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 #028050

다이클로로펜

Dichlorophene

다이클로로펜은 화장품에서 주로 미생물 증식 억제 · DEODORANT 목적으로 사용되는 성분이에요.

  • 미생물 증식 억제
  • DEODORANT

어떤 역할을 하나요?

화장품에서의 기능
  • 미생물 증식 억제

    미생물 증식 억제 역할을 위해 화장품에 사용됩니다.

  • DEODORANT

    DEODORANT 역할을 위해 화장품에 사용됩니다.

사용 전 확인하세요

지역별 조건 16건

제품 종류와 배합 농도에 따라 사용 조건이 달라질 수 있어요.

아래 내용은 원료에 대한 조건입니다. 실제 제품은 제품에 표시된 사용법과 주의사항을 함께 확인하세요.

  • EU · 사용 조건 있음
  • EU · 한도/금지
  • 대만 · 사용 금지
  • 대만 · 한도/금지
  • 브라질 · 사용 조건 있음
  • 브라질 · 한도/금지
  • 아르헨티나 · 사용 조건 있음
  • 아르헨티나 · 한도/금지
  • 아세안 · 사용 조건 있음
  • 아세안 · 한도/금지
  • 일본 · 사용 금지
  • 일본 · 한도/금지
  • 중국 · 사용 조건 있음
  • 중국 · 한도/금지 · 최대 0.5%
  • 한국 · 사용 금지
  • 한국 · 한도/금지
다른 이름과 식별번호
  • CAS · 97-23-4
  • MFDS · 995
  • 2
  • 2'-Methylenebis(4-Chloro-
  • 2'-Methylenebis-(4-Chlorophenol)
  • Bis(2-Hydroxy-5-Chlorophenyl)Methane
  • Dichlorophen
  • dichlorophen (INN)
  • Phenol
  • 디클로로펜
지역별 사용 조건 자세히 보기
  • EU · 사용 조건 있음

    limited

  • EU · 한도/금지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 0.5% * 【제한】 최대 농도 : 0.5% * Wording of conditions of use and warnings : Contains Dichlorophen * 사용 조건 및 주의사항 문구 : 다이클로로펜을 포함한다.

  • 대만 · 사용 금지

    prohibited

  • 대만 · 한도/금지

    한도/금지

  • 브라질 · 사용 조건 있음

    limited

  • 브라질 · 한도/금지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0.5%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0.5% * Use conditions and warnings that must appear on the label : It contains dichlorophen * 라벨에 반드시 표기해야 하는 사용 조건 및 주의사항 : 다이클로로펜을 포함한다.

  • 아르헨티나 · 사용 조건 있음

    limited

  • 아르헨티나 · 한도/금지

    * Restrictions 【Maximum concentration permitted at final product】 : 0.5%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0.5% * Use conditions and warnings that must appear on the label : It contains dichlorophen * 라벨에 반드시 표기해야 하는 사용 조건 및 주의사항 : 다이클로로펜을 포함한다.

  • 아세안 · 사용 조건 있음

    limited

  • 아세안 · 한도/금지

    * 【Restrictions】 Maximum authorised concentration in the finished cosmetic product : 0.5% * 제한 【완제품에서 허용된 최대 농도】 : 0.5% * Conditions of use and warning which must be printed on the labels : Contains dichlorophen * 사용 조건 및 포장지에 명시되어야 하는 경고사항 : 다이클로로펜을 포함한다.

  • 일본 · 사용 금지

    prohibited

  • 일본 · 한도/금지

    한도/금지

  • 중국 · 사용 조건 있음

    limited

  • 중국 · 한도/금지

    * 【화장품 중 최대사용농도】 배합한도 (일반) : 0.5% * 라벨에 반드시 표기해야하는 사용조건과 주의사항 : 디클로로펜 함유

  • 한국 · 사용 금지

    prohibited

  • 한국 · 한도/금지

    한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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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선택을 돕는 정보이며 질병의 진단·치료 또는 개인별 안전성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