permitted in aerosol products. (b) Non-aerosol products that release formaldehyde vapours when used according to directions. (c) Oral products (d) Non-oral products as a preservative (e) Nail hardeners, must be sold with nail shields and directions for use. * 【제한】 제품 유형에 따른 조건 : (a) 에어로졸 제품에 사용금지^(b) 지시에 따라 사용할때, 폼알데하이드 증기를 방출하는 비에어로졸 제품^(c) 구강 제품^(d) 보존제로서 비-구강제품^(e) 손톱 경화제, 손톱보호제와 함께 팔아야한다.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 (b) 0.01% (c) 0.1% (d) 0.2% (e) 5.0% * 【제한】 허용된 최대 농도 : (b) 0.01%^^(c) 0.1%^^(d) 0.2%^^(e) 5.0% * 【Restrictions】 Warnings and Cautionary Statements: (to the effect of) : e) "This product contains formaldehyde which has the potential to cause skin sensitivity." * 【제한】 주의 사항 : (e) 이 제품은 피부 민감화를 유발할 수 있는 폼알데하이드를 포함한다."
- 한국 · 사용 금지
prohibited
제품 선택을 돕는 정보이며 질병의 진단·치료 또는 개인별 안전성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