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치씨등색1호
HC Orange No. 1
에치씨등색1호는 화장품에서 주로 HAIR DYEING 목적으로 사용되는 성분이에요.
- HAIR DYEING
어떤 역할을 하나요?
화장품에서의 기능이 원료는 다음의 구조를 갖는 염모제이다.
- HAIR DYEING
HAIR DYEING 역할을 위해 화장품에 사용됩니다.
사용 전 확인하세요
지역별 조건 11건제품 종류와 배합 농도에 따라 사용 조건이 달라질 수 있어요.
아래 내용은 원료에 대한 조건입니다. 실제 제품은 제품에 표시된 사용법과 주의사항을 함께 확인하세요.
다른 이름과 식별번호
- CAS · 54381-08-7
- MFDS · 1359
- 2-Nitro-4'-Hydroxydiphenylamine
- 4-[(2-Nitrophenyl)Amino]Phenol
- 4-[(2-Nitrophenyl)amino]phenol HC Orange No 1 CAS No 54381-08-7
- HC Orange No.1
- p-[(o-Nitrophenyl)amino]phenol
- 에치씨등색 1호
지역별 사용 조건 자세히 보기
- EU · 사용 조건 있음
limited
- EU · 한도
* 【Restrictions】 Product Type, body parts : Hair day substance in non-oxidative hair dye products * 【제한】 제품 유형, 사용 부위 : 비산화형 염모제에 염색 성분으로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1,0% * 【제한】 최대 농도 : 1,0%
- 대만 · 사용 조건 있음
limited
- 대만 · 한도
※ 染髮、脫色、脫染及燙髮產品之應刊載之注意事項,應依衛生福利部公告刊載之。 ※ 染髮產品之限量標準:係指該成分依產品使用說明書混合後之最高允許使用量。 ※ 化粧品之外包裝或容器,應明顯標示本表所列成分之注意事項。因外包裝或容器表面積過小或其他特殊情形致不能標示者,應於標籤、仿單或以其他方式刊載之。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化粧品宣稱效能者,須符合化粧品標示宣傳廣告涉及虛偽誇大或醫療效能認定準則規定。 * 단서조항 : ※ 染髮、脫色、脫染及燙髮產品之應刊載之注意事項,應依衛生福利部公告刊載之。 ※ 染髮產品之限量標準:係指該成分依產品使用說明書混合後之最高允許使用量。 ※ 化粧品之外包裝或容器,應明顯標示本表所列成分之注意事項。因外包裝或容器表面積過小或其他特殊情形致不能標示者,應於標籤、仿單或以其他方式刊載之。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化粧品宣稱效能者,須符合化粧品標示宣傳廣告涉及虛偽誇大或醫療效能認定準則規定。 ※ 염모제, 탈색제, 제모제 및 퍼머넌트제에 게재되어야 하는 주의 사항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게재되어야 합니다. ※ 염모제의 한도기준 : 제품의 사용설명서에 따라 성분을 혼합한 후 허용되는 최대량을 말한다. ※ 화장품 이외의 포장 또는 용기에 본 표에 열거된 성분의 주의사항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겉포장이나 용기의 면적이 너무 작거나 그 밖의 특별한 경우에 표시가 되지 않는 경우, 라벨, 모조본 또는 다른 방식으로 게재되어야 합니다. ※ 본 표에 언급된 구강 제제에는 비약용 치약, 구강 세정제 및 미백 치아와 같은 화장품이 포함됩니다. ※ 효능이 있다고 주장하는 화장품은 허위 과장 또는 의료 효능 인증 표준과 관련된 화장품 라벨링 광고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합니다. * 用途(용도) : 使用限制 (사용제한) * 배합한도 : 非氧化性染髮產品 : 1% 비산화성 염모제 : 1%
- 아세안 · 사용 조건 있음
limited
- 아세안 · 한도
* 【Restrictions】 Field of application and/or use : Hair dye substance in non-oxidative hair dye products Use for dyeing eyelashes and eyebrows is not permitted. * 제한 【사용 범위】 : 비산화형 염모제에 염색 성분으로 눈썹이나 속눈썹의 염색은 사용금지 * 【Restrictions】 Maximum authorised concentration in the finished cosmetic product : 1.0%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1.0% * 【Restrictions】 Other limitations and requirements : The direction for use “wear suitable gloves” must be included in label or leaflet text. * 제한 【기타 제한 및 요구조건】 : "적절한 장갑을 착용하십시오"라는 사용 지침이 라벨 또는 전단지 텍스트에 포함되어야합니다.
- 아세안 · 한도
* 【Restrictions】 Field of application and/or use : Hair dye substance in non-oxidative hair dye products^Use for dyeing eyelashes and eyebrows is not permitted. * 제한 【사용 범위】 : 비산화형 염모제에 염색 성분으로^눈썹이나 속눈썹의 염색은 사용금지 * 【Restrictions】 Maximum authorised concentration in the finished cosmetic product : 1.0%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1.0% * 【Restrictions】 Other limitations and requirements : The direction for use “wear suitable gloves” must be included in label or leaflet text. * 제한 【기타 제한 및 요구조건】 : "적절한 장갑을 착용하십시오"라는 사용 지침이 라벨 또는 전단지 텍스트에 포함되어야합니다.
- 중국 · 사용 조건 있음
limited
- 중국 · 한도
* 【화장품 중 최대사용농도】 배합한도 (비산화형 염색제) : 1%
- 한국 · 사용 조건 있음
limited
- 한국 · 한도
* 배합한도 : 1% 염모용 화장품에만 사용
제품 선택을 돕는 정보이며 질병의 진단·치료 또는 개인별 안전성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