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 #032866

무고소나무잎오일

Pinus Mugo Leaf Oil

무고소나무잎오일은 화장품에서 주로 향 부여 목적으로 사용되는 성분이에요.

  • 향 부여

어떤 역할을 하나요?

화장품에서의 기능

이 원료는 무고 소나무 Pinus mugo의 잎에서 얻은 휘발성 오일이다.

  • 향 부여

    향 부여 역할을 위해 화장품에 사용됩니다.

  • 향 부여

    향 부여 역할을 위해 화장품에 사용됩니다.

사용 전 확인하세요

지역별 조건 4건

제품 종류와 배합 농도에 따라 사용 조건이 달라질 수 있어요.

아래 내용은 원료에 대한 조건입니다. 실제 제품은 제품에 표시된 사용법과 주의사항을 함께 확인하세요.

  • EU · 사용 조건 있음
  • EU · 한도/금지
  • 한국 · 사용 금지
  • 한국 · 한도/금지
다른 이름과 식별번호
  • CAS · 8000-26-8
  • Pinus mugo leaf and twig oil and extract (**)
  • 과산화물가가 10mmol/L을 초과하는 Pinus mugo 잎과 잔가지의 오일 및 추출물
지역별 사용 조건 자세히 보기
  • EU · 사용 조건 있음

    limited

  • EU · 한도/금지

    ** Cosmetic products containing that substance that do not comply with the restrictions may, provided that they comply with the restrictions applicable on 15 August 2023, be placed on the Union market until 31 July 2026 and made available on the Union market until 31 July 2028. * 단서조항 : ** Cosmetic products containing that substance that do not comply with the restrictions may, provided that they comply with the restrictions applicable on 15 August 2023, be placed on the Union market until 31 July 2026 and made available on the Union market until 31 July 2028. ** 해당 물질을 함유하고 제한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제품은, 2023년 8월 15일에 적용되는 제한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2026년 7월 31일까지 시장에 출시할 수 있고, 2028년 7월 31일까지 시장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 【Restrictions】 Other : The presence of the substance or substances shall be indicated as ‘Pinus Mugo’ in the list of ingredients referred to in Article 19(1), point (g), when the concentration of the substance or substances exceeds: —0,001 % in leave-on products —0,01 % in rinse-off products. Peroxide value less than 10 mmoles/L (15 ) * 【제한】 기타 : 해당 물질의 존재는 'Pinus Mugo'로 표시하여야 한다. 본 성분의 함량이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서 0,001%, 씻어내는 제품에서 0,01%를 초과할때는 제19조(1)(g)에 따라 성분 리스트에 본 성분을 명시해야 한다. 과산화물가가 10 mmoles/L 미만 (15 )

  • 한국 · 사용 금지

    prohibited

  • 한국 · 한도/금지

    과산화물가가 10mmol/L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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