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 #029465

산성자색43호

Acid Violet 43

산성자색43호는 화장품에서 주로 HAIR DYEING 목적으로 사용되는 성분이에요.

  • HAIR DYEING

어떤 역할을 하나요?

화장품에서의 기능
  • HAIR DYEING

    HAIR DYEING 역할을 위해 화장품에 사용됩니다.

사용 전 확인하세요

지역별 조건 18건

제품 종류와 배합 농도에 따라 사용 조건이 달라질 수 있어요.

아래 내용은 원료에 대한 조건입니다. 실제 제품은 제품에 표시된 사용법과 주의사항을 함께 확인하세요.

  • EU · 사용 조건 있음
  • EU · 한도
  • EU · 한도
  • 대만 · 사용 조건 있음
  • 대만 · 한도
  • 대만 · 한도
  • 미국 · 한도
  • 브라질 · 한도
  • 아르헨티나 · 한도
  • 아세안 · 사용 조건 있음
  • 아세안 · 한도
  • 아세안 · 한도
  • 아세안 · 한도
  • 일본 · 한도
  • 중국 · 사용 조건 있음
  • 중국 · 한도
  • 중국 · 한도
  • 한국 · 한도
다른 이름과 식별번호
  • CAS · 4430-18-6
  • MFDS · 2945
  • MFDS · 6632
  • 10-Dihydro-4-Hydroxy-9
  • 10-Dioxo-1-Anthracenyl)Amino]-5-Methyl-
  • 10-Dioxo-1-Anthracenyl)Amino]-5-Methylbenzenesulfonic Acid
  • 2-[(9
  • 6-((4-Hydroxy-1-anthraquinonyl)amino)- Sodium Salt
  • Benzenesulfonic Acid
  • CI 60730
  • Japan Purple 401
  • Japan Violet 401
  • Monosodium Salt
  • m-Toluenesulfonic Acid
  • Sodium, 4- [(9,10-dihydro-4- hydroxy-9,10-dioxo-1-anthryl) amino]toluene-3- sulphonate
  • Sodium, 4- [(9,10-dihydro-4- hydroxy9,10-dioxo-1-anthryl) amino]toluene-3- sulphonate) Acid Violet 43 CAS No 4430-18-6
  • Sodium, 4-[(9,10-dihydro-4-hydroxy-9,10-dioxo-1-anthryl)amino]toluene-3-sulphonate
  • Violet No. 401
지역별 사용 조건 자세히 보기
  • EU · 사용 조건 있음

    limited

  • EU · 한도

    * 【Restrictions】 Product Type, body parts : Hair dye substance in non-oxidative hair dye products * 【제한】 제품 유형, 사용 부위 : 비산화형 염모제에 염색 성분으로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0,5 % * 【제한】 최대 농도 : 0,5 %

  • EU · 한도

    * 【Restrictions】 Product Type, body parts : Not to be used in products applied on the mucous membranes * 【제한】 제품 유형, 사용 부위 : 점막에 사용되는 제품에는 사용금지

  • 대만 · 사용 조건 있음

    limited

  • 대만 · 한도

    1. 所列色素與非禁用成分形成之麗基(lakes)及鹽(salts)亦可使用。 2. 未列載於此表規定範圍之成分,於歐盟、美國及日本三國家地區,任何其中一個國家地區官方已公告(以生效日為準)其使用基準者,得參照其基準規定准予使用(但下表CI 11380 等十九項成分不適用),惟於申請查驗登記時,應同時檢附該等地區之准許使用基準證明文件。 * 단서조항 : 1. 所列色素與非禁用成分形成之麗基(lakes)及鹽(salts)亦可使用。 2. 未列載於此表規定範圍之成分,於歐盟、美國及日本三國家地區,任何其中一個國家地區官方已公告(以生效日為準)其使用基準者,得參照其基準規定准予使用(但下表CI 11380 等十九項成分不適用),惟於申請查驗登記時,應同時檢附該等地區之准許使用基準證明文件。 1. 열거된 색소와 금지되지 않은 성분으로 형성된 레이크와 염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대만FDA에서 발표한 착색제 리스트에는 포함돼 있지 않지만 유럽, 미국 및 일본에서 사용 가능한 착색제 성분일 경우 관련 기준을 참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CI 11380과 같은 19 개의 구성 요소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검사 등록을 신청할 때는이 영역에서 사용하기 위한 표준의 인증 문서도 첨부해야합니다. * 用途(용도) : 色素 (착색제) * 사용범위 : 점막에 닿지 않는 화장품에 한하여 사용 (限用於非接觸黏膜之化粧品 / Colouring agents allowed exclusively in cosmetic products intended not to come into contact with the mucous membrances)

