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로로부탄올
Chlorobutanol
클로로부탄올은 화장품에서 주로 PRESERVATIVE 목적으로 사용되는 성분이에요.
- PRESERVATIVE
어떤 역할을 하나요?
화장품에서의 기능이 원료는 다음의 구조를 갖는 할로겐화 된 알코올이다.
- PRESERVATIVE
PRESERVATIVE 역할을 위해 화장품에 사용됩니다.
사용 전 확인하세요
지역별 조건 16건제품 종류와 배합 농도에 따라 사용 조건이 달라질 수 있어요.
아래 내용은 원료에 대한 조건입니다. 실제 제품은 제품에 표시된 사용법과 주의사항을 함께 확인하세요.
다른 이름과 식별번호
- CAS · 57-15-8
- MFDS · 98
- 1
- 1,1,1-Trichloro-2-methylpropanol-2- (chlorobutanol) (CHLOROBUTANOL)
- 1-Trichloro-2-Methyl-
- 1-Trichloro-2-Methyl-2-Propanol
- 2-Propanol
- Acetochlorone
- Acetone Chloroform
- Chlorbutol
- Chloretone
- chlorobutanol (INN)
- Methaform
- Trichloro-t-butyl Alcohol
지역별 사용 조건 자세히 보기
- EU · 사용 조건 있음
limited
- EU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0.5% * 【제한】 최대 농도 : 0.5% * 【Restrictions】 Other : Not to be used in aerosol dispensers (sprays) * 【제한】 기타 : 에어로졸 디스펜서(스프레이)에서는 사용 금지 * Wording of conditions of use and warnings : Contains Chlorobutanol * 사용 조건 및 주의사항 문구 : 클로로부탄올을 포함한다.
- 대만 · 사용 조건 있음
limited
- 대만 · 한도
※ 未列於本表中之防腐劑成分,倘歐、美、日三國家地區政府已公告准用且有其限量管制規定者,我國亦依其限用標準准予使用。 倘前述三國家地區政府管理有差異時,則採其中限量規定方式最安全者。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단서조항 : ※ 未列於本表中之防腐劑成分,倘歐、美、日三國家地區政府已公告准用且有其限量管制規定者,我國亦依其限用標準准予使用。 倘前述三國家地區政府管理有差異時,則採其中限量規定方式最安全者。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본 표에 열거되지 않은 방부제 성분은 유럽, 미국, 일본 3개국 정부가 사용을 허가하고 그 제한적인 규제 규정이 있는 자를 공고하였을 때 그 사용 제한 기준에 따라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3개국 및 지역 간의 관리가 상이한 경우 가장 엄격한 방식을 채택하여 안전한 사용량으로 사용해야합니다. ※ 본 표에 언급 된 경구 제제에는 비 의약 치약, 구강 세정제 및 치아 미백 화장품이 포함됩니다. * 用途(용도) : 防腐 (방부제) * 배합한도 : 0.5% 不得使用於噴霧類的產品 0.5% 스프레이 제품에 사용하지 마십시오 * 주의사항 : 含 Chlorobutanol 클로로부탄올을 함유합니다.
- 브라질 · 사용 조건 있음
limited
- 브라질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0.5%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0.5% * Restrictions 【Other limitations and requirements】 : Banned in sprayable systems (such as aerosols and sprays) * 제한 【기타 제한 및 요구조건】 : 스프레이 유형의 제품에 사용금지 (에어로졸 및 스프레이) * Use conditions and warnings that must appear on the label : It contains chlorobutanol * 라벨에 반드시 표기해야 하는 사용 조건 및 주의사항 : 클로로부탄올을 포함한다.
- 아르헨티나 · 사용 조건 있음
limited
- 아르헨티나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0.5%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0.5% * Restrictions 【Other limitations and requirements】 : Banned in sprayable systems (such as aerosols and sprays) * 제한 【기타 제한 및 요구조건】 : 스프레이 유형의 제품에 사용금지 (에어로졸 및 스프레이) * Use conditions and warnings that must appear on the label : It contains chlorobutanol * 라벨에 반드시 표기해야 하는 사용 조건 및 주의사항 : 클로로부탄올을 포함한다.
- 아세안 · 사용 조건 있음
limited
- 아세안 · 한도
* 【Restrictions】 Maximum authorised concentration in the finished cosmetic product : 0.5%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0.5% * 【Restrictions】 Other limitations and requirements : Prohibited in aerosol dispensers (sprays) * 제한 【기타 제한 및 요구조건】 : 에어로졸 디스펜서에 사용금지 (스프레이) * Conditions of use and warning which must be printed on the labels : - Contains chlorobutanol * 사용 조건 및 포장지에 명시되어야 하는 경고사항 : 클로로부탄올을 포함한다.
- 일본 · 사용 조건 있음
limited
- 일본 · 한도
* 【제품 타입 또는 목적 (types or intended purposes of cosmetics)】 : すべての化粧品(모든 화장품) * 【100g당 최대 배합량(Maximum amount of ingredient per 100 g)】 : 0.10(0.10 g)
- 중국 · 사용 조건 있음
limited
- 중국 · 한도
* 【화장품 중 최대사용농도】 배합한도 (일반) : 0.5% * 기타 제한조건 및 요구사항 : 스프레이제품에 사용금지 * 라벨에 반드시 표기해야하는 사용조건과 주의사항 : 아세톤 클로르포름 함유
- 한국 · 사용 조건 있음
limited
- 한국 · 한도
* 배합한도 : 0.50% 에어로졸(스프레이에 한함) 제품에는 사용금지
제품 선택을 돕는 정보이며 질병의 진단·치료 또는 개인별 안전성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