  • 대만 · 한도

    ※ 染髮、脫色、脫染及燙髮產品之應刊載之注意事項,應依衛生福利部公告刊載之。 ※ 染髮產品之限量標準:係指該成分依產品使用說明書混合後之最高允許使用量。 ※ 化粧品之外包裝或容器,應明顯標示本表所列成分之注意事項。因外包裝或容器表面積過小或其他特殊情形致不能標示者,應於標籤、仿單或以其他方式刊載之。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化粧品宣稱效能者,須符合化粧品標示宣傳廣告涉及虛偽誇大或醫療效能認定準則規定。 * 단서조항 : ※ 染髮、脫色、脫染及燙髮產品之應刊載之注意事項,應依衛生福利部公告刊載之。 ※ 染髮產品之限量標準:係指該成分依產品使用說明書混合後之最高允許使用量。 ※ 化粧品之外包裝或容器,應明顯標示本表所列成分之注意事項。因外包裝或容器表面積過小或其他特殊情形致不能標示者,應於標籤、仿單或以其他方式刊載之。 ※ 本表所稱之口腔製劑,包含非藥用牙膏、漱口水類及美白牙齒類等化粧品。 ※ 化粧品宣稱效能者,須符合化粧品標示宣傳廣告涉及虛偽誇大或醫療效能認定準則規定。 ※ 염모제, 탈색제, 제모제 및 퍼머넌트제에 게재되어야 하는 주의 사항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게재되어야 합니다. ※ 염모제의 한도기준 : 제품의 사용설명서에 따라 성분을 혼합한 후 허용되는 최대량을 말한다. ※ 화장품 이외의 포장 또는 용기에 본 표에 열거된 성분의 주의사항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겉포장이나 용기의 면적이 너무 작거나 그 밖의 특별한 경우에 표시가 되지 않는 경우, 라벨, 모조본 또는 다른 방식으로 게재되어야 합니다. ※ 본 표에 언급된 구강 제제에는 비약용 치약, 구강 세정제 및 미백 치아와 같은 화장품이 포함됩니다. ※ 효능이 있다고 주장하는 화장품은 허위 과장 또는 의료 효능 인증 표준과 관련된 화장품 라벨링 광고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합니다. * 用途(용도) : 使用限制 (사용제한) * 배합한도 : 非氧化性染髮產品 : 0.5% 비산화성 염모제 : 0.5%

  • 미국 · 한도

    * Eye Area : No * 눈 주위 : 사용금지 * Generally (Includes Lipsticks) : No * 일반적인 사용 (립스틱 포함) : 사용금지 * External Use : Yes * 외용 : 사용가능

  • 브라질 · 한도

    * Restrictions 【Field of application and/or use】 : Dye Substances allowed exclusively in products that do not have contact with mucosa in regular and predictable use conditions. * 제한 【사용 범위】 : 일반적이고 예상가능한 사용 조건에서 점막에 닿지않는 제품에 한해서만 허용된 염색 성분

  • 아르헨티나 · 한도

    * Restrictions 【Field of application and/or use】 : Dye Substances allowed exclusively in products that do not have contact with mucosa in regular and predictable use conditions. * 제한 【사용 범위】 : 일반적이고 예상가능한 사용 조건에서 점막에 닿지않는 제품에 한해서만 허용된 염색 성분

  • 아세안 · 사용 조건 있음

    limited

  • 아세안 · 한도

    * Field of application : Colouring agents allowed exclusively in cosmetic products intended not to come into contact with the mucous membranes

  • 아세안 · 한도

    * 【Restrictions】 Field of application and/or use : Hair dye substance in oxidative hair dye products. Use for dyeing eyelashes and eyebrows is not permitted. * 제한 【사용 범위】 : 산화형 염모제에 염색 성분으로 눈썹이나 속눈썹의 염색은 사용금지 * 【Restrictions】 Maximum authorised concentration in the finished cosmetic product : (b) 0.5%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b) 0.5% * 【Restrictions】 Other limitations and requirements : The direction for use “wear suitable gloves” must be included in label or leaflet text. * 제한 【기타 제한 및 요구조건】 : "적절한 장갑을 착용하도록"사용하는 지침은 라벨이나 책자에 포함되어야 한다. * Conditions of use and warning which must be printed on the labels : Do not use to dye eyelashes or eyebrows * 사용 조건 및 포장지에 명시되어야 하는 경고사항 : 눈썹이나 속눈썹의 염색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 아세안 · 한도

    * 【Restrictions】 Field of application and/or use : Hair dye substance in oxidative hair dye products.^Use for dyeing eyelashes and eyebrows is not permitted. * 제한 【사용 범위】 : 산화형 염모제에 염색 성분으로^눈썹이나 속눈썹의 염색은 사용금지 * 【Restrictions】 Maximum authorised concentration in the finished cosmetic product : (b) 0.5%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b) 0.5% * 【Restrictions】 Other limitations and requirements : The direction for use “wear suitable gloves” must be included in label or leaflet text. * 제한 【기타 제한 및 요구조건】 : "적절한 장갑을 착용하도록"사용하는 지침은 라벨이나 책자에 포함되어야 한다. * Conditions of use and warning which must be printed on the labels : Do not use to dye eyelashes or eyebrows * 사용 조건 및 포장지에 명시되어야 하는 경고사항 : 눈썹이나 속눈썹의 염색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 일본 · 한도

    * 【제품 타입 또는 목적 (types or intended purposes of cosmetics)】 : 점막에 사용되지 않는 외용의약품, 외용의약부외품, 화장품에 사용 할 수 있는 색소 * 화장품용 타르 색소 : 이 성분의 알루미늄레이크 포함

  • 중국 · 사용 조건 있음

    limited

  • 중국 · 한도

    * 【화장품 중 최대사용농도】 배합한도 (비산화형 염색제) : 1% * 기타 제한조건 및 요구사항 : 사용하는 염료의 순도는 80%를 초과할 수 없음. 그 기타첨가물의 함량은 다음의 요구에 부합해야 함: 휘발성성분(135℃) 및 염소화합물과 황산염(나트륨염으로 계산)은 18%보다 낮아야 함. 비수용성물질은 0.4%미만이어야 함. 1-히드록시-9,10--anthracenedione은 0.2% 미만이어야 함. p -톨루이딘은 0.1% 미만이어야 함. p -톨루이딘 술폰기산은 0.2% 미만이어야 함. 기타염료(subsidiary colors)는 1%미만이며 납은 20mg/kg 미만, 수은은 1mg/kg미만이어야 함.

  • 중국 · 한도

    * 기타 제한조건 및 요구사항 : 1-히드록시-9,10- 안트라사이클린은 0.2%를 초과하지 않음. 1,4-디i히드록시-9,10-안트라사이클린은 0.2%를 초 과하지 않음 p-톨루이딘은 0.1%를 초과하지 않음. p -톨루이딘 술포산류, 나트륨염류는 0.2%를 초과하지 않음. * 착색제 【사용허가 범위】 : 점막에 접촉하지 않는 화장품 전용

  • 한국 · 한도

    * 배합한도 : 눈 주위 및 입술에 사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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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선택을 돕는 정보이며 질병의 진단·치료 또는 개인별 안전성